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68 선고일 2020.12.23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 문

BB세무서장이 2020.8.12. CC관광주식회사(지점)의 체납국세 2,106,510원에 대하여 청 구인에게 737,270원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 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CC관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1.10.20. 설립되어 충남 DD군 DD읍 DD1길 19에서 전세버스업 및 관광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20.3.20. 폐업된 법인으로, 2015.6.5. 충남 BB시 BB길 32-3에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16.2.29. 지점 폐업을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형 최AA(이하 “최AA”이라 한다)은 2014.11.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11.28.부터 2017.11.28.까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상 최AA은 2014.10.3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지분율 3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10.3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7,000주(지분율 35%,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가 2018.6.27.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017.7.11.~2020.2.6. 기간 중 청구외법인 본점의 체납액 270,92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비율(35%)에 따른 총 94,822천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8.3.16.~2020.8.3. 기간 중 45,754천원을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리일 현재 55,938천원(가산금 증가액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2020.8.12. 청구외법인 지점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2,106,510원(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비율(35%)에 따른 737,270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실제 대표이사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한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최AA의 청구외법인 인수 및 실제 경영권․주주권 행사 1) 최AA은 단독으로 청구외법인 주식과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청구외법인의 前주주 곽EE(지분 100%)과 최AA은 2014.11.28. 청구외법인의 총 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과 법인체, 사업권 등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총 390백만원으로 정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즉, 최AA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 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최AA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던 것이다. 2) 최AA은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 인수자금을 마련하였다. 최AA은 법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11.27. FF캐피탈에 13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곽EE과 최AA은 매매잔금일이 계약서상 2014.12.17.로 되어 있으나 구두 협의를 통하여 위 일자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AA은 GG캐피탈에서 122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2014.12.19. HH캐피탈로부터 금 10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최AA은 매매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GG계좌에서 2014.10.22. 곽EE에게 총 50백만원을 우선 입금하였다. 그리고, 최AA은 대출 담당자인 박JJ(전 대표이사 곽EE의 요청으로 대출에이전시 박JJ이 대출을 담당하였음)을 통하여 곽EE에게 입금하였으며, 박JJ은 2014.11.28. FF캐피탈 대출금과 2014.12.19. HH캐피탈 대출금 등 총 290,839,158원을 곽EE에게 지급하였다(최AA이 최근 곽EE에게 부탁하여 곽EE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았음). 나머지 대금 역시 최AA이 가지고 있던 자금과 위 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곽EE에게 인수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의 명의대여 및 최AA의 실제 경영권 행사 최AA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최AA은 본인 사정으로 주주 명의와 이사 명의를 빌렸는데, 청구인뿐만 아니라 부친인 망 최K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주 등록과 이사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다. 이처럼 청구외법인은 최AA이 실제 경영권 및 주주권을 행사한 회사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가 최AA이라는 증거들 1) 청구인과 최AA은 인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명의대여의 가능성이 높다. 최AA은 청구인의 친형으로 청구인은 친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준 것인바, 이러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최AA은 자세하게 당시 청구외법인 인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최AA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면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렸으며 청구인 외 부친인 망 최KK의 명의를 빌려서 이사로 등재하였다. 3) 최AA은 2018.8.경 청구인의 주식을 김LL에게 양도한 후, 다시 이를 최AA이 양수하였다. 청구외법인 인수 당시 처음에는 최AA이 자신의 명의로 6,000주, 父 최KK 명의로 7,000주, 청구인 명의로 7,000주로 나누어 주식을 소유하였다. 이후 최AA은 2018.7.1. 청구인 명의의 주식 7,000주를 청구외 김LL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김LL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모두 최AA이 진행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8.8.17. 김LL는 위 주식을 다시 최AA에게 양도하였는데, 최AA에게 확인한바 김LL 역시 실제 주주가 아니고 최AA에게 잠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어떠한 주식 양도대금도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4) 청구인은 전세버스나 관광회사를 운영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제3의 회사에서 줄곧 근무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4.4.14.부터 지금까지 MM소프트(주)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지금은 동 회사 통계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즉,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처럼 전세버스업을 운영하거나 관광운수업을 경영하는데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어차피 형 최A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주권 행사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청구외법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약 15~16명 정도의 직원(최AA 포함)이 있었는데 최AA이 가장 많은 급여인 월 28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주주이었고 사내이사이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6) 청구외법인 직원 이V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이고 청구외법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3.경부터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이VV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권은 최AA이 행사하였으며 위 이VV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4년 동안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부친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최AA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최AA의 돈으로 세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도 있다. 2020.2.14. 