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소재의 ○○사(주업종: 불교용품 도소매업, 부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20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6.3.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세액 중 15,800,000원을 부인하고, 해당 각 과세기간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32,619,33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1.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00청-2020-00**)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12.4.)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