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62 선고일 2020.12.16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9.2. 설립되어 2014.10.6. 폐업하였다가 2015.11.25. 재개업한 법인으로 AA광역시 AA구 AA로 772번길 71-6(2020.7.10.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는 BB도 BB시 BB읍 BB로 284번길 130-3)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류 도매업 및 식품기계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8.1. CCCC 주식회사(이하 “쟁점 매출처”라 한다)와 매매대금 1,200백만원(공급가액)에 ○○○ 생산설비 등을 판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 매출처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건 공급가액 합계 1,4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1건 공급가액 △62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2건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출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표1>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수정사유 2019.10.8. 2019.10.8. 1,200,000 120,000 식품기계설비

• 2019.11.1. 2019.11.26. 280,000 28,000 식품기계설비

• 2019.11.1. 2019.12.10. △620,000 △62,000 식품기계설비 공급가액변동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7.30. ㈜DD(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와 매매대금 460백만원(공급가액)에 ○○○ 생산기계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 매입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3건 공급가액 합계 46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1건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3건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입거래”라 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출․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수정사유 2019.11.29. 2019.12.10. 64,000 6,400

○○○기계 외

• 2019.12.6. 2020.1.6. 200,000 20,000

○○○기계

• 2019.12.30. 2020.1.6. 200,000 20,000 식품기계 2019.12.30. 2020.1.28. △200,000 △20,000 식품기계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 라. 처분청은 2020.2.6.부터 2020.5.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 매출처에 발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100백만원[음(陰)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임]과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64백만원[음(陰)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임]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7.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1,3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1) 쟁점 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계설비(○○○ 생산기계)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EE캐피탈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요건(리스금액 중 자기가 지급한 금액 비율이 56% 이상)을 충족하고자 총 리스금액 677,250천원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인 379,260천원을 2019.9.4.~2019.9.5. 양일간 3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쟁점 매출처의 대표이사 aaa(이하 “쟁점 매출처의 대표이사” 또는 “aaa”이라고도 한다)의 개인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는 쟁점 매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계약조건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차용증(차용인: aaa)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차용은 없었으므로 이율 0%로 하였다. 2) 동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간 쟁점 매출계약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두고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매출처의 리스금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은 EE캐피탈에서 실제로 리스가 실행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며 리스금액 잔액은 쟁점 매출처가 현재까지 상환중이다. 4) 처분청은 쟁점 매출처와 청구법인 간 실거래 유무를 확인하던 중 앞에서 설명한 리스자금의 이동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bbb”라고도 한다)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5) AA지방검찰청 AA지청은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 및 쟁점 매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물론 현장답사를 통한 실물기계 확인, 기계장치 매입거래처 및 EE캐피탈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기계장치 실물이 확인되고, EE캐피탈에서 금융리스계약 체결 당시에도 3차례에 걸쳐 실물을 확인한 점을 들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 및 쟁점 매입처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계약에 의한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허위세금계산서와 입증책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다. 처분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형식적인 확인으로 얻은 결론을 기초로 짜맞추기식 논리를 내세워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였다. 이는 위 대법원이 설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쟁점 매출․매입이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에서도 수사결과 쟁점 매출․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결론(무혐의)을 내린 사실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조사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였는지를 반증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고발한 근거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슈퍼, 식품 및 제과류 수출 등의 사업 이력이 있으나,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②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③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 없는 점, ④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없고,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⑤ 기계설비의 거래금액이 상당한 고액인데 청구법인은 동 기계설비를 매입할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슈퍼, 식품 및 제과류 수출 등의 사업 이력이 있으나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라면, 쌀 등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오래전부터 라면, 쌀 등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다루어왔고,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인근에서 동 기계설비가 고장 나면 출장 가서 수리해 주는 일을 30년 이상 수행해 왔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사업 이력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 이력이 없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청구법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에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 기계설비(○○○ 생산기계)의 전문가이며 통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허구의 논리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청구법인에는 종업원이 있었음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발된 불미스러운 사건이었다). (3)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도 아니고 기계를 매입하여 동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일정 규모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예컨대 주류 도매업인 경우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주류 보관창고 등을 반드시 사업요건으로 구비하여야 하지만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특별하게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사업요건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없고,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소송에 휘말려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 상태로 있게 되어 있었다.