최AA은 청구인에게 “형이 도움을 못주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세금하고 나머지 돈 어떻게든 해결할게, 믿고 기다려줘”라고 문자를 보내었는바, 자신이 주주이므로 자신이 세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형이 세금을 부쳐준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실제 세금을 형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 건 외에도 다른 세무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았는데 최AA이 납부하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8)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의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모두 최AA이 관리, 집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93헌바49, 94헌바38, 95헌바64, 1997.6.26. 결정).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수익은 모두 최AA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실제 주주인 최AA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귀속시키고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에도 전혀 반하지 않는다. 다) 우선,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계좌(하나은행 -**-704, 이하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최AA은 2014.12.30.부터 2018.6.22.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 215,713,500원을 입금하고, 금 666,117,678원을 출금한 반면,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단 한 번도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라) 또한,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770, 이하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최AA은 2016.11.11.부터 2020.2.2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 96,271,796원을 입금하고, 금 72,147,584원을 출금한 반면, 청구인은 최AA이 2019.1.25. 2회에 걸쳐 국세 체납액 1,008,360원 및 158,75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을 뿐, 위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이처럼, 청구외법인의 계좌 모두 최AA이 관리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고, 입출금거래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실질주주가 바로 최AA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인 최A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①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일을 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 ② 청구인은 버스회사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였고, 전혀 다른 회사인 MM소프트(주)에서 급여소득자로 근무하여 왔다는 점, ③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최AA 역시 자신이 실제 주주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소득 등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모든 수익은 모두 최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⑤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모두 최AA이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형식적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주주이자 회사 경영자인 최AA에게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1) 청구인이 법인 인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사업권 인수계약은 실제 주주인 최AA이 체결한 것으로, 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최AA임이 분명하다. 최AA은 계약서 작성전 자신의 GG계좌에서 2014.10.22. 곽EE에게 총 50백만원을 입금하였다. 위 금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AA의 요청으로 40백만원을 최AA에게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최AA이 청구인에게 2020.2.14. “형이 도움도 못주고 넘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세금하고 나머지 돈 어떻게든 해결할게, 믿고 기다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위 문자에서 말하는 ‘나머지 돈’이라는 것이 바로 청구인이 최AA에게 빌려준 돈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최AA이 형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차용증을 받거나 소송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돈도 빌려준 것이다. 아직도 형 최AA과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2) 청구인이 세금 일부를 낸 이유 실제 주주인 최AA이 대부분 세금을 내거나, 청구인이 최AA에게 돈을 빌려 청구인이 대신 세금을 낸 것이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여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인수자금 지급 등에 관여하였고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전인 2017.7월~2020.2월 기간 동안 OO세무서와 PP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 본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18건 95백만원이 납부통지되었고, 그 중 12건 42백만원(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기준)은 완납하는 등 현재까지도 꾸준히 납부(최근 납부일: 2020.8.3.)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최AA이 청구외법인 양수 관련 일체의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매매계약서 및 대출약정서를 검토한바, 해당 업무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로서 충분히 진행 가능한 업무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출한 최AA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양수 관련 가계약금 입금일인 2014.10.22. 전후로 청구인이 최AA에게 3회에 걸쳐 40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주로서 청구외법인 양수자금 지급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또한, 공부상 주주와 사실상 주주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AA과 직원 이VV의 확인서는 사인들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 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8두983, 2008.9.1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제3의 회사에 근무하여 왔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내역 등 가) 청구외법인 본점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내역 청구외법인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본점의 체납액 270,92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7.7.11.~2020.2.6. 기간 중 청구인에게 94,822천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8.3.16.~2020.8.3. 기간 중 45,754천원을 납부하고 현재 55,938천원(가산금 증가액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표1> 청구외법인 본점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내역 (생략) 나) 청구외법인 지점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지점의 쟁점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0.8.12. 청구인에게 737천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하고 있다. <표2> 청구외법인 지점 체납액(쟁점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최AA(청구인의 형), 청구인, 최KK(청구인의 부)은 2014.10.31. 곽EE으로부터 20,000주(지분 100%)를 양수(최AA 6,000주, 청구인 7,000주, 최KK 7,000주)하였고, 2018.6.27. 청구인은 소유주식 7,000주를 김LL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주주명 2014.7.31.~2014.10.30. 2014.10.31.~2018.6.26. 2018.6.27. 이후 주식수 *1)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곽EE 20,000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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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

