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실행위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거래처 실행위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0.12.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7,698,037원(2014년 제1기 11,254,250원, 2015년 제2기 7,646,886원, 2016년 제1기분 15,621,155원, 2016년 제2기분 3,175,74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AA‧BB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의류 제조업체인 거래처 AA(대표자 이DD, 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163,548,300원(2014년 제1기 50,000,000원, 2015년 제2기 36,655,500원, 2016년 제1기 76,892,8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2. 의류 제조·임가공업체인 거래처 BB(대표자 강EE, 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16,068,7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1. 쟁점거래처①은 매입거래처(하청 거래처)인 ♤♤♤♤이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자료상 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쟁점거래처①의 실사업자 이FF는 신당동 등에서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자이고, 쟁점거래처①은 사업장과 생산설비(미싱기, 제단기, 창고 등의 물적 시설과 미싱사, 재단사 등의 인적 시설)를 모두 갖춘 정상사업자였다. 쟁점거래처①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거래 중 극히 일부만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는 100% 정상거래였다.
2. 쟁점거래처② 역시 매입거래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부실업체가 있어 자료상조사를 받고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자이다. 그러나 쟁점거래처②는 사업장과 생산설비를 갖추고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처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정상사업자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고, 쟁점거래처②는 쟁점거래처①의 하청업체로 청구인과는 직접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2016년 9월과 10월경 쟁점거래처①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쟁점거래처②를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②와 거래하게 되었다. 쟁점거래처②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는 아니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100% 정상거래였다.
1. □□세무서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처①이 청구인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통보 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청구인이 이DD에게 입금한 금액이 ♤♤♤♤ 대표자의 배우자인 이HH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점이 확인되었고,
• 청구인은 이DD에게 입금한 2014.5.1. 7,800천원 및 2014.6.16. 10,000천원을 2015년 제2기의 주문 계약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2015년 제2기 주문계약금을 약 1년 전인 2014년 5∼6월에 입금하면서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50,000천원은 2014.7.22. 전액 입금하는 등 계좌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맞지 않으며,
•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한 즉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의 이HH 및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 강EE에게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내역, 작업지시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해당증빙은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고, 달리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1. ◇◇세무서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②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서 입금된 후 즉시 또는 수일 내에 입금금액 대부분이 현금 출금 또는 계좌이체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의 경우와 유사한 거래형태의 비정상적 금융거래 정황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 강EE의 과거 이력상 의류 제조 관련 업종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와 쟁점거래처②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신고한 매출입의 99%이상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부인 경정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4.01.01.-12167호]일부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014.02.21.-25196호]일부개정)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청구인은 1997.12.13. ‘CC’이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431에서 개업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성동구 마장동·동대문구 장안동 등 소재에서 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6.17. 상호를 ‘카페오라’로, 사업장 소재지를 △△ 중구 을왕동 773-61으로, 주업종을 휴게 음식점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 중이다.
2.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장소재지 1996.01.05 1997.10.31 도매 서울 중구 신당동 1997.12.13 계속사업 음식/휴게음식 △△ 중구 을왕동 2006.08.11 2010.03.31 도매/상품대리 전남 순천시 조례동 2007.06.21 2008.03.17 서비스/판매대리 경기 수원시 영통구 2007.07.02 2008.11.30 도소매/상품대리 대전 서구 둔산동 2007.07.11 2010.05.31 상품중개/상품대리 부산 남구 감만동 2007.10.12 2008.04.29 소매/의류 서울 성동구 행당동 2007.11.12 2009.05.31 서비스/상품대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008.07.11 2010.05.31 서비스/상품대리 경북 구미 광평동 2009.01.16 2010.05.31 서비스/상품대리 부산 해운대구 우동 2011.11.23 2011.12.31 소매/의류 서울 성북구 동선동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출세액 매 입 매입세액 납부세액 쟁점세금계산서 2014.1기 1,483,250 148,325 760,270 76,027 72,298 2건 50,000 (전체 매입의 6.6%) 2014.2기 1,608,430 160,843 667,514 66,751 94,091 2015.1기 1,546,539 154,653 908,043 90,804 63,849 2015.2기 1,476,927 147,692 653,314 65,331 82,361 5건 36,655 (전체 매입의 5.6%) 2016.1기 1,253,066 125,306 812,245 81,224 44,082 9건 76,892 (전체 매입의 9.5%) 2016.2기 2,009,851 200,985 1,044,364 104,436 96,548 1건 16,068 (전체 매입의 1.5%) <쟁점세금계산서①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작성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비 고
거래처 ① 2014.05.12.
