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019.11.1. 2019.11.26. 280,000 28,000 식품기계설비
• 2019.11.1. 2019.12.10. △620,000 △62,000 식품기계설비 공급가액변동
○○○기계 외
• 2019.12.6. 2020.1.6. 200,000 20,000
○○○기계
• 2019.12.30. 2020.1.6. 200,000 20,000 식품기계 2019.12.30. 2020.1.28. △200,000 △20,000 식품기계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 라. 처분청은 2020.2.6.부터 2020.5.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 매출처에 발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100백만원[음(陰)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임]과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64백만원[음(陰)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임]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7.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1,3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 없는 점, ④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없고,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⑤ 기계설비의 거래금액이 상당한 고액인데 청구법인은 동 기계설비를 매입할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슈퍼, 식품 및 제과류 수출 등의 사업 이력이 있으나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라면, 쌀 등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오래전부터 라면, 쌀 등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다루어왔고,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인근에서 동 기계설비가 고장 나면 출장 가서 수리해 주는 일을 30년 이상 수행해 왔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사업 이력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 이력이 없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청구법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에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 기계설비(○○○ 생산기계)의 전문가이며 통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허구의 논리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청구법인에는 종업원이 있었음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발된 불미스러운 사건이었다). (3) 기계설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도 아니고 기계를 매입하여 동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일정 규모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예컨대 주류 도매업인 경우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주류 보관창고 등을 반드시 사업요건으로 구비하여야 하지만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특별하게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사업요건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없고,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소송에 휘말려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 상태로 있게 되어 있었다.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청구법인 대표이사 혼자 경영과 회계를 감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처지로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세법상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세무조사결과 쟁점 매출․매입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탓에 쟁점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쟁점 매입처 및 타 매입처에도 매입한 기계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쟁점 매입처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쟁점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절당하였다). (5) 기계설비의 거래금액이 상당한 고액인데 청구법인은 동 기계설비를 매입할 자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당장 사업자금이 없더라도 누구에겐가 동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은행대출을 받는 방법, 또는 구입자로부터 선수금조로 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터인데 반드시 사업자금을 충분히 갖춘 자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본건의 경우 쟁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쟁점 매입처 등 매입처에 기계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일부는 쟁점 매출처에서 쟁점 매입처로 직접 대금이 결제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로 인하여 청구법인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 매출처와 쟁점 매입처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 개념인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되고,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라)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논리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이라고 확정지울 수 있는 납득할만한 논리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 매출․매입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성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 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입증도 없다. 3)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가)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5누351 판결 외 다수). 나) AA지방검찰청 AA지청에서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고발인(처분청)과 피의자(청구법인)의 주장을 상세하게 나열한 다음 ‘증거관계 분석’란에 ① 차용증 및 거래처원장 조사, ②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간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내용검토, ③ 쟁점 매출처와 EE캐피탈과의 리스계약 조사(동 리스계약 대금으로 동 매출 및 매입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검토한 것임), ⑤ GG경찰서 경찰관 회답서, ⑥ HH경찰서 회답서, ⑦ 거래상대방 전화수사(쟁점 매입처 대표이사 eee의 진술, 쟁점 매출처 대표이사 aaa과 aaa의 母 ccc의 진술) ⑧ 일용직 노동자 전화수사, ⑨ 고발경위 재확인, ⑩ 리스계약 체결서류에 대한 조사 및 리스자금흐름 조사, ⑪ 거래업체 확인 등 광범위하고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 소결 처분청의 조사보다는 검찰청의 수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청의 수사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검찰청의 수사결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통보까지 된 마당에 처분청이 계속해서 쟁점 매출․매입거래의 실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매입거래에 실제 관여한 당사자라는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료상’과 유사한 거래행태에 사로잡혀 제반 사정을 무시하고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bbb는 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쟁점 매출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계장치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받으며 가족들 생계는 물론 본인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과도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국고의 손실 뿐 아니라 국가가 영세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청구취지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한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1) 쟁점 매출․매입거래는 실질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의 당사자이다. 