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현장확인 및 전심 이의신청에서 제출되지 않은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2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금을 3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가 선급금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당초 현장확인 및 전심 이의신청에서 제출되지 않은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2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금을 3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가 선급금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구법인은 2019.10.22.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4,347,824원을 신고·납부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25,609,976원을 신고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5.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세액 25,609,976원을 부인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 16,746,53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1차: AAA 팬사인회 개최 및 공연(2018.9.10.)
• 2차: BB, CCC 등 연예인 모델 출연 및 국내 언론 방송광고(2018.9.25.)
1.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확인한 광고자료는 ㈜aa이 인근에서 분양중이던 ‘ㅁㅁㅁㅁ 1차’ 광고 관련 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광고용역에 관한 것이 아니다(부동산 분양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ㅁㅁㅁㅁ 1차’를 분양하던 ㈜aa과 청구법인이 동일 건물 5층 및 6층에서 각각 분양사무실을 사용하였기에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2. 또한 현장확인 당시 제출한 계약서는 세무대리인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ㅁㅁㅁㅁ 3차’ 분양사업의 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작성한 것으로 경제적 실질과는 다르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는 ‘ㅁㅁㅁㅁ 3차’분양 사업이 예상치 못한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계약서이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계약이 업무관행상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계약이라 주장하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판단이다. 청구법인은 국내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마케팅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계획하였고, 광고용역에 대한 대금을 사업 초반에 지급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현장확인 당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한 광고 대금을 3차 분양에 대한 선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1. 언론홍보기사 기사는 2018.3.30.부터 2018.10.18.까지 총 142회 기사가 작성되고, 그 이후 게재된 광고기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수섭외 부분은 2018.6.22. CCC 공연, 2018.7.27. BB 공연, 2018.9.13. AAA 팬사인회가 개최된 이후 추가 제공받은 용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시 근거자료로 2019.7.22.자 광고홍보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기 계약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제출되지 않은 계약서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발주내역 및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ㅁㅁㅁㅁ 2차’ 분양 관련 가수섭외 등 홍보활동이 2018년 10월 완료되어 이후 다른 홍보활동이 없는 점을 볼 때 2018년 10월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된다.
3. 설령 2019.7.22. 작성된 쟁점거래처와의 광고홍보 용역 계약서가 실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계약이다. 계약서 작성일인 2019년 7월경에는 ‘ㅁㅁㅁㅁ 3차’의 분양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으로, 광고홍보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금액을 일시에 선지급한다는 것은 업무관행상 이해하기 힘든 계약이다.
4.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부가가치세법 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1. 기초사실
(1) 처분청은 2020.3.9.부터 2020.3.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9.7.24.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20.5.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세액 25,609천원을 부인하고, 차감고지세액 16,74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표 생략)
○ 광고 관련 매입 적정여부 확인
○ 확인기간: 2020.3.9.-2020.3.13.
- 나. 업체 개황
○ 2018.7.23. 개업이래 주택(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역 ㅁㅁㅁ ㅁ 2차를 분양중으로 오피스텔 총 165세대 중 146세대(88.5%) 분양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다. 현장확인 내용
○ 당 법인과 쟁점거래처가 OO역 ㅁㅁㅁㅁ 2차 오피스텔 분양판촉을 위해 맺은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항 목 수 량 공급가액 비 고 언론홍보기사 (국내 일간언론사) 60개소 166 2019.7.24.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서이며, 2018.9.1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별도의 계약서류 확인되지 않음 가수섭외 (AAA, CCC, BB) AAA 외 200 합 계 366 * 계약기간: 2018.9.25.부터 2019.7.31.까지
• 당 법인은 언론기사 홍보 및 가수섭외(AAA 외) 등 광고비로 쟁점거래처에 402백만원(공급대가)을 ㈜△△△신탁을 통해 2019.8.9. 지급한 사실이 거래확인서를 통해 나타남
• 현장 확인을 통해 당 법인이 추가 제출한 서류는 네이버 배너광고, 일자별 신문 홍보기사내역, AAA 등 가수 팬사인회(AAA 2018.9.13.) 및 공연증빙(CCC 2018.6.22., BB 2018.7.27.)으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배너광고 및 신문 홍보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노출된 시기는 모두 2018년 하반기로, 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9.1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고, 2019년 추가 제공된 용역은 확인되지 않음
