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임을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거래사실 확인서 등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만 제출한 점,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제출된 전산거래내역과 정상거래처와의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계산】(2018. 2. 13. 대통령령 제18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歷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기재 생략>
2. 쟁점거래처 관련 사항
○ 상호: ◈◈◈◈농산물 ○ 성명: J○○(주조사자), ◉◉◉(관련인)
-‘15.6.1. 개업한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주로 ○○지역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구매하여 농산 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자이며, 가공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가 있음
○ 가공계산서 발행 경위 실사업자 ◉◉◉은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간인 2016~2017년 기간동안 쌀 값 폭락 으로 소비촉진 차원에서 (사)○○○○중앙회 ○○도 ○○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에 위치한 업체들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업체도 있고, 적게 발행한 업체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보관중인 장부로 정확한 계산서 매출수량과 단가 및 금액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함 조 사 과정에서 농산물판매에 대한 가공계산서 발행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 2년간 계산서 매출액 합계 백만원 이상의 매출처 개 업체에 안내문을 보냈으며, 개 업체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차명계좌 입금액과 원시장부 거래내역으로 중복 검증한 결과 전체 혐의액 백만원 중 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됨 조사대상기간의 계산서 발행금액은 ,백만원이며, 조사실익이 없는 소액거래를 제외한 안내문 발송업체 중 수정신고, 차명계좌 입금내역, 원시장부, 동종업종 의제매입 비율로 검증하여 확인된 가공계산서 발행금액은 ,***백만원으로 확인됨
- 라. 조사결과 종합의견 (중간생략)
○ 가공계산서 발행 경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공계산서 발행금액은 *,***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및 매출처에 대한 자료 파생 (이하 생략) 위 조사내용과 같이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실사업자 ◉◉◉에게 제세 결정 고지 및 고발조치로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 나) 대표자 ◉◉◉의 심문조서 내역 일부 발췌 <제1회 심문조서, 2019. 7. 19.> 문 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였고 어떤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나요 답 현재 위치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업체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였으며, 2016년도는 개인노트 주문대장에 기재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대개 월말에 발행을 하거나 일부 업체는 3개월에 한번 정도 발행을 하였습니다. 문 개인노트 주문대장에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답 주문날짜별로 거래처 상호,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대금결재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답 대부분의 경우 농산물을 배달해 주고 현장에서 대금을 받은 뒤, 쌀 같은 경우는 마진 4.8%, 그 외 품목(깐마늘, 양파, 고춧가루, 콩 등)은 28% 정도의 마진을 제외하고 농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 마진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마진은 약 22% 였습니다 문 계산서 발행은 귀하의 개인노트에 적혀있는 금액을 근거로 하였나요 답 네, 개인노트에 적혀 있는 금액을 근거로 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작되고 개인 노트에 적힌 금액들과 제가 발행한 계산서 금액을 대사해봤는데, 2016, 2017년 합계 총 억원~.억원 정도를 실제 매출한 것보다 더 많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처들은 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하여 다른 업체에 더 보태서 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위에서 말한 억원에서 .억원 이외의 금액을 제외한 계산서 발행금액은 정상이라는 뜻인가요 답 네, 위 금액 차이를 제외하곤 제가 실제로 농민들로부터 위탁받아 농산물을 판매한 뒤 정상적으로 발행한 계산서입니다. 문 계산서 발행한 거래처수가 약 *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거래처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쌀소비촉진차원에서 2014년부터 (사)○○○○중앙회 ○○도지회 ○○시 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 소재에 위치한 업체들은 본 협회를 통해 소개받아 거래를 하였으며, ○○ 이외 지역에 있는 거래처들의 경우는 ○○ 거래처 소개, 직거래 농민 소개 등으로 알게 되어 거래를 하였습니다. 문 ○○ □□에 위치한 □□□□○○○국밥 거래처를 아시나요 답 네, 알고있습니다. 이곳에는 60%정도 쌀을 납품하였고 나머지는 야채 등을 납품하였습니다. 문 ‘□□□□○○○국밥’은 귀하 사업장과의 매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매입 백만원 중에 백만원 매입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수정신고하였으며, 2017년 매입 백만원 중에 백만원 매입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그쪽에서 왜 수정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같습니다 문 ‘H△△○○○○점’도 역시 귀하 사업장과의 매입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2016년 매입 백만원 중에 실제 매입은 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그쪽에서 왜 수정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 그쪽에 주로 쌀 등을 매출했는데, 본인들이 매입을 해놓고 수정신고를 한다는게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 2016년 쟁점거래처에서‘H△△○○○○점’에 매출한 백만원 중 쌀이 약 60% 정도가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약 백만원의 쌀을 매입하였다는 건데, 백만원의 쌀로 공기밥 또는 국밥에 말아서 판매를 하였을테고 그 금액을 역산하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거래처 외형과 매입금액을 대비해보면 귀하의 주장은 전혀 맞질 않습니다. 어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인데‘H△△○○○○점’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귀하께서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나요 답 네, 저는 정상적으로 그쪽에 매출하였으며 그대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중략) 문 이외에도 다수의 거래처들이 자신들의 당초 잘못을 인정하고 과다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일부 거래처들에게 실제 매출보다 조금 더 발행해 준 사실은 있지만 그 금액은 소액이며 대부분의 계산서 발행금액은 실제 매출한 대로 발행한 정상적 거래였습니다. <제2회 심문조서, 2019. 7. 22.> 문 농민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음식점에 매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역농민회가 있습니다. 