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14 선고일 2021.04.2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9.7.9. 개업하여 토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서 2014년 제2기 AAA기계(311--, KBB)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6년 제1기 AAA기계(509--, HAA)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두 개의 매입처를 “ 쟁점 매입처 ”라고 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자료를 통보받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 후에 2020.1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48,9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025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93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는 현대제철 제6고로현장 터파기공사 당시 잡석 운반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제출한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정상거래가 입증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201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190백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외주용역비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외에 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 매입처는 모두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쟁점 매입처의 확인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용역의 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2기 2016년 제1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매출 과세표준 663 2,584 475 9 매입 과세표준 476 2,317 281 24 납부세액 19 27 19 △2

2. 청구법인의 2014년 및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2014.12 2016.12 총수입금액 4,503 485 소득금액 183 △68 과세표준 0 △68 총부담세액 0 0 * 2014년 초에 발생 후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이 191백만원임이 확인됨 3)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2기 2016년 제1기 비고 예정 확정 예정 확정 AAA기계 (311--***, K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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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세금계산서 AAA기계 (509--***, HAA)

• - 5

• 종이 세금계산서

4. 쟁점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서장은 2019.8.26.부터 2019.9.30.까지 AAA기계(개업일: 2014.3.21. KBB)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14년 1기 15 3 1 2014년 2기 185 130 5 2015년 1기 330 231 10 2015년 2기 1,157 926 23 2016년 1기 571 405 17 합 계 2,258 1,695 56

(2) 사업자 등에 대한 확인 ❍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 KAA은 KBB의 아들로 과거 BB건기(311--***,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체납(8,487천원)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통장 개설 등에 제약이 있자

• KBB(직업: 농부)의 명의를 빌려 ‘AAA기계’ 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로 확인.

