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0.10.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6,308,552원의 부과처분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이를 취소하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전환시 ㈜JJ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44,385,000원에 포함된 폐인쇄판 가공재고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 청구인은 2012.12.24. 매출 1,217,072,450원, 매입 1,215,187,703원, 납부할 세액 188,475원으로 2012.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인 재화(알루미늄 폐인쇄판, 이하 “폐인쇄판”이라 한다)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751,645,8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및 발행(공급가액 372,687,000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합하여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한 혐의로 2015.11.5. 및 2015.12.4.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해당하나, 공소시효(5년) 도과로 범칙처분은 제외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 시스템상 폐인쇄판의 구입 및 판매는 정상적인 것이며 가공거래가 아니다.
2. 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각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출처 간의 맺은 장비매매계약서(원본 분실로 인하여 컴퓨터 파일 출력분) 2건이 존재한다.
(2) 쟁점기계 구입을 위하여 HH캐피탈(주)와 2012.10.31. 기계리스계약 실행통보서(계약실행번호 FL12007178001, 실행금액 670백만원)가 존재한다.
• 2012.10.31.자 HH캐피탈(실행자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 계좌(○○은행, -026--*)에 리스실행금액 670백만원 중 333백만원을 송금하였고, ㈜JJ에 쟁점기계 매각으로 인한 2012.12.6.자 리스계약종결 확인서가 존재한다.
(3) 쟁점기계 가동을 위하여 공장의 전기를 3상 380볼트로 바꾸는 분전함 공사(2012.10.24. SS전기(홍**) 814천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고, 2012.10.24. 대금을 송금하였다.
• 아울러 쟁점기계는 극도의 전압안전성이 필요하여 AVR(자동전압조정장치) 2대를 구입하여 설치(2012.10.25. **전기 1,980천원 매입세금계산서)하였으며, 2012.10.25. 대금을 송금하였다.
(4) 고중량의 쟁점기계 운반은 DD중량(기계운반업체)이 하였으며(2012.11.5. 매입세금계산서 2,750천원 수취) 2012.11.5. 대금을 수금하였다.
• 이의신청 기간 중 중부세무서 불복담당이 DD중량 대표자와 통화한 결과 2012.10.18. 쟁점기계를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운반하였던 것으로 수기장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쟁점기계 반입을 위하여 공장 통유리 전체 탈거 및 재부착을 하였다(진광유리 2012.11.7. 1,100천원)
• 단순히 파생된 자료상혐의 자료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함이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의 관리를 받는 위장사업체에 가깝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쟁점기계는 쟁점사업장 설치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불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는 주장에 대하여
• 또한 ㈜JJ의 12월말 결산 기계장치 잔액은 쟁점사업장과는 상관없는 사건이므로 당해 법인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단순히 파생된 자료상 혐의자료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함이 없이 무조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기계 매입이 가공이라면, 거래부인금액이 기계장치 1대 금액 350백만원이 아닌 자료통보 금액인 333백만원만 부인한 것과,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기계장치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아 매출을 인정하는 과세결정이 정상인지 의문이 든다.
1. 쟁점사업장의 자금흐름과 운영행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진술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의 관리를 받은 위장사업체에 가깝다.
• 청구인은 이후 세무서 방문하여 본인이 실제 사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자금흐름으로 자료통보청의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자금흐름이 확인된다.
• 아울러, 조**으로부터 입금 받아 ‘대표월급’이란 명목으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바지사장이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쟁점기계는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갑과 을의 인영도 확인되지 않음)에는 쟁점기계의 매입당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해당 계약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HH캐피탈의 채무종결확인서는 여신약정에 의한 대출에 대한 것으로 쟁점기계 매입대금과 일치하지 않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쟁점매출처의 매입계량표에는 대표자 고**의 서명이 없는 등 쟁점매출거래는 허위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쟁점매입처는 심판청구(조심2016○1**)에서도 쟁점사업장에 폐인쇄판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는 2017.12.29.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이다.