약 ***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산하는 총 생산량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거래처에 판매할 양만큼 매입하고 나머지는 지역 농민회에서 직접 유통상에 넘기고 있습니다. 거래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농산물 매입하면서 그날 그날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농민분들은 일주일내로 현금으로 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 확인은 서로 간에 매입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 매입확인서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작성하였나요 답 매입확인서는 말 그대로 제가 농민으로부터 어떤 농산물을 매입했는지 서로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품목, 수량, 금액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함,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중략) 문 위 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 상호, 품목, 날짜, 공급가액은 어떤 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가요 답 쌀은 개인장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쌀 이외의 농산물은 메모지(포스트잇)에 작성된 금액 등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심문조서(1회)에서 개인장부를 근거로 계산서의 내용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답 네, 개인장부에는 농산물 중 쌀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외 농산물은 메모지에 작성하였으며, 해당 메모지들은 대부분 분실되었습니다. 문 일부 거래처의 경우 계산서 작성 및 발행을 함에 있어 개인장부 등을 통해 거래품목, 거래금 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처 사장과의 유선통화과정에서 구두로 “이번 달 우리꺼 얼마 갖고 갔어?, 어, 얼마정도 갖고 갔으니 얼마 발행해 줘”라는 식의 대화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개인장부 및 메모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유선통화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계산서에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문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였다면 귀하가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인가요 답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업체도 있고, 적게 발행한 업체도 있고 판매는 했으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문 귀하가 작성하고 현재까지 보관중인 개인장부를 통해 과다발행, 과소발행, 무발행한 업체를 구별할 수 있나요 답 아니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워낙 많고 거래건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구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중략) 답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정확하게 어떤 품목을 얼마에 매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 거래처들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저에게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3일에 한번씩 배달을 가거나 물건을 사러 오면서 얼굴을 보는 사이이며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한 사람이기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매입물량의 80% 정도를 제가 체크는 했기 때문에 제가 발행한 계산서 금액이 전혀 허위의 금액은 아닙니다. 답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제가 발행한 계산서 금액이 실제 제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금액만큼은 매입확인서를 통해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기에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대표 ◉◉◉을 2019.11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20.6.23.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함(2019년 형제1****호)
3. 청구인 세부주장 및 증빙자료
-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행태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전산내역의 확인 없이 보관된 ‘노트’만을 조사하여 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일정수수료만 받고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의 로컬푸드 사업으로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인터넷과 청구인 등에게 판매하였으며, 인터넷 판매는 외지인과의 거래로 대금이 통장을 통해서 입금되었지만 청구인 등과의 거래는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일정수수료만 받고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이었으므로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하였다.
(2) 청구인 등은 일반 농산물 상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거의 매일 배달을 받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관내 대부분업체가 서로 거래를 하려 하였다.
(3) 조사청은 이러한 사업행태 및 농산물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쌀이 배달된 5~6개 업체만 약식으로 기재된“노트”만을 가지고 조사 결정한 것은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이해 없이 기초적인 자료(거래품목, 단가, 대금정산방법)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부당하다.
(4) 쟁점거래처의 사업행태는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는 2011년에 농산물 유통구조를 우리 손으로 바꿀 목적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로컬푸드 도입의 시초업체였고, 지역농민회 농민 약 ***명으로부터 농산물을 종류별로 매입하여 일정수수료(4.8%)만 받고 청구인 등에 농산물을 제공하였으며, 대금지급방식은 ① 7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은 당일에 현금 지급하고 ② 그 외 농민들에게는 일주일 안에 현금 지급을 하는 형태였다.
○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2013.6.17. (사)○○○○중앙회 ○○도지회 ○○시지부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수수료 4.8%(1,000,000원 판매시 48,000원)를 배달 즉시 현금으로 받았고, 받은 대금은 당일 농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만 받는 사업인데,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되었다. <그림 생략>
○ 쟁점거래처는 ***개 업체를 관리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주로 배달을 하였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많았고, 전화를 받으면 메모지에 주문내용을 기재하여 차량의 유리창에 붙여놓았다가 밤에 사무실 전산에 입력하였고, ◉◉◉이 통화중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쟁점거래처 사무실로 전화 주문하면 여직원이 메모지에 기재하여 ◉◉◉ 책상에 메모지를 붙여놓았으며, ◉◉◉은 배달이 종료된 이후부터 밤 12시까지 다음날 배달할 품목확인과 물품분류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문메모지를 입력하다 보니 일정부분 빠지는 것도 생겨났다.
