세무조사 과정에 쟁점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세무조사 과정에 쟁점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조사청은 도급업체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거래로 보았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거래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서 부당하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지방검찰청은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0.11.25.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불기소이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자 김BB에 대한 불기소이유> (기재 생략) (2) 또한 ○○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0.12.17.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불기소이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김BB에 대한 불기소이유> (기재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도급업체[㈜GGGG 등 6개 업체)로부터 아파트건설현장에 에어컨 공조시설 설치 등을 수주받았고, 이러한 공사현장에 인력공급 업무는 청구외법인에 위탁하여 청구외법인이 현장별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도급업체간의 ‘업무대행 계약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업무대행 부록계약서’, 도급업체에 보낸 청구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협조문(일용임금대장 포함)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업체별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1) ㈜GGGG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GGGG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GGGG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2) ㈜HHHH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HHHH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HHHH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3) ㈜JJJJ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JJJJ 건축사사무소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JJJJ 건축사사무소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4) ㈜KKKK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KKKK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KKKK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5) ㈜LLLL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LLLL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LLLL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6) ㈜MMMM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MMMM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MMMM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의 현장별 일용임금대장 청구법인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청구법인에서 일용임금대장을 근거로 현금으로 찾아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협조문(제목: 일용직 인건비 대납 요청)’ 과 청구외법인이 현장별로 작성한 ‘일용임금대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청구외법인의 현장별 일용임금대장 (기재 생략) 다)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1) 청구법인은,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과 청구법인 예금계좌(4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2017.7.11.부터 2017.12.28.까지 미지급금 1,445,51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대금내역들이 확인되고, 미지급금 소액 지급액은 적요란에 노무비 등으로 기재되어 현금출금 또는 송금되었으며 미지급금 고액 지급액은 현금출금액(적요 기재사항 확인되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기재 생략) <청구법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은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거래 관련된 서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출금되었으며 동 현금출금액이 일용노무비 지급분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590백만원 중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대납분 1,445백만원을 차감한 145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69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1백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외법인은 2017.1월부터 고액 국세체납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외법인 대신 청구법인이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등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