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02 선고일 2021.04.0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임AA은 2017. 6. 19. ○○시 ○○로 000, 0000동 000호(○○동)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158,100,000원(부가가치세 7,957,560원 포함)에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17. 7. 11. 청구인에게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분양가인 158,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 7. 18.까지 임AA이 기납부한 분양계약금 15,810,000원을 임AA에게 지급하였고, 2017. 11. 15.부터 2019. 12. 23.까지 6차에 걸쳐 시행사 BB 주식회사 및 위탁자 CC 주식회사에 건물분 중도금 공급대가 합계 52,508,879원(공급가액 합계 47,735,344원, 세액 합계 4,773,535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 9. 8. 엄DD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158,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당시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합계 110,67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47,430,000원의 지급의무는 매수인이 인수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① 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② 계약 당시 무사업자 상태인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조건으로 양도를 하기로 하는 내용, ③ 매도인이 건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있다.
  • 라. 청구인은 2020. 9. 15.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자: 2020. 8. 31.)을 하며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개업하였다가 엄DD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2020. 9. 18. 폐업신고(폐업일자: 2020. 9. 15.) 하였다. 엄DD은 2020. 9. 18.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자: 2020. 9. 16.)을 하여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개업하였고 2020. 10. 15.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 마. 청구인은 2020. 10. 20. 처분청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3,536원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당초 주거용으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나 2020.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 8. 31. 업무용으로 임대사업목적을 변경하였다는 이유에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액 4,773,536원을 환급신고 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7.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주거용 임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을 납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정부가 2020년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2020. 9. 8.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20. 9. 15. 비주거용 건물 임대 일반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인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에 의해 쟁점오피스텔 분양중도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 9. 15. 처분청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등록신청 이전인 2017. 11. 15.부터 2019. 12. 23.까지 납부한 쟁점오피스텔 분양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3조에 따라 면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사업자등록 신청도 없고 사업의 개시도 없었던 청구인에게, 내심의 의사로서 ‘주거용 임대 목적의 면세사업자’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면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괄호 생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5-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3-3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5-4)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3-3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6)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문 생략)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임AA의 쟁점오피스텔 수분양과 청구인에 대한 분양권 양도

(1) 임AA은 2017. 6. 19.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생략)

(2) 청구인은 2017. 7. 11. 임AA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158,1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AA이 납부한 계약금 합계 15,810,000원을 임AA에게 지급하고 향후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 합계 142,290,000원의 지급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 그림 생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그림 생략>

  • 나) 청구인의 중도금 납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청구인은 2017. 11. 15.부터 2019. 12. 23.까지 6차에 걸쳐 쟁점오피스텔 분양 중도금(건물분)을 납부하고 아래 표와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당시 사업자등록 전이므로 공급받는 자 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었다. (단위: 원) 회차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1 BB(주) 2017.11.15. 7,957,560 795,756 8,753,316 2 CC ㈜

2018. 4.15. 7,957,560 795,756 8,753,316 3 CC ㈜

2018. 9.15. 7,957,560 795,756 8,753,316 4 CC ㈜

2019. 3.15. 7,957,560 795,756 8,753,316 5 CC ㈜

2019. 8.15. 7,957,560 795,756 8,753,316 6 CC ㈜ 2019.12.23. 7,947,544 794,755 8,742,299 합계 47,735,344 4,773,535 52,508,879

  • 다)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1) 청구인은 2020. 9. 8. 엄DD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158,1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① 총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금액은 110,670,000원, 납부할 금액은 47,430,000원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② 매수인이 위 110,670,000원 중 22,620,0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88,050,000원은 2020. 10. 15.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잔금 47,430,000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특약사항으로는 ① 매도자가 무사업자 상태에서 매도하는 계약이라는 점, ② 위 매매가액은 건물분 부가세 포함금액이고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며 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승계조건으로 양도한다는 점, ③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 등을 정하였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그림 생략>

  • 라) 청구인과 엄DD의 사업자등록

(1) 청구인은 2020. 9. 15. 처분청에 개업일자를 2020. 8. 31.로, 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한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 9. 15.자로 엄DD에게 사업양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0. 9. 18.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림 생략)

(2) 엄DD은 2020. 9. 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 양수를 하고 2020. 9. 18. 처분청에 개업일자를 2020. 9. 16.로, 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3) 청구인과 엄DD의 부동산 관련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부동산 관련 사업내역> 상 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고 부동산업/ 상가 임대 공동 사업자 부동산업/ 임대 대표자 <엄DD 부동산 관련 사업내역-일부 발췌> 상 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고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대표자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표자 중 략 ZZ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업/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대표자 부동산업/ 임대 대표자

(3) 엄DD은 위 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및 임대사업 양수를 하기 이전인 2020. 3. 20.부터 쟁점오피스텔과 직선거리 93미터에 위치한 ‘ZZ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 마)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거부

(1) 청구인은 2020. 10. 20. 처분청에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첨부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3,536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구분 금액(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0 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773,536 납부(환급)세액 -4,773,536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사잔신고서 – 그림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투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였다.

