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21 선고일 2021.06.23

세무조사 과정에 쟁점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26.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 ○○로0길 00, 3층 301호에서 기업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5.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업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AAAA(대표이사 김BB,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업무위탁비’ 명목으로 총 11매, 공급가액 1,446,020,65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청구외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자 선정하여 2020.4.20.부터 2020.7.6.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자료상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을 감액경정(감세액 115,681,654원)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을 부인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66,66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유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상적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오인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BB은 기업경영컨설팅 및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청구법인을 2014.9.1.에 먼저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 ㈜CCCC(업종: 서비스 /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사업)를 인수하였다. 즉,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직책으로 컨설팅업무를 하던 중 ㈜CCCC의 용역관리 컨설팅을 하다가 동 법인을 2015.11.20.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CCCC의 기존 체납액 때문에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2016.5.12.자로 ㈜AAAA라는 상호로 청구외법인(업종: 서비스 / 인력 및 업무 제공 용역사업)을 설립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 청구외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연간 40~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기업인 ‘DDDD유한회사 ○○공장’, ‘EEEE㈜’ 등의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업을 할 수 없는 법인이며 컨설팅 전문업체이다. 즉, 청구법인은 기업경영컨설팅이 주된 사업목적이므로 많은 고객사 확보를 위하여 협동조합 포럼운영 및 경영지원 상담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사)FFFF로부터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인적자원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력파견업을 할 수 없는 법인이었다.
  • 다. 청구법인은 공사 업무대행 수주하고, 인력파견은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GGGG, ㈜HHHH, ㈜JJJJ, ㈜KKKK, ㈜LLLL, ㈜MMMM(이하 “도급업체”라 한다)의 아파트건설현장에 에어컨 공조시설 설치 등을 하는 공사물량을 확보(업무대행계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인력공급 업무는 청구법인이 위탁하여 청구외법인이 현장별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업무대행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 라. 거래사실과 수반된 계약서가 있다. 쟁점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물량(인력파견업무)을 수주하면 이를 청구외법인에 위탁하는 업무대행계약을 하였다. 즉, 공사현장별로 도급업체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업무처리 총괄위탁 계약서 또는 업무대행 계약서)가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서(업무대행 부록 계약서)도 있다.
  • 마. 거래사실에 수반된 세금계산서이다.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 업무대행을 원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급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바. 거래사실과 관련된 통장거래내용도 있다. 청구외법인이 계약내용대로 현장별로 노무자를 투입시켜 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법인에 용역 대금을 청구한 청구서도 있으며, 그 청구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용이 통장에 기록되어 있다. 즉,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도 통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결론

