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XX와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납품받은 물건 중 일부 불량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2014년 12월경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공장에까지 옮겨붙어 3년여 송사에 매달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느라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기에 현재까지 XX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XX 박YY은 최근까지도 한두달에 한번씩 청구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잔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XX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과의 정상거래까지 모두 가공이라고 단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하다.
XX는 사업장도 없고 사업장 임대료와 고정자산 사용료를 지급한 증빙도 없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된 업체이다. XX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5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했고 100%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청구인은 XX로부터의 매입이 실제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인 10,900,000원만을 XX에 지급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금액조차 일치하지 않고, 그 외에 실제 재화의 취득·이동·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 기초사실
2015. 7월-12월 2015.10.22.
2016. 1.21.
2018. 11월-12월
2020. 7월-8월
2020. 10.21.
2020. 12.16.
2021. 1.21. △ ▲ ▲ ▲ ▲ △ ▼ (청구인) 쟁점세금 계산서 수취 (청구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사청) XX 세무조사, 과세자료 파생 (처분청) 해명자료 제출 안내 (청구인) 자료 제출 (처분청) 과세예고통지 (처분청)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불채택결정 (처분청)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태/종목 사 업 장 개업일 폐업일 BB테크 (BBTech) 제조업/자동차부품 BB테크 제조업/자동차부품
(2) 박YY의 XX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태/종목 사 업 장 개업일 폐업일 XX 제조업/모형제작 (직권폐업)
(1)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XX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위: 천원) 발급일자 공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2015.8.3. 2015.7.31. XX BB테크 30,000 3,000 2015.8.26. 2015.8.26. XX BB테크 25,000 2,500 2015.10.2. 2015.9.30. XX BB테크 35,000 3,500 2015.12.9. 2015.11.28. XX BB테크 19,000 1,900 합계 109,000 10,900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쟁점세금계산서 2014년 1기(예정) 2014년 1기(조기환급) 2014년 1기(확정) 2014년 2기 2015년 1기 2015년 2기(예정) 55,000 2015년 2기(확정) 54,000 2016년 1기
(1) 조사청은 XX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95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8. 11. 1.부터 2018. 12. 12.까지 XX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XX 운영자 박YY은 ① ‘CC’로부터 사업장을 전차하여 기계 등 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업장 임대료, 기계 등 고정자산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으며 매입처의 인적사항, 매입대금 금융증빙 등 매입을 위하여 발행한 일체의 서류나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③ 13개의 매출처 중 4개 업체의 경우 박YY과 해당 매출처 사업주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④ XX가 5개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다른 이에게 출금되어 사실상 매출이 XX로 귀속되지 않았고, 그 출금의 상대방과 최종 귀속자가 ㉠ 매출처 사업주나 직원 또는 ㉡ 매출처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 박YY의 배우자였고, ㉣ 박YY은 나머지 출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및 대금을 출금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매출처 입출금 비고 AAA 가공거래 시인 BBB 매출대금 입금 직후 매출처 직원 등 4인 계좌로 출금됨 출금자 신원·출금 이유 미해명 청구인 부가가치세액(10,900,000원)만 입금됨 CCC 신원 미상의 2인에게 출금되었다가 매출처 공동대표 등에게 재송금됨 출금자 신원·출금 이유 미해명 DDD 매출처 사업주 배우자에게 출금됨 EEE XX 박YY의 배우자에게 출금됨 수정신고 FFF 매출액 67백만원 중 2백만원만 입금 부가가치세 결정, 체납중, 불복 X GGG 가공거래 시인, 수정신고 HHH 입금내역 없음 부가가치세 결정, 완납, 불복 X III 입금 다음날 전액 출금됨 출금자 신원·출금 이유 미해명 JJJ 부가가치세 결정, 완납, 불복 X KKK 가공거래 시인 LLL 가공거래 시인 ※ 매출처 중 2개 업체(EEE, GGG)는 조사 종결 이후인 2019. 1. 8., 2019. 10. 30. 각 수정신고를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을 매입에서 제외함
1. 사업장 현황
○ ’15.5.20. ○○시 ○○읍 ○○리 00에 모형제작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16.1.26. 사업장이 없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 폐업됨
○ 사업장 ○○읍 ○○리 00는 기존에 사업 중이던 CC 주DD에게 전대하고 기계 등 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업장 임대료, 기계 등 고정자산 사용료를 지급한 증빙이 없어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
3.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 내용
(1) 매입처 조사
○ (조사내용) XX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없고 조사종결까지 매입처의 인적사항, 매입대금 금융증빙 등 매입을 위해 발생한 일체 서류,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실제 공급 가능한 재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2) 매출처 조사 (가공확정: 13개 업체, 956,387천원)
③ BB테크(143-00-00000): 4매 109,000원(가공확정)
○ (소명내용) ’18년 11월경 BB테크 청구인에게 ‘조사자와 거래내역 조회’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010-0000-0000)와 재차 통화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까지 소명내용 없음
○ (조사내용) - XX는 조사종결까지 매입처의 인적사항, 매입대금 금융증빙, 매입 세금계산서 등 매입을 위해 발생한 일체 서류,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실제 공급 가능한 재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금융거래내역 ○○은행 계좌(1002-00-) 조회 결과 BB테크는 2015.8.17.부터 2015.12.16.까지 5차례 총 10,9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음