○ 쌀의 경우 고정적인 배달처는‘노트’에 기재하였으나, 야채의 경우 밭이나 시장에서 업체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어서‘노트’에 기록하지 않고 그날 그날 주문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했다가 배달이 종료된 저녁 이후 전산에 입력하다보니 전산기록은 있지만 메모지는 대부분 분실되었으며,
• 쌀을 제외한 무, 배추, 고추 등은 김장철과 같이 대량으로 유통될 때가 많아 쟁점거래처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현금결제하고 차로 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야채판매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처분청은 이러한 면단위의 작은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단지 기초적인 자료(통장거래 등)가 없고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통장과‘노트’에 기록이 없는 업체 모두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5)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전산에 입력된 업체들의 거래내역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거래내역이 입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관들은 ‘노트’와 통장내역만 조사하고 전산내역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 쟁점거래처의 컴퓨터에는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 외에도 ***개 업체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수만 건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과 관련된 2016년과 2017년의 내용을 출력하여 발행된 계산서와 비교해본바,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이 청구인 등의 전산거래내역의 금액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거래처교부 계산서 금액과 전산거래내역서 금액 요약분 <기재 생략>
• 이는 전산거래내역서에는 야채 배달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배달이 종료한 밤에 배달메모지를 입력 하다 보니 일정부분의 누락이 있었고 간혹 전산입력일이‘노트’의 배달일보다 늦게 입력되기도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전산거래내역서) 작성일자가 2020.7월이고,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개인이 아닌 법인(2018.10.개업)으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 제기 후에 소급작성 되었다는 의견이나,
• 쟁점거래처는 거래내역을 입력 후 전표 발행만 할 줄 알고 있어서, 공급자의 변경, 입력일의 변경, 출력일의 변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변경 등은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소프트)에서만 변경할 사항이다.
•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전산자료 작성일자는 내용을 출력하는 날짜가 기재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번호로 출력된 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면 그 이전에 입력된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번호로 출력되는 것은 당연하다.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소프트 대표자와 유선통화한 바, 프로그램 사업주에게 전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만을 하고 있으며, 거래일자를 소급 입력하는 교육은 하지 않았으며, 소급입력은 가능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수천 건의 거래내역을 소급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 나)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을 분석해 보아도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가 가공계산서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 등이 실질거래를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검토도 전혀 없이 가공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분석
○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의제매입대상금액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차감한 비율은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거래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 특히 청구외사업자들 중 “K○”의 경우에는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제외하면 매입계산서가“0”이 되고,“K○○”,“E○”,“R○○○○○”,“J△△△△”,“M○○○○”,“G○○○”,“M○○”,“T○○○○○○○○”등은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제외하면 해당업체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매입자료 중 면세 농산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신고된 매출을 달성할 수 없다.
• 따라서 신고내용만 분석해 보아도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업체별 신고내용 분석자료표 예시 <기재 생략>
(2) J○○○○의 통장거래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통장 거래업체가 거의 없으나 청구외사업자들 중 J○○○○은 2017년 거래 중 현금지급 외에 통장으로 2회 송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
(3) 조사 후 부가가치세 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 등은 실제 현금으로 거래함을 주장하였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은 2020년 3월 부가가치세 예고통지서를 받고 통장의 현금 인출내역을 현금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제시된 통장내역의 현금인출일과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를 대사해본 바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일부업체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등의 거래를 가공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일부업체의 수정신고 내역 <표3> 수정신고와 노트금액(쌀만) <기재 생략>
(2) 수정신고한 업체들은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과 똑같은 가공계산서 수취혐의자이었으나 스스로 수정신고 하였다 하여 고발대상에서 빠진 업체들로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명백함에도 쟁점거래처가 가공계산서 발행업체로 조사받고 있으니 소득세라도 내지 않으려면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사무실 말을 듣고 수정신고 한 것이 확인되며, 수정신고 내용은 실제 거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100% 가공거래 하였다고 수정 신고한“B◎”외 업체들의 경우 노트에 정확하게 거래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가공이라고 수정 신고하였고“B◎”외 업체들이 정상 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억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쟁점거래처는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되었다.
•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얼마나 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 라) 처분청은『2016년과 2017년 업체 거래내역』은 조사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거래내역을 정리한 상세한 파일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은 이를 1차 기준으로 삼아 가공거래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6~2017년까지 조사 당시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실제 거래를 기록한 개인노트 주문대장이 있고, 그 대장에는 거래품목별(쌀, 고춧가루, 양파, 감자, 녹두 등등) 농산물의 단가, 수량,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 중에 쟁점거래처 대표 ◉◉◉이『개인노트 주문대장을 기초로 ◉◉◉이 작성하여 제출한 파일의 일부발췌』와 『2016년 업체거래내역』의 ***여개의 업체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는 쌀만 기재된 약식의 수기 노트만이 있고 상세대장을 제출한 적도 없다.
