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20.1.3.부터 2020.4.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20.4.3.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511,000원을 고지하고, 통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고발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2020.6.29.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7.23.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의신청 결정서는 2020.7.28. 청구법인에 송달되었다.
6.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