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BB세무서장이 2020.8.12. CC관광주식회사(지점)의 체납국세 2,106,510원에 대하여 청 구인에게 737,270원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 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실제 대표이사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한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①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일을 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 ② 청구인은 버스회사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였고, 전혀 다른 회사인 MM소프트(주)에서 급여소득자로 근무하여 왔다는 점, ③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최AA 역시 자신이 실제 주주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소득 등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모든 수익은 모두 최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⑤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모두 최AA이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형식적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주주이자 회사 경영자인 최AA에게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1) 청구인이 법인 인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사업권 인수계약은 실제 주주인 최AA이 체결한 것으로, 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최AA임이 분명하다. 최AA은 계약서 작성전 자신의 GG계좌에서 2014.10.22. 곽EE에게 총 50백만원을 입금하였다. 위 금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AA의 요청으로 40백만원을 최AA에게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최AA이 청구인에게 2020.2.14. “형이 도움도 못주고 넘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세금하고 나머지 돈 어떻게든 해결할게, 믿고 기다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위 문자에서 말하는 ‘나머지 돈’이라는 것이 바로 청구인이 최AA에게 빌려준 돈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최AA이 형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차용증을 받거나 소송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돈도 빌려준 것이다. 아직도 형 최AA과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2) 청구인이 세금 일부를 낸 이유 실제 주주인 최AA이 대부분 세금을 내거나, 청구인이 최AA에게 돈을 빌려 청구인이 대신 세금을 낸 것이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여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인수자금 지급 등에 관여하였고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
• - 청구인
• - 7,000주 35%
• - 최KK *2)
• - 7,000주 35% 7,000주 35% 최AA
• - 6,000주 30% 6,000주 30% 김LL *3)
• -
• - 7,000주 35% 합 계 20,000주 100% 20,000주 100% 20,000주 100% 1)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2) 최KK은 2018.10.3. 사망하였는데 주식변동상황 신고되어 있지 않음 *3) 청구인은, 김LL가 2018.8.17. 위 주식을 최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LL가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4>과 같이 前주주 곽EE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수할 당시인 2014.11.28. 최AA은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최KK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7.11.28. 청구인과 최KK은 기타비상무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인과 최KK이 기타비상무이사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최AA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표4>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생략) 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14.12.4. 대표자가 곽EE에서 최AA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최A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표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주요내용 (생략) 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내역 및 체납내역 등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2014~2019 사업연도 중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표6>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생략) 나)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 체납액을 포함하여 29건 57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9년 기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적용역)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MM소프트(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1년~2019년) (생략) (2)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적용역) 발생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기술업체 등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표8>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적용역) 내역(2011년~2019년)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2020.2.14. 최AA과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생략)
(2) 2020.6.~2020.7.경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생략) 아) 청구외법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 청구인은 최AA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최AA은 2014.12.30.부터 2018.6.22.까지 59회에 걸쳐 215,713,500원을 입금하고 111회에 걸쳐 666,117,678원을 출금한 반면, 청구인은 2015.3.6. 2,118,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최AA은 2016.11.11.부터 2020.2.26.까지 178회에 걸쳐 96,271,796원을 입금하고 76회에 걸쳐 72,147,584원을 출금하였다. 반면 청구인 관련 입출금거래는 2019.1.25. 2회에 걸쳐 1,167,110원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된 체납액 1,167천원에 대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되었을 뿐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