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청구법인 대표이사 혼자 경영과 회계를 감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처지로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세법상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세무조사결과 쟁점 매출․매입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탓에 쟁점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쟁점 매입처 및 타 매입처에도 매입한 기계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쟁점 매입처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쟁점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절당하였다). (5) 기계설비의 거래금액이 상당한 고액인데 청구법인은 동 기계설비를 매입할 자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당장 사업자금이 없더라도 누구에겐가 동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은행대출을 받는 방법, 또는 구입자로부터 선수금조로 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터인데 반드시 사업자금을 충분히 갖춘 자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본건의 경우 쟁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쟁점 매입처 등 매입처에 기계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일부는 쟁점 매출처에서 쟁점 매입처로 직접 대금이 결제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로 인하여 청구법인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 매출처와 쟁점 매입처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 개념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되고,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라)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논리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이라고 확정지울 수 있는 납득할만한 논리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 매출․매입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성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 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입증도 없다. 3)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가)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5누351 판결 외 다수). 나) AA지방검찰청 AA지청에서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고발인(처분청)과 피의자(청구법인)의 주장을 상세하게 나열한 다음 ‘증거관계 분석’란에 ① 차용증 및 거래처원장 조사, ②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간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내용검토, ③ 쟁점 매출처와 EE캐피탈과의 리스계약 조사(동 리스계약 대금으로 동 매출 및 매입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검토한 것임), ⑤ GG경찰서 경찰관 회답서, ⑥ HH경찰서 회답서, ⑦ 거래상대방 전화수사(쟁점 매입처 대표이사 eee의 진술, 쟁점 매출처 대표이사 aaa과 aaa의 母 ccc의 진술) ⑧ 일용직 노동자 전화수사, ⑨ 고발경위 재확인, ⑩ 리스계약 체결서류에 대한 조사 및 리스자금흐름 조사, ⑪ 거래업체 확인 등 광범위하고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 소결 처분청의 조사보다는 검찰청의 수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청의 수사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검찰청의 수사결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통보까지 된 마당에 처분청이 계속해서 쟁점 매출․매입거래의 실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매입거래에 실제 관여한 당사자라는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료상’과 유사한 거래행태에 사로잡혀 제반 사정을 무시하고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bbb는 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쟁점 매출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계장치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받으며 가족들 생계는 물론 본인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과도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국고의 손실 뿐 아니라 국가가 영세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청구취지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한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1) 쟁점 매출․매입거래는 실질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의 당사자이다. 진술의 번복이나 계약서상 미비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인 제3자인 캐피탈 사를 통해 실물확인 및 금융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용으로 볼 때 실질거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 건 무자료 매입처들이 쟁점 매출처를 알지도 못한다는 진술이나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청구법인의 상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명백하게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2)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부인하면 될 일이다. 쟁점 매출처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내역이 기계장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부인하면 될 일이지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조사기간 이후 발생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일은 사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에 청구법인은 매입처들로부터 최고를 받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단지 조사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에 짜맞추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4) 검찰에서도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의 조사내용을 보면 오히려 처분청의 조사보다 검찰의 조사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처로부터 2019.9.4. 청구법인 계좌(수협 1010-**-13, 이하 “청구법인 수협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fff(쟁점 매출처 대표이사 aaa의 고종사촌)의 계좌를 거쳐 쟁점 매출처의 대표 aaa의 계좌(국민은행 515*--***660, 이하 “aaa 개인계좌”라 한다)로 되돌아간 160백만원과 2019.9.5.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ggg(쟁점 매출처 직원) 계좌를 거쳐 쟁점 매출처의 대표 aaa 개인계좌로 되돌아 간 219,400천원에 대하여 금융리스 계약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지 매매대금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청구법인 수협계좌에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fff, ggg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주지시키자 fff에게 빌려 준 돈이고 ggg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bbb 본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ggg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bbb의 2020.4.20.자 심문조서’ 참조)하였다. 나) 이후 fff, ggg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aaa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유를 묻자 그때서야 동 금원 전체를 a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bbb의 2020.4.21.자 심문조서’ 참조)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동 금원이 매출거래와 무관한 리스계약 실현을 위한 형식적인 자금거래라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반환된 금원이 리스계약 실현을 위한 형식적인 자금거래라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aaa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aaa의 사촌과 직원 계좌를 거쳐 반환될 이유가 없으며, 쟁점 매출처는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한 쟁점 매출처 세무신고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처의 리스계약 잔액 44%는 EE캐피탈에서 실제로 리스가 실행되어 청구법인의 수협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19.11.27. 