진술의 번복이나 계약서상 미비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인 제3자인 캐피탈 사를 통해 실물확인 및 금융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용으로 볼 때 실질거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 건 무자료 매입처들이 쟁점 매출처를 알지도 못한다는 진술이나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청구법인의 상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명백하게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2)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부인하면 될 일이다. 쟁점 매출처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내역이 기계장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부인하면 될 일이지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조사기간 이후 발생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일은 사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에 청구법인은 매입처들로부터 최고를 받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단지 조사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에 짜맞추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4) 검찰에서도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의 조사내용을 보면 오히려 처분청의 조사보다 검찰의 조사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 추가의견 1) 모든 자금의 원천은 오로지 쟁점 매출처이며 청구법인은 자산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도 없다.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자금지출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청구법인 계좌 인출 업무를 ccc이 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계좌를 경유하여 지출된 자금도 사실상 쟁점 매출처에서 지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거래흐름의 모순 일반적으로 매출은 매입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무자료 매입의 경우 쟁점 매출보다 늦은 2020년 이후에 이루어져 모순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은 290백만원(공급대가)이고 2020.5.14.까지 190백만원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금융증빙 확인되는 금액 중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 매출처가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쟁점 매출처 대표의 母 ccc이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 업무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설령 쟁점 매입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거래주체는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가 아니라 쟁점 매출처와 쟁점 매입처의 직접거래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최고서(내용증명)은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심문을 받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기계 외 여 (수감중 수취) 2019.12.6. 2020.1.6. 200,000 20,000
○○○기계 2019.12.30. 2020.1.6. 200,000 20,000 식품기계 2019.12.30. 2020.1.28. △200,000 △20,000 식품기계 6) 청구법인의 쟁점매출 거래대금 관련 제출서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조사과정에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주고받았고, 쟁점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매대금 관련 증빙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 시점에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는 거래대금 관련 증빙을 별도로 제출한 사실은 없다. 7) 쟁점 매출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및 관련증빙 가) 쟁점 매출처는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0.)’를 통해 쟁점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거래대금 946백만원 중 555,300천원은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지급하고, 65,949,800원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여, 2019년 총 621,249,800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매매계약서, 대금이체결과 조회서, 거래처원장(미지급금) 등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회신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2020.2.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문답서의 답변자는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 매출처의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0.)’> (생략) 다)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첨부한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 간에 2019.8.1.자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와 2019.9.4.자로 작성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2019.8.1.자 매매 계약서’> (생략) <조사과정에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2019.9.4.자 확약서’> (생략) 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 간에 2019.9.4.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많이 다르고, 청구주장에 부합되게 수정되어 있으며, 계약일(2019.9.4.)도 쟁점 매출처가 계약금을 주었다는 2019.8.1.이 아니다. <이 건 심사청시 제출한 ‘2019.9.4.자 매매 계약서’> (생략) 마) 쟁점 매출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0.)’에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첨부한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및 금융증빙(금융이체결과 조회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쟁점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에 의하면 2019년중에 청구법인에 621,249,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2) 쟁점 매출처가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이체결과 조회서(26매)’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555,300천원이고, 쟁점 매입처를 포함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55,949천원이다.