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01 선고일 2021.04.23

당초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항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0.

5. 25.부터 2015.

3. 28.까지 ○○ ○○구 ○○○로 ○○길 ○○(○○동, 3층)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 나. 이□□(’○○년생)은 2015.

6. 10.부터 2017.

6. 12.까지 위와 같은 소재지 4층에서 “◇◇성형외과의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

10. 7.부터 2019.

11. 29.까지 이□□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년~2017년)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이□□과 쟁점병원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2019.

10. 30.부터 2019.

11. 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년~2017년)를 실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병원의 현금매출 누락 등을 적출하여 2020.

3.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218,591,130원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2건, 707,520원을 경정・고지하고,

3.

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2”라 한다)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2건, 194,994,590원을 결정・고지하도록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2015. 6월경 쟁점병원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이□□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2016. 4월경 이□□에게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후 이□□이 청구인을 배제한 채 쟁점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5. 6월경 이□□과 쟁점병원 공동개원 및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이 쟁점병원을 양수하는데 있어 3개월 간 병원을 운영해 보고 인수하겠다고 하여 동업계약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2. 이□□은 3개월 후에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쟁점병원 양수를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최○○ 교수가 쟁점병원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청구인은 2016. 4월경 이□□에게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3. 청구인이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자, 이□□은 동업계약서 상 해지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동업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후부터는 동업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4. 이□□은 쟁점병원의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세무처리,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등 제비용 등을 청구인과 단 한차례의 상의나 협의 없이 혼자 처리하였고, 심지어 이□□은 2017. 7월경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병원을 넘겨주지 않고 휴업처리를 하여 청구인을 괴롭혔으며, 쟁점병원 휴업을 철회하고 폐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예전부터 등록하여 사용중이던 “◇◇ 성형외과의원” 상표권을 강탈하고서야 쟁점병원을 넘겨준 사실만 보아도 그 동안 이□□이 쟁점병원 운영의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쟁점병원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최○○ 교수에게 양도되었는데, 쟁점병원 양도 및 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이□□과 최○○이며, 이□□과 최○○ 사이에 쟁점병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 권리금이 수수되었다면 그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는 청구인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만약 청구인과 이□□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동업계약서상 시설 및 자금의 제공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쟁점병원 시설비 및 권리금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쟁점병원을 이□□이 청구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최○○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소유자가 아니고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인사, 자금관리 등 쟁점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쟁점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쟁점병원 근무 직원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병원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심지어 매출에 대한 이익분배의 결정까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은 본래 쟁점병원에서 성형환자 상담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고, 비의료인으로서 상담업무 이외에 인사 및 자금관리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3. 쟁점병원에 현금이 들어오면 데스크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할 때 이☆☆이 금고에 보관하는 정도의 업무만 했을 뿐이고, 이☆☆은 1주일에 2회 또는 3회만 출근했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이□□이 관리를 했다. 이☆☆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영수증 및 비용자료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매출누락에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일체 관여한바가 없고 쟁점병원에서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4. 이☆☆이 한 일은 고작 현금보관 업무밖에 없는데도 이를 자금관리로 부풀려 해석하고, 마치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병원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페이닥터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이□□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과 동업계약을 한 후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이□□에게 의료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은 동업기간 내내 청구인을 의료인으로 등록시키지 않았다.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상 동업계약의 당사자로 되어있지만 의료법상으로는 채용된 의료인에 불과한데, 이□□이 청구인을 페이닥터로 등록하지 않는 바람에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

2.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및 관리는 전적으로 이□□이 하였고, 매출누락 결정 및 세무신고도 이□□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의료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부담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는 납부할 의사가 있으나, 그 미신고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주인 이□□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주인 이□□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자료로 본 월보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이□□과 동업계약을 하기 전 혼자 병원을 운영하였을 때 벌어들인 수입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과다하다. 이□□은 청구인의 급여를 이☆☆을 통해 현금형태로 주었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면 페이닥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처분청은 이□□이 이☆☆에게 월보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이□□이 이☆☆에게 월보를 보낸 사실이 없다. 이☆☆에게 월보를 보낸 발송자는 이□□이 아니고 청구인과 이☆☆이 모르는 제3자이다. 만약 제3자가 보낸 월보가 병원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중간자료로서 쟁점병원의 최종 자료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이□□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업계약이 연장된 2017. 6월까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분배금을 수령하였으며, 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이□□이 동업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임에 틀림없다.

1. 조사기간 중 이□□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이□□은 2014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원”에 페이닥터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법적인 문제로 의사면허 정지 위기에 있어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이 이를 거부하자 동업을 제안하여 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병원을 공동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이 쟁점병원을 인수하기 전 3개월간 병원을 운영해 보고 인수하겠다고 하여 동업계약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2016. 4월경 이□□에게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이□□이 거부하여 1년간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여기에, 청구인은 쟁점병원 폐업시까지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병원 매출액에서 직원 인건비, 임대료, 병원운영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익금의 70%에 대해서는 50: 50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의 수술매출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수령함으로써 공동사업자로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다.

