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63 선고일 2020.12.23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0. 5. 1.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55,490원의 부과처분은

1. 2020. 1. 8.(작성일자 2019.12.31.) ㈜ ◈◈ ◈◈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500,000원)에 대하여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 8. 23. ○○ ○○구 ○○로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후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액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조사 의뢰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0. 2. 25.부터 4. 10.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이하 “세무조사” 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986,064,43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 라고 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5.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3%를 가산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55,490원(이하 “쟁점가산세” 라고 함)을 고지하였다.
  • 다. 이에 앞서 처분청은 2020. 4. 2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각각 187백만원(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세액의 1배)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불이행하여 2020. 6. 2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에 따라 ○○경찰서에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을 고발 조치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7. 23. 각하결정 되었고, 2020. 10.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2020. 10. 27.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과 ◇◇◇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근거인 “2020. 1. 8.경 ○○ ○○구 ○○로 소재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500,000원(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인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이 불기소처분이유를 반영하여 쟁점가산세는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할 때 피의자 ◇◇◇이 2019. 12. 3.경 청구외법인이 ㈜◈◈◈◈에 31,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뒤 2020. 1. 8.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31,500,000원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일단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서 공급가액이 음(-)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면, 그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사유가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평가할 수 없”다.

• 그런데, 처분청은 ① 2019. 12. 3.경 청구법인이 ㈜◈◈◈◈에 31,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와 ② 2020. 1. 8.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31,50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 1매 모두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63,000,000원(=31,500,000원+31,500,000원)의 3% 금액인 1,89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 또한, 불기소처분일이 2020년 10월이고, 2020년 6월경 이의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본 심사청구는 반드시 심사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신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당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 감액을 요청한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불기소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전혀 다른 내용의 불복이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2020. 4. 24.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 통지하여 2020. 4. 29.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쟁점가산세에 대한 고지서는 2020. 5. 21.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심사청구와 별개인 청○○,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2020. 10. 30. 청구한 심사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4. 설사 당초 이의신청이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 전심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도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983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고 916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회전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20. 4. 6.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심문조서를 보면, 입찰을 위해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교차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회전(계좌이체)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또한, ◇◇◇의 진술대로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자금회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의거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거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지방검찰청에서는 △31,500,000원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결정(혐의없음)’ 하였으나, 상기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에 대하여 기소처분 결정(불구속구공판)한 사실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된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그 성립 및 범칙소득금액을 정하는 반면,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고의에 관한 증명 정도도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011, 2017.10.19. 참조),

•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의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렵다할 것인바(국심 2007중3631, 2008.9.25. 참조),

•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판결 등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 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이며, 국세기본법상 행위목적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규정이 없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입찰을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인지하고 행위를 한 점과 그 거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금회전을 한 점 등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유가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② (본안심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경위: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되어 검토결과 실물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혐의 있어 조사 선정함

○ 대표자 조사

• ◇◇◇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 진행시 (주)◈◈◈◈, (주)대△엔지니어링, ◎◎◎◎(주)에서 입찰을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회전거래를 요청하였고 (주)대△엔지니어링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회전거래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자 의견

• 청구법인은 2019년 2기 과세기간동안 (주)◈◈◈◈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916,000,000원을 수취하고 ◎◎◎◎(주)와 (주)대△엔지니어링에 거짓세금계산서 923,064,432원을 교부하였으므로 관련제세 경정 후 거래처 자료파생하고자 함

•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통고처분하고, 통고처분 불이행 즉시 고발 후 조사종결하고자 함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발췌(2020. 4. 6.작성) (중간생략)

2. 2019.2기 순환거래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매입처(주)◈◈◈◈으로부터 9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 8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주)대△엔지니어링에 1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어떤 공사였습니? 답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공거래입니다. 문 2019. 2기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주)◈◈◈◈→청구법인→◎◎◎◎(주)→(주)△△△△△△△→(주)◈◈◈◈ 순으로 회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차거래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 △△△△△△△ 모두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 입찰을 할 때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교차거래를 했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안된다고 얘기해서 교차거래를 응해주었습니다. (중간생략) 문 상기 회전거래와 관련하여 2019. 2기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습니다.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십니까?