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555,300천원 중 469,400천원은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처분청 과세근거 및 입증 부분 참조) 쟁점 매출처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수취자 통장에 ‘청구법인’ 또는 ‘bbb’가 입금한 것으로 표기되도록 하였음 <표7>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금융이체결과 조회서) 정리내역 (생략) 8) 조사 당시 촬영한 쟁점 매출처 지점(GG공장)의 기계설비 사진 (생략) 9) 쟁점 매입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및 관련 증빙 가) 쟁점 매입처는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2020.2.24.)’를 통해 쟁점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쟁점 매입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과정에 쟁점 매입처가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첨부된 쟁점 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2019.7.30.자로 작성된 ‘기계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과정에 쟁점 매입처가 제출한 ‘2019.7.30.자 기계매매 계약서’> (생략)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반비 1,500천원을 쟁점 매출처가 쟁점 매입처의 대표 eee 개인계좌로 2019.9.17. 지급하였음이 쟁점 매출처가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 매입처가 조사과정에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대금수취증빙으로 첨부한 쟁점 매입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쟁점 매입처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생략) 2019.11.8. 입금된 10백만원과 2019.11.22. 입금된 1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 매출처가 직접 입금한 것이고, 2019.11.27. 입금된 30백만원은 쟁점 매출처가 2019.11.27.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한 123,200천원을 aaa의 母 ccc이 출금한 후 그 중 30백만원을 쟁점 매입처로 입금한 것이다. 또한 2019.8.1. 쟁점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매입대금 20백만원은 쟁점 매출처에서 2019.8.1. 입금된 20백만원이 쟁점 매입처로 전액 이체된 것이다. 10) 조사 이후 쟁점 매입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쟁점 매입처는 쟁점 매입세금산서 외에 작성일자 2020.2.7.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중인 2020.4.7.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계약의 해제)를 발급하였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 2019.11.29.자 공급가액 6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 2019.12.6.자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인 2020.7.13.에 공급가액 △64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와 2020.7.10.에 공급가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사유: 계약의 해제)를 발급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0”원이 되었다. <표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목명 수정사유 비고 2019.11.29. 2019.12.10. 64,000
○○○기계 외
• 쟁점 매입 세금계산서 2019.12.6. 2020.1.6. 200,000
○○○기계
• 2019.12.30. 2020.1.6. 200,000 식품기계
• 2019.12.30. 2020.1.28. △200,000 식품기계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2020.2.7. 2020.2.7. 200,000 기계대금
• 2020.1기 과세기간 신고분 2020.4.7. 2020.4.7. △200,000 기계대금 계약의 해제 2019.11.29. 2020.7.13. △64,000
○○○기계 외 기재사항 착오정정 2020.6.30. 2020.7.10. △200,000
○○○기계 계약의 해제 합계
• 0
• -
• 11) 조세범칙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처분청의 항고 제기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bbb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규정에 따라 2020.6.16. AA지방검찰청 AA지청에 고발하였다. 나) AA지방검찰청 AA지청은 위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2020.9.10. 및 2020.9.15. 청구법인과 b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2020.9.25. 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1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대금이체결과 조회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555,300천원 중 2019.9.4. 입금된 160백만원이 입금당일 fff 계좌(국민은행 813--547,)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고, 2019.9.5. 입금된 219,500천원 중 219,400천원이 입금 당일 ggg의 계좌(하나은행 220907)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bb의 진술(bbb의 2020.4.21.자 제2회 심문조서)에 의해 2019.11.27. 입금된 123,200천원 중 90백만원도 fff이 대표이사로 있는 ㈜JJJJ 계좌(기업은행 145--**-057)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2>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자금의 흐름 요약 쟁점매출처 2019.9.4. 청구법인 2019.9.4. fff (aaa 사촌) 2019.9.4 aaa (쟁점매출처 대표) 160백만원 160백만원 160백만원 쟁점매출처 2019.9.5. 청구법인 2019.9.5. ggg (쟁점매출처 직원) 2019.9.5. aaa (쟁점매출처 대표) 219백만원 219백만원 219백만원 EE캐피탈 2019.11.27. 청구법인 2019.11.27. ㈜JJJJ (대표 fff) aaa (쟁점매출처 대표) 123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2) 쟁점 매출처가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한 555,300천원 중 469,400천원이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었고,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85,900천원에는 2019.11.27. 쟁점 매출처의 EE캐피탈 대출 실행으로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된 직후 ccc이 출금하여 쟁점 매입처 계좌로 입금한 30백만원, 2019.8.1. 쟁점 매출처에서 입금 받아 쟁점 매입처로 바로 송금한 2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3) 쟁점 매출처는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eee 등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한 아래 <표10>의 93,949,800원(2020.1.2. 입금된 28백만원 포함)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대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제3자들 중 쟁점 매입처 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면 직접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굳이 제3자에게 지급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쟁점 매입처도 이 건 조사종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금액은 “0”원이다 <표10>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내역 (생략) (4) 쟁점 매출처가 이 건 조사과정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46백만원(부가세 포함)의 기계설비를 매입하고 621,249,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쟁점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참조], 쟁점 매출처가 2019.12.20.