3.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소송 ○○지방법원 2017가단○○○○○○○ 판결문에 의하면, 인정사실에서 청구인과 이□□이 공동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는 동업계약서 내용에 따라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한 미정산금액 111,712천원을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된바, 이는 청구인과 이□□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권리전부이전 소송인 ○○지방법원2017가합○○○○○○ 판결문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이□□)는 2014. 6월경부터 2015. 3월말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봉급의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청구인)는 피고(이□□)에게 이 사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이□□)가 동의함에 따라 2015. 6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병원의 공동개원 및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청구인과 이□□이 인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병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이□□과 함께 병원운영에 관여하였다.

1. 이☆☆은 청구인이 혼자 병원을 운영하던 2011년부터 병원에 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관리를 해오던 사람으로 이□□ 명의로 운영하던 동안에도 쟁점병원에 근무하면서 인사, 자금관리 등 쟁점병원 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2. 이□□은 협의사항이 있어 청구인에게 물어보면 이☆☆과 얘기하라고 해서 이☆☆과 협의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과 이□□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페이닥터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로 나눈 대화)을 보아도 이☆☆은 단순히 병원 직원이 아니라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페이닥터에 불과하였으며, 월보의 증거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진술로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조사기간 중 이☆☆은 이□□로부터 월 정산내역을 이메일로 받아 청구인의 분배금액이 맞게 들어오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 처분청이 제시한 월 정산내역이 이□□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월 매출정산내용과 맞다는 사실도 인정한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괄호 생략)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6)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병원 사업자등록) 이□□은 2015.

6.

10. 쟁점병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방문하여 ○○구보건소에서 발부한 “의교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병원 매출누락)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확보한 “월 정산서”에 의해 쟁점병원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매출누락을 확인한바,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다.
  • 다) (고지내역) 처분청은 쟁점병원의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고, “월 정산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처분청2에게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2020.

3.

31. 납기로 고지되었고, 부과된 세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인과 이□□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근로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과 이□□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은 2014.

7. 20.부터 2015.

3. 28.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소득세 신고내역) 쟁점병원 개원 이전 3년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 (동업계약서) 청구인은 2015.

6.

10. 이□□과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동업계약 해지통보)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2016. 4월경 이□□에게 쟁점병원 동업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증거자료로 아래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 동업계약해지 통보는 구두로 하였고, 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의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6.

13. 청구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

  • 자) (이□□ 문답서)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작성된 이□□과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문답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차) (이☆☆ 문답서)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작성된 이☆☆과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문답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카) (월 정산표)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확보한 “월 정산표”를 제출하였는데, “월 정산표”는 매월 10일경 네이버메일로 발송되었고, 보낸사람은 홍○○(이□□의 母), 받는사람은 이☆☆으로 확인된다.

2016. 1월분부터 2017. 4월분까지의 “월 정산표” 중 2016. 1월 정산표는 아래와 같다.

  • 타) (정산금지급소송 판결문) 이□□은 2017.

8.

1. 쟁점병원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파) (상표권 권리전부이전 소송 판결문) 청구인은 2017.

8.

3. 이□□을 상대로 한 “상표권 권리전부이전”소송을 제기한바,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의견과 자료 청구인은 2016. 4월 이□□에게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후로는 이□□이 쟁점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본인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이□□은 청구인이 법적인 문제로 의사면허 정지 위기에 처하자 이□□과 동업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공문을 제출한다.
  • 나) 2017.

8.

1.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지방법원2017가단○○○○○○○, 정산금) 시 쟁점병원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일체를 이□□이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법원에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던바, 이것만 보아도 쟁점병원은 이□□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당시 법원에 제출하였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청구인의 대리하여 쟁점병원의 운영에 관여한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의 ‘진술서“를 제출한다.
  • 라) 청구인이 쟁점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병원 근무 직원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아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4부를 제출한다. ※ 직원 4명의 진술내용 유사하여 김영미가 작성한 1건만 게재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과 자료

  • 가)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과 쟁점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과 청구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이 연장된 이후에는 이□□이 단독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2017.

2.

24. 이☆☆과 이□□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청구인은 이□□과 2015.

6. 8.부터 2016.

6. 7.까지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16. 4월경 이□□에게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계약 존속기간 만료 전 3개월 내 사전통고 하도록 한 계약내용을 위반한 통보이고, 이□□ 또한 청구인의 통보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병원에 대한 동업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지급소송과 청구인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권리전부이전소송의 각 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

6.

10. 청구인과 이□□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이□□ 모두 존속기간 만료 3월 전까지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아 2016.

6.

8. 다시 1년간 연장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병원의 페이닥터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매월 작성된 “월 정산표”를 보면 당초 작성된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방법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한 것이 확인되고, 이☆☆도 매월말 정산한 금액을 이□□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거나 그냥 보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병원 공동개원 시 청구인측이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자산을 출자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페이닥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과 이□□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이☆☆이 청구인의 손익분배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오히려 병원계좌 등에 대한 자금배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동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이 쟁점병원을 폐업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한 정산금지급소송 판결에서 미정산된 2017년 5월 및 6월 이익금을 이□□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병원의 현금수입 등의 자금관리에 청구인(이☆☆)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수납카운터는 이☆☆이 주로 관리하였으며, 이□□이 청구인 단독 운영 당시부터의 관행대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현금매출 누락 등의 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