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2018.11.24.부터 2019.05.24.까지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265,727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24,167,05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2020.9.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1. 청구인은 친구 최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최정 남편 노Y현이 부당환급을 받았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의 대한 벌과금형을 받았다.
• 그런데 부가가치세까지 청구인한테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노Y현이 받아 탕진한 돈이다.
3. 사기 친 사람들은 본인이 한 것이 맞다고 하는데, 법은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
1.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환급진행상황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사업장 및 환급금 등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4.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1. 김수외 76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없이 허위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편취하였으며(이하 “쟁점행위”라 한다), 이에 주도적 사기 기획자 및 행위자인 김수, 임관, 노Y현(이하 “노Y현등”이라 한다)은 ‘사기죄’로, 이기외 6명은 ‘사기방조죄’로, 그 외 청구인 등 사업자등록 제공자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 현재 노Y현등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사재판 진행중에 있고, 1심법원의 판단은 “쟁점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을 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또한 정상적인 경제인들인바 사업자등록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이며, 사업자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정신적·육체적 압박, 협박 등으로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급금을 나누어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쟁점행위”에 가담한 자이다.
• 이 건 부정환급 사건은 “노Y현등”이 사기(환급금 편취)를 기획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 자명하다.
3. 청구인은 “노Y현등”의 ‘사기죄’ 부분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노Y현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노Y현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바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자로 “노Y현등”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의뢰하여 기소된 것이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노Y현등”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포탈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검찰의 기소는 형사법적 ‘사기죄’에 대하여 주동자인 “노Y현등” 만을 기소한 것인바,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쟁점행위” 기획자 및 주동자인 “노Y현등”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건 부정환급 사건의 공모자 내지 주기여자이며,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적어도 「부가가치세법」상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본인의 신분과 사업의사를 표시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이 신고되게 하였고 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인바, 이 건 부정환급 사건에 상당부분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 사업자등록 및 예금계좌 개설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사기”, “조세포탈” 등 부정한 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바, 이 건 부정환급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들이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것은 “쟁점행위”에 상당부분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5. 법원에서는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1984.6.26. 선고 1984누68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14.1.29. 선고 2013구합13021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6. 이처럼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심사청구를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아울러, 동일사건(조심2020소**** 등 20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불복진행중에 있고, ‘노Y현등’에 대한 ‘사기죄’ 및 ‘조세포탈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재판 진행중(항소심)에 있다.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17.12.19. 법률 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7.12.19. 법률 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2017.12.19. 대통령령 28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7.12.19. 법률 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4-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7.12.19. 대통령령 28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2017.12.19. 법률 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5-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2017.12.19. 대통령령 28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6)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7.12.19. 법률 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2017.12.19. 대통령령 28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인천 서구 석남동 주소지에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2018.10.10. 개업하여 2019.6.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생략)
(1) 쟁점사업장의 2018.10월부터 2019.4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홈택스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액 없이 ‘신용카드 고정자산’ 매입을 기입하여 월별(조기)환급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는 ‘카드회원번호’란에 “4198-0381-99-**”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란에는 십일번가(주), 이베이코리아(유), (주)현대홈쇼핑 등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제출내역 > (생략)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란에 매입액 중 일부를 기재하였고, 2018.2기 과세기간 4,357천원, 2019.1기 과세기간 5,880천원을 매월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제출내역 > (생략)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내용대로 신고서 상 환급계좌 기업은행 계좌 9930-**-10-18(청구인 계좌)로 24,167천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내역 >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주소지)에 발송된 7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 발송 내역 > (생략)
(1) 조사청은 2020.5.14.부터 2020.6.2.까지 2018.2기부터 2019.1기까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2020.4.1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 기재한 카드회원번호(4198-0381-99-)에 대하여 비씨카드(주)에 거래내역을 요청하였고(지방국세청 조사1과-***호), 2020.4.17. 비씨카드(주) 소비자보호센터장으로부터 “사용내역없음”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3) 지방검찰청의 2020.5.28.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외 노Y현 등 10명을 사기, 사기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명으로 공소 제기(지방법원2020고합*, 2020.5.29.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 공소장 범죄사실 발췌 > (생략) (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에는 쟁점사업장 환급액 7건을 포한한 190건 부가가치세 환급액 691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2)에는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52건 191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범죄일람표(3)에는 청구인 등 “쟁점행위”에 사용된 62명의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 > (생략) (다) 지방법원은 2020.10.27. 노Y현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2020.11.2.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지방법원 2020.10.27. 선고내용 발췌 > (생략)
(4) 처분청은 조사청의 제세결정안에 따라 2020.8.3. 청구인에게 2018.2기 확정 부가가치세 12,962천원, 2019.1기 확정 부가가치세 16,778천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 (생략)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20.9.1.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같이 ‘쟁점행위’로 부가가치세 추징당한 자 중 305-3-99, 양진 등 20명은 이건과 동일하게 ‘명의대여’를 이유로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20소액심판8, 2020.10.5. 접수)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노Y현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과 관련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보안카드 발급, 사업자명의계좌(환급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공인인증서 및 OTP 발급 등을 청구인 명의로 직접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은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갑)’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액이 청구인 명의의 환급계좌로 지급되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7회에 걸쳐 환급사유, 환급금액, 환급계좌 등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로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환급금수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 중 3,500천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노Y현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노Y현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의 납부능력이 없는 청구외 노Y현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세액의 징수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청구인이 노Y현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을 등록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까지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