• 따라서 이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의 개인노트를 조사공무원이 엑셀로 재작성한 내용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가공거래의 판단을 ◉◉◉이 제출한『2016년과 2017년 업체 거래내역』을 1차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 제출도 하지 않은 “업체거래내역”을 기초한 노트내용만으로 가공거래를 판단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재해주었으며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2) 통장거래내역서 사본과 쟁점거래처 전산거래내역서 출력물 <생략> * 심리담당이 확인한바, 전산거래내역서상 거래일자와 현금출금일자, 거래대금 대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4. 처분청 과세근거 및 증빙자료
- 가) 쟁점거래처 조사 내용에 따른 쟁점계산서의 가공 여부 검토
(1)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2012.5월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여 ○○ ○○ 지역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구매하여 ○○ 소재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2015.6월 직권폐업되기 전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배우자 명의를 빌려 재개업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지속해 2016~ 2017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을 추계결정 받았다.
○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로컬푸드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거래장부 및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은 1997.10월부터 현재까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8개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납세자가 매입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3~2017년까지 5년간 ***원을 매출하고 무신고하며 납부내역도 전혀 없는 등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쟁점거래처는 차명계좌 서면확인 과정에서 장기간 미 소명된 점, 매출처의 거래내역에서 가공거래혐의가 포착됨 점, 매입금액 대비 매출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9.4월 개인통합조사를 받았는데, 쟁점거래처는 조사 당시 2019.4월부터 조사결정까지 충분한 소명기간이 있었으나 처분청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을 수차례 계속 미루면서 전혀 소명하지 않았고, 조사 종결 후 관련 제세가 고지되었지만 과세전적부심사 및 어떠한 불복신청도 하지 않았다.
(3) 청구인 등은 (사)○○○○중앙회 ○○도지회 ○○시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조합이 유선 또는 서면으로 쟁점거래처에 농산물 등을 신청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에게 배송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며, △△△조합은 이 외에도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 청구인 등은 과세자료 결정 과정에서 일부와 유선 통화 시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금을 줄여준다고 매입자료를 알아서 맞춰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거기(△△△조합)만 믿고 다 했는데, 자기들이 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우리보고 지라고 한다.”라고 진술하는 것만 보아도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라는 것을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에 대하여 고지할 당시 청구인 등의 저항이 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쟁점거래처의 대표 ◉◉◉과 △△△조합에서 수차례 세무서를 방문하여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왜 그렇게 더 청구인 등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적극 나서서 해명해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조사 당시 작성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의 심문조서(제2회)를 보면 ◉◉◉이 유선으로 청구인 등에게 “이번 달 우리 꺼 얼마 가지고 갔어?”라고 물으면, 청구인 등이 “어, 얼마 정도 가지고 갔으니 얼마를 발행해줘” 라는 식의 대화를 통해 기록한 장부나 전산내역확인 없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인 등이 불러주는 금액을 계산서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서는 실거래한 거래처에서 계산서 필요 없다고 하면, 계산서가 필요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금액을 보태어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 주장대로 현금 거래 원칙이어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배달장부 기재누락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청구인 등이 제시한 전산거래내역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전산상의 거래내역서의 거래품목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청구인 등이 불러주는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5)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실제 판매금액보다 과다발행하거나 과소발행한 업체도 있고, 판매는 하였으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고 하였다.
○ ◉◉◉이 작성하여 현재까지 보관중인 개인장부를 통해 과다발행, 과소발행, 무발행한 업체를 구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거래처 및 거래건수가 많아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그걸 구별해내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도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거래처의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는 청구인 등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다.
(6) 청구인 등은 거래내역의 주체로써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을 해태하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 등은 쟁점거래처의 로컬푸드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금거래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등의 주장과 달리 일부 정상사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금융거래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배달장부에 거래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 등의 거래내역은 쟁점거래처의 배달장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산거래내역서와 현금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7)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단순히 고객관리 및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일반프로그램이며, 이를 설치한 ○○소프트 회신 공문에는 전표의 소급입력이 가능하다 하였고, ○○소프트 대표와 유선통화로 확인결과 소급작성 여부는 프로그램 내부에 깊게 들어가 분석해보면 전산 데이터가 실제 입력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기에 제출된 전산자료는 반드시 사후조작이 없다는 권한 있고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포렌식을 거쳐 객관성 검증이 되어야 한다.
- 나) 의제매입대상금액에서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차감하면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쟁점계산서가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1) 동종업종 평균의제비율로 비교하면,“E○”의 경우,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차감한 의제비율(38.5%, 15.4%)이 오히려 동종업종 평균의제비율(9%, 4%)에 가까우며,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포함한 의제비율(80.9%, 80.2%)은 동종평균의제비율(9%, 4%)보다2016년→8.8배, 2017년→20배 더 높은 결과가 나오므로,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차감한 비율이 더 정상적이다.
