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18 선고일 2021.06.16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20. 홍길동과 함께 ○○ ○○시 ○○구 ○○동 615 대지 622.7㎡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매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과 홍길동은 2010.11.5.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취득한 대지 소재지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개업일은 2011.2.1.로 하며, 업종은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지분 각1/2)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하였다.
  • 나. 쟁점사업자는 취득한 대지 622.7㎡를 부지로 하여 지상 2층 규모 비거주용 건물(연면적 570.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1.31. 완공하였으며, 쟁점건물을 5개 호(1층 101․102․103호, 2층 201․201호)로 구분등기하였다. 청구인과 홍길동이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홍길동이 2014.4.16. 소유지분을 모두(1/2) ****에게 매각하였다.
  • 다.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쟁점사업자(청구인)는 쟁점건물 중 101호(전유면적 40.5㎡), 102호(전유면적 81.99㎡), 202호(전유면적 80.85㎡)(이하 3개호를 합하여 “임대상가”라 한다)를 임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7,93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비록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는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아니었고, 청구인과 **는 임차인으로부터 각자 1/2씩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임대상가 전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13,969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7.24. 다음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마.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상가 임대현황과 공동소유 형태로 볼 때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20.8.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이의신청을 거처 202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가 쟁점건물의 지분 1/2을 취득한 2014.4.16.부터 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자가 2인(청구인, )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사용수익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를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청구인과 는 임대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임대하고,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수입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받지 아니한 임대료수입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납부한 세액의 1/2)는 과다납부한 세액이므로 이를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에게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쟁점과세기간 임대상가의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각각을 별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자는 2010.11.5. 청구인과 홍길동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홍길동이 2014.4.16. 소유지분을 에게 매각한 후 처분청은 2014.12.11. 직권으로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변경(이력발생일 2014.4.11.)하였다. 그리고 는 2011.2.1.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쟁점사업장 장소에는 쟁점사업자와 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같은 장소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준 이상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자와 **는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해 준 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시인바,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록 쟁점건물을 **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사업자는 2인(청구인, 홍길동)이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공동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등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가 홍길동이 2014.4.16. 소유지분을 에게 매각한 이후 쟁점과세기간(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동안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공동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채 소유지분만을 근거로 소유자별로 각각 그 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청구인이 2014.4.11.부터 쟁점사업자의 단독사업자 상태로 변경되어 있으나, ①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임대상가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과 가 공동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임대료를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임대료를 1/2씩 받기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는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 지분(1/2)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새마을금고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3) 민법 (2013.4.5. 법률 제11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13절 조합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홍길동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동

(1) 청구인과 홍길동은 2010.10.20. 홍길동은 쟁점건물 부지(대지 622.7㎡)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7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0.10.20. 쟁점건물을 담보로 차입하고 ****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을 설정해 주었다.

(2) 청구인과 홍길동은 2010.11.5.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지상 2층 규모로 쟁점건물(연면적 570.65㎡)을 신축하여 2011.1.31. 완공하였으며, 쟁점건물을 5개 호(1층 101․102․103호, 2층 201․202호)로 구분등기하였다.

(3)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 홍길동은 2014.4.16. 소유지분을 모두(1/2) ****에게 매각하였다.

(4) 청구인과 **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은 2018.8.13.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지방법원 2000타경000)가 개시되었고, 2019.6.28.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타인들(甲, **, 乙,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인과 홍길동은 2010.11.5.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은 2011.2.1.로 하며, 업종은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지분 각1/2)로 사업자등록(쟁점사업자 등록)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을 보면, 홍길동이 2014.4.16. 쟁점건물의 소유지분 전부(1/2)를 **에게 매각한 이후 처분청은 2014.12.11. 쟁점사업자의 유형을 당초 공동사업자(청구인, 홍길동)에서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변경하였는바, 변경이력 발생일은 홍길동과 ** 간 쟁점건물 소유지분(1/2)을 매매하는 계약체결일인 2014.4.11.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 청구인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9.8.29. ‘기타(폐업)’의 사유로 쟁점사업자 폐업신고(폐업일자 2019.8.1.)를 하였다.

(4) **는 2011.2.1. 쟁점건물 1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현재까지 ‘** 개신지점’이라는 상호로 ○○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다) 임대상가의 부동산등기부 요약 청구인이 1/2지분을 소유하였던 쟁점건물 5개호 중 101호(임대상가 3개호 중 하나)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쟁점건물 중 임대상가(3개 호, 101호․102호․202호)를 다음 <표2>와 같이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2> 임대상가(3개 호) 임대를 신고한 내역

(2) 청구인은 비록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와 임대업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임대상가 전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13,969천원(전체 납부한 금액의 1/2)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7.24. 다음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20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마) 쟁점건물(임대상가 포함)을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맺은 임대차계약서

(1) **가 2014.4.16. 홍길동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소유지분(1/2)을 넘겨받은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공동명의인 청구인과 **는 연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통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과세기간 동안(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청구인이 임대상가(101호․102호․202호)의 전체 임대료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수취하였다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검토한 내용

  • 가) 청구인이 2020.7.24. 쟁점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임대상가의 전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13,969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0.8.24.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이 다음 <표3>과 같이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미 청구인이 2020.5.29.에 경정청구 한 2015년〜2018년 과세연도 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소득세 9,916천원 전액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접수일은 2020.7.20.임) <표3> 청구인의 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한 내역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쟁점사업자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처리(공동사업자→단독사업자)하였으며, ****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처리하지 아니한 전산처리상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제야 쟁점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법을 무시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어서 억울하다.
  • 나) 청구인이 받지 못한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청구인과 ** 간 민사소송 청구인은 로부터 ① 2018.1.18.〜2018.10.7. 기간 동안의 임대상가 103호에 대한 ‘차임’, ② 2014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③ 세무기장료, 2014.4.16.〜2019.5.28.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건물관리 관련 임금상당액 등 합계 206,912,865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2020.3.13.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2000가단000)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쟁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송금액은 16,154,905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쟁점과세기간)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각 1/2)가 아님에도 전체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받지 아니한 임대수입(1/2)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당초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유자인 홍길동과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쟁점사업자(부동산임대업)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공유자 홍길동이 2014.4.16. 본인의 소유지분(1/2)을 매각하고, **는 홍길동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기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여 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홍길동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과 가 공동소유자의 입장에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수입을 소유 지분별(각 1/2)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를 대표하여 쟁점과세기간 동안 전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하여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이고, 실제 청구인이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지방법원 2000가단000)에서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 쟁점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받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1/2)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