• 이러한 사실로 보아, 조사대상자 XX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됨 <XX 박YY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 12. 11.) 발췌>
1. XX 설립 및 운영과정에 대해서 문 XX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까 답 기계 가공과 영업을 한 경험이 있어 봉담읍
○○ 로 000-00에 2015.5.22.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 XX는 ○○읍 ○○로 000-00에 소재한 CC에 전대 1) 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XX는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사업장에는 책상과 컴퓨터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없었습니다. 매출처 에서 요구한 물건을 CC 기계를 빌려 가공했습니다. CC 외 매입처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가공했습니다. 문 위탁 가공을 요청한 매입처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지오, BB테크 외 4~5업체정도 되는데, 상호, 연락처는 모르겠습니다. EE가 폐업하면서 재고로 있던 소재를 가공업체에 제공해 가공을 맡겼으나 가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는 알아보겠습니다. -중 략- 문 XX는 2015.5.22. 사업자등록하여 2016.1.26. 사업장이 없고 사실상 폐업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이 운영된 시기는 언제이며, 폐업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2016년 3월까지는 일을 했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CC가
○○ 동으로 이사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정정을 하지 못해 직권폐업이 된 것 같습니다. 문 XX는 CC의 대표자 주DD이 전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대기간은 어떻게 되며, 임대료는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생각날 때 임대료는 약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증빙은 없습니다. 문 CC 주DD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근무연도는 기억은 잘 안나지만 2008년 정도에 밑에서 근무를 했었고 XX 사업 개시할 때 3천만원정도 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문 XX를 운영하는 동안 CC와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답 거래는 없었습니다. 대가없이 기계만 대여해주셨습니다. 문 2015.8.2.-2015.12.28. 총11회에 걸쳐 26,032,150원을 주DD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처음에 빌려주신 3천만원을 갚은 것 같습니다. -중 략-
문 XX는 매출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매입처에 위탁하여 가공·납품한다고 진술하셨습니다. 2015년 2기 매입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오, BB테크 외 4~5업체정도 되는데, 상호, 연락처는 모르겠습니다. 문 매입처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약하는지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가공할 원재료, 가공 가능한 기계 등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EE, CC 근무할 때 알게 된 매입처이고, 가공할 원재료는 EE 폐업 재고로, CC 기계 빌리거나, 가공업체에게 위탁했습니다. 문 2015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는데,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습니까? 답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문 XX는 매입처와의 계약서 등 입증할 만한 서류나 증빙이 있습니까? 또는 매입처의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 등 인적사항,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답 확인해보겠습니다. 문 매입처에서 가공한 제품을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운송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가능한 것은 제 차량을 이용하고 크기가 큰 것은 화물 차량 빌려서 운반했습니다. 문 운송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증빙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CC가 화물차량을 빌릴 때 같이 이용해 제가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없습니다. 대금은 CC가 지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제가 돈이 생길 때 주DD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중 략- 문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운송이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습니까 답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면 전화가 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BB테크> 문 2015년 2기 BB테크에게 109,000천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네 문 BB테크를 알게 된 경로, 거래 품목, 운반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대표 청구인은 CC에서 같이 근무한 동기입니다. ABS 가공품을 매출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운반과정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BB테크에게 매출대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 ○○은행 통장으로 받았으며 방문해 수금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하 생략-
(3) 조사청은 XX가 사업의 실체 없는 100% 완전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2019. 1. 10. XX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 등 관련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4)
○○ 지방검찰청 검사 송○○는 2019. 10. 28. 박YY의 청구인 등 7개 업체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불기소 이유는 ① 사법경찰관의 의견(박YY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부인하고, 청구인 등 거래상대방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시간이 지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여 거래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래상대방들의 진술로 보아, 박YY의 범죄혐의 입증할 자료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에 더하여 ② 박YY이 ‘EE의 폐업 재고 등으로 원재료를 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청구인 등 5개 매출처 업주들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박YY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④ 불기소 결정시까지 청구인 등 상대업체 업주들에 대한 고발이 없었던 점, ⑤ 박YY이 청구인 등 7개 업체 이외에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한 점이다.