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처원장(선급금 계정)에도 2019.8.1.부터 2019.11.27.까지 621,249,800원의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계상되어 있으며, 쟁점 매출처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명세서인 감가상각 명세서상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10.8. 580백만원, 2019.11.1. 280백만원의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감가상각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bb와 aaa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쟁점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제3자 계좌를 거쳐 aaa에게 되돌아 간 금원에 대하여 쟁점 매출처의 리스계약 체결요건 충족을 위해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11.27.경에는 기계설치 및 시운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장부계상내역과 주장이 상반된다. 나)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출금자 및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법인 수협계좌를 쟁점 매출처 대표 aaa, aaa의 母 ccc이 이용하거나 출금하였다. ㈎ 청구법인 수협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11>과 같이 2019.9.26. ddd이 청구법인 계좌로 45백만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인 2019.9.27. 같은 금액이 aaa 개인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ddd은 쟁점 매출처에 GG도 GG군 GG면 GG리 200-12 소재 공장(쟁점 매출처 지점)을 양도(2019.9.24. 매매계약, 2019.11.8. 소유권이전)한 사람으로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표11>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생략) 이에 대하여 bbb는 2020.4.20. 제1회 심문조서 작성시 자금이 필요하여 ddd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더니 aaa에게 출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유를 묻자 쟁점매출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본인이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bbb의 2020.4.20.자 심문조서’ 참고). ㈏ 쟁점 매출처가 EE캐피탈에서 대출 실행하여 2019.11.27.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된 123,200천원은 같은 날 90백만원이 출금되어 fff이 대표로 있는 ㈜JJJJ 계좌를 거쳐 aaa 개인계좌로 반환되고, 같은 날 30백만원이 출금되어 쟁점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90백만원과 30백만원의 출금전표(수협은행 난곡지점)에 첨부된 ‘고액 수표 인출/송금시 확인할 사항’에 ccc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 출금 및 입금의 일련의 과정을 aaa의 母 ccc이 실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bbb의 2020.4.21.자 심문조서’ 참고). (2) bbb가 구치소 수감 중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ccc이 발급하였다. 쟁점 매출세금산서 중 bbb가 구치소 수감(2019.10월말~2020.1월말) 중에 있을 때인 2019.11.26. 공급가액 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19.12.10. 공급가액 △6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 매출처에 발급되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aaa의 母 ccc으로 확인되었다(‘bbb의 2020.4.20.자 심문조서’ 참고). 다) 조사 당시 작성한 bbb의 심문조서 (1) 처분청이 2020.4.20. 작성한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4.20.자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주요 내용> (생략) (2) 처분청이 2020.4.21. 작성한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4.21.자 bbb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 주요 내용> (생략) 라) 쟁점 매출처의 공장 매매 계약서, 공장 감정평가서 등 (1) 쟁점 매출처는 2019.11.8. ddd이 2018.5월경 경매로 취득한 GG도 GG군 AA면 GG리 200-12 공장을 400백만원에 매입하였는데, ddd과 쟁점 매출처간에 2019.9.24. 체결된 공장 매매 계약서를 보면, ‘제1조 매매대상 물건’에는 위 소재지 공장의 토지, 건물 및 시설설비 일체를 매매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조 매매대금’에는 당초 기재되어 있던 시설설비에 대한 매매대금 200백만원 부분을 사선을 긋어 삭제하고, 총 매매대금도 6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사선을 긋고 400백만원으로 정정 기입하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GG지방법원 GG지원이 경매 목적으로 의뢰하여 2017.4.3. NN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위 공장(토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에 ‘△△△ 공급장치’, ‘자동포장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1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AA지방검찰청 AA지청은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하여 2020.9.10. 및 2020.9.15. 청구법인과 bbb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요 내용> (생략) 나) 쟁점 매출처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청구법인은 2019.8.1.~2020.5.14. 기간 쟁점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422,956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 매출처의 거래처원장(미지급금 계정) 계상내역을 근거로 쟁점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 내역을 재계산하여 제출하였다. <표12> 쟁점 매출처의 쟁점 매출거래 관련 매입기장내역 (생략) 다) 쟁점 매출거래 대금에 대한 사용내역 청구법인은 2019.8.1.~2020.5.14. 기간 중 지급받은 매출대금(422,956천원) 중 419,706천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지급받은 매출대금(422,956천원)에 대한 사용내역 (생략) 라) aaa의 차용증 및 리스계약서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거래 대금으로 수취한 자금을 aaa의 개인계좌로 반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된 2019.9.4. 160백만원, 2019.9.5. 219백만원, 2019.11.27. 123백만원(EE캐피탈 리스실행액)은 리스실행을 위한 계약요건(자기부담액 충족요건)을 충족을 위한 형식적인 자금 입금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aaa의 차용증(2매)’와 EE캐피탈로부터 수령한 ‘EE캐피탈의 시설대여(리스)계약 확정통지(3건)’을 제출하였다. (1) aaa의 차용증(2매) <표14> aaa의 차용증(2매) 주요 내용 작성일자 차용금액 차용내용 등 2019.9.5. 379,400천원
1. 차용내용: 2019.9.4. 청구법인의 fff 명의 출금: 160,000천원 2019.9.5. 청구법인의 ggg 명의 출금: 219,400천원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0%로 한다.