• - 7,000주 35%

• - 최KK *2)

• - 7,000주 35% 7,000주 35% 최AA

• - 6,000주 30% 6,000주 30% 김LL *3)

• -

• - 7,000주 35% 합 계 20,000주 100% 20,000주 100% 20,000주 100% 1)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2) 최KK은 2018.10.3. 사망하였는데 주식변동상황 신고되어 있지 않음 *3) 청구인은, 김LL가 2018.8.17. 위 주식을 최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LL가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4>과 같이 前주주 곽EE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수할 당시인 2014.11.28. 최AA은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최KK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7.11.28. 청구인과 최KK은 기타비상무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인과 최KK이 기타비상무이사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최AA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표4>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생략) 4)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14.12.4. 대표자가 곽EE에서 최AA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최A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표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주요내용 (생략) 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내역 및 체납내역 등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2014~2019 사업연도 중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표6>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생략) 나)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 체납액을 포함하여 29건 57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9년 기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적용역)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MM소프트(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1년~2019년) (생략) (2)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적용역) 발생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기술업체 등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표8>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적용역) 내역(2011년~2019년)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곽EE과 최AA 간에 체결한 ‘법인 매매 계약서’(2014.11.28.) 청구인은 최AA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 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11.28.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前주주 곽EE과 최AA 간에 체결한 ‘법인 매매 계약서(사업권 포함)’를 제출하였는데, 동 매매 계약서에는 최AA이 2014.11.28. 곽EE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청구외법인의 소유권, 경영권, 운송사업권을 390백만원(2014.11.28. 계약금 150백만원, 2014.12.17. 잔금 240백만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4.11.28. 곽EE과 최AA 간에 체결한 ‘법인 매매 계약서(공증서류)’> (생략)
  • 나) 최AA의 인수자금 지급증빙 등 청구인은 최AA이 법인 인수 관련 가계약금으로 2014.10.22. 최AA의 GG계좌에서 곽EE에게 총 5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FF캐피탈 등 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곽EE에게 인수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AA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약정서(3건) 등을 제출하였다. (1) 최AA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최AA 명의 예금계좌(신내GG 453--561, 이하 “최AA 명의 예금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10.22. 곽EE 명의 예금계좌로 50백만원을 이체지급하였으나, 동 자금을 이체지급하기 직전과 이체지급한 다음 날에 청구인으로부터 4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최AA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일부 (생략) (2) 대출약정서(2건) 및 대출개시통보서(1건)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서 및 대출개시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으며, FF캐피탈의 대출은 최AA 개인 명의 대출이고, GG캐피탈과 HH캐피탈의 대출은 청구외법인 명의 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대출약정서 및 대출개시통보서 주요 내용 (생략) (3) 곽EE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인은 최AA이 위 3건 대출의 대출에이젼시인 박JJ을 통해서 곽EE에게 290,839천원을 이체지급하였고 나머지 인수대금(49백만원)도 최AA이 가지고 있던 자금과 위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곽EE 명의 예금계좌(하나은행 -*-**507)의 입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곽EE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거래내역에 의하면 곽EE은 2014.11.28.부터 2014.12.22.까지 박JJ으로부터 총 290,839천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머지 인수대금의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음). <표14> 곽EE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일부 (생략)
  • 다) 최AA 및 직원 이VV의 사실확인서 (1) 최AA의 사실확인서 (생략) (2) 청구외법인 직원 이VV의 사실확인서 (생략)
  • 라) 청구외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청구인은 최AA이 2018.7.경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김LL에게 양도한 후, 2018.8.경 다시 이를 최AA이 인수하였는데 청구인은 김LL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김LL 역시 실제 주주가 아니고 최AA에게 잠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매)를 제출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2018.8. 이전 주주명부에는 최AA 6,000주, 최KK 7,000주, 청구인 7,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2018.8. 이후 주주명부에는 최AA 6,000주, 최KK 7,000주, 김LL 7,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8.6.27.자 청구인과 김LL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생략) (3) 2018.8.17.자 김LL와 최AA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생략)
  • 마)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청구인은 2014.4.부터 정보기술 업체인 MM소프트(주)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지금은 동 회사의 통계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MM소프트(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MM소프트(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14.~2014.7.31.(3개월), 2014.10.27.~2018.4.30.(3년6개월)에 MM소프트(주)에서 통계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8.11.19.부터 현재까지 MM소프트(주)에서 통계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7.부터 현재까지 ㈜QQ주택, RRRR관리사무소, ㈜SSS아이앤씨, TT석유㈜, UU정보기술㈜, MM소프트㈜ 등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법인의 급여지급명세서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AA이 청구외법인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급여지급명세서(2015.7월분~2016.6월분)를 제출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2015.7월~2016.6월 동안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매월 14명~19명의 직원(최AA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최AA에게는 월 3,000천원(기본급 2,800천원, 영업지원비 2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월 800천원~9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문자메시지