(5) 조사청이 제출한 2019. 12. 17.자
○○ 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면, 박YY은 위 불기소 결정된 피의사실 이외 ‘AAA 등 6개 업체에게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91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9049)을 발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의 조사·고발 사항과
○○ 지방검찰청 및
○○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출처 입출금 비고 형사사건 결과 AAA 가공거래 시인 유죄 BBB 매출대금 입금 직후 매출처 직원 등 4인 계좌로 출금됨 출금자 신원·출금 이유 미해명 불기소 청구인 부가가치세액(10,900,000원)만 입금됨 불기소 (업주 가공거래 부인) CCC 신원 미상의 2인에게 출금되었다가 매출처 공동대표 등에게 재송금됨 출금자 신원·출금 이유 미해명 불기소 (업주 가공거래 부인) DDD 매출처 사업주 배우자에게 출금됨 불기소 (업주 가공거래 부인) EEE XX 박YY의 배우자에게 출금됨 수정신고 불기소 (업주 가공거래 부인) FFF 매출액 67백만원 중 2백만원만 입금 부가가치세 결정, 체납 중, 불복 X 유죄 GGG 가공거래 시인, 수정신고 유죄 HHH 입금내역 없음 부가가치세 결정, 완납, 불복 X 유죄 III 입금 다음날 전액 출금됨 출금자 신원·출금 이유 미해명 불기소 JJJ 부가가치세 결정, 완납, 불복 X 불기소 (업주 가공거래 부인) KKK 가공거래 시인 유죄 LLL 가공거래 시인 유죄
① 박YY과 매출처 업주가 가공거래를 시인한 AAA, GGG, KKK, LLL을 비롯한 6개 업체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박YY이 벌금형에 처해졌고, ② EEE 대표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수사 단계에서 가공거래를 부인하였고 박YY의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며 ③ JJJ 업주는 부가가치세 결정을 받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며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JJJ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의사실 역시 가공거래 부인 등을 이유로 불기소로 결정되었다.
- 마)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청구인의 자료 제출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20. 7. 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 X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XX와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의심되어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XX로부터의 위장가공 의심 과세자료에 관하여 납세자 해명자료와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20. 7. 29. 처분청에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당사는 XX와의 외주거래 중 납품을 받아 타업체에 제품을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납품받은 물건 대부분이 불량품이라 결제대금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그로 인해 몇 개월 후 당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음. 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이체하였고, 일부는 회사 사정상 미지급하였음”이라고 해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0. 8. 24. 청구인에게 “귀사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물재화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재화의 취득, 이동 및 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보완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 처분청의 2020. 10. 19.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18,060원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1. 5.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부심사청구가 2020. 12. 16. 불채택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10,9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21.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통지세액을 고지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XX가 행한 매출거래 중 일부가 가공이었다고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도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인근 업체에까지 손해를 끼친 데에 따른 송사 등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XX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을 뿐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 가) 견적서, 거래명세서 청구인은 XX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자료로 견적서 2매와 거래명세서 2매를 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XX가 일단 견적서 상 금액을 높게 책정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부탁으로 금액 할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5. 9. 15.자 거래명세서 상 부가가치세액이 3,600,000원과 2,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2,700,000원과 2,200,000원이 맞고, 2015. 7. 15.자 거래명세서 상 세액이 그대로 기재된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생략)
- 나) 현금 출금 내역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박YY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금액 거래내용 CD현금 합계 22,491,750
- 다) XX 박YY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청구인과 XX 박YY의 2021. 1. 21.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① 박YY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나머지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본 데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의 타당성 유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박YY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림 생략)
- 라) 주DD(CC 대표), 박FF(2015년 당시 CC 직원) 확인서