리스 실행되어 입금된 123,200,000원 중 90,000,000원은 ㈜JJJJ 계좌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33,200,000원 중 30,000,000원은 출금되어 쟁점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해당 출금거래는 aaa의 母 ccc이 실행하였음이 확인[‘출금전표 조사내용’ 참조]되므로 청구법인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리스계약 잔액도 기계설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쟁점 매출처의 장부에 계상된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설령 리스계약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인 자금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대출목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근거는 될지언정 쟁점 매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여러 단계를 거쳐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 매입처와 맺은 계약에 의한 재화 이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 매입처의 계좌로 2019.11.8. 입금한 10,000,000원, 2019.11.22. 입금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 매출처가 직접 쟁점 매입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9.11.27. 입금한 30,000,000원은 청구법인 수협계좌에서 쟁점 매입처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쟁점 매출처의 리스금융 실행으로 EE캐피탈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aaa의 母 ccc이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며, 쟁점 매출처에 사업장(공장)을 양도한 ddd의 금원이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aa에게 송금되는 등 청구법인 수협계좌를 쟁점 매출처에서 이용한 사실,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출금을 aaa의 母 ccc이 이행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 매입처에 지급된 30,000,000원은 청구법인 수협계좌를 단순히 거쳐 간 것에 불과한 것이지 매입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가 작성한 계약서상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반비 1,500,000원을 쟁점 매출처가 부담하였고 기계 설치 관련 인건비 14,176,000원을 쟁점 매출처가 부담하고 쟁점 매출처 장부에 계상한 사실(‘쟁점 매출처 거래처원장’ 참조)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매출처와 직접 거래로 볼 수 있을지언정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쟁점 매입처는 2020.4월 및 2020.7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사유로 청구법인에 발급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0원이 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 매입처 대표이사 eee 명의로 2020.7.22.자로 작성된 최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쟁점 매입처의 대표이사는 2020.4.22.자로 ‘eee’에서 ‘hhh’으로 변경되어 eee은 작성일자 시점에는 쟁점 매입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최고를 받은 사실은 조사 당시 심문받은 후 작성되어 신뢰할 바가 못 된다.
  • 다. 무자료 매입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KK, LL식품기계㈜로부터 매입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 종료시점에 ㈜KK, LL식품기계㈜와의 계약서, jjj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거래 관련 매입이 없다면 매출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기계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2019.10.8.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출한 ㈜KK와의 계약서 작성일은 2020.2.12.이고 LL식품기계㈜와의 계약서 작성일은 2020.2.14.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2019.10.8. 이후에 발생한 계약으로 거래 진위 여부를 떠나 쟁점 매출거래와는 무관한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기계설비를 설치하였다는 GG공장(쟁점 매출처 지점)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그림1> GG공장 소유권 변동과정 ㈜MMMM 보존등기 ‘10.9.20 경락 kkk 매매 mmm [㈜NN 대표] 경락 ddd (OOGG 대표) 매매 쟁점매출처 ‘14.12.17 ‘16.1.8 ‘18.5.11 ‘19.11.8 * ddd이 낙찰 받은 물건에는 공장 외에 기계기구(감정평가액 264,073,000원) 포함 청구법인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MMMM 생산직 직원의 대표 jjj으로부터 포장기 등 기타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5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jj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위 <그림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MMM 공장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4.12.17. 이미 kk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에도 수차례 소유자 변경을 거쳐 2019.11.8. 쟁점 매출처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dd과 쟁점 매출처간 작성된 공장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에는 당초 시설설비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시설설비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삭제된 시설설비는 ddd이 경락으로 낙찰 받은 △△△ 공급 장치, 자동포장기계 등 기계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장을 취득하면서 함께 있던 기계를 청구법인을 통해 구매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MMMM 소유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jjj이 참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류된 유체동산은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는 것인데 소유자도 아닌 jjj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점,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jjj의 확인서 외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jj 등이 관련된 기계가 쟁점 매출처 GG공장에 설치되었다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 매출처가 공장과 함께 직접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 고발에 대하여 AA지방검찰청 AA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2020.9.25. 항고한 상태이고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으로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MMMM’측에 확인한 내용 중 “MMMM측은 최초 CCCC(쟁점 매출처)와 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과 체결하였다는 진술이나 이는 ‘MMMM’ 건물 등이 ‘CCCC(쟁점 매출처)’에 매각되었기 때문이라 보여지며”라는 내용이 있으며, MMMM 직원대표 jjj이 실제 보유한 기계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이유통지서상 ‘MMMM’측의 진술과 같이 jjj이 직접 쟁점 매출처에 매매하면 되는데, jjj→청구법인→쟁점 매출처의 단계를 거쳐 기계설비를 매매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기 명의계좌 전체가 압류되어 있어 전액 현금 인출 후 기계매입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협계좌는 2019.7.1.∼2019.12.31.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사유로 인해 전액 현금 인출하여 기계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 마. 청구법인은 bbb가 기계설비의 전문가이고 통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종업원 없이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법인에 종업원이 있었음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bbb는 조사공무원과의 심문과정에서 직원 없이 청구법인에 혼자 근무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도 기계 설치 인력을 쟁점 매출처 부담으로 QQ인력사무소 소개로 용역을 사용하고 관련 인건비 14,176,000원을 nnn 외 10명에 지급 후 외주비로 계상한 사실 확인되므로, 설치 인력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한 것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기계 설치를 위해 인력 고용한 사실은 없다.
결론