• 25,000 2,500 27,500 전액 가공 부인 2014.06.10.
• 25,000 2,500 27,500 2매, 계(2014.1기) 50,000 5,000 55,000 2015.10.30.
• 4,675 467 5,142 2015.11.20.
• 12,950 1,295 14,245 2015.11.30.
• 1,975 198 2,173 2015.12.15.
• 7,855 785 8,640 2015.12.30.
• 9,200 920 10,120 5매, 계(2015.2기) 36,655 3,665 40,320 2016.02.02. 항공잠바 5,520 552 6,072 2016.02.19. 임가공T셔츠 12,897 1,290 14,187 2016.02.19. 면T긴팔 12,689 1,269 13,958 2016.02.29. 면티 임가공 8,360 836 9,196 2016.03.31. 면티셔츠임가공 23,525 2,352 25,877 2016.05.02. 면티 임가공 2,589 259 2,848 2016.05.31. 20수 싱글반팔 2,812 281 3,093 2016.05.31. 면티 반팔 1,256 125 1,381 2016.06.30. TS6001∼6009등 7,245 725 7,970 9매, 계(2016.1기) 76,893 7,689 84,582 <쟁점세금계산서②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작성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비 고
거래처② 2016.10.31. 배색나그랑 등 16,068 1,607 17,675 전액 가공 부인 1매, 계(2016.2기) 16,068 1,607 17,675
4. 청구인의 주요 매입·매출처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은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종합소매점이며, 쟁점거래처①, ②와의 매입은 전체 매입의 1∼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확정한 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를 매입세액에서 부인하여 2020.12.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쟁점거래처①, ②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세무서는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기간: 2019.2.20.∼ 2019.5.10., 조사대상기간: 2014.1.1.∼2016.12.31., 2019.4.12.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신고한 매출액 721백만원 중 683백만원(94.6%)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신고한 매입액 448백만원 중 423백만원(94.5%)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행위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 이DD과 실행위자 이FF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 주요 매입처는 쟁점거래처② 및 ♤♤♤♤으로 조사 결과 매입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외 매입처는 임대업 및 세무서비스 업체로 확인됨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1. 사업장에 대한 조사
○ 2014.3.20. 대표자 이DD은 OO O구 OO로(OO동)130 2층에 의류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쟁점거래처①을 신규개업(개업일: 2014.1.20.)
○ 2014.10.1. OO ◇◇구 OO로14길(OO)13 지층으로 사업장 이전
○ 2016.7.7. 사업부진으로 폐업(폐업일: 2016.6.30.)
○ 폐업당시 사업장의 임대인 정**에게 실제 사업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건물 지하는 원래 양말공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실제 공장으로 운영된 것은 맞으며 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유선 상 답변함
○ 2019.4.26. 대표자 이DD에서 실행위자 이FF로 명의변경함
2. 대표자 이DD에 대한 조사
○ 대표자 이DD은 쟁점거래처①의 사업 당시 실행위자 이FF의 배우자(현재 이혼 상태)로 고액체납자(2019.4월 현재 국세체납액 614백만원)인 이FF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배우자인 이DD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됨
3. 실행위자 이FF에 대한 조사
○ 이FF는 대표자 이DD의 배우자로 사업이력을 확인한 바 AA실업이라는 기성복 제조업체를 1996.5.15.부터 2013.4.1.까지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2019.4.18.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거래처①의 실행위자임을 진술함
4. 주요 거래흐름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분석내용
(1) 매출·매입거래처에 대한 거래흐름
○ 매입처인 ♤♤♤♤의 자료상 조사(2013.1기∼2014.1기 과세기간) 결과, 대표자 신II는 ♤♤♤♤ 개업 이전 제조 의류업을 영위하거나 관련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임가공 관련하여 보유한 기술이 없는 자로, 실제 제품생산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입금 당일 혹은 2∼3일 이내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반복되는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 됨(매출·매입 99% 가공 확정)
○ 쟁점거래처②의 자료상 조사(2015.2기∼2016.3기 과세기간) 결과, 대표자 강EE은 조사 시 연락두절로 대표자 확인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과 중복되는 매출처와의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로 발견되고 매입처인 ♣♣♣♣ 등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의류 관련 매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 됨(매출·매입의 99% 가공 확정)
○ 쟁점거래처①은 사업장이 실제 지하는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이 2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임대인의 유선상 설명과 원단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대표자 이DD의 통장거래 내역 중 다수의 개인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인출되는 인건비 성격의 인출금이 일부 확인되는 등 거래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서 실제 의류 봉제공장을 일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나, 매입처인 ♤♤♤♤ 및 쟁점거래처②는 매출·매입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의류 관련 매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무자료 매입거래처로부터 의류관련 원단을 매입하고 대부분 무자료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판단됨
(2) 통장 거래내역 분석내용