3. 상기 차입금의 반환은 기계설치가 완성되어 쟁점매출처가 은행 대출 되는대로 상환하도록 함
4.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는 모든 책임을 쟁점매출처가 보증하고 책임을 승계한다. 2020.1.31. 90,000천원
1. 차용내용: 2019.11.27. JJJJ 명의 출금: 90,000천원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0%로 한다.
3. 상기 차입금의 반환은 쟁점매출처가 은행 대출 되는대로 상환하도록 함
4.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는 모든 책임을 쟁점매출처가 보증하고 책임을 승계한다. * 차용인은 aaa, 보증인은 쟁점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음 (2) 쟁점 매출처가 EE캐피탈로부터 수령한 시설대여(리스)계약 확정통지 등 <표15> 시설대여(리스)계약 확정통지 주요 내용 (단위: 천원) 리스실행일 취득원가 보증금 자산명 대출실행액 2019.11.27. 280,000 156,800 △△△제조라인 123,200 2020.2.13. 309,250 173,180 4열 간헐식 용기포장기계 등 136,070 2020.2.21. 88,000 49,280 버티컬포장기계 38,720 합계 677,250 379,260
• 297,990 리스계약 요건: 보증금(취득가액의 56%)은 대출받는 자가 부담(지급)하여야 함 보증금 합계 379,260천원은 2019.9.4. 및 2019.9.5. 청구법인 수협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반환된 379,500천원과 비슷한 금액임 마) 타업체로부터 기계설비 무자료 매입한 내역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거래 외에도 타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쟁점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타업체간에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MMMM 직원대표 jjj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MMMM 직원대표 jjj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표16> 청구법인과 ㈜MMMM 직원대표 jjj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19.9.30. 초코포장기 및 과자생산공장설비 50백만원 계약금: 2019.9. 10백만원 잔 금: 2020.3. 40백만원 ㈏ jjj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표17> jjj의 확인서 및 영수증 증빙종류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사인간 확인서 2020.4. jjj ㈜MMMM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생산직 직원들의 대표로 급여를 받지 못하여 경매제시외 물건 포장기 외 기타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금 50백만원에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각하였음 사인간 영수증 2019.11.26. jjj 영수금액: 15백만원 상기금액은 포장기 생산설비 및 기타 제품을 포함 하여 합계금액 50백만원 중 입금금액이며 잔금 35백만원은 미수금액이며 15백만원을 영수함 (2) ㈜KK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KK간에 체결한 식품포장기계 매매계약서 <표18> 청구법인과 ㈜KK간에 체결한 식품포장기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20.2.12. 컵씰라 6열 간헐식 포장기 40백만원 (VAT별도) 계약금: 기계설치 완료일에 10백만원 잔 금: 2020.3.31.까지 ㈏ ㈜KK로부터 식품포장기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청구법인이 ㈜KK로부터 식품포장기계 매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이체 확인증(4매)을 살펴보면, 아래 <표19>와 같이 쟁점 매출처가 직접 ㈜KK에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출금계좌 통장에 표시할 내용과 수취계좌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청구법인’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9> 쟁점 매출처가 ㈜KK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금융이체 확인증) (단위: 천원) 입금일시 금액 출금계좌 예금주 수취계좌 예금주 출금계좌 통장표기내용 수취계좌 통장표기내용 2020.2.19. 10,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2020.3.8. 1,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2020.3.16. 4,367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2020.4.18. 5,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합계 20,367
• -
• - (3) uuu(미등록 사업자)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uuu간에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표20> 청구법인과 uuu간에 체결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19.10.7.
