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73 선고일 2021.02.09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00-0에서 비철금속 폐자원 재활용재생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6년 1기 과세기간에 AA금속㈜(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7.7.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0.6.22.부터 2020.8.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2016.12.31.)를 실시한 결과, 조사과정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부터 이미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다른 개인사업장(상호: BB철강상사)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000원(=000원×2%)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등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제세 결정사항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10.6. 청구법인에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BB철강상사와의 거래사실을 누락하게 된 것은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과정에 BB철강상사와의 거래사실을 누락하게 된 이유는 동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당시(2015년 및 2016년초)의 거래처관리 담당자와 세무조사를 받는 시점의 거래처관리 담당자에 변동이 있어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의 거래처관리 담당자는 2016년 중반에 이미 퇴사한 상황이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개시시점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납세사실증명원을 수령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과정에 계량확인서, 화물차량 출고증과 거래수량이 일치하는지 검토 및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 대한 하자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거래개시 시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원, 법인계좌 사본, 명함 등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일체 수령 ․쟁점매입처 주변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에 탐문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재성 사전확인 ․인터넷 위성지도 및 로드뷰를 통한 사업장 확인 <거래진행 과정>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CCTV촬영사진, 차량번호, 운전기사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 인수량) 작성 및 관리 ․스크랩 입고시 공인계량소증명서, 쟁점매입처의 출고증 수취 후 계량 ․검수 후 중량 정산하여 거래가액 확정 ․쟁점매입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영위 여부 점검 마찬가지로, BB철강상사에 대해서도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자료상과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얻을 조세상 실익이 없음 쟁점매입처 및 BB철강상사로부터 매입액의 합계액(2015년 000원, 2016년 000원)은 청구법인의 1년 총 상품매입액(2015년 000원, 2016년 000원)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매입금액이 매우 작은 쟁점매입처와 통정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조세상 실익은 전혀 없다. 3) 자료상과의 거래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청구법인은 대기업인 ㈜CCCC에 대한 거래실적을 인정받아 2012년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CCCC의 국내 1차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었다. ㈜CCCC의 1차협력사가 되면 매출규모의 확대와 매출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기 때문에 동종의 타업체들에 비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종업체들 중 상당수가 ㈜CCCC의 1차협력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굳이 쟁점매입처와 같은 위장사업자와 통정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CCCC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낙인 받고 1차협력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4) 청구법인은 조사권이 없으므로 위장사업자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거래상대방이 제3자와 공모하여 위장거래를 시도할 경우 청구법인이 아무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동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즉시 거래를 중지하거나 별도의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쟁점매입처 및 BB철강상사와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BB철강상사가 정상사업자라고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BB철강상사로부터 매입한 재화가 실제로는 제3자 소유인지 여부는 쟁점매입처 및 BB철강상사와 제3자의 내부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BB철강상사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왔음 청구법인은 BB철강상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사업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B철강상사를 비정상사업자로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매출, 매입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을 달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있음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스테인레스 스크랩 등은 형상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의 매출 또는 매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운반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매입의 편의 및 운반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을 달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상당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 BB철강상사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령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 보다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매출․매입의 편의, 운반비 절감 등의 이유로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에 각각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3)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별도 사업장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령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법인은 BB철강상사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판단하고 있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영업 혹은 관리 측면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 라. (결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공급받는 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거래로 인하여 동 거래가 실재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사료된다. ※ 심리자료 사전열람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가) 쟁점매입처의 바로 뒤편에 인접한 DD자원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다고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스크랩 업종의 특징상 본인의 주력 스크랩(고철, 스텐레스, 동, 알루미늄 등) 품목업체가 아니면 타 업체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쟁점매입처의 당시 다음로드뷰 사진을 보면 쟁점매입처 사업장과 담장 위로 보이는 스텐레스 스크랩이 확연히 식별 가능한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DD자원의 대표가 쟁점매입처에 대해 일면식이 없다는 의미일 뿐, 쟁점매입처라는 사업장 자체가 그곳에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에서 제기한 작성일자 2016.1.14. 및 2016.1.18. 세금계산서는 검수사실 확인 전에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반론 청구법인은 현장검수 이후 확정수량과 단가가 적힌 ‘입고증명서’를 팩스를 통해 거래처에 발송하고 업무절차상 시차를 두고 ‘검수사진’을 이메일로 거래처에 발송한다. 거래처는 입고증명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사진을 받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송하며, 검수사진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처분청에서 언급한 상기 세금계산서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팩스를 통해 ‘입고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 입고증명서의 품목, 수량, 단가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김EE 진술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 김EE의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김EE는 하이카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하였다고 한다. 스크랩을 싣고 다니는 하이카는 신차 기준 약 1억 4천만원의 고가 차량이며 장착된 크레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6개의 레버를 양손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조작이 매우 어려운 특수차량이다. 