○ 대표자 이DD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자녀인 이GG 통장으로 인출 후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입금 즉시 매입처 ♤♤♤♤의 이HH(대표자 신II의 배우자) 및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 강EE에게 즉시 지급, 일부 매출처는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입금하거나 입금 후 즉시 또는 2∼3일 이내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거래처 직원이나 거래처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가 다수 발견됨
5. 매출처에 대한 조사
(2) CC(대표자 청구인, 제조,도매/의류): 163,548천원 전액 가공
○ 대표자 박**(청구인)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2019.3.6.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금융내역을 제출하고, 실행위자 이FF는 작업지시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나,
○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AA실업(2013.4.1. 폐업한 행위자 이FF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지시서에는 공장명이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이 아닌 OO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5.1.∼2016.6.30. 이DD 및 그의 자녀 이GG 계좌로 171,579천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매입처 ♤♤♤♤ 조사 시 청구인이 이DD에게 입금한 금액이 ♤♤♤♤ 대표자의 배우자 이HH을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14.5.1. 7,800천원, 2014.6.16. 10,000천원은 2015.2기 주문계약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2015.2기 주문계약금을 1년 전인 2014년 5∼6월에 입금하면서 2014.1기 공급가액 50,000천원은 2014.7.22.에 전액 입금하는 등 거래흐름과 입금내역이 맞지 않으며, 입금 즉시 ♤♤♤♤ 대표자의 배우자 이HH 및 쟁점거래처② 대표자 강EE에게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볼 수 있는바 실제 재화와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함
- 다)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BB 대표자 강EE(73년생, 남) 개업일자/폐업일자 2014.11.11./ 2017.4.25. 사업장소재지 OO특별시 ◇◇구 ◇◇동 604-50 지하층 주업태/주종목 제조업/ 의류임가공
- 라)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 내용 ◇◇세무서는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기간: 2018.9.13.∼ 2018.11.16., 조사대상기간: 2015.7.1.∼2016.12.31., 2018.10.10.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②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신고한 매출액 2,422백만원 중 2,415백만원(99.7%)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신고한 매입액 1,982백만원 중 1,980백만원(99.9%)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 강EE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1항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7. 청구인의 제출 증빙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였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은 이FF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이DD’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5년 제2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3매(2015.11.20. 공급가액 12,950천원, 2015.12.15. 7,855천원, 2015.12.30. 9,200천원, 합계 30,005천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거래대금을 2014.5.1.부터 2014.12.31.까지 주문생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4,682천원을 이DD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의 차액 8,323천원은 제품 불량으로 반품처리한 금액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대부분은, 공급자가 OO OO OO동에 소재한 ‘AA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A실업은 쟁점거래처①의 실행위자 이FF가 1996.5.15.부터 2013.4.1.까지(OO세무서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신II는 이FF로부터 사업장을 인계받아 2013.4.25. ♤♤♤♤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진술함) 동 사업장에서 기성복 제조업을 운영하던 업체명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MAIN 작업지시서’에는 품번, 제품 수량, 사이즈 등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생산처는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이 아닌 ‘OO동’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장’, ‘AA 공장’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 제출된 일부 ‘작업지시서’에는 의뢰일이 쟁점거래처①의 개업일(2014.1.20.)이전인 2013년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주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입금증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거래일 금액 거래내용 2016.10.31. 16,068 1,606 17,675 2016.09.01. 2,740 강EE 2016.09.01. 274 2016.09.30. 4,228 2016.11.02. 9,841 2016.11.04. 416 계 17,675 17,499
8. ♤♤♤♤으로부터의 매입거래 관련
- 가) ♤♤♤♤(대표자 신II)은 2013.4.25.부터 2014.12.31.까지 OO OO OO동 OO빌딩 2-3층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 매입처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29백만원(총매입액의 91%)을 수취한 혐의로 자료통보 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6.1.25.부터 2016.6.13.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1.1.∼2016.6.13.)를 받았다.