• “J△△△△”의 경우, 오히려 2016.1기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의제비율(39.4%)과 2016년 동종평균의제비율(39.5%)이 거의 일치(0.1%차이)하여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뒤의 의제비율이 더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며,
• “M○○○○”는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포함한 의제비율(64.1%, 63.2%)이 동종평균의제비율(4%, 13%)보다 16배, 4.8배 더 높게 나와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차감한 비율이 더 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
(2) 일부 사업장이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면 매입이 거의 없어 매출을 달성할 수 없기에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 모든 사업장이 계산서만 수취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거래처 금액을 제외한다고 해서 매출을 달성하기 힘든 것도 아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매입증빙자료 구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오히려 반대로 매입증빙을 구비한 게 없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J○○○○의 경우 입금증빙이 있는데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금증빙은 *천원뿐으로, 소액의 입금내역으로 거액의 거래금액 ,***천원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전산자료’와 청구인 등이 제출한 통장내역의‘현금인출일’을 대사해보면 대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사업자 가운데 M○○○○○의 증빙사본을 대사한 결과 거래금액 및 거래횟수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금거래원칙이면 통상적으로 배달과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산거래내역 거래일자와 현금인출일자가 전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금액 및 현금인출횟수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 특성상 2~3일단위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금시재액으로 고객의 거스름돈과 사업주의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조사청은 단순히 일부 업체가 수정신고한 사실 하나로만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의 가공계산서 수취혐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1) 쟁점거래처의 불성실한 사업운영방법 및 비정상적인 계산서 발행방식과 쟁점계산서의 발행경위와 진위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 및 쟁점거래처 모두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또한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자 스스로가 가공계산서를 부인하여 신고한 것이고, 조사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진신고에 개입하지 않으며 다만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검증할 뿐이다.
(2) 청구인은 “H△△○○○○점”의 쌀매입량이 매출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은 당시『햅쌀판촉행사』를 실시하여 2016.9월부터 매장에 쌀을 쌓아놓고 판매하였기에 쌀 매입이 많았다고 주장하나,“H△△○○○○점”의 점장(○○○)과 유선통화 확인 결과『햅쌀판촉행사』는 1년 중에서도 명절에 이틀 정도만 실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노트사본만 보아도 판촉행사로 판매된 쌀의 수량이 극히 적은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쌀 판매량에 대한 면세매출자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보아도 쌀을 쌓아놓고 대량 판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낮기에 “H△△○○○○점”이 수정신고내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H△△○○○○점”의 대표와 유선통화 확인 결과 쌀 주문수량을 재확인 결과 아무리 많은 쌀(20kg)을 주문해도 한번에 5~6개 정도이고, 최고 많이 주문해도 10개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배달노트의 쌀에 대한 거래가 평균 5~6개로 기록되어 있지만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정리한 『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을 보면 “H△△○○○○점”의 거래일자별 쌀(20kg) 주문수량은 평균 20개로 확인된다. 업체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실제거래금액은 배달노트 수량으로 계산한 금액이 적정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처분청 기준 계산액(쌀)”의 산출근거는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법이 아니라, ◉◉◉이 배달노트를『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으로 정리하면서 스스로 계산한 산출근거이다.
• 만약에 이 산출근거가 맞는다면 ◉◉◉은 배달노트에 적힌 쌀 수량 1개(20kg)를 4개(80kg)로 정리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장부내용을 부풀려 조작한 것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산내역에는 수정신고한 H○식당의 실제거래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입력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천원)과 전산입력금액(,천원)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산거래내역서의 입금내역을 보면 한달에 500만원~60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H○식당의 통장내역을 확인하면 그 진실성이 확인될 것이라고 하였다.
• H○식당 대표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청구 주장을 확인해본 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금액의 결제는 배달될 때마다 소액으로 수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통장에서 출금하여 500~6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번에 그렇게 큰 금액으로 결제는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산거래내역서가 조작이 없고 정상적으로 기록된 믿을만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은 조사청이 임의 작성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배달노트와 메모지 등을 근거로 실제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정당한 자료이다.
(1) 청구인은『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이 조사담당 공무원이 임의작성된 것이고, 이를 1차 기준으로 하여 가공거래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제출한 것이며, 이를 1차 기준으로 삼아 가공거래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배달노트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이 직접 수기로 기록하여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노트장부 글씨를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어려워 조사청이 ◉◉◉에게 문서로 정리해 올 것을 요청하였고, ◉◉◉은 직원을 시켜 정리한 것을 파일로 제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증거로 조사 당시 제출된 ◉◉◉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2019.7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3. 계좌 및 장부기록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2016~2017년 업체거래내역』의 거래금액이 실제 발행했어야 할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비롯한 붙임의 모든 페이지에 ◉◉◉의 지문으로 간인을 찍은 사실이 확인된다. 본인의 확인한 간인이 찍혀 있음에도 계속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혼란을 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의견
- 가) 처분청은“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을 제시하면서“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이 동종평균의제비율에 비하여 8.8배~16배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확인되어 오히려 청구인 등의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의제비율이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과 거의 일치하거나 차이가 작게 나는 것으로 주장하나,
(1) 업체별 신고내용 분석자료표의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대상금액 중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를 차감하였을 때의 비율이,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은“매출금액”대비 의제비율이고 청구인 등의 신고내용 분석에 제시한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은“매입금액”대비 의제비율로서, 처분청의 분석내용은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
(2) 청구인 등의 업종을 검토해 보면, ○○명 중 주점업이 ○명이고 나머지 ○○명은 한식업 ○○명 와 중식업