따라서, 하이카를 소유하고 있고 장비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철거 및 고물상 관련 업무에 오랜 시간 종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김EE는 고물상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상당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유통업인 고물상에서 계근표 확인 및 서명, 은행에 직접 방문까지 했는데 업무내용을 잘 모르고 바지사장으로 이용당한 것 같다는 김EE의 발언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사료된다. 청구법인이 김EE와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EE가 전문지식이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김EE에게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 이유는 거래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인 스크랩 유통업에서 매입처를 공개하라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내놓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을 갖고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고철업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중간에 무자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우거나 자료상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거래흐름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 업종인 만큼, 신규거래를 할 당시 ① 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② 동종업종을 영위할 능력과 경륜은 갖추었는지 등을 면담 및 탐문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를 방문하여 ③ 동종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장은 맞는지, ④ 실제 사업을 영위할만한 부대시설 및 기계장치는 갖추어져 있는지, ⑤ 주요 매출․매입처는 어디이고 입고․출고관리의 형태는 어떠한지, ⑥ 물량은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확보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체크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EE로부터 2015.11.말경 거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납세사실증명서등을 요청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하지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EE는 2015.7월부터 청구법인과 매입거래가 있는 ‘BB철강상사’의 대표자로서 기존부터 거래가 있던 업체의 대표이다. 심사청구서에 청구법인은 거래처관리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해 BB철강상사와의 관계 및 거래 여부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김EE가 대표자로 있는 BB철강상사 및 쟁점매입처가 모두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대표자 김EE는 명의상 대표인 자로 고철업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BB철강상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도 대표자 김EE는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의 매출 및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뿐만 아니라 BB철강상사와의 최초 거래시 대표자인 김EE와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면 고철사업 전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매입처이며 쟁점매입처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FF스텐㈜(경남 △△ △△동 000-0)의 대표자 노GG에게 전화하여 쟁점매입처의 현장의 유무에 대해 문의하여 실제 현장이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명하였으나, 동일업종에서 종사하는 FF스텐㈜ 대표자가 쟁점매입처(경남 △△ △△동 000-0번지)의 울타리 뒤편에 위치한 사업자인 DD자원(대표 문HH, 경남 △△ △△동 000-0)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다고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현장 검수팀이 입고된 스크랩을 선별하고 쟁점매입처에 입고증명서와 검수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4매) 중 작성일자 2016.1.14. 및 2016.1.18.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검수사실 확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함, 납세사실증명원등을 수령하고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 개시 당시에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가고 보기 어려운 점, 업종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던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고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000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조세범칙처분 내역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5.6.10.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김JJ에서 김EE로 변경된 것으로 정정신고되었다. <표3>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주요 내용 (기재 생략)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7.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5.12.31.)를 실시한 결과 2016.10.12. 쟁점매입처, 김EE(명의상 대표, 공범), 이KK(실행위자)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세무서장은 2017.7.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2016.6.30.)를 실시한 결과 2017.8.3. 쟁점매입처, 김EE(명의상 대표, 공범), 이KK(실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위 두 차례의 고발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2018.6.26. 명의상 대표 김EE와 실행위자 이KK에 대해 ‘구공판 기소처분’을 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BB철강상사(대표: 김EE)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조세범칙처분 내역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BB철강상사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BB철강상사의 ‘사업자 기본사항’ 주요 내용 (기재 생략)
  • 나) ◎◎세무서장은 2016.8.경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조사대상기간: 2015.7.1.~2016.3.31.)를 실시한 결과 2016.10.12. 김EE(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위 고발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2016.11.30. 행위자 김EE에 대해 ‘구공판 기소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이 BB철강상사(대표: 김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청구법인이 BB철강상사(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EE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5.7.30.~2015.11.6.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이 BB철강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 생략)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BB철강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5.7.30.~2015.11.6.) 직후인 2015.11.30.~2016.2.19.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 생략) 6)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조사내용

□□세무서장의 2017.7.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6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000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000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100% 가공)되어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 김EE(명의상 대표, 공범), 이KK(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경남 △△ △△ 000-0) 현장확인한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80여평 내외로, 조사대상기간에 컨테이너 2동도 있었다고 하여 실제 사용공간은 50~60평 내외이며, 명의상 대표 김EE에 따르면 고․비철 사업상 필수적인 하이카나 운반차량, 계량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명의상 대표 김EE와 실행위자 이KK의 진술에 의하면, 이KK가 채용한 경리 1명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영업활동을 하는 이KK와 경리 1명 외에 종업원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라) 대표자 김EE는 인테리어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오야지로 알고 있던 김JJ의 밑에서 하이카 기사로 일을 하다가 2015.6월경 김JJ(쟁점매입처의 전대표자)의 권유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11월 초 고철계통에 경험이 많은 이KK(자료상 기고발자)를 소개받아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는 김EE이나 모든 업무와 책임은 이KK가 진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후 이KK가 쟁점매입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김EE는 주 1회 정도 호출을 받으면 가서 이KK가 사인하라는 데 사인만 하고 이KK의 지시로 경리와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 출금하여 경리에게 건넨 일을 3번 정도 해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마) 이KK가 쟁점매입처의 매출, 매입, 자금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인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에 대하여 실행위자 이KK와 명의상 대표 김EE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제출한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의 범칙행위 실행위자를 이KK로 확정하였다. 