□ 매출내역 조사 ❍ (사업형태) KAA은 25.5톤 화물트럭을 본인 명의 1대, 지인 명의 2대, 총 3대를 캐피탈회사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화물트럭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자차가 없거나 부족한 업체)위주로 배차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 KAA은 거래처로부터 배차를 받고 차량 몇 대가 필요한지 파악후 다수의 화물 기사를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 매출세금계산서를 ‘AAA기계’ 사업자로 일괄 발행하고 대금은 KBB/KCC 명의의 계좌로 받은 뒤, 현금 출금하여 각각의 기사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와 관련) 경기불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KAA은 동향 후배인 ‘SAA’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영리로 취하는 형태의 거래를 소개받았고, 일부 거래를 제외한 대다수의 거래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함. ❍ (금융거래내역) KAA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KBB의 농협은행 계좌 및 KCC(KAA의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대금을 주고 받는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맞춘 것으로 확인. - 거래형태를 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전체를 입금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그들이 지정한 계좌주로 즉시 재이체 해주고 있으며, 일부는 부가가치세만 입금 받는 형태를 보임. ❍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업체에 대한 조사 (중략)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업체에서 빠져 있음 (3) 매입내역 조사 ❍ 신용카드수취세액 부당공제: 1,692백만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할 경우에 공제되는 것이나 - 상기 사업자의 경우 본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등에 사용한 배우자명의의 체크카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했거나, 일부 카드(카드번호 )의 경우 타 사업자와 중복제출된 카드로 확인되고 있음. - 위와 같이 본 사업자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맞춰 임의의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 과세기간 당초 신고금액 부당공제금액 정상금액 비고 2014년 1기 3 3 2014년 2기 130 130 0 2015년 1기 231 231 0 2015년 2기 926 926 0 2016년 1기 405 405 0 합 계 1,695 1,692 0 (단위: 백만 원) 나) 세무서장은 2019.7.22.부터 2019.8.23.까지 AAA기계(개업일: 2016.2.20. HAA)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16년 1기 303 201 10 2016년 2기 400 284 7 2017년 1기 444 329 8 합 계 1,147 814 25 (2) 사업자 등에 대한 확인 ❍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 OAA은 택시기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한 자로, 본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 등에 제약이 있자 택시기사를 하면서 알게 된 HAA의 명의를 빌려 2016. 3. 10.경 ‘AAA기계’ 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당진시에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확인. (3) 매출내역 조사 ❍ (사업의 목적) OAA은 건설기계대여업을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닌 당초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뒤, 발행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을 목적으로 15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와 관련) OAA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IAA(사망)을 통해 거짓으로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SBB(공범)을 알게 된 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며 SAA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지시하였음. - OAA은 AAA기계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본인의 지시하에 SAA 등에 의해 작성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자백함. ❍ (금융거래내역) OAA 본인은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 등 금융업무에 제약이 있어 H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AAA기계 사업에 사용함. - 통장 입출금 등 관리는 SAA가 하였으며 그에게 통장,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본인 대신 금융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거짓발행에 대한 수수료는 KDD의 농협 계좌에 입금시키게 하였음. - AAA기계가 사용한 H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는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입금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출금되거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 입금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잔액(수수료)은 KD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되어 OA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4) 매입내역 조사 ❍ 신용카드수취세액 부당공제: 810백만 원 - 신용카드 매입금액에 대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드번호 진위여부 확인한 바, 존재하지 않는 신용 카드번호를 임의 기재후 거짓신고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당초 신고금액 부당공제금액 정상금액 비고 2016년 1기 198 198 0 존재하지 않은 카드번호 2016년 2기 284 284 0 2017년 1기 328 328 0 합 계 810 810 0 5) 쟁점 매입처의 조세범칙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은 2019.12.27. AAA기계(311--, KBB)의 실사업자 KAA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의 행위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2020.4.29. 기소)하였으며 범칙행위인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기분 위반내용 혐의금액 적출과표 적출비율 2014.2기 가공거래 185 162 87.6% 2015.1기 가공거래 330 327 99.0% 2015.2기 가공거래 1,157 1,124 97.1% 2016.1기 가공거래 571 571 100% 계 2,243 2,184 97.4% 나) 세무서장은 2019.7.25. AAA기계(209--*, HAA)의 실사업자 OAA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의 행위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2019.9.25. 기소)하였으며 범칙행위인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기분 위반내용 혐의금액 적출과표 적출비율 2016.1기 가공거래 303 303 100% 2016.2기 가공거래 401 401 100% 2017.1기 가공거래 444 444 100% 계 1,148 1,148 100% 6)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 및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제1기 5백만원(AAA기계, HAA) 자료 소명 안내 및 소명내역 처분청은 2020.9.17.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CAA 기업자유예금 통장에서 2016.1.7. 500,000원 및 2016.1.8. 5,000,000원이 출금되었다는 거래내역서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2기 60백만원(AAA기계, KBB) 자료 소명 안내 및 소명내역 처분청은 2020.12.11.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경위서, AAA기계 KAA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거래경위서 경위서 본사 청구법인은 2014년 현대제철 제6고로현장 터파기공사시 AAA기계(KBB)와 구내작업(돌)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AAA기계(KBB)의 아들인 KAA이 AAA기계의 덤프차를 직접 운행하였고 용역도 KAA과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AAA기계의 대표 KBB는 본 적이 없으며 아들인 KAA이 대표인 줄 알았으며, KAA이 AAA기계 소속 덤프차를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덤프차 총 2대 중 1대는 KAA이 직접 운행하였고, 또 1대는 KAA의 지인이 덤프차량을 운행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금은 13,000,000원은 KBB와 KAA의 처 KCC으로 통장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53,000,000원은 현금으로 현장에서 아들인 KA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청구법인 인 (2) KAA의 거래사실확인서 KAA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할 당시와는 다르게 청구법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내용의 다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과세자료 소명시 처분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거래사실확인서 본인 KAA은 AAA기계 KBB의 아들로 2014년 10~12월경 청구법인과 현대제철 제6고로현장 터파기공사 덤프차량 구내작업(돌) 운반에 자차를 이용 직접 운행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AAA기계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걸로 (가공세금계산서) 조사 종결되었으나 이는 사업주인 아버지(KBB)가 청구법인과 일한 내용을 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종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세무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로 진술하였습니다.

