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71 선고일 2021.01.05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순번 송달일자 과세기간 세목 사유 세액 1 2014.03.14.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2 2014.09.12. 무납부 추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3 2014.04.1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000 4 2014.09.12.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5 2014.10.1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000 6 2015.02.17.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7 2015.08.27. 2014년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8 2015.11.13. 201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부과고지 가운데 2020. 12. 9.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0. 12. 18.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였고, 2020. 12. 19. 청구인의 나머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