조사청은 도급업체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거래로 보았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거래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18.5.31.에 폐업한 법인으로서 조사청에서 실시한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자료상 수취자)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에게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대표자 김BB은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거래 관련된 서류(계약서, 통장 사본 등)를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한 적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도급업체와 청구법인간 업무처리 총괄위탁 계약서(혹은 업무대행 계약서, 컨설팅 및 업무위임 계약서, 민간걸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업무대행 부록 계약서, 도급업체에게 보낸 청구서(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일용임금대장 포함) 등을 제출하였고, 거래처별 원장(계정과목: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일부와 이와 관련된 통장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업무대행 부록 계약서’와 도급업체와 체결한 ‘업무처리 총괄위탁 계약서’ 및 청구서의 거래금액을 비교해보면, 청구외법인에게 받기로 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도급업체에 청구한 공급가액에서 그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과 일치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일용임금대장상에 기재된 인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주민등록번호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고, 내․외국인 구별이 안됨), 일용임금대장에 기재된 인원이 매월 제출된 청구서에 동일한 순서대로 나열(반복)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용임금대장에 기재된 인원들에 대해 원천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사실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임금대장상 월별 금액은 2017년 7월분(131,809,000원), 2017년 8월분(173,735,000원), 2017년 9월분(252,800,000원), 2017년 9월분(33,020,000원), 2017년 9월분(20,625,000원), 2017년 9월분(13,225,000원), 2017년 10월분(264,480,000원), 2017년 11월분(202,500,000원), 2017년 11월분(39,200,000원), 2017년 10월분(91,020,000원), 2017년 10월분(73,280,000원), 2017년 12월분(51,220,000원), 2018년 1월분(48,620,000원), 2017년 12월분(49,985,000원), 합계 1,445,519,000원으로 확인되고, 위 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대부분 현금 출금)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현금 출금분이 인건비 지급분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 다. 조사청은 2017.1월~2017.6월 기간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금융거래내역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697백만원을 이체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1백만원을 이체받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공급대가) 1,590백만원 중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1,395백만원을 차감한 195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69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1백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된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17.1월부터 고액 국세 체납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에어컨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외법인 대신 청구법인이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 청구법인은 2017년 1기 매출액 대비 2017년 2기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1,662백만원) 발행금액의 87%에 해당하는 1,44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함.
  • 마. (결론)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제세 신고사항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4.8.26. 설립시부터 김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5.31. 폐업시까지 재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9.1. 주업종을 ‘서비스/기업경영컨설팅’, 부업종을 ‘서비스/고용지원, 헤드헌팅, 직업소개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10.11. 부업종으로 ‘서비스/업무처리아웃소싱’, ‘도소매/생활가전’, ‘도소매/건축자재’을 추가하였으며, 2017.11.20. 부업종으로 ‘서비스/시스템에어컨’, ‘도소매/냉난방기기설비’, ‘건설/인테리어’, ‘서비스/행사기획,이벤트대행’을 추가하였다(부업종에 ‘서비스/인력공급업’을 등록한 사실은 없음).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1) 청구법인의 2016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7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11매 공급가액 1,446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2016년 1기~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무신고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2016~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1)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보면, 2016.1월~2017.7월 기간 중 1~2명이 근무(월지급액 1,600천원~2,700천원)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8월~10월 기간 중 4명이 근무(월지급액 5,600천원)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18.2월까지 1명이 근무(월지급액 1,000천원)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2016.4월 일용근로자 31명에게 일용근로소득 4,470천원을, 2016.5월 일용근로자 21명에게 일용근로소득 1,89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폐업시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없다. 라) 청구법인의 체납내역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2017.9.30.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47백만원을 포함하여 6건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합계 520백만원(이 건 부과처분의 체납액 292백만원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제세 신고사항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6.5.12. 설립시부터 김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2.27. 폐업시까지 재임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14.9.1. 주업종을 ‘서비스/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사업’, 부업종을 ‘도소매/화장품 및 기타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1) 청구외법인의 2016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2017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11매 공급가액 1,446백만원)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5> 청구외법인의 2016년 1기~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외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무신고하였다. <표6> 청구외법인의 2016~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다)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1)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6.6월~2016.12월 기간 중 46~62명이 근무(월지급액 94,242천원~169,185천원)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1월~2018.1월 기간 중 18명~31명이 근무(월지급액 41,934천원~68,650천원)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7>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6.7월 일용근로자 22명에게 일용근로소득 17,17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2016.9월, 2016.10월, 2017년 1월, 2017.7월에 일용근로자 각 1명, 7명, 2명, 5명에게 일용근로소득 월 360천원~4,70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8>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 (기재 생략) 라)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2016.12.31.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41백만원을 포함하여 23건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합계 534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7.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세액(251백만원)의 체납액 18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을 감액하여 세액 115,681천원이 체납액에서 감액되었음).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의 사업이력 및 체납내역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의 사업이력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2015.11.30. ㈜CCCC(서비스/인력및용역제공 용역사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동 법인은 2016.11.3. 폐업하였고, 2016.5.19.부터 ㈜CCCC와 업종이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재임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의 총사업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의 체납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은 심리일 현재 체납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처리 총괄위탁 계약서, 업무대행 부록 계약서 등에 따르면,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짜에 10%의 마진을 더하여 도급업체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0>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 생략) 5)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에 대한 2017.2기 거래질서 조사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 10곳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61백만원은 컨설팅제공, 업무위탁비(제조, 건설현장관리, 인력공급), 시스템에어컨 설치 용역, 인력채용대행 계약 등과 관련된 것으로, 매출처의 거래내역 회신 검토결과,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 혐의점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입처 10곳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89백만원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46백만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매입처 9곳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3백만원은 아파트형 공장 임대료․관리비, 가구설치 용역비, 중개수수료, 시스템 에어컨 설치 용역 등 관련된 것으로, 매입처의 거래내역 회신 검토결과,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 혐의점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7.2기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7.2기 거래질서 조사 결과,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매출처 6곳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48백만원 중 청구법인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46백만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5곳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02백만원은 업무위탁비(생산, 판매 등) 관련된 것으로, 매출처의 거래내역 회신 검토결과,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 혐의점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입처 7곳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0백만원은 기장료, 임차료, 업무위탁비(인력공급, 생산), 셔틀버스 운행 및 식대 지급분 등 관련된 것으로, 매입처의 거래내역 회신 검토결과,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 혐의점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7.2기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BB의 심문조서 조사청이 2020.6.30. 및 2020.7.6.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2기 거래질서(자료상수취자) 조사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BB과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2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2020.6.30. 및 2020.7.6. 작성한 김BB의 심문조서> (기재 생략) 6) 조세범칙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내용 가)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고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범죄사실로,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범죄사실로 2020.7.23.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1)

○○지방검찰청은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0.11.25.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불기소이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자 김BB에 대한 불기소이유> (기재 생략) (2) 또한 ○○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0.12.17.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김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불기소이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김BB에 대한 불기소이유> (기재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도급업체[㈜GGGG 등 6개 업체)로부터 아파트건설현장에 에어컨 공조시설 설치 등을 수주받았고, 이러한 공사현장에 인력공급 업무는 청구외법인에 위탁하여 청구외법인이 현장별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도급업체간의 ‘업무대행 계약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업무대행 부록계약서’, 도급업체에 보낸 청구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협조문(일용임금대장 포함)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업체별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1) ㈜GGGG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GGGG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GGGG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2) ㈜HHHH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HHHH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HHHH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3) ㈜JJJJ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JJJJ 건축사사무소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JJJJ 건축사사무소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4) ㈜KKKK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KKKK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KKKK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5) ㈜LLLL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LLLL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LLLL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6) ㈜MMMM에 대한 매출 및 하도급 매입 관련 계약서 (가) ㈜MMMM와 청구법인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MMMM 매출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하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청구외법인의 현장별 일용임금대장 청구법인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청구법인에서 일용임금대장을 근거로 현금으로 찾아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협조문(제목: 일용직 인건비 대납 요청)’ 과 청구외법인이 현장별로 작성한 ‘일용임금대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청구외법인의 현장별 일용임금대장 (기재 생략) 다)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1) 청구법인은,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과 청구법인 예금계좌(4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2017.7.11.부터 2017.12.28.까지 미지급금 1,445,51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대금내역들이 확인되고, 미지급금 소액 지급액은 적요란에 노무비 등으로 기재되어 현금출금 또는 송금되었으며 미지급금 고액 지급액은 현금출금액(적요 기재사항 확인되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기재 생략) <청구법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은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거래 관련된 서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출금되었으며 동 현금출금액이 일용노무비 지급분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590백만원 중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대납분 1,445백만원을 차감한 145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69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1백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외법인은 2017.1월부터 고액 국세체납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외법인 대신 청구법인이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등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