○ 명으로 주점업을 제외한
○○ 명(92%)이 한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 39.5%~47%”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3)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한『조사팀이 파생한 2016년 및 2017년 자료근거』를 보면, 의제비율에 대한 검토와 가공계산서 혐의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청이 분석한 의제비율은 매출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처분청이 조사 당시에 분석한 의제비율도 처분청의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 39.5%~47%”범위 안에 있는 정상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상기『조사팀이 파생한 2016년 및 2017년 자료근거』자료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림 생략
○ 상기 기재내용에는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C○○○”과“N○○○”업체는 백만원~백만원 가공혐의금액 중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백만원과 백만원만 확인하고 전체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J○○○”과 “J△△△”은 모두 정상거래를 인정한바, 어떠한 근거로 정상거래를 인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 또한 “C○○○”과 “N○○○”는 백만원~백만원 중 계좌가 확인되는 백만원과 백만원 이외에는 모두 현금거래를 인정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이미 조사 시점부터 모든 업체가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고액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처럼 소액거래는 노트와 계좌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가공으로 본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며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은 J○○○○이 조사 당시에는 소명안내문을 보냈을 때 전혀 소명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금액이 ,천원인 것에 비해, 천원의 통장내역 이외에는 다른 어떤 증빙도 없기 때문에 조사 당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소액의 입금내역으로 거액(,***천원)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1)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거래사실 및 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를 보냈고, 그들 중 일부가 세무대리인로부터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수정신고 하였으며 그때 수정신고한 업체들은 모두 정상사업자로 가공거래에서 배제되었다.
(2) 청구인 등의 “거래사실 및 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의 내용을 보아도 J○○○○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에게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거래상대방들은 모두 정상 거래하였으며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답변을 서면제출 하였음에도, 그중 누구는 가공으로 처분하고 누구는 정상사업자로 처분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
(3) 또한 처분청이 2020년 3월경 청구인 등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을 때 통장의 현금인출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모두가 가공이고 현금거래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검토 없이 반려한 사실이 있고 일부 업체에서 소명하러 갔을 때도 처분청 담당자가 가공거래라면서 면박만 주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전체가 현금거래인 것이 명확한데 규모가 있는 거래처는 일부 송금내역으로 모두 빠지고 수정신고한 사업자와 노트에 기재된 업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가공거래로 처리하였다.
(5) 조사청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을 보면 “W△△△△”의 경우 거래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답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라 지역 전부 거래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다른 거래상대방들도 모두 현금거래 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6) 처분청이 J○○○○의 금융거래가 소액(천원)이라 거액(,천원)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고액(,천원~*,***천원)으로 거래한 “C○○○”과 “N○○○”와 입금근거가 없이 인정한 “J○○○과 J△△△”은 어떻게 정상거래자로 인정한 것인지 처분청의 설명이 필요하다.
- 다)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전산자료와 청구외사업자(M○○○○○)가 제출한 통장내역의 현금인출일과 제시된 증빙사본을 대사한 결과 거래금액 및 거래횟수가 일치하지 않고, 현금거래원칙이면 통상적으로 배달과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산거래내역 거래일자와 현금인출일자가 전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음식점의 경우 배달받은 농산물에 대한 결제는 그날그날 들어오는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유현금이 부족할 경우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합해서 지불하는 것이 상관례이며 이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어느 음식점을 확인해 보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계산서의 발행도 월말이나 분기에 거래한 금액을 서로 체크하였다가 한번에 전체금액으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배달과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거래일자와 통장의 현금인출일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금액 및 현금인출횟수도 전혀 일치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사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이 아직도 농산물에 대한 영업형태와 오랜 관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라)『2016년~2017년 업체거래내역』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노트를 조사청에서 모두 수거해 가서 조사청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지 본인이 절대 엑셀로 정리한 사실이 없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지문을 찍은 것은 기억하나 엑셀 정리분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지속적으로 ◉◉◉이 제출하였고 ◉◉◉이 정리한 자료가 정당한 자료이므로 이것을 1차 기준으로 삼아 가공거래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면 될 사안을 계속 우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처분청 기준 계산액(쌀)”의 산출근거가 처분청의 계산방법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쌀 수량 1개(20kg)를 4개(80kg)로 정리한 것으로 장부내용을 부풀려 조작한 것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나, -『2016년~2017년 업체거래내역』중 “K◎◎◎”의 쌀의 수량과 금액을 한달분만 계산해 보아도 20kg의 쌀을 212개 구매하였고 그 금액이 ,천원으로 쌀값만 6개월에 ,***천원으로 거의 쌀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의 구매수준의 매입금액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정리했으면 상기와 같이 20kg의 쌀을 80kg로 계산하여 정리할 리도 없고, 쟁점거래처의“전산거래내역서”에 있는 쌀의 거래내역을 보아도 쌀의 수량과 중량이 모두 20kg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청이 ◉◉◉의 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쌀은 80kg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하루에 20kg 쌀을 분식집에서 24개씩 쌓아놓을 공간도 없을 뿐더러 3일안에 24개의 쌀이 소비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2016년~2017년 업체거래내역』은 조사청이 잘못 정리한 것이 확실한 바, 조사 시점부터 잘못된 분석 자료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마)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이 장부나 전산내역 확인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이 불러주는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거래한 거래처에서 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하면, 계산서가 필요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금액을 보태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 조사청의 질문은 분명히 “일부거래처”에 대한 질문인데 마치 전체 거래를 기록장부나 전산 확인 없이 대화를 통해 발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 그 질문의 답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2~3일에 한 번씩 배달을 가거나 물건을 사러 오면서 얼굴을 보는 사이이므로 그렇게 발행한 적은 있다고 답하였다.