40백만원 계약금: 2019.10.7. 2백만원 잔 금: 2019.12.30.이내 38백만원 ㈏ uuu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청구법인이 uuu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이체 확인증(1매)을 살펴보면, 아래 <표21>과 같이 쟁점 매출처가 직접 uuu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출금통장에 표시할 내용과 수취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청구법인’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1> 쟁점 매출처가 uuu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금융이체 확인증) (단위: 천원) 입금일시 금액 출금계좌 예금주 수취계좌 예금주 출금계좌 통장표기내용 수취계좌 통장표기내용 2019.10.7. 2,000 쟁점매출처 ㈜KK 청구법인 청구법인 (4) LL식품기계(주)로부터 기계설비 매입한 내역 ㈎ 청구법인과 LL식품기계(주)간에 체결한 포장설비 매매계약서 <표22> 청구법인과 LL식품기계(주)간에 체결한 포장설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일자 공급물품 거래대금 대금지불조건 2020.2.14. 포장설비 구입 및 설치공사 130백만원 계약금: 2020.2.14. 25백만원 중도금: 2020.2.25. 15백만원 잔 금: 2020.3.31. 90백만원 ㈏ LL식품기계(주)로부터 포장설비 매입 관련 대금지급증빙 청구법인이 LL식품기계(주)로부터 포장설비 매입 및 설치공사를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1매)와 금융이체확인증(1매)를 살펴보면, 영수증은 관련 금융증빙이 없으며, 금융이체 확인증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LL식품기계(주)에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출금통장에 표시할 내용과 수취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청구법인’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3> LL식품기계(주)의 영수증 증빙종류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사인간 영수증 2020.2.14. LL 식품기계(주) 영수금액: 25백만원 상기 금액은 오븐 셋트 및 포장기 셋트 제품 합계금액 130백만원 중 입금금액임 잔금 105백만원은 미수금액이며, 25백만원을 영수함 <표24> 쟁점 매출처가 LL식품기계(주)에 계좌이체한 내역(금융이체 확인증) (단위: 천원) 입금일시 금액 출금계좌 예금주 수취계좌 예금주 출금계좌 통장표기내용 수취계좌 통장표기내용 2020.2.21. 4,700 쟁점매출처 RR식품기계 청구법인 청구법인 LL식품기계(주)는 RR식품기계로부터 2019.12.27. 공급가액 18,187천원의 세금계산서(품목: 포장기)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바) 매입처들이 발송한 최고장(내용증명) 청구법인은 기계매입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최고장(5매)을 제출하였다. <표25> 기계설비 매입처들이 발송한 최고장(내용증명) 내역 (생략)
• 반환액 90,000천원)도 aaa의 母 ccc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 매출처에 사업장을 양도한 ddd의 금원(45,000천원)이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aa에게 송금되는 등 청구법인 수협계좌를 쟁점 매출처에서 이용한 사실, 청구법인 수협계좌의 출금을 aaa의 母 ccc이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수협계좌로 지급된 거래대금은 실질적인 거래대금의 지급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2019.8.1.~2020.5.14. 기간에 쟁점 매입처에 거래대금 1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27,500천원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쟁점 매입처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30백만원은 쟁점 매출처의 EE캐피탈 리스실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aaa의 母 ccc이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며, 1,500천원은 운반비를 쟁점 매출처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66백만원은 사인간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증빙이 없으며, 2020.5.14. 40백만원은 청구법인 수협계좌 해지(2020.4.17.) 후 새로 개설한 청구법인 계좌에 쟁점 매출처가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쟁점 매입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의 매입대금 지급액 190백만원 중 163,500천원은 쟁점 매출처가 직접 쟁점 매입처에 입금한 것 또는 청구법인 계좌를 단순히 거쳐 간 것에 불과하거나 지급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입대금의 지급액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무자료 매입을 주장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조사 진행중에는 기계설비 매입증빙을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 종료시점에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출한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2019.10.8.인 반면, 청구법인이 기계설비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제출한 ㈜KK 및 LL식품기계㈜와의 계약서 작성일은 2020.2.12., 2020.2.14.인 점, ③ 무자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계약금도 모두 쟁점 매출처가 직접 지급하거나 금융증빙 없는 사인간 영수증일 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증빙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매출처와의 직접 거래분을 조사종료 시점에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