위와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 추가의견 1) 모든 자금의 원천은 오로지 쟁점 매출처이며 청구법인은 자산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도 없다.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자금지출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청구법인 계좌 인출 업무를 ccc이 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계좌를 경유하여 지출된 자금도 사실상 쟁점 매출처에서 지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거래흐름의 모순 일반적으로 매출은 매입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무자료 매입의 경우 쟁점 매출보다 늦은 2020년 이후에 이루어져 모순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은 290백만원(공급대가)이고 2020.5.14.까지 190백만원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금융증빙 확인되는 금액 중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 매출처가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쟁점 매출처 대표의 母 ccc이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 업무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설령 쟁점 매입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거래주체는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가 아니라 쟁점 매출처와 쟁점 매입처의 직접거래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최고서(내용증명)은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심문을 받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최근 3개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17~2019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본점)의 최근 3개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환급)세액 2017년 제1기 9,218 6,700 251 제2기 0 381 △38 계 9,218 7,081 213 2018년 제1기 3,000 623 237 제2기 33,900 69,896 △3,609 계 36,900 70,519 △3,372 2019년 제1기 177,950 189,848 △1,199 제2기 860,000 464,318 1) 39,558 계 1,037,950 654,166 38,359 1)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2020.1.28. 수취한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납부세액 39,558천원 무납부하여 현재 체납중(2020.7.27. 4,000천원 일부수납) <표4> 청구법인(지점)의 최근 3개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환급)세액 2017년 제1기 222,876 395,277 △12,998 제2기 20,753 2,849 1,779 계 243,629 398,126 △11,219 2018년 제1기 0 7,540 △754 제2기 0 0 0 계 0 7,540 △754 2019년 제1기 0 0 0 제2기 0 0 0 계 0 0 0 2017.7.3. RR지방법원 RR지원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채권자: ooo) 이후 2018년 1기부터 매출액 0원으로 신고하다가 2020.7.27.자 지점 폐업신고하였음 <표5> 청구법인의 최근 3개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2017 252,847 12,314 0 0 2018 무신고 2019 무신고 *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사업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1981.11월부터 1995.12월까지 잡화, 슈퍼 등 도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고, 2002.11월부터 2007.11월까지 수입가공식품 도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으며, 2003.9월 도매 무역업(식품류, 식품기계), 과자류 제조업,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4.12월 폐업하였고, 2011.9월 재개업하였다가 2014.10월 폐업하였으며, 2015.11월 다시 재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주 및 사업장 현황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생략)
  • 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2017년 기초에 지분 35%(35,000주)를 보유하다가 기중에 ppp으로부터 지분 20%(14,000주), qqq으로부터 지분 30%(21,000주)를 양수하여 지분 100%(7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본점, 지점)의 사업장 현황 (1)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장 현황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은 2020.7.10. 현 사업장소재지(BB도 BB시 BB읍 BB로 284번길 130-3)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AA AA구 AA로 772번길 71-6’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현장 확인한바 동일 소재지에 2017.2.22.부터 타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업 중이고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 지점의 사업장 현황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점은 ‘SS도 SS군 SS면 SS리 1028-19’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현장 확인한바 동일 소재지에 타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업중에 있고 사업장소재지 임대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지점은 2017.1.31.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조사 이후인 2020.7.27.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7.7.3.자 RR지방법원 RR지원의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의하면, 집행권원(공증서류)에 의한 채권자 ooo의 위임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전동지게차, 과자원료, 선베이 자동기계, 유탕기라인 등의 기계, 비품, 원재료 등에 대한 압류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가) 청구법인 본점은 2016.9월~2016.12월 기간중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월 지급액 1,400천원)하였고, 이후 2017.1월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없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6.7월~2016.8월 기간에 rrr(57년생)에게 급여 2,800천원을 지급한 내역만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 지점은 2016.9월~2016.12월 기간중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월 지급액 1,400천원)하였고, 2017.1월부터 2017.4월까지 8명~12명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월 지급액 13,099천원~20,638천원)하였으며, 이후 2017.5월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없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6.9월~2016.12월 기간에 rrr(57년생)에게 급여 5,600천원을 지급한 내역만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구치소 수감 중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가) bbb의 구치소 수감사유 및 수감기간 심리담당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기간 중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사유와 수감기간에 대해 문의한바, bbb는 채권자들(sss, ooo, ttt)이 자신을 2016년경에 공장 투자자 모집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2019.11월말경 형사재판 과정에 법정구속되어 2020.1월말까지 마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출소(이후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확정판결)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bbb가 구치소 수감 중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9.11.26. 발급한 공급가액 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19.12.10. 발급한 공급가액 △62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 2019.12.10.~2020.1.28.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모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과 bbb 구치소 수감기간 비교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수감중 발급 여부 2019.10.8. 2019.10.8. 1,200,000 120,000 식품기계설비 부 2019.11.1. 2019.11.26. 280,000 28,000 식품기계설비 여 (수감중 발급) 2019.11.1. 2019.12.10. △620,000 △62,000 식품기계설비 <표6>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과 bbb 구치소 수감기간 비교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수감중 수취 여부 2019.11.29. 2019.12.10. 64,000 6,400