○ 그러나 ◉◉◉은 조사청의 다음 질문『귀하가 발행한 계산서 중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업체도 있나요?』에 대하여는 “아니오, 그건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하였으며,『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였고 어떤 근거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업체 관리 소트프웨어와 개인노트 주문대장내용을 바탕으로 발행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그 이후 질문에도 계산서의 발행은 정상 매출이고 실제 매출한데로 발행하였다고“세 번”이나 분명히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내용이나 청구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처리한 것은 조사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
- 바) 처분청은 △△△조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했고 매입자료도 맞춰준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상호나 이름도 없이 일부 대표자라는 표현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조합비 ,원~,***원을 받고 관리하는 △△△조합이 무슨 혜택을 보겠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대행하고 매입자료까지 맞춰준다는 것인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 △△△조합에서 수차례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세무서로부터 청구인 등(조합원)에게 과세해명안내가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협약서 체결의 중간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과 함께 2020년 3월경 한번 세무서를 방문한 것인데, 처분청은 무슨 근거로 수차례 방문하였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사) 처분청이 아래의 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예를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472,2009,12,16) 판결은 가구업체가 대금의 대부분을 어음으로 거래한 것이 확인되어 수억 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으로, 물품대금 지급형태(어음) 및 통상의 상거래 관념(수억원 현금지급) 등에 비추어 납득이 어려웠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청구인 등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 이에 반해 청구인 등의 물품대금의 지급형태는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저렴하게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것이었고, 통상의 상거래 관념상 시골의 시와 면지역의 농산물직거래가 현금거래가 성행하고 현금을 지급해야 더 좋은 농산물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2) 대법원 판례(1997.9.26. 선고 96구8192)는 세금계산서가 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②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이라는 조건이 받아들여졌을 때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는 판례로,
•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 당시에 ①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거래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시 ◉◉◉은 3번에 걸쳐 일부거래처의 경우 금액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공으로 발행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에게 우편으로 서면확인서만 보내고 어떠한 사실조사나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서면확인서에 분명히 실제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명에 대하여 가공으로 처분한 것으로 ①과 ②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도 처분청에 있다 하겠다.
6. 청구인 반박의견에 대한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차감 후의 의제매입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제매입대상금액에서 쟁점거래처 거래금액을 차감하면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은 매입금액 대비 의제비율이므로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대로 의제매입대상금액비율을 매출금액 대비 의제비율로 재계산하여 비교대상을 수정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E○”의 경우 의제매입대상비율(매출액 기준)은 16.4%~53.5% 수준으로, 동종업종평균비율(매출액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며,
• 의제매입 중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 금액을 차감하고 의제매입대상비율(매출액 기준)을 계산하면,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동종업종평균의비율(매출액 기준)인 4~9%수준에 근접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M○○○○”의 경우 의제매입대상비율(매출액 기준)은 37~45.8%로서, 동종업종평균비율(매출액 기준) 4~13% 수준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3배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처교부계산서금액 차감 후 의제비율(매출액 기준)은, 차감 전 의제비율보다 오히려 동종업종 평균의제비율(매출액 기준)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 즉, 비교대상을 매출금액 대비 의제비율로 맞춰두고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아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상기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 반박 의견
• 청구인 등
○○ 명 가운데 주점업은
○ 명인데,“E○”는 그 중 하나이고, 처음 오픈했을때는 호프집으로 시작하였으나 손님들이 안주를 맛있게 잘하니 음식점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개업 후 몇 달 뒤 짜글이 찌개와 두부두루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나 세무서에 업종변경을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업종코드만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 “M○○○○”는 떡볶기, 오뎅 등을 파는 분식업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통 음식점들의 의제비율은 처분청이 제시한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 39.5%~47%”가 나와야 정상인데, 분식점이라고 4~13%의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은 어떠한 근거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비율이다.
• 처분청은 “E○(주점업)”,“M○○○○”만을 거론하였으나,“J△△△△”는 한식업으로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
○○ 명 중 주점업
○ 명을 제외한
○○ 명이 한식업에 종사하는바, 처분청의 동종업종평균의제비율 “39.5%~47%”범위 내에 해당한다.