바) 쟁점매입처는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매입거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계근표, 대금수령증, 운반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며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무자료 고철 유통조직이 제철 제강업체에 대한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고철 도매상에 고철을 매각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고철 매매로 위장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판단하였다. 아)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쟁점세금계산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측에서 거래를 제안해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함 (2) 쟁점매입처의 입고전표 및 상차 계량증명서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스텐의 매입처가 모두 ‘중상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1장의 입고계량증명서로 중간 적재 없이 바로 청구법인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에 거래사실 확인결과 실물이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7)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조사내용 ◎◎세무서장의 2016.8.경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철강상사(김EE)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B철강상사(김EE)는 2015년 2기~2016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000원(42.8% 가공)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000원(91.5% 가공)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김EE(행위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000원)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하지 않고 위장․가공혐의로 자료통보하였음 나) BB철강상사의 사업장(▽▽ ▽▽ ▽▽ ▽▽ 000-00) 현장확인한바, 90여평의 사업장에 LL메탈㈜와 함께 사용하는 야적장 및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대표자 김EE는 2014.4월말부터 2015.2월말까지 하이카를 운행하다가 동 차량을 LL메탈㈜에 매각하였으며, 2015.3월 구 NN자원을 인수하여 BB철강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6.6.9. 직권폐업되었다. 대표자 김EE와 그 가족의 사업이력, 소득 및 자산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의 매출 및 매입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2015.2기 000원) 조사내용 (1) 2016.7.1. 김EE의 1차 심문시 김EE는 청구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2) 농협계좌 거래내역상 청구법인으로부터 000원이 입금되고 입금 당일 혹은 다음날 수수료(대금의 6%~10%)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쟁점매입처의 임원 등기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와 같이 2014.12.까지 대표이사로 김JJ, 사내이사로 김JJ, 김EE, 감사로 주MM이 등기되었다가 2015.6. 김JJ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E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이KK는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표7> 등기사항증명서상 쟁점매입처의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생략)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4.~2016.2.22. 기간에 5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000원을 쟁점매입처 농협계좌로 이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2020.6.29.작성)’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세무조사 당시 제출분)> (기재 생략)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납세사실증명, 법인계좌 사본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신규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 ‘납세사실증명’ ‘법인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 중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 (기재 생략) (2)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함 사본을 보면, 대표이사 김EE의 명함이며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010-**-**’는 BB철강상사(대표 김EE)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김EE의 휴대폰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출고증, 공인계량증명서 및 청구법인 계근표 청구법인은 스크랩 입고시 공단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쟁점거래처의 ‘출고증’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 포항현장의 계근대에서 다시 측량하고 계근표에 운전기사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4차례 거래분의 출고증, 공인계량증명서, 청구법인 계근표를 제출하였다. <2016.1.6. 거래분 출고증, 공인계량증명서, 청구법인 계근표> (기재 생략) 라) 검수결과 메일송부자료, 입고증명서, 송금증 청구법인은 현장 검수팀은 입고된 스크랩을 강종별로 선별하고 이물질 등을 감량한 후 쟁점매입처에 ‘입고증명서’와 검수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시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서 검수결과 메일송부자료(2016.2.19. 거래분은 미제출하였음), 입고증명서, 송금증을 제출하였다. 그 중 2016.1.6. 거래분 검수결과 메일송부자료(2016.1.13.)는 다음과 같다. <2016.1.6. 거래분 검수결과 메일 송부자료> (기재 생략) 마) BB철강상사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쟁점매입처와 BB철강상사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B철강상사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BB철강상사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철강상사와의 거래내역 소명자료> (기재 생략) 11)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김EE가 대표자인 업체들과 청구법인의 거래분 가공거래 확정자료 내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2015.11월 신규로 시작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5.11.6.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다른 개인사업장인 BB철강상사와 거래를 해오다가 그 직후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김EE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 BB철강상사와 쟁점매입처가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김EE가 대표자인 업체들과 청구법인의 거래분 가공거래 확정자료 (기재 생략) 나) 쟁점매입처 조사시 작성한 김EE의 심문조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김EE는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인 자로서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고철업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뿐만 아니라 BB철강상사와의 최초 거래시 대표자인 김EE와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면 고철사업전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조사시 작성한 김EE의 심문조서(2017.7.7. 작성)를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 조사시 작성한 김EE의 심문조서(2017.7.7.)>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의 검수확인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청구법인은 현장 검수팀이 입고된 스크랩을 선별하고 이물질 등을 감량한 후 쟁점매입처에 입고증명서와 검수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을 시킨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 2016.1.14. 및 2016.1.18.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검수사실을 메일로 보내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11> 청구법인 검수확인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기재 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4920, 1997.6.27. 판결)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김EE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김EE는 명의상 대표인 자로서 쟁점매입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고철업체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뿐만 아니라 BB철강상사와 최초 거래시 대표자인 김EE와 심도 있는 면담을 했다면 고철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고철업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고철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주요 매출처․매입처 및 입고․출고관리의 형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④ 김EE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 BB철강상사와 김EE가 대표로 있는 쟁점매입처가 거래질서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5.11.6.까지 BB철강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그 직후인 2015.11.30.부터 2016.2.19.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