○○○기계 외 여 (수감중 수취) 2019.12.6. 2020.1.6. 200,000 20,000

○○○기계 2019.12.30. 2020.1.6. 200,000 20,000 식품기계 2019.12.30. 2020.1.28. △200,000 △20,000 식품기계 6) 청구법인의 쟁점매출 거래대금 관련 제출서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조사과정에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주고받았고, 쟁점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매대금 관련 증빙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 시점에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는 거래대금 관련 증빙을 별도로 제출한 사실은 없다. 7) 쟁점 매출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및 관련증빙 가) 쟁점 매출처는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0.)’를 통해 쟁점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거래대금 946백만원 중 555,300천원은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지급하고, 65,949,800원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여, 2019년 총 621,249,800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매매계약서, 대금이체결과 조회서, 거래처원장(미지급금) 등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회신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2020.2.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답서의 답변자는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 매출처의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0.)’> (생략) 다)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첨부한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 간에 2019.8.1.자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와 2019.9.4.자로 작성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2019.8.1.자 매매 계약서’> (생략)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2019.9.4.자 확약서’> (생략) 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 간에 2019.9.4.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많이 다르고, 청구주장에 부합되게 수정되어 있으며, 계약일(2019.9.4.)도 쟁점 매출처가 계약금을 주었다는 2019.8.1.이 아니다. <이 건 심사청시 제출한 ‘2019.9.4.자 매매 계약서’> (생략) 마) 쟁점 매출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0.)’에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첨부한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및 금융증빙(금융이체결과 조회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쟁점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에 의하면 2019년중에 청구법인에 621,249,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2) 쟁점 매출처가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이체결과 조회서(26매)’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555,300천원이고, 쟁점 매입처를 포함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55,949천원이다.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555,300천원 중 469,400천원은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처분청 과세근거 및 입증 부분 참조) 쟁점 매출처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수취자 통장에 ‘청구법인’ 또는 ‘bbb’가 입금한 것으로 표기되도록 하였음 <표7>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금융이체결과 조회서) 정리내역 (생략) 8) 조사 당시 촬영한 쟁점 매출처 지점(GG공장)의 기계설비 사진 (생략) 9) 쟁점 매입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및 관련 증빙 가) 쟁점 매입처는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4.)’를 통해 쟁점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쟁점 매입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과정에 쟁점 매입처가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첨부된 쟁점 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2019.7.30.자로 작성된 ‘기계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과정에 쟁점 매입처가 제출한 ‘2019.7.30.자 기계매매 계약서’> (생략)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반비 1,500천원을 쟁점 매출처가 쟁점 매입처의 대표 eee 개인계좌로 2019.9.17. 지급하였음이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 매입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대금수취증빙으로 첨부한 쟁점 매입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쟁점 매입처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생략) 2019.11.8. 입금된 10백만원과 2019.11.22. 입금된 1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 매출처가 직접 입금한 것이고, 2019.11.27. 입금된 30백만원은 쟁점 매출처가 2019.11.27.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한 123,200천원을 aaa의 母 ccc이 출금한 후 그 중 30백만원을 쟁점 매입처로 입금한 것이다. 또한 2019.8.1. 쟁점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매입대금 20백만원은 쟁점 매출처에서 2019.8.1. 입금된 20백만원이 쟁점 매입처로 전액 이체된 것이다. 10) 조사 이후 쟁점 매입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쟁점 매입처는 쟁점 매입세금산서 외에 작성일자 2020.2.7.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중인 2020.4.7.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계약의 해제)를 발급하였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 2019.11.29.자 공급가액 6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 2019.12.6.자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인 2020.7.13.에 공급가액 △64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와 2020.7.10.에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계약의 해제)를 발급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0”원이 되었다. <표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목명 수정사유 비고 2019.11.29. 2019.12.10. 64,000

○○○기계 외

• 쟁점 매입 세금계산서 2019.12.6. 2020.1.6. 200,000

○○○기계

• 2019.12.30. 2020.1.6. 200,000 식품기계

• 2019.12.30. 2020.1.28. △200,000 식품기계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2020.2.7. 2020.2.7. 200,000 기계대금

• 2020.1기 과세기간 신고분 2020.4.7. 2020.4.7. △200,000 기계대금 계약의 해제 2019.11.29. 2020.7.13. △64,000