- 나) 고액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등과의 소액거래는 노트와 계좌에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가공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으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현재 심사청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 이외의 타업체에 대한 내용은 본 건에서 다툴 내용은 아니며,
(2) 쟁점거래처의 대표 ◉◉◉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의 진술로 보았을 때 ◉◉◉은 개인장부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거래와 그렇지 못한 거래를 정확히 구별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구인 등과의 거래내역은 ◉◉◉의 차명계좌내역과 원시장부 모두 기록이 없으며,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거래처의 전산거래내역서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동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인출내역, 통장거래내역을 대사해 본바, 거래금액과 거래회수 등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내역서의 입금 란에 입금액이 작성되고 잔액이 감소되어야 하나, 수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내역서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가공거래와 정상거래 여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는 『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은 업체: 가공거래
② 수정신고한 업체: 가공거래(자료파생 제외)
③ 차명계좌와 원시 장부 중 최소 한곳 이상에서 거래가 확인되는 업체: 정상거래
④ 차명계좌, 원시장부 모두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 가공거래
(2) 차명계좌․원시장부 모두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 중 정상거래로 판단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 또는 가족 등의 타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차명계좌 또는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업체로, 조사청은 정상거래와 가공거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 상기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 반박 의견
• 처분청은 가공거래의 판단기준을『2016년~2017년 업체거래내역』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의 주장은 조사받을 때 전산자료가 있다고 했는데도 볼 필요가 없다며 노트만 수거해갔고, 조사팀에서 알아서 정리한 것이지 본인은 절대로 엑셀로 정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 내용에 기재된 쌀 한가마니를 80㎏으로 환산해서 작성한 것만 보아도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계속 우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 4가지 기준을 보아도 첫째 판단으로“소명안내문에 소명하지 않은 업체를 가공거래”라고 본 것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조사를 4개월씩이나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노트와 일부 계좌내용만을 가지고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사무실 전산자료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등에게 가공으로 확정한다면 어떠한 피해가 올 수 있는지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조사청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조사시점부터 명백한 잘못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현금결제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현금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합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관례임을 주장하나, 조사청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 판단시 사용한 자료를 모두 확인한 바,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이 업체들 모두가 상관례를 따르지 않는 특수한 업체라고 간주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인출내역은 글자 그대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말하는 것으로, 인출된 현금이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거래한 금액을 서로 체크하였다가 한 번에 전체 금액으로 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액을 서로 체크한 증빙 또는 기록자체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증빙이 없거나 있어도 전산거래내역서와 같이 소급입력 또는 가공혐의가 있는 신빙성 없는 자료일 뿐이다.
(3) 거래금액과 현금인출회수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농산물 거래 당사자들이 본인의 거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상기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 반박 의견
• 청구인 등은 △△△협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수수료 4.8%를 배달 즉시 현금으로 받았고, 받은 대금은 바로 농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현금거래를 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싱싱하고 값싼 지역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래로, 처분청은 아직도 거래에 대한 행태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마)『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에 대하여 당초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의 지문이 확실히 찍혀 있다. ․ ◉◉◉은 처음에는『2016년과 2017년 업체거래내역』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지문을 찍은 것이 기억난다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기존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조사청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라고 분명히 제시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바) 쟁점거래처의 대표 ◉◉◉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에서 조사청의 질문의 핵심은 “일부 거래처”에 있는 것이 아니며,“개인장부 등을 통해 거래품목, 거래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처 사장과의 유선통화과정을 구두로”대화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심문조서(제1회)에서 계산서 발행 시 2016년에는 개인노트주문대장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업체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그렇다면, 이러한 진술은 ◉◉◉이 2017년부터 전산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2016년 개인노트 주문대장에는 청구인 등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심문조서(제2회)에서 ◉◉◉이 유선통화과정에서 구두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심문조서(제1회)에서는 개인노트와 전산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쟁점거래처가 계산서를 과다발행, 과소발행, 무발행한 업체가 존재하며, 대표자 ◉◉◉ 조차 그 업체들에 대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세 번이나 정상매출이고 실제 매출한 대로 발행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또한, 전산거래내역서를 보면 2016년부터 기록일자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2016년에는 개인 노트 주문대장, 2017년에는 업체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 진술과는 다르다.
(5) 2017년 업체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면, 그 직전연도의 거래도 모두 소급입력 하였다는 것인데, 2016년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이 개인장부에 없고, 계좌내역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소급 입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 상기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 반박 의견
•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사 당시 전산자료를 검토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또한, 쟁점거래처의 소프트웨어 설치일은 2015년 2월경이고, 2015년 5월부터 관리비가 입금되었다는 것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준 업체와 통화로 확인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업체관리 소프트웨어에는 2015년부터 자료가 있다.
- 라.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현금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서, 전산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어렵다.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지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해준 것이 아니며 설령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해 준 거래사실확인서라고 할 지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예금거래내역서상 쟁점거래처로 출금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거래내역서와 현금 출금 내역을 대사하였을 때 거래금액과 출금일자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며,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전산거래내역의 입금란에 입금액이 기록되어 잔액이 감소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쟁점거래처 대표 ◉◉◉은 심문조서에서 장부나 전산 내역 확인 없이 거래 상대방이 불러주는 금액을 계산서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 금액이 실제 매출한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③ 한편, 조사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차명계좌 입금내역이나 원시장부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록이 나타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