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1.부터 ○○ ○○군 ○○면 ○○리 ***-4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2005.
6. 1.부터 ○○리 ***-17에서 ○○빌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2015.
8. 20.자로 숙박업에서 업종 변경)을 영위하던 중, ○○랜드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은 2016.
1.
1. 같은 장소에 ○○랜드 호텔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청구인의 자 최○○에게, ○○빌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2015.
8.
1. 같은 장소에 ○○빌(숙박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청구인의 자 최□□(이하 최○○와 최□□을 “자녀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임대하였다.
2.
21. 쟁점부동산1을 최○○에게, 2019.
2.
12. 쟁점부동산2를 최□□에게 각각 부담부 증여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청구인과 최○○․최□□은 각각 증여에 따른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 체결
6. 4.부터 2020.
6. 19.까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20.
1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 1기 81,085,775원, 2019. 1기 112,566,662원 합계 193,652,437원을 고지하였다.
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 신축하여 2000.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2 건물(이하 “쟁점건물2”이라 하고, 쟁점건물1과 쟁점건물2를 “쟁점건물”이라 한다)도 2008.
7.
31. 신축하여 2008.
9.
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쟁점건물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해 잔존가액 0원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2018.
2.
21. 최○○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1을 최○○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그 직후 2018.
2. 20.자로 ○○랜드(부동산임대업)를 폐업하였다. 한편, 최○○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그 이자 등의 납입채무를 이행하다가, 2018.
10.
5.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1의 이전등기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 확정적으로 인수하였고, 이로써 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일체의 거래를 완료하게 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은 2019.
2.
12. 최□□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2를 최□□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그 직후 2019.
2. 28.자로 ○○빌(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한편, 최□□은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그 이자 등의 납입채무를 이행하다가, 2019.
10.
11.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인수계약을 ○○은행과 체결, 2019.
10.
14. 설정등기를 완료하여 확정적으로 인수하였고, 이로써 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일체의 거래를 완료하게 되었다. 구 분
○○랜드(쟁점부동산1)
○○빌(쟁점부동산2) 사업개시 1999.09.01. 2005.06.01. 증여계약일 2018.02.20. 2019.02.11.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일 2018.02.21. 2019.02.12. 소유권이전등기일 2018.02.21. 2019.02.12. 잔금청산일 (잔존채무의 인수) 2018.10.05. 2019.10.14. 사업폐지 2018.02.20. 2019.02.28. 4)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일환으로 자녀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고, 그 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은 각 채무의 최종 인수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폐지일(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이후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5)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구두에 의해 청구인과 최○○, 최□□이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순서가 사업의 폐지일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고, 다만 그 잔금의 청산은 청구인의 포괄 양도에 따른 사업의 폐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을 폐지한 이후 인수대금의 청산이 완료된바, 사업의 폐지 후에 사업의 양도가 완료된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의 잔존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랜드 및 ○○빌의 사업 일체를 자녀들에게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과 자녀들 간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임대업을 단독으로 직접 영위하고 필요한 장부관리 등의 업무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일체를 보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장부 일체도 자녀들은 승계계약에 따라 검토하고 장부상 채무의 존부 유무를 확인한 후, 장부 일체를 인수하고 종결하였던 것이다. 2) 사업의 포괄 양도 이후 승계인이 그 양수받은 사업을 지속하는지 여부는 승계해 준 양도인으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가) 이러한 사정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양도인으로서는 승계인이 그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아예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도 없고, 이에 관여할 바도 아니며 관여할 방법도, 관여할 사정도 없다. 나) 만약 이러한 사업양도를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의 사업을 일정한 것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양수인의 자율적인 행위를 침해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강제가 있더라도 그 강제를 벗어나 양수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여 사업방향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 사업 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은 사업의 양도를 마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양수인이 어떤 목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업양수도로 인정된다. <그림> 2006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365쪽)(생략) 라) 따라서 이 건 사업의 양수도는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정당한 것이며, 그 결과 이 건 처분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현상대로 건물과 토지를 전부 승계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전부를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물적시설 전부가 이미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해왔던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소유를 자녀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인적시설도 전부 양도된 것이다. 따라서 인적, 물적시설 전부의 양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승계인들이 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든 직영하든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사업의 동일성을 폐지하였으므로 더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경우 쟁점부동산의 이전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1) 임대업과 임대목적물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임대목적물의 매각행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함께 고찰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 중에서 일시적, 우발적인 일회성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86누489, 1987.03.24.)고 하여 해당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행위가 창출(생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해당 생산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해당 재화는 해당 공급자의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서 너무나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제공하였을 뿐이지 임대업을 통해 쟁점건물을 생산하여 새로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다. 도리어 쟁점건물은 임대업에 제공된 이후 노후화로 인해 해당 가치가 감소하였으며, 임대업에 제공된 이후 그 가치가 부가적으로 창출되거나 생산된 사실이 없다. 마) 이러한 점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대해 건물의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비용으로 상각시키는 세무회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다.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리노베이션이나 증․개축을 통해 새로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업에 제공되다가 매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의 생산여부를 떠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쟁점건물을 제공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을 폐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일회성, 우발적으로 매각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의 창출(생산)’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거래행위가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이 구분하는 소득은 서로 중복될 수 없으며 상호 독립된 것이므로 어느 한 소득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고,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병존할 수 없으며, 상호 간에 배척․독립된 것이다. 