○○○기계 외 기재사항 착오정정 2020.6.30. 2020.7.10. △200,000

○○○기계 계약의 해제 합계

• 0

• -

• 11) 조세범칙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처분청의 항고 제기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bbb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규정에 따라 2020.6.16. AA지방검찰청 AA지청에 고발하였다. 나) AA지방검찰청 AA지청은 위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0.9.10. 및 2020.9.15. 청구법인과 b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2020.9.25. 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1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대금이체결과 조회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555,300천원 중 2019.9.4. 입금된 160백만원이 입금당일 fff 계좌(국민은행 813--547,)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고, 2019.9.5. 입금된 219,500천원 중 219,400천원이 입금 당일 ggg의 계좌(하나은행 220907)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bb의 진술(bbb의 2020.4.21.자 제2회 심문조서)에 의해 2019.11.27. 입금된 123,200천원 중 90백만원도 fff이 대표이사로 있는 ㈜JJJJ 계좌(기업은행 145--**-057)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2>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자금의 흐름 요약 쟁점매출처 2019.9.4. 청구법인 2019.9.4. fff (aaa 사촌) 2019.9.4 aaa (쟁점매출처 대표) 160백만원 160백만원 160백만원 쟁점매출처 2019.9.5. 청구법인 2019.9.5. ggg (쟁점매출처 직원) 2019.9.5. aaa (쟁점매출처 대표) 219백만원 219백만원 219백만원 EE캐피탈 2019.11.27. 청구법인 2019.11.27. ㈜JJJJ (대표 fff) aaa (쟁점매출처 대표) 123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2) 쟁점 매출처가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한 555,300천원 중 469,400천원이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고,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85,900천원에는 2019.11.27. 쟁점 매출처의 EE캐피탈 대출 실행으로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된 직후 ccc이 출금하여 쟁점 매입처 계좌로 입금한 30백만원, 2019.8.1. 쟁점 매출처에서 입금 받아 쟁점 매입처로 바로 송금한 2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3) 쟁점 매출처는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eee 등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한 아래 <표10>의 93,949,800원(2020.1.2. 입금된 28백만원 포함)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대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제3자들 중 쟁점 매입처 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면 직접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굳이 제3자에게 지급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쟁점 매입처도 이 건 조사종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금액은 “0”원이다 <표10>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내역 (생략) (4) 쟁점 매출처가 이 건 조사과정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46백만원(부가세 포함)의 기계설비를 매입하고 621,249,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쟁점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참조], 쟁점 매출처가 2019.12.20.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처원장(선급금 계정)에도 2019.8.1.부터 2019.11.27.까지 621,249,800원의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계상되어 있으며, 쟁점 매출처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명세서인 감가상각 명세서상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10.8. 580백만원, 2019.11.1. 280백만원의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감가상각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bb와 aaa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쟁점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제3자 계좌를 거쳐 aaa에게 되돌아 간 금원에 대하여 쟁점 매출처의 리스계약 체결요건 충족을 위해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11.27.경에는 기계설치 및 시운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장부계상내역과 주장이 상반된다. 나)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출금자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 수협계좌를 쟁점 매출처 대표 aaa, aaa의 母 ccc이 이용하거나 출금하였다. ㈎ 청구법인 수협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11>과 같이 2019.9.26. ddd이 청구법인 계좌로 45백만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인 2019.9.27. 같은 금액이 aaa 개인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ddd은 쟁점 매출처에 GG도 GG군 GG면 GG리 200-12 소재 공장(쟁점 매출처 지점)을 양도(2019.9.24. 매매계약, 2019.11.8. 소유권이전)한 사람으로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표11>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생략) 이에 대하여 bbb는 2020.4.20. 제1회 심문조서 작성시 자금이 필요하여 ddd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더니 aaa에게 출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유를 묻자 쟁점매출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본인이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bbb의 2020.4.20.자 심문조서’ 참고). ㈏ 쟁점 매출처가 EE캐피탈에서 대출 실행하여 2019.11.27.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된 123,200천원은 같은 날 90백만원이 출금되어 fff이 대표로 있는 ㈜JJJJ 계좌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고, 같은 날 30백만원이 출금되어 쟁점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90백만원과 30백만원의 출금전표(수협은행 난곡지점)에 첨부된 ‘고액 수표 인출/송금시 확인할 사항’에 ccc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 출금 및 입금의 일련의 과정을 aaa의 母 ccc이 실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bbb의 2020.4.21.자 심문조서’ 참고). (2) bbb가 구치소 수감 중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ccc이 발급하였다. 쟁점 매출세금산서 중 bbb가 구치소 수감(2019.10월말~2020.1월말) 중에 있을 때인 2019.11.26. 공급가액 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19.12.10. 공급가액 △6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 매출처에 발급되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aaa의 母 ccc으로 확인되었다(‘bbb의 2020.4.20.자 심문조서’ 참고). 다) 조사 당시 작성한 bbb의 심문조서 (1) 처분청이 2020.4.20. 작성한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4.20.자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주요 내용> (생략) (2) 처분청이 2020.4.21. 작성한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4.21.자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 주요 내용> (생략) 라) 쟁점 매출처의 공장 매매 계약서, 공장 감정평가서 등 (1) 쟁점 매출처는 2019.11.8. ddd이 2018.5월경 경매로 취득한 GG도 GG군 AA면 GG리 200-12 공장을 400백만원에 매입하였는데, ddd과 쟁점 매출처간에 2019.9.24. 체결된 공장 매매 계약서를 보면, ‘제1조 매매대상 물건’에는 위 소재지 공장의 토지, 건물 및 시설설비 일체를 매매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조 매매대금’에는 당초 기재되어 있던 시설설비에 대한 매매대금 200백만원 부분을 사선을 긋어 삭제하고, 총 매매대금도 6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사선을 긋고 400백만원으로 정정 기입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GG지방법원 GG지원이 경매 목적으로 의뢰하여 2017.4.3. NN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위 공장(토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에 ‘△△△ 공급장치’, ‘자동포장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1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AA지방검찰청 AA지청은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2020.9.10. 및 2020.9.15. 청구법인과 b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요 내용> (생략) 나) 쟁점 매출처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청구법인은 2019.8.1.~2020.5.14. 기간 쟁점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422,956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 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계상내역을 근거로 쟁점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 내역을 재계산하여 제출하였다. <표12> 쟁점 매출처의 쟁점 매출거래 관련 매입기장내역 (생략) 다) 쟁점 매출거래 대금에 대한 사용내역 청구법인은 2019.8.1.~2020.5.14. 기간 중 지급받은 매출대금(422,956천원) 중 419,706천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지급받은 매출대금(422,956천원)에 대한 사용내역 (생략) 라) aaa의 차용증 및 리스계약서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거래 대금으로 수취한 자금을 aaa의 개인계좌로 반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된 2019.9.4. 160백만원, 2019.9.5. 219백만원, 2019.11.27. 123백만원(EE캐피탈 리스실행액)은 리스실행을 위한 계약요건(자기부담액 충족요건)을 충족을 위한 형식적인 자금 입금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aaa의 차용증(2매)’와 EE캐피탈로부터 수령한 ‘EE캐피탈의 시설대여(리스)계약 확정통지(3건)’을 제출하였다. (1) aaa의 차용증(2매) <표14> aaa의 차용증(2매) 주요 내용 작성일자 차용금액 차용내용 등 2019.9.5. 379,400천원