•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8.9.25.∼2019.7.31.로 당 법인이 제출한 광고관련 소명자료 중 연예인 섭외에 따른 광고활동은 이미 2018.9.13. 최종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자별 언론홍보 활동도 2018년 하반기에 종료된 것으로 볼 때,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당 법인이 2019.7.24.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은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8.9.10. 시점에 용역의 공급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 혐의도 있어 거래처 관할서로 자료파생)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2019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 산서 366백만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결정(추징세액 42백만원)하고 거래처에 자료통보 후 환급 현장확인 종결하고자 함
(2) 현장확인 보고서 주요 내용
(1) 사업자 기본사항(생략) * 청구법인 지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함
(2) 이DD의 총 사업이력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DD는, 2013년경부터 쟁점거래처의 업종과 동종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자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등
• 쟁점거래처의 2018.8.28. 개업 이후 2019년 제2기까지 전체 매출 내역은 거래처 3곳에 대한 공급가액 625백만원으로 확인되며, 그 중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aa에 대한 매출이 61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8.6%에 이른다. <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18.2기∼’19.2기) > (표 생략)
• 쟁점거래처는 2018년 제2기 ㈜프레스로부터 품목 ‘국내 언론홍보_부동산 **’으로 공급가액 합계 12,900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한 것 외에 홍보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입액의 대부분은 임차료, 법무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수임료, 관리비 등이다. < 매입 세금계산서(’18.2기∼’19.2기) > (표 생략)
• 그밖에 쟁점거래처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연예인 공연 및 홍보 관련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신고 후 무납부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쟁점거래처는 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현장확인 이후 납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부현황 비 고 ’18.2기 예정 부가 가치세 ’18.12.05. ’18.12.31. 17,603 2020.06.25.완납 무납부 고지 ’18.2기 확정 ’19.03.07. ’19.03.31. 4,618 2019.08.28.완납 ’19.2기 예정 ’19.12.05. ’19.12.31. 36,648 2020.10.28.완납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1) 2018.9.10.자 광고홍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그림생략)
(2) 2018.9.25.자 광고홍보 계약서
① 현장확인 시 제출된 ‘ㅁㅁㅁㅁ 2차’ 오피스텔 광고홍보계약서 청구법인은 2020.3.12. 당초 현장확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ㅁㅁㅁㅁ 2차’ 오피스텔의 광고홍보 용역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2018.9.25.자 광고홍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60개소 언론사에 대한 언론홍보기사 대가 166백만원 및 AAA, CCC, BB 가수 섭외 대가로 200백만원, 합계 36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8.9.25.부터 2019.7.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심사청구 시 제출된 ‘ㅁㅁㅁㅁ 2차’ 오피스텔 광고홍보계약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ㅁㅁㅁㅁ 2차’ 오피스텔 광고홍보 계약서에 의하면 작성일자, 계약기간, 총 계약금액은 위 현장확인 시 제출된 계약서와 동일하나, 발주내역의 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시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ㅁㅁㅁㅁ 2차’ 광고홍보계약이 아닌 향후 분양이 예정된 ‘ㅁㅁㅁㅁ 3차’의 광고홍보계약과 관련하여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 ‘ㅁㅁㅁㅁ 3차’ 광고홍보 계약서는 작성일이 2019.7.22., 계약기간은 2020.2.1.부터 2020.11.30.까지(분양이 연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 가능), 계약금액은 종전의 ‘ㅁㅁㅁㅁ 2차’ 광고홍보계약과 동일한 36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ⅰ) 쟁점거래처는 계약 체결 즉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ⅱ)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자금집행요청서 청구법인은 2019.4.22. △△△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사업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시공사인 cc건설(주)가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10차)에 의하면 자금집행 항목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광고홍보비 402백만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거래내역 확인증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2019.8.9. ㈜△△△신탁의 의뢰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402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신탁 등과 사이에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청구법인이 ‘ㅁㅁㅁㅁ 2차’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주식회사 △△△신탁(수탁자), 우선수익자, cc건설 주식회사(시공사)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의-금정-2020-0007, 2020.10.29. 결정서 중 일부> 심리담당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금집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탁에 통화한 바,
• 청구법인의 자금집행 요청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인 402백만원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 2차’의 광고홍보비 외 쟁점거래처에 홍보비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은 없으며,
• ‘** 3차’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과 ㈜△△△신탁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금집행 또한 없었고,
• 통상적으로 시행사와 신탁사의 계약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건축허가 등이 진행된 후 PF금융 실행시점 전후라고 답변하였다.
