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17 선고일 202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77년생, 여)은 ○○시 ○○구 ○○로 24, 1409호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상호: AAAA 임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9.4.22.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284,363,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8,436,300원으로 기재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853,630원으로 신고하였다. * 매매대금 284,363,000원 = 토지 192,372,000원 + 건물 83,628,000원 +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8,363,000원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토지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고정자산 매입 공급가액을 과다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2.9.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8,587원(가산세481,257원 포함)을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21.3.5.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수로 잘못 입력한 초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9.5.1.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시 실수로 토지 매입 관련 금액까지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 나. 청구인은 환급세액 입력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청서에 입력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신청서 자체가 반려되어야 함에도 홈택스 전자시스템 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과다신고한 금액의 약 24%에 달하는 48만원을 부과 받게 되었는바, 시스템 상의 취약점을 납세자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다. 홈택스는 정부의 징수비용 절감, 효율적인 업무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홈택스 전자시스템상의 문제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인 납세자들의 세무사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되어 홈택스 운영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3.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4.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1.3.2.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1.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