1. 차용내용: 2019.9.4. 청구법인의 fff 명의 출금: 160,000천원 2019.9.5. 청구법인의 ggg 명의 출금: 219,400천원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0%로 한다.

3. 상기 차입금의 반환은 기계설치가 완성되어 쟁점매출처가 은행 대출 되는대로 상환하도록 함

4.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는 모든 책임을 쟁점매출처가 보증하고 책임을 승계한다. 2020.1.31. 90,000천원

1. 차용내용: 2019.11.27. JJJJ 명의 출금: 90,000천원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0%로 한다.

3. 상기 차입금의 반환은 쟁점매출처가 은행 대출 되는대로 상환하도록 함

4.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는 모든 책임을 쟁점매출처가 보증하고 책임을 승계한다. * 차용인은 aaa, 보증인은 쟁점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음 (2) 쟁점 매출처가 EE캐피탈로부터 수령한 시설대여(리스)계약 확정통지 등 <표15> 시설대여(리스)계약 확정통지 주요 내용 (단위: 천원) 리스실행일 취득원가 보증금 자산명 대출실행액 2019.11.27. 280,000 156,800 △△△제조라인 123,200 2020.2.13. 309,250 173,180 4열 간헐식 용기포장기계 등 136,070 2020.2.21. 88,000 49,280 버티컬포장기계 38,720 합계 677,250 379,260

• 297,990 리스계약 요건: 보증금(취득가액의 56%)은 대출받는 자가 부담(지급)하여야 함 보증금 합계 379,260천원은 2019.9.4. 및 2019.9.5. 청구법인 수협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반환된 379,500천원과 비슷한 금액임 마) 타업체로부터 기계설비 무자료 매입한 내역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거래 외에도 타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쟁점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타업체간에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MMMM 직원대표 jjj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MMMM 직원대표 jjj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표16> 청구법인과 ㈜MMMM 직원대표 jjj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19.9.30. 초코포장기 및 과자생산공장설비 50백만원 계약금: 2019.9. 10백만원 잔 금: 2020.3. 40백만원 ㈏ jjj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표17> jjj의 확인서 및 영수증 증빙종류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사인간 확인서 2020.4. jjj ㈜MMMM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생산직 직원들의 대표로 급여를 받지 못하여 경매제시외 물건 포장기 외 기타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금 50백만원에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각하였음 사인간 영수증 2019.11.26. jjj 영수금액: 15백만원 상기금액은 포장기 생산설비 및 기타 제품을 포함 하여 합계금액 50백만원 중 입금금액이며 잔금 35백만원은 미수금액이며 15백만원을 영수함 (2) ㈜KK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KK간에 체결한 식품포장기계 매매계약서 <표18> 청구법인과 ㈜KK간에 체결한 식품포장기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20.2.12. 컵씰라 6열 간헐식 포장기 40백만원 (VAT별도) 계약금: 기계설치 완료일에 10백만원 잔 금: 2020.3.31.까지 ㈏ ㈜KK로부터 식품포장기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청구법인이 ㈜KK로부터 식품포장기계 매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이체 확인증(4매)을 살펴보면, 아래 <표19>와 같이 쟁점 매출처가 직접 ㈜KK에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출금계좌 통장에 표시할 내용과 수취계좌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청구법인’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9> 쟁점 매출처가 ㈜KK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금융이체 확인증) (단위: 천원) 입금일시 금액 출금계좌 예금주 수취계좌 예금주 출금계좌 통장표기내용 수취계좌 통장표기내용 2020.2.19. 10,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2020.3.8. 1,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2020.3.16. 4,367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2020.4.18. 5,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합계 20,367

• -

• - (3) uuu(미등록 사업자)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uuu간에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표20> 청구법인과 uuu간에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19.10.7.