- 나) 위 조사 결과, 해당 과세기간 실물 거래 없이 신고 매출액의 99.9%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고, 신고 매입액의 92.9%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의하면, ♤♤♤♤은 2013년도부터 이HH(신II의 처), 이DD(이FF의 처), 정순(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사업주 엄OO의 처) 등이 사업과 관계 없이 상호 간 자금을 순환하였고, 그 예로, 이HH이 이DD에게 순환 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이HH이 수표를 출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게 자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으로부터 6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과의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통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경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27천원이 경정·고지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인과의 거래 관련>
○ CC(청구인): 허위 거래대금의 반환 등 가공 거래 확정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HH의 계좌로 이체한 후 1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제1기 기간 동안에 가공세금계산서의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송금한 거래대금을 ♤♤♤♤으로부터 수표로 반환받는 등 가공거래 하였음이 확인됨
- 마) 이HH이 2014.7.23. 청구인의 계좌에 18백만원의 수표를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인은 ♤♤♤♤과의 거래를 위해 원단 값 명목으로 신II의 처 이HH에게 2014.8.01. 10,000천원, 2014.11.29. 20,000천원, 2014.12.14. 13,369천원을 무통장입금 해주었으나, ♤♤♤♤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문한 제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기 어렵다고 하여 거래가 취소된 사실이 있으며, 미리 지급한 원단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 청구인과 ♤♤♤♤은 2013년 제2기 3건의 거래(2013.7.31. 7,150천원, 2013.8.30. 20,350천원, 2013.9.30. 38,500천원, 공급대가 합계 66,000천원)가 있었으며, 이HH에게 2013.8.1. 35,000천원, 2013.9.13. 45,000천원 등 총 8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제품 하자로 일부 보상을 받고, 오더가 취소되면서 원단 구매용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9. 쟁점거래처①, ②에 대한 검찰 고발 결과 <쟁점거래처① 실행위자 이FF에 대한 약식명령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OO ◇◇구 OO로14길 13에서 의류업체인 ‘쟁점거래처①’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OO OO구 ◇◇로 117에 있는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0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쟁점거래처①이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9,9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①과 관련하여 OO북부지방법원 2019.8.30.자 약식명령문(2019고약OOOO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하면, 이FF는 일부 거래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5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여기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된다. 청구인 및 나머지 거래처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는 OO북부지방검찰청(2019년 형제OOOOO호)에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참고인중지(쟁점거래처② 강EE의 소재불명)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 불기소 결정서 중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 중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분>
○ 피의자(이FF)는 의류를 제작하여 CC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CC의 대표 박(청구인) 역시 AA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박가 AA에 2014.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171,579,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가 위 거래대금 중 1,393만 원을 박**에게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외 대금을 직원 월급, 공과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C에서 AA에 의류 가공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주문서(기록 제275쪽)가 확인되는 점,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실제로 의류 공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쟁점거래처② 강EE은 OO지방검찰청에서 2018.12.20. 기소중지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10. 기타 사항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쟁점거래처①, ②의 2014∼2016년 근로, 사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한바, 제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2020-0033, 2020.10.6.)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담당이 쟁점거래처① 대표자 이FF에게 유선상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과의 거래경위
• 청구인과는 동창으로, 동창에게 거짓으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 거래가 맞음. AA실업을 운영하다 ♤♤♤♤에게 넘겨 준 OO동 사업장에 재단을 하는 연단기가 있어 그곳에서 재단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재단을 하는 곳으로 발주서를 가져다주면 재단작업을 한 후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인 OO에서 봉재를 하고 완제품을 청구인에게 차량으로 가져다주었음
○ 검찰조사에 대하여
• 검찰에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①에 근무했던 직원들(계좌 출금내역을 통해 파악한 것 같음)에게 연락하여 실제 근무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조사 관련 서류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연락이 왔었으나, 방법을 몰라 제출하지 못하였음
- 라. 판단
1. 관련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위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5.선고 2008두20260판결 등).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①, ②의 거래를 전액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거래처①, ②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의 실행위자 이FF는 1996년경부터 2013년까지 AA실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이고, 각 사업장 임대인 등의 진술,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의류 봉제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의 거래 당시 이FF가 실제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2) 쟁점거래처①의 실행위자 이FF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검찰 수사결과 이FF가 일부 거래처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매출처에 대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또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불기소결정서 중 청구인과의 거래에 관한 부분 기재에 의하면 이FF가 청구인에게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그 외 대금은 직원 월급, 공과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였으며, 위 입금액이 즉시 또는 수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 또는 사업장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공급받은 제품의 품번, 사이즈, 수량, 디자인 등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①, ②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 반환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①, ②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5,877,927원(2014년 과세연도 35,179,232원, 2015년 과세연도 24,525,820원, 2016년 과세연도 56,172,875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