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69 선고일 2021.01.13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24. ○○ ○○구 ○○로59 ○○호에서 소매업(전자상거래) 영위를 목적으로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20.3.24. 자진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15매 합계 337,9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99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지인인 김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9.9.경 평소 청구인을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던 김AA(97년생, 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 하는데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당시 김AA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세금은 알아서 성실히 납부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청구인을 안심시켰고, 이에 청구인은 김AA를 믿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 관련 자료를 모두 김AA에게 건네주었다. 청구인은 2020.3.경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김AA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4억 9,000만원이 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AA는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 수감 중이다. 김AA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의류 관련 사업임을 알 수 있는데, 그 거래 규모가 매우 커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하는 규모로 보기는 어렵고, 김AA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는 매출 관련 입출금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AA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짐작되고, 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김AA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 사업자가 아님에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또한 감수하고자 한다.

3. 처분청 의견

김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자신을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2019.10.24. 사업자등록 신청, 2019.11.5. 사업자등록정정신고, 2019.11.6. 사업자등록 증명 발급, 2020.1.2.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 등 신고를 하였다. 또한 2020.3.24. 폐업신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2020.4.27. 2020년 제1기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등을 청구인이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 김AA의 옥중편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김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김AA의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아니한다. 타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AA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사업장 외에는 식품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해 온 이력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 가) 2019년 제2기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37백만원으로 확인되나, 같은 과세기간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2019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 (표 생략)
  • 나) 2020년 제1기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10백만원이며, 발급받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2020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 (표 생략) < 202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표 생략)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2020.3.9.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2020.3.24.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신고방법: 홈택스)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99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폐업 후 2020.4.2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74,968원을 신고 후(신고방법: 홈택스)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0.6.5. 무납부 고지하였다. < 2019.2기 및 2020.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4. 종합소득세 신고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누락하였다. <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명세서 > (표 생략)

5. 청구인의 체납 현황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체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 관련

  • 가) 청구인은 2019.10.24. ○○○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상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며, 인적사항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한다.
  • 나) 청구인은 2019.11.5. ○○○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청구인의 성명인 ‘석BB’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접하였다.

7. 폐업신고 관련 청구인은 2020.3.24.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마쳤다.

8. 조기결정 신청 관련 청구인은 2020.3.9. 처분청으로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아래와 같이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청구인 제출 증빙 검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의 지인인 김AA라는 사람이며, 김AA가 실 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김AA로부터 받은 편지와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김AA가 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라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김AA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림 생략)
  •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실제 김AA가 이용하였으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김AA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1.3.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사실만 확인될 뿐 계좌 개설일자, 입출금 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AA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9.10.24.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 상 인적사항란에 ‘사업장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고 ‘연락처’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2) 그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호 정정, 폐업 신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및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김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며 제출한 편지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나 서명 날인 등이 없어 실제 김AA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을 볼 때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

  • 나)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