2. 자동 초코렛 성형기

40백만원 계약금: 2019.10.7. 2백만원 잔 금: 2019.12.30.이내 38백만원 ㈏ uuu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청구법인이 uuu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이체 확인증(1매)을 살펴보면, 아래 <표21>과 같이 쟁점 매출처가 직접 uuu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출금통장에 표시할 내용과 수취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청구법인’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1> 쟁점 매출처가 uuu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금융이체 확인증) (단위: 천원) 입금일시 금액 출금계좌 예금주 수취계좌 예금주 출금계좌 통장표기내용 수취계좌 통장표기내용 2019.10.7. 2,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4) LL식품기계(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LL식품기계(주)간에 체결한 포장설비 매매계약서 <표22> 청구법인과 LL식품기계(주)간에 체결한 포장설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20.2.14. 포장설비 구입 및 설치공사 130백만원 계약금: 2020.2.14. 25백만원 중도금: 2020.2.25. 15백만원 잔 금: 2020.3.31. 90백만원 ㈏ LL식품기계(주)로부터 포장설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청구법인이 LL식품기계(주)로부터 포장설비 매입 및 설치공사를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1매)와 금융이체확인증(1매)를 살펴보면, 영수증은 관련 금융증빙이 없으며, 금융이체 확인증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LL식품기계(주)에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출금통장에 표시할 내용과 수취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청구법인’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3> LL식품기계(주)의 영수증 증빙종류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사인간 영수증 2020.2.14. LL 식품기계(주) 영수금액: 25백만원 상기 금액은 오븐 셋트 및 포장기 셋트 제품 합계금액 130백만원 중 입금금액임 잔금 105백만원은 미수금액이며, 25백만원을 영수함 <표24> 쟁점 매출처가 LL식품기계(주)에 계좌이체한 내역(금융이체 확인증) (단위: 천원) 입금일시 금액 출금계좌 예금주 수취계좌 예금주 출금계좌 통장표기내용 수취계좌 통장표기내용 2020.2.21. 4,700 쟁점매출처 RR식품기계 청구법인 청구법인 LL식품기계(주)는 RR식품기계로부터 2019.12.27. 공급가액 18,187천원의 세금계산서(품목: 포장기)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바) 매입처들이 발송한 최고장(내용증명) 청구법인은 기계매입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최고장(5매)을 제출하였다. <표25> 기계설비 매입처들이 발송한 최고장(내용증명) 내역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2008두16476, 2008.12.11. 판결 참조) 나) 한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87누493, 1987.10.26. 판결 참조) 2)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처로부터 입금되었다가 제3자의 계좌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자금거래는 리스실행을 위한 계약요건(자기부담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 입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 매출처는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에 반환된 자금(469,500천원)을 포함한 621,249천원을 쟁점 매출거래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 매출처의 감가상각 명세서상 2019.10.8. 및 2019.11.1. 860백만원의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감가상각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 매출처의 장부계상 내역과 청구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쟁점 매출처의 리스계약 3건의 보증금(리스실행을 위한 자기부담액)은 379,260천원인데, 쟁점 매출처로부터 입금되었다가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자금은 469,500천원(2019.9.4.~9.5. 379,500천원, 2019.11.27. 9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리스실행을 위한 계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 입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상이한 점, ③ 동 반환액은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을 뿐 쟁점 매출처에 반환되었다는 사실이 쟁점 매출처의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리스실행을 위한 계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 입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3건 중 2건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4건 모두가 청구법인의 대표 bbb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2019.10월말~2020.1월말 기간중에 발급되거나 수취되었고, bbb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쟁점 세금계산서 2건은 쟁점 매출처의 대표이사 aaa의 母 ccc이 발급하였다. (3) 쟁점 매출처가 2019.8.1.~2019.12.31. 기간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555,300천원인데 그 중 469,400천원은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고, 2019.11.27. 지급한 30,000천원(입금액 123,200천원

• 반환액 90,000천원)도 aaa의 母 ccc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 매출처에 사업장을 양도한 ddd의 금원(45,000천원)이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aa에게 송금되는 등 청구법인 수협계좌를 쟁점 매출처에서 이용한 사실,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출금을 aaa의 母 ccc이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지급된 거래대금은 실질적인 거래대금의 지급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2019.8.1.~2020.5.14. 기간에 쟁점 매입처에 거래대금 1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27,500천원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쟁점 매입처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30백만원은 쟁점 매출처의 EE캐피탈 리스실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aaa의 母 ccc이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며, 1,500천원은 운반비를 쟁점 매출처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66백만원은 사인간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증빙이 없으며, 2020.5.14. 40백만원은 청구법인 수협계좌 해지(2020.4.17.) 후 새로 개설한 청구법인 계좌에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쟁점 매입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의 매입대금 지급액 190백만원 중 163,500천원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쟁점 매입처에 입금한 것 또는 청구법인 계좌를 단순히 거쳐 간 것에 불과하거나 지급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입대금의 지급액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무자료 매입을 주장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조사 진행중에는 기계설비 매입증빙을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 종료시점에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2019.10.8.인 반면, 청구법인이 기계설비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제출한 ㈜KK 및 LL식품기계㈜와의 계약서 작성일은 2020.2.12., 2020.2.14.인 점, ③ 무자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계약금도 모두 쟁점 매출처가 직접 지급하거나 금융증빙 없는 사인간 영수증일 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증빙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매출처와의 직접 거래분을 조사종료 시점에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