(1) 청구인은 XX 박YY이 2015년 당시 주DD의 CC 사업장에서 기계와 사업장 한켠을 임차하여 실제로 물품을 제작하고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CC 운영자인 주DD과 2015년 CC의 직원이었던 박FF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주DD 확인서> XX 박YY과 BB테크 청구인은 각각 2009년 2010년도에 당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2014년도에 먼저 사업을 차린다고 하여 퇴사를 하였으며 박YY은 2015년도에 사업을 차린다 하여 퇴사를 하였으며 당시 박YY은 사업을 차린 공장이 전 직장이었던 CC공장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박YY과의 계약은 전대차계약 및 기계임대 계약을 하였으며 매달매달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이었던 박YY은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결제부분에서도 힘들어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납품을 하고나서 바로 결제를 받는게 아니라 거래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YY에게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내 공장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기계를 임대까지 한다면은 당연히 계약대로 자금을 받는게 당연하겠지만 제 직원이었던 사람이 제 공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임대로 및 각종 공과금을 받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편의를 봐주면서 사업을 꾸린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에게 발주받은 물건을 박YY이 CC 기계를 임대하여 작업하였던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당시 박YY은 청구인에게 발주받은 물건이 있는데 기계와 재료를 공급해달라고 하였으며 저또한 당시 박YY이 요청한대로 임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CC 기계는 6대였으며 기계가 한달내내 돌아가는건 아니기에 서로 스케쥴을 맞추면서 작업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직장에 다녔던 직원이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생각을 하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 CC 주DD (서명) <박FF 확인서> 당시 박YY과의 관계는 1년정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1년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2015년경에 박YY이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같이 근무한 CC 공장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약간은 당황스러웠지만 사장님이랑 둘이서 알아서 했겠거니 생각하고 직원이었던 저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박YY은 직원이 아니다보니 출퇴근에 대해서는 약간 자유롭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러웠지만 발주가 매일 있는게 아니라 없을때가 더 많았기에 사업 초반엔 약간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체에서 발주가 들어올 때만 장비를 대여하여 일을 했습니다. 어디어디 업체에서 발주가 들어온지는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으나 당시 박YY에케 물어본바 BB테크에서 발주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박YY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BB테크 일을 했던건 사실입니다. 2021년 5월 6일 박FF (서명) 심리담당의 조사 결과, CC의 2015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박FF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CC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XX로부터 매입한 물건은 자동차 부품 금형작업을 위한 시제품으로, XX는 CC의 기계를 이용하여 ABS 수지를 가공해 자동차 부품 시제품을 제작하고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시제품 제조업의 특성 상 플라스틱 등 재료와 가공 기계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DD이 과거 직원이었던 박YY에게 CC 공장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박YY의 사업 초기 자금난을 고려하여 박YY의 형편이 되는대로 공장과 기계 사용료를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 마)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 등
(1) 청구인은 2021. 4. 12. 심리담당자와의 유선통화 시, ① 박YY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그 세액 상당액만이라도 우선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고, ② 2014년말 청구인의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옆 건물의 피해까지 배상하고 수년간 송사를 치르느라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XX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웠으며 ③ 박YY과 청구인이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박YY이 청구인에게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이나 민사소송 제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④ 박YY은 최근까지도 한두달에 한번씩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며 ⑤ 박YY이 일부 업체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탓에 청구인과의 거래까지 가공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
(2) 심리담당이 2021. 4. 14. 청구인에게 ① XX와 거래하게 된 경위 설명자료, ② XX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납품받은 물건에 불량품이 있었다는 증빙 및 불량품 교환 내지 재발주 요청 자료, ④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일자와 공급가액, 세액이 다른 이유 해명자료, ⑤ XX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서면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① XX와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2014. 12. 9. BB테크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및 각종 부대시설이 모두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거래처에서 계속 발주가 들어와 모든 일을 외주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에, 2012년경 CC에서 회사 선후배로 연을 맺은 박YY이 2015. 5.경 XX를 개업한 것을 알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그에게 발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XX로부터 실제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15. 4. 29.부터 2016. 6. 30.까지의 BB테크 매출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GG테크와 ㈜ HH에 공급가액 합계 139,800,000원의 물품 납품을 하였는데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XX로부터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가액(공급가액 합계 109,000,000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차액은 영업마진 등이라고 주장한다.