(1)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00㎡이고 주방, 욕실, 침실 겸 거실의 원룸 형태로 1인 가구 주거용이다. (그림 생략)

(2) 임AA은 2017. 6. 19. 총분양대금 158,100,000원(부가가치세 7,957,560원 포함) 중 계약금 15,810,000원(부가가치세 795,756원 포함)을 시행사에 지급하며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7. 7. 11. 임AA과 분양가 158,100,000원에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없이 주거용으로 위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임AA은 ‘주거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주거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주거용 임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2017. 7. 18.부터 이미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6차에 걸쳐 납부한 중도금 매입세액 합계 4,773,536원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하고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의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계약 당시부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 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투자 목적(주거용으로 임대)에서 임AA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한 2017. 7.부터 엄DD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 2020. 9.까지 분양권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3항 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시장 등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1)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잔금지급일인 2020. 10. 15.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7. 15.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하고 중도금을 지급할 2017년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2017. 7. 18.에는 주택임대업 사업개시 전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일 전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처분청은 기존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사업자’가 이후 위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만이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는 ‘과세사업자’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으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4) 국세청장은 2019. 11. 21.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을 통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면세사업자(주택임대업)가 과세사업자(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공급)로 전환 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89, 2014. 9. 23.)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 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하는 특례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2006년 개정세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제도 보완’ 개정이유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 1. 1. 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위 기존 예규와 개정세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5) 처분청은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4239, 2008.11.17.)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의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 7. 11. 임AA과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20. 9. 17. 엄DD에게 위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해준 날까지 모친 장EE 소유인 ○○ ○○구 ○○로 00길 00, 000동 000호에서 모친을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와 위 예규의 사실관계가 다르다.

  • 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목적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1) 정부는 2020. 6. 1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2020. 7.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각 발표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주거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하여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부동산대책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 산입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가 예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 2020. 8. 31. 임대사업목적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의 개업일로 삼게 되었고, 2020. 9. 8. 엄DD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0. 9. 15. 처분청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양도·양수를 이유로 2020. 9. 18. 폐업신고한 것이다. 엄DD 역시 2020. 9. 18. 처분청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기에 2020. 10. 20. 처분청에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액 4,773,536원을 환급신고한 것이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쟁점오피스텔 분양중도금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고, 단서에서 예외를 두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청구인이 2017. 11. 15.부터 2019. 12. 23.까지 분양회사에 지급한 쟁점오피스텔 분양중도금 관련 매입세액은 2020. 9. 15.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기 전의 매입세액이고 청구인은 위 규정 단서 조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43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지급한 쟁점오피스텔 중도금 관련 부가가치세액에는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는 사업의 과세유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과세사업전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3-35-1), 그 요건으로 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③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3-35-1).

(3)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과-4239, 2008.11.17.)이므로, 결국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를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중도금 관련 세액에 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가 적용될 수 없다.

(4)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라는 명목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곧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분양권 상태에서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청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20. 9. 15.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개업일: 2020. 8. 31., 사업장: 쟁점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사업 양·수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0. 9. 18. 처분청에 폐업신고(폐업일: 2020. 9. 15.) 하였다.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양수인인 엄DD은 2020. 9. 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개업일: 2020. 9. 16., 사업장: 쟁점오피스텔), 청구인의 폐업신고 대리인과 엄DD의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인은 동일하다.

(3) 청구인은 당초 주거용 임대 목적에서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업무용으로 임대사업목적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9. 8.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사업양도에 관한 특약을 맺고 사업자등록 신청일(2020. 9. 15.)에 곧바로 분양권 양수인인 엄DD에게 사업의 포괄 양도를 한 바, 위 사업자등록 신청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에게 ‘업무용’ 건물 임대사업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이 경우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0. 9. 15.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한 쟁점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제43조는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소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4239, 2008.11.17.). 청구인이 장차 쟁점오피스텔이 준공되면 임대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곧바로 사업양도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가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의 ‘면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중도금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회사에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