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실수로 잘못 입력한 초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1.3.2.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1.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