(1) 2020.2.14. 최AA과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생략)

(2) 2020.6.~2020.7.경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생략) 아) 청구외법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 청구인은 최AA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최AA은 2014.12.30.부터 2018.6.22.까지 59회에 걸쳐 215,713,500원을 입금하고 111회에 걸쳐 666,117,678원을 출금한 반면, 청구인은 2015.3.6. 2,118,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최AA은 2016.11.11.부터 2020.2.26.까지 178회에 걸쳐 96,271,796원을 입금하고 76회에 걸쳐 72,147,584원을 출금하였다. 반면 청구인 관련 입출금거래는 2019.1.25. 2회에 걸쳐 1,167,110원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된 체납액 1,167천원에 대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되었을 뿐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최AA은 2014.11.경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사업권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실제 주주이고 실제 경영을 하였는데 청구인과 최KK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고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2014.11.28. 청구외법인의 前주주 곽EE과 최AA 간에 체결된 ‘법인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최AA 단독으로 청구외법인 주식과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AA은 청구외법인 주식과 사업권 인수대금 390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대금 340백만원은 자신 명의 대출금 135백만원, 청구외법인 명의 대출금 230백만원, 합계 365백만원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14.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MM소프트㈜에서 통계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해왔을 뿐 전세버스 운수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데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2015.3.6. 2,118천원이 출금된 것 외에는 청구인의 입출금거래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으로 기존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된 금액 중 일부(45,754천원)를 납부한 이유는 실제로는 실제 주주인 최AA이 대부분 내거나 청구인이 최AA에게 돈을 빌려 대신 낸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여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납부한 금액(45,754천원)은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을 뿐 실제로는 최AA이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취소되어 위 납부한 금액이 환급될 경우 동 환급금을 최AA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체납액에 충당하는데 동의하는 ‘환급금 충당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