1. 쟁점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1.12.31>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1.12.31. 법률 제1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8)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8-1)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8-2) 조세범 처벌법 부칙(제13627호, 2015.12.29.)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쇄관련기계를 제조하는 ㈜의 대표자(지분 10%)로 있었으며, 2012.10.9.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2.11.23. ㈜JJ로 법인전환(지분 50%)하였고, 2014.2.12.까지 ㈜JJ의 대표이사를 하였음(2014년 지분매각)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생략) * 쟁점사업장 법인전환 사업장, 2014.2.12. 대표자 청구인 → 김 변경
(1) 2012.12.24.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2012.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매출금액 1,217백만원, 매입금액 1,215백만원(고정자산매입 788백만원 포함), 납부할 세액 188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생략)
• 2014.1.10. 제출된 ㈜JJ의 2012.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매출금액 520백만원, 매입금액 2,242백만원(고정자산매입 1,491백만원 포함), 환급할 세액 170,03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JJ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생략)
(2)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거래 372백만원과 ㈜JJ로 법인전환하면서 매출한 844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폐스크랩 매입 418백만원, 쟁점기계매입 670백만원, 시스템패키지 등 105백만원, 기타매입 46백만원 등 합계 1,2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12.2기 쟁점사업장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생략) * ㈜JJ는 2013.1.25. 201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자료로 환급신고 함
(3) ㈜JJ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 159백만원과 ㈜○○ CTP기계 매출 332백만원 등 24개 매출처에 합계 520백만원이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폐스크랩 매입 332백만원, 기계매입 1,030백만원 등 1,388백만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기계 등 844백만원 등 22개 매입처에서 합계 2,24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12.2기 ㈜JJ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생략) * ㈜JJ는 2013.1기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 228,339천원 발행함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용
• 쟁점매입처는 1999.1.1. 개업한 알루미늄 박판 제조업체로 계속사업자이며, 쟁점매출처는 2011.8.16. 개업한 알루미늄 도소매업체로 2018.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생략)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가) 원조사청은 2015.7.2.부터 2015.9.1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0.2기~2015.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불량코일과 폐인쇄판(폐스크랩)을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 등 16개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백만원을 발행하고, 쟁점매출처 등 4개 매입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코일 및 폐스크랩외에 기타 거래분은 부당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사업자내용 발췌 > (생략) (다)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 오인, 거짓세금계산서 총괄관리자 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2015.10.30. 고발하였고, 2016.4.1.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원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2015.10.6.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사업장 등 거래처에 부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가) 원조사청은 2015.7.2.부터 2015.9.17.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2011.2기~2015.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불량코일과 폐인쇄판(폐스크랩)을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 등 18개 매입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백만원을 수취하고, 쟁점매입처 등 5개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백만원을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결과 쟁점매출처 대표 고**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2015.10.23. 고발하였고, 2016.8.25.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원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2015.10.14.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사업장 등 거래처에 부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과세자료 통보내역 (가) 원조사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가공확정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JJ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가공자료 1,511백만원이 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관련사업장 과세자료 수보내역 > (생략) (나) 그러나,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2.2기 폐스크랩(폐인쇄판) 매입세금계산서 751,645,500원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분 418,764,600원과, ㈜JJ의 폐스크랩 매입세금계산서 332,881,200원을 오류로 전액을 쟁점사업장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쟁점매출처 가공 순환거래 흐름도 발췌 > (생략)
(5)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불복진행상황 (가) 쟁점매입처는 2016.1.5. 심판청구(조심○01)를 하였고, 2017.12.29. ‘기각’결정되었고, 2018.2.14.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지방법원2018구합50)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2017.12.29. 쟁점매입처 심판결정문 판단 발췌 > (생략) (나) 쟁점매출처는 2016.1.21. 심판청구(조심○0)를 하였고, 2018.3.9. ‘기각’결정되었고, 2018.6.4.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지방법원2018구합1)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2018.3.9. 쟁점매출처 심판결정문 판단 발췌 > (생략)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처분청은 2020.7.7.부터 2020.8.29.까지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가공확정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2.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조사결과 가공거래 확정, 불복 기각결정, 실물흐름과 반대의 자금흐름, 쟁점기계 매입관련 계약서 및 지급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 쟁점매출거래에 대하여도 ‘조사결과 가공거래 확정, 불복 기각결정, 실물흐름과 반대의 자금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3호에 해당하나 공소시효(5년)도과되어 범칙처분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0.8. 쟁점사업장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 (생략)
(2) 부가가치세 결정내용 (가) 처분청은 2020.9.7. 청구인에게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106,308,552원을 경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의 2020.10.16.자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가공거래로 수보한 자료내용과 같이 매출액 372백만원 감액, 매입액 751백만원 감액결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0%, 부당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쟁점매입 과세자료 수보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조사종결보고서와 달리 일반매입 427백만원 감액결정(쟁점매입외 기타 매입분 포함)하고, 쟁점장비 매입액 775백만원이 아닌 324백만원만 감액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2.2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이 제출한 장비매매계약서(원본분실로 파일출력분, 작성일자 및 서명 없음)에는, ‘장비명 CRON UVCTCP-4696 SYSTEM + 주변장비, 총매매금액 350백만원, 계약금 지급후 장비를 해외에 발주하고 수입통관 후 설치하며, A/S기간은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매입처는 2012.2기 과세기간 인천세관에서 매입세금계산서 1,004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작성일자 미상) 장비매매계약서 발췌 >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리스계약실행통보서’에는 ‘쟁점기계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HH캐피탈(주)와 2012.10.24. 670백만원의 기계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0.31. 실행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 HH캐피탈(주) 기계리스 실행통보서 발췌 >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2020.8.21.