③ 불량품 관련 증빙자료에 관하여, 불량품이 일부 있었지만 청구인은 화재로 인한 손실 등 자금 문제로 박YY에게 결제를 미루기 위하여 변명을 다소 섞은 것이어서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④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일자와 공급가액, 세액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일단 견적서를 먼저 받아본 후 작업을 하게 되고 수량이 많다보니 납기가 제각각이어서 다른 일자가 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상 일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약간씩 다르게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한다.
⑤ XX에 대한 대금 지급 자료는 이미 제출한 현금출금내역 외에 문서자료는 없고, 박YY과 대면하여 진술이 가능할 뿐이며 박YY이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차량으로 10-1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와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추가서면의 내용이다.
-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 부재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안을 제출하여, 만일 청구인이 XX로부터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은 4,556,235원이 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세액인 1,054,678원과 3,501,557원의 차이가 날 뿐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경제인이라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350여 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가산세 등의 부담을 안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리가 없다면서, 실제로 본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2,818,0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 세액에 더하여 이미 박YY에게 지급한 2,000여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900,000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바,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XX는 100% 완전자료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은 XX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입증자료로 제출된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금액조차 불일치하며 재화의 취득·이동·사용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매입처 XX의 완전자료상 혐의
(1) 조사청이 XX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① XX는 CC로부터 사업장을 전차하고 기계 등 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업장 임대료나 기계 등 고정자산 사용료를 지급한 증빙이 없고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없으며 매입처의 인적사항이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 매입을 위하여 발행한 서류나 금융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③ XX의 일부 매출처에 대해서는 박YY과 해당 매출처 사업주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④ XX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곧 다른 이에게 출금되어 사실상 매출이 XX로 귀속되지 않은 점이 밝혀져 XX는 100%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XX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이 공급가액 합계 956,386,8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심리담당 확인 결과 XX는 2015. 5. 20. 개업일부터 2016. 1. 26.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5년 제1기와 2016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의하여 무신고로 인한 결정을 받았을 뿐이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된 바 없어 전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공제액은 0원이다. XX는 2015년 제1기, 2016년 제1기 무신고 결정과 2015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바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XX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거래명세서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래명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다르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마저 틀리게 적혀있어(XX 사업자번호는 526--이나, 거래명세표 2매 모두 527--로 기재) 믿을 수 없으며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 (단위: 천원)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2015.7.15. 64,000 6,400 2015.7.31. 30,000 3,000 2015.8.26. 25,000 2,500 2015.9.15. 49,000 6,400 2015.9.30. 35,000 3,500 2015.11.28. 19,000 1,900
(2) 청구인은 2015. 8. 17.부터 2015. 12. 16.까지 5차례에 걸쳐 XX의 ○○은행 계좌로 합계 10,9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정확히 10%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일 뿐이다. 청구인은 현금출금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XX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3) 청구인은 XX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부채항목 중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100% 완전자료상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이외에 실물재화의 취득·이동·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XX로부터 받은 물건에 불량품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불량품이 있다면 XX에 대한 물품 교환 등 요청이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라도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상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XX의 일부 가공거래로 인하여 청구인과의 정상거래까지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XX에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였을 뿐, XX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XX는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956백만원을 일으킨데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박YY은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자료상으로 파악된 점, ②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그 물품의 공급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누57549 판결 참조), ③ 청구인은 XX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 현금 출금내역, 박YY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주DD과 박FF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데, 거래명세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일자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전부 불일치하고 현금인출기로 인출한 회당 50∼100만원 단위의 출금액이 XX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메신저 대화내용과 확인서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④ 그 외 청구인이 XX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문서나 발주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CC 주DD과 XX 박YY 사이의 2015. 5. 2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CC가 최○○ 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을 2015. 5. 21.부터 2016. 5. 21.까지 XX에 전대하고 임대인 최
○○ 이 이에 동의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CC에 전대’는 ‘CC로부터 전차’의 오기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