• 표 생략 - 답 ◈◈◈◈과 ◎◎◎◎(주)에 수취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맞으나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9. 8월 ~ 2019. 9월까지 발급한 총 4매 49,636,364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문 또한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는데 이 거래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계좌이체가 맞습니까?

• 표 생략 - 답 네 맞습니다. (중간생략)

5. 2019. 2기 매출처인 ◈◈◈◈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청구법인은 회전거래의 매입처인 ◈◈◈◈에게 2019. 12. 31. 매출세금계산서 31,500,000원을 발급한 후 2020. 1. 8. 수정매출세금계산서 -31,500,000원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거래없이 발급한 것 같습니다. 거래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소처리도 같이 된 것 같습니다. 문 약 10일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거래내용이 없어서 취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5. ○○○○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처분년월일: 2020. 10. 27.) 사건번호 20○○년 형제○○○○○호 제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1. ◇◇◇

2. 청구법인(대표: ◇◇◇) Ⅱ. 죄명 조세법처벌법위반 Ⅲ.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

2020. 1. 8. 경 ○○ ○○구 ○○로 소재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500,000원인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2. 피의자 청구법인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대표자인 ◇◇◇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피의자 ◇◇◇이 2019. 12. 3.경 청구법인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사실, 2020. 1. 8.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31,50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 ◇◇◇은 이에 대하여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 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일단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서 공급가액이 음(-)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면, 그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사유가 없었던 것일 뿐, 이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서울고등법원 2017노2110 판결,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03판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각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따르면, 피의자명: ◇◇◇, 청구법인 각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처분일자: 2020. 10. 27., 처분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분결과: ‘불구속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20. 6. 30. 청구한 이의신청이 본 심사청구의 전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2020. 6. 30. ○○지방국세청에 접수한 이의신청서 표지는 아래와 같으며, 처분의 내용에는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55,4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20. 6.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55,490원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심사청구와 다른 대상에 대한 불복이 아니며, 따라서 2020. 6. 이의신청은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이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인 2020. 7. 31.부터 90일 내인 2020. 10.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며, 이 건 심사청구의 사유인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불기소처분일이 2020. 10.로서 2020. 6. 이의신청 “이후”에 발생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에서 꼭 심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에게 탈세의 범위가 전혀 없고 실제 탈세금액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설사 법리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로 있는 청구법인과 협업관계에 있고 부도위기에 있었던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2020년 11월에 있을 △△△△공사 입찰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행위임과 동시에 공생관계에 있던 청구법인이 경영상 위기를 막고자 한 행위임이 정상 참작 되어야 한다.

8. ○○지방국세청은 2020.7. 2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 통지 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0. 4. 24.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서 각하 결정되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것으로 이의신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불복청○○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20. 5. 21.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 2020. 10. 30. 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2020. 6. 30.

○○ 지방국세청에 접수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에는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6,355,490원 부과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 또한 동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인 이상 이의신청 청구 이유로 통고처분의 부당함만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전심을 거치지 않은 청○○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인 2020. 7. 31.부터 90일 내인 2020. 10.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불기소처분결정에 따라 쟁점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 가) 관련법리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15939)

② 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드러냄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11.10.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 나) 쟁점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가산세 전부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만,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2020. 4. 6. 작성한 심문조서에서도 입찰을 위하여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교차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자금회전(계좌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자금회전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를 가산세로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쟁점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 결과 입증자료의 부재 내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입찰을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을 인지하고 행위를 하였으며 그 거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금회전한 점 등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가산세를 전체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대한 수정분이므로 당초부터 이를 수수할 수 없는 대상이고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될 것이나,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잘못된 행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수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된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가산세 전부에 대해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31,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