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세무서장의 2017.7.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6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000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100% 가공)되어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 김EE(명의상 대표, 공범), 이KK(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경남 △△ △△ 000-0) 현장확인한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80여평 내외로, 조사대상기간에 컨테이너 2동도 있었다고 하여 실제 사용공간은 50~60평 내외이며, 명의상 대표 김EE에 따르면 고․비철 사업상 필수적인 하이카나 운반차량, 계량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명의상 대표 김EE와 실행위자 이KK의 진술에 의하면, 이KK가 채용한 경리 1명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영업활동을 하는 이KK와 경리 1명 외에 종업원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라) 대표자 김EE는 인테리어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오야지로 알고 있던 김JJ의 밑에서 하이카 기사로 일을 하다가 2015.6월경 김JJ(쟁점매입처의 전대표자)의 권유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11월 초 고철계통에 경험이 많은 이KK(자료상 기고발자)를 소개받아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는 김EE이나 모든 업무와 책임은 이KK가 진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후 이KK가 쟁점매입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김EE는 주 1회 정도 호출을 받으면 가서 이KK가 사인하라는 데 사인만 하고 이KK의 지시로 경리와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 출금하여 경리에게 건넨 일을 3번 정도 해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마) 이KK가 쟁점매입처의 매출, 매입, 자금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인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에 대하여 실행위자 이KK와 명의상 대표 김EE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제출한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의 범칙행위 실행위자를 이KK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매입처는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매입거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계근표, 대금수령증, 운반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며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무자료 고철 유통조직이 제철 제강업체에 대한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고철 도매상에 고철을 매각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고철 매매로 위장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판단하였다. 아)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쟁점세금계산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측에서 거래를 제안해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함 (2) 쟁점매입처의 입고전표 및 상차 계량증명서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스텐의 매입처가 모두 ‘중상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1장의 입고계량증명서로 중간 적재 없이 바로 청구법인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에 거래사실 확인결과 실물이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7)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조사내용 ◎◎세무서장의 2016.8.경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B철강상사(김EE)는 2015년 2기~2016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000원(42.8% 가공)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000원(91.5% 가공)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김EE(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000원)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하지 않고 위장․가공혐의로 자료통보하였음 나) BB철강상사의 사업장(▽▽ ▽▽ ▽▽ ▽▽ 000-00) 현장확인한바, 90여평의 사업장에 LL메탈㈜와 함께 사용하는 야적장 및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대표자 김EE는 2014.4월말부터 2015.2월말까지 하이카를 운행하다가 동 차량을 LL메탈㈜에 매각하였으며, 2015.3월 구 NN자원을 인수하여 BB철강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6.6.9. 직권폐업되었다. 대표자 김EE와 그 가족의 사업이력, 소득 및 자산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의 매출 및 매입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2015.2기 000원) 조사내용 (1) 2016.7.1. 김EE의 1차 심문시 김EE는 청구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2) 농협계좌 거래내역상 청구법인으로부터 000원이 입금되고 입금 당일 혹은 다음날 수수료(대금의 6%~10%)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쟁점매입처의 임원 등기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와 같이 2014.12.까지 대표이사로 김JJ, 사내이사로 김JJ, 김EE, 감사로 주MM이 등기되었다가 2015.6. 김JJ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E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이KK는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표7> 등기사항증명서상 쟁점매입처의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생략)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4.~2016.2.22. 기간에 5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000원을 쟁점매입처 농협계좌로 이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2020.6.29.작성)’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세무조사 당시 제출분)> (기재 생략)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납세사실증명, 법인계좌 사본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신규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 ‘납세사실증명’ ‘법인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 중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 (기재 생략) (2)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을 보면, 대표이사 김EE의 명함이며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010-**-**’는 BB철강상사(대표 김EE)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김EE의 휴대폰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출고증, 공인계량증명서 및 청구법인 계근표 청구법인은 스크랩 입고시 공단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쟁점거래처의 ‘출고증’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 포항현장의 계근대에서 다시 측량하고 계근표에 운전기사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4차례 거래분의 출고증, 공인계량증명서, 청구법인 계근표를 제출하였다. <2016.1.6. 거래분 출고증, 공인계량증명서, 청구법인 계근표> (기재 생략) 라) 검수결과 메일송부자료, 입고증명서, 송금증 청구법인은 현장 검수팀은 입고된 스크랩을 강종별로 선별하고 이물질 등을 감량한 후 쟁점매입처에 ‘입고증명서’와 검수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시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서 검수결과 메일송부자료(2016.2.19. 거래분은 미제출하였음), 입고증명서, 송금증을 제출하였다. 그 중 2016.1.6. 거래분 검수결과 메일송부자료(2016.1.13.)는 다음과 같다. <2016.1.6. 거래분 검수결과 메일 송부자료> (기재 생략) 마) BB철강상사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철강상사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BB철강상사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철강상사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 (기재 생략) 11)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김EE가 대표자인 업체들과 청구법인의 거래분 가공거래 확정자료 내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2015.11월 신규로 시작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5.11.6.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다른 개인사업장인 BB철강상사와 거래를 해오다가 그 직후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김EE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 BB철강상사와 쟁점매입처가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김EE가 대표자인 업체들과 청구법인의 거래분 가공거래 확정자료 (기재 생략) 나) 쟁점매입처 조사시 작성한 김EE의 심문조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김EE는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인 자로서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고철업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뿐만 아니라 BB철강상사와의 최초 거래시 대표자인 김EE와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면 고철사업전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조사시 작성한 김EE의 심문조서(2017.7.7. 작성)를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 조사시 작성한 김EE의 심문조서(2017.7.7.)>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의 검수확인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청구법인은 현장 검수팀이 입고된 스크랩을 선별하고 이물질 등을 감량한 후 쟁점매입처에 입고증명서와 검수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을 시킨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 2016.1.14. 및 2016.1.18.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검수사실을 메일로 보내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11> 청구법인 검수확인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기재 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4920, 1997.6.27. 판결)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김EE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김EE는 명의상 대표인 자로서 쟁점매입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고철업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뿐만 아니라 BB철강상사와 최초 거래시 대표자인 김EE와 심도 있는 면담을 했다면 고철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고철업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고철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주요 매출처․매입처 및 입고․출고관리의 형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④ 김EE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 BB철강상사와 김EE가 대표로 있는 쟁점매입처가 거래질서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5.11.6.까지 BB철강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그 직후인 2015.11.30.부터 2016.2.19.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