• 위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언론 홍보 (’18.6-’18.10) 가수 섭외× 200 가수섭외 3차분 광고계약 ’19.2.25 366 합의각서(2차분 광고계약금을 3차분 광고대금으로 대체) ’19.7.22 366 240 언론홍보 ’19.7.24 366 ’19.8.9. 366 현재까지 용역제공 없음 126 방송광고 청구법인이 현장확인 시 제출한 CCC 공연(2018.6.22.) 및 BB 공연(2018.7.27.) 증빙은 시행사 ㈜aa의 ‘ㅁㅁㅁㅁ 1차’ 관련 광고홍보 용역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함
(1) 청구법인이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9.12.31. 현재 선급금 378,740,000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9.7.24. 쟁점거래처에 대한 광고홍보비 366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처별 원장을 제시하였다.
(2) 쟁점거래처가 2020.3.29. 신고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9.12.31. 현재 선수금 366백만원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ㅁㅁㅁㅁ 3차’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020.8.6. OO OO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및 OO구청장으로부터 2020.11.6.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ㅁㅁㅁㅁ 3차’ 분양사업 진행이 예정된 토지(OO동 480-9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20.12.17. ◈◈◈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0.10.5. cc건설(주)와 OO동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20.11.1., 준공예정일은 2022.10.30., 계약금액은 24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분양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분양 보증신청을 접수하여 절차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0.10.30. 쟁점거래처에 ‘ㅁㅁㅁㅁ 3차’의 모델하우스를 2020.12.18. 오픈할 예정이므로 선지급한 광고홍보비의 집행계획을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는 2020.11.2. “그 동안 광고홍보 용역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ㅁㅁㅁㅁ 3차’ 분양 사업의 일정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BB, CCC 등의 연예인과 구두로 출연 및 모델 확정을 받았으며, 언론홍보사 △컴퍼니와 언론홍보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홍보비 등이 집행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연예인 BB, 문EE가 광고모델 계약을 마쳤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2020.11.27.자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및 해당 연예인의 3자 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위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쟁점거래처와 해당 연예인이 “2021.1.18.부터 2021.5.31.까지의 기간 동안 ‘ㅁㅁㅁㅁ 3차’ 모델하우스 컴퓨터 터치 홍보관의 운영에 관하여 상호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나, 해당 연예인이 쟁점거래처에 언제, 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는지, 대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광고 모델 계약서나, 언론 홍보 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두5771, 2004.11.18.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2019.7.22.자 ‘ㅁㅁㅁㅁ 3차’ 광고홍보계약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서류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당초 현장확인 시 쟁점세금계산서가 2018년 10월경 분양한 ‘ㅁㅁㅁㅁ 2차’의 광고대가라고 소명하며 2018.9.25.자 광고홍보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1월경 ‘ㅁㅁㅁㅁ 2차’가 조기분양됨에 따라 2019.2.25.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당초 광고용역의 제공을 중단하고, ‘ㅁㅁㅁㅁ 2차’의 광고대금을 ‘ㅁㅁㅁㅁ 3차’의 광고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각서는 당초 현장확인 및 전심인 이의신청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 최초 제출된 서류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3) 더욱이 2019년 2월 합의각서 작성 당시 지급되지도 않은 광고계약금 366백만원에 대하여 향후 체결하게 될 분양광고계약의 선수금 및 선급금으로 처리하기로 미리 합의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다. 청구법인이 2019.7.22. 쟁점거래처와 ‘ㅁㅁㅁㅁ 3차’의 광고홍보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ㅁㅁㅁㅁ 3차’의 분양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광고대금 전액을 선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2019.8.9. 쟁점거래처에 광고대금이 지급된 이후 약1년 3개월이 지난 2020.11.6. ‘ㅁㅁㅁㅁ 3차’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광고·홍보 용역이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본격적인 분양이 개시되기 전부터 미리 광고홍보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광고홍보비 집행계획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광고홍보비 366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20.11월경 분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언론홍보계약 및 모델계약 등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ㅁㅁㅁㅁ 3차’ 분양과 관련하여 광고대가를 미리 지급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특히,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은 청구법인이 △△△신탁(주) 등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신탁계약은 ‘ㅁㅁㅁㅁ 2차’ 분양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며, 해당사업의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