자 채무종결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HH캐피탈(주)가 체결한 기계리스계약이 2012.12.6. 이용자변경을 사유로 종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0.8.21.자 HH캐피탈(주) 채무종결확인서 발췌 >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에는 HH캐피탈(주)가 쟁점매입처의 계좌(○○은행, 351-026*--***)에 2012.10.31. 333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사전열람자료에는 ‘심리담당자가 DD중량의 대표자와 통화한 결과, ‘2012.10.18. 기계2대를 쟁점매입처에 운반하였던 것으로 수기장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기계 운반 및 설치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경리과장 및 부사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잔금 18,000천원, 사무실계약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 1,540천원, 본인급여로 4,500천원 등 24백만원을 입금받아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명의위장 관련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발췌 >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후신인 ㈜JJ에서 2014.2.12. 청구인의 후임으로 대표자가 된 김**은 2013년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그러나, 쟁점사업장 및 ㈜JJ의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따르면, 2012.12.28. CTP기계 매출액 332백만원을 제외하면 11백만원정도 차이만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계장치 관련 거래내역 검토표 > (생략)
(1) 그러나, 원조사청의 부가가치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에는 ‘불량코일과 폐인쇄판(폐스크랩)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사업장 등 거래처에 자료통보’, ‘불량코일과 폐인쇄판외 기타 거래분은 부당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아울러, 쟁점매출처의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된 ‘가공순회거래 흐름도’(p. 18 참조)에는 ‘쟁점사업장과 ㈜TT산업((주)JJ)의 매입액 751백만원, 매출액 373백만원 33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JJ의 2012.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751백만원(자료수보금액)으로 확인된다.
4.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검토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 7년
3.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년 (후 생략) 2010.12.27. 법률 제10405호 일부개정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 다음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의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가산세: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 3항 4호– 가공계산서 수수 등 나.법인세법제76조 9항 1호–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등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3항 및 6항-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3. 1,1의2,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년 (후 생략) 1의2 신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일부개정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 다음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1의2. 부정행위로 다음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가산세: 10년 (이하 상동) 대통령령에 위임 국기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019.12.31. 법률 제16841호 일부개정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다만, 역외거래의 경우: 7년 제2항분리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 ․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따른 기간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 7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3.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의10제1항제4호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6호만 일부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적용 연혁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2010.12.27. 법률 제10405호 일부개정)의 개정취지에 따르면, ‘자료상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추어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재되어 있다. < 2011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10페이지 발췌 >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처분청의 쟁점거래금액은 실제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원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폐인쇄판 및 불량코일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심판청구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결정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반면, 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 확정, 불복 기각결정, 실물거래와 반대되는 자금흐름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폐인쇄판 등 거래금액과 쟁점기계 매입액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있으나, 원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폐인쇄판 및 불량코일외에 부당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에 가공매입자료로 자료통보된 금액(751백만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2기에 쟁점사업장과 ㈜JJ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폐인쇄판 매입분(가공자료 수보분)과 함께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매입처의 매입분까지 가공거래로 감액경정된 점, ④ 처분청은 쟁점기계매입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도 기계장치 매입액 670백만원 중 324백만원만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청은 원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751백만원)를 쟁점사업장(매입액 418백만원)과 ㈜JJ(매입액 332백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입분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쟁점기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리스실행통보서, 운반 및 설치 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기계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및 ㈜JJ의 쟁점기계 매입액의 합계가 ㈜JJ의 대차대조표상 합계액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JJ가 2012.12.28. CTP기계를 매출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기계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기계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쟁점사업장이 폐인쇄판을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고, 2012.2기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폐인쇄판 매입금액은 418백만원인데 반하여 매출금액은 372백만원이므로 쟁점사업장 법인전환시 적어도 46백만원 이상의 가공의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이 ㈜JJ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44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폐인쇄판 가공재고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액도 함께 감액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 나) 쟁점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처분청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러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조사청과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폐인쇄판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폐인쇄판 가공매입세액(41,876,460원)이 가공매출세액(쟁점매출처 폐인쇄판 매출세액 37,268,000원 + 법인전환시 폐인쇄판 매출세액 4,607,760원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폐인쇄판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두16974판결 및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판결 같은 뜻). (다)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폐인쇄판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10년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자료상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추어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가공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날인 2013.1.25.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10.16.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