1. 거래내역

거래시기 거래내역 공급가액 부가세 2014.10.31. 덤프운반비 25,000,000 2,500,000 2014.11.30. 덤프운반비 15,000,000 1,500,000 2014.12.31. 운송비 20,000,000 2,000,000 계 60,000,000 6,000,000

2. 입금내역

입금일자 입금액 수취인 비고 2014.11.28. 3,000,000 KAA 현장에서 현금지급 2014.12.17. 20,000,000 KAA 현장에서 현금지급 2014.12.18. 4,500,000 KAA 현장에서 현금지급 2014.12.31. 3,000,000 KCC KAA의 처(통장입금)

2015. 1. 3. 3,500,000 KAA 현장에서 현금지급

2015. 1.27. 10,000,000 KBB 사업주통장(통장입금)

2015. 1.30. 10,000,000 KAA 현장에서 현금지급

2015. 2. 2. 12,000,000 KAA 현장에서 현금지급 계 66,000,000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 12. 19. KAA: KAA 날인 주민등록번호: 79**-1** 주 소: 당진시 - 연락처: 010-- * 통장입금(2건)을 제외한 입금일자에 대한 수기 입금표 6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7. 청구법인의 제출증빙 및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본 건 심사청구 시 쟁점 매입처 중 실사업자 KAA(AAA기계, KBB)과의 거래금액 60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쟁점 매입처의 정상거래 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뿐, 쟁점 매입처 중 실사업자 OAA(AAA기계, HAA)과의 거래금액 5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없으며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초경 현대제철 제6고로현장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굴된 잡석을 처리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당시 청구법인이 터파기공사를 맡겼던 업체 ㈜CC개발 대표 LAA으로부터 AAA기계를 소개받았는바, 덤프트럭(차량번호 ****, 소유자 KBB)을 직접 운행하여 온 KAA에게 잡석 등을 처리하도록 용역을 맡겼다. 용역 발주 당시 AAA기계의 대표인 KBB를 본 적은 없으나 아들인 KAA이 덤프트럭을 직접 운행하면서 위 작업을 주관하여 청구법인은 아버지인 KBB와 함께 AAA기계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장 또는 가공자료를 발생시키는 업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다.
  • 다) AAA기계의 대표 KBB의 아들인 KAA은 덤프트럭을 직접 운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기성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과 같이 AAA기계(KBB)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 라) 한편, KAA은 같이 작업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용역대금의 일부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위 작업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수행하였던 AAA기계의 KAA이 2019.12.19.자의 사실거래확인서로써 위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 마) 또한 위 작업은 KAA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KAA의 요구에 따라 2014.12.31.에 KAA의 처인 KCC에게 3,000,000원을 계좌 이체하고, 2015.1.27.에는 AAA기계의 대표인 KBB에게 10,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대표인 KBB가 위 거래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위 용역을 수주받은 AAA기계가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위장가공거래 등에 대하여는 전혀 의구심이 없었다.
  • 바) 더구나 청구법인은 201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190백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 외주용역비(60,000,000원)를 제외하고도 2014년 당시 법인세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일부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나)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2.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용역의 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 가)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① 쟁점 매입처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일한 업체에 청구법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100%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한 이상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용역의 공급에 의한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새로이 주장하려면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 KAA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KAA의 정상거래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확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쟁점 매입처 중 실사업자 OAA(AAA기계, HAA)과의 거래금액 5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없으며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제출한 용역대금 지급 증빙을 보면 121백만원의 용역대금 중 1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계좌로 지급한 13백만원도 쟁점매입처가 송금받은 후 바로 출금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⑤ 청구법인은 190백만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어 가공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나 가공거래 부인시 2014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모두 공제하고 58백만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공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