즉 부동산매매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해서는 안되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이며, 매매행위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격에서 매도가격의 차액을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의 창출로 보아 매도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해당 업종 자체의 고유한 특성(부동산매매업 자체가 부동산의 공급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이므로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행위 자체를 과세하는 것임)에 기인한 것이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즉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매차익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마) 위 판결에서 말하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해당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우발적 거래행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거래행위가 동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해당 거래행위 자체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을 정도의 정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 언급하는 판단요소로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이 있는데 그 어느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거래는 위 대법원 판결이 언급하는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모든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일회성 우발적 부동산의 매도행위로서 부가가치가 생산되었다거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이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반복적 매매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 라. 쟁점부동산(소유가치)은 청구인의 임대업에 제공된 사실이 없어 사업에 제공된 재화가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이 직접 해당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이 해당 사업을 위해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의 임대가치만 제공되는 것일 뿐이다. 결국, 해당 부동산의 전체 가치 자체(소유가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이 되고,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그 중에서 사용가치(임대가치)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되는 것이다. 2)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가치를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부동산의 임대가치상당을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대가치상당액의 임대용역을 자신의 임대업에 투입하는 것은 결국 비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역가치상당액만을 자가공급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자가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3) 청구인도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한 것은 쟁점부동산 자체라는 소유가치상당의 재화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자체가 재화로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쟁점부동산의 소유가치 전체가 임대업에 제공된 것인양 혼동하여(호도하며) 잘못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그 임대가치만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가치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이전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치 제공분(용역 제공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족한 것이고, 나아가 쟁점부동산의 전체가치를 재화로 공급한 것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 이 건 처분은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 자체의 소유가치(교환가치) 상당이 재화의 공급 형태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소정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치상당액만이 용역의 공급 형태로 자가공급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부동산업 중 해당 부동산이 소유가치 상당액이 재화의 공급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 외에는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부동산매매업의 태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자체의 소유가치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재화의 형태로 공급된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처분청의 생각과 판단은 잘못이며,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실질과세원칙과 쟁점부동산 거래완료일 1) 이 건의 경우 매매 및 증여거래가 완료된 때는 잔대금의 정리방법, 즉 잔금의 청산방법으로서 매매 및 증여거래의 상대방이 채무를 인수한 확정일이다. 그 이전에 등기이전이 거래의 방법으로 완료되었더라도 잔대금의 청산방법으로 기존채무를 이전받아 승계완료한 시점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다. 2)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한 국세기본법상 실제 거래 완료일은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잔대금의 청산일인 채무의 승계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거래의 완료를 따져야 하는 것인바, 형식상 등기이전일을 거래의 완료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한다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과세기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기존의 국세청의 입장이나 일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등기이전이 있은 뒤에 사후 청산이 완료된 경우에 사후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완료의 시점으로 본다는 일부 견해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실질거래완료일 기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등기이전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형식), 그것이 거래의 청산완료한 시점(청구인의 채무를 자녀들이 승계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 이 경우 거래승계완료일(실질) 기준으로 이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쇄하였고, 그 폐쇄완료일 이후 거래의 실질(청산)이 이루어진바, 쟁점건물은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0원이 되었다. 6) 그렇다면,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과세존재하지도 않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에 기하였으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다음날인 2018.
2.
21.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증여에 의한 포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랜드 폐업신고서가 쟁점부동산1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18.
3.
5. 접수(폐업일을 2018.
2. 20.로 기재)된 점,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므로 이 때를 실질적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심사청구서상 청구인이 ‘구두에 의해 청구인과 최○○가 ○○랜드 사업을 포괄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 순서가 사업의 폐지일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기재한 점을 감안하면 폐업과 동시에 쟁점부동산1이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쟁점부동산2는 ○○빌 폐업일(2019.
2. 28.) 이전인 2019.
2.
12.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잔금청산이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예규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21. 최○○에게, 쟁점건물2는 2019.
2.
12. 최□□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6) 여신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① 최○○는 2018.
10.
5. ○○부동산신탁㈜과 쟁점부동산1에 관한 담보신탁을 체결, ○○은행(우선수익권자)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② 최□□은 2019.
10.
11. 쟁점부동산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인수계약을 ○○은행과 체결하고 2019.
10.
14.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여신거래내역(생략)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730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에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법 제10조 제9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2)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 또는 사업의 포괄 양도 등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즉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1은 ○○랜드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2도 소유권이전등기일(2019.
2. 12.) 이후인 2019.
2. 28.자로 ○○빌이 폐업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 어렵다.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자녀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숙박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여 청구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2006.
2.
개정으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이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사업양도의 범위를 새로이 창설한 것이 아니라(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9, 2010.04.13),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사업양도 후 양수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사업양도 당시의 상황으로 사업양도가 확정되도록 사업양도 시 동일한 업종을 승계받은 경우 그 후에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④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이전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대법원2006두2459, 2008.07.24. 참조),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6두14773, 2008.06.12. 참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자신의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관련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