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60 선고일 2020.11.25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BB(주)(이하 “위탁법인”라고 한다)는 2015.3.26. CC D구 FF동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CC D구 FF동 지상의 ‘EEEE시티’라는 집합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4월경 본건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관리신탁(이하 “본건 관리신탁”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탁법인은 본건 관리신탁이 종료된 후 2017.6월경 본건 건물 중 미분양된 전유부분(이하 “본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담보신탁(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하였으며, 다음 <표1>의 대출약정서 제15조에 따라 본건 목적물 중 “본건 담보신탁 계약서 <별지2> 부동산 목록” 54번(HHH오피스텔66호) 등 분양된 호수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 대출약정서 제15조 일부 내용 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5조(중도해지)

③ 본조 제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 제8조 제5항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이 100% 입금되는 경우 해당 호수에 대해 일부 신탁해지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위탁법인은 2018년 제1기 예정, 2018년 제1기 확정, 2018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 각 0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고지한 세액과 2018년 제2기 확정 및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무신고결정 고지세액 각 00,000,000원, 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 라. 국세청 감사관은 2020.5.11.부터 2020.5.29.까지 CC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이하 “본건 종합감사”라 한다) 시 위탁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여부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탁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한 것이 있는지를 자료제출 사전안내를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도록 CC지방국세청에 시정지시하였다.
  • 마. 이에 따라 CC지방국세청은 2020.6.12. 청구법인에게 본건 관리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탁법인의 국세체납액이 000,000,000원이고 신탁재산 관련 과세물건 대상이 『2017.6.14. 신탁원부 제2017-1***5호(이하 “쟁점신탁원부”라 한다) 관련』이며, 2020.7.1.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겠다는 것이었다.
  • 바. 이후 처분청은 2020.7.10. 위탁법인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가산금 합계 2018년 1기 예정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2018년 1기 확정 00,000,000 00,000,000 00,000,000 2018년 2기 예정 0,000,000 0,000,000 0,000,000 2018년 2기 확정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9년 1기 0,000,000 000,000 0,000,000 합 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CC지방국세청이 2020.6.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에는 이 건 관련 과세대상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인 쟁점신탁원부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므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10조와 제3조의2에 반하여 청구법인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신탁원부는 본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규정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2018.1.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은 재화공급의 특례를, 제3조의2는 신탁관련 수탁자의 납세의무를 다음 <표3>과 같이 각 규정하고 있다. <표3> 2018.1.1.부터 적용되는 신탁관련 부가가치세법 신설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 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를 담보신탁하는 계약을 말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2. 그리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10조와 제3조의2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등 담보신탁 외 다른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고, 위탁자가 신탁설정 이후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그런데, CC지방국세청의 2020.6.12.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에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본건 담보신탁 계약의 쟁점신탁원부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고, 따라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즉,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와 제3조의2에 반하여 청구법인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를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이 건 납부통지는 과세대상이 본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1. 위에서 상술한 것처럼, 청구법인은 i) 본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ii)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본건 관리신탁계약은 2017.6월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본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i) 본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신탁원부 관련이라고 하면서, ii)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바, 그 과세대상이 본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양자가 혼합되어 있다면 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각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3. 한편,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가 본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i)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ii) 청구법인이 본건 담보신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는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가 어느 신탁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의 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각하” 대상이 아니라하여도 쟁점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본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 명확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0.7.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7.13.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가 2020.7.15.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를 2020.10.16.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 기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담보신탁계약 자체가 물적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는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에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에 따라 제10조를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다.

2.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는 대출약정서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이하 “분양처분”이라 한다)와 위탁자가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이하 “채무상환처분”이라 한다)가 있으며, 분양처분의 경우는 담보신탁 외 다른 신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채무상환처분의 경우는 제10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본건 목적물의 처분 중 분양처분인 담보신탁계약서 “<별지2> 부동산 목록” 54번(HH오피스텔6*6호) 등은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채무상환처분인 “<별지2> 부동산 목록” 79번(레지던스1**4호) 등에 대해서는 다음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표4>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생략)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청구로 각하대상이 아닌지

② 체납자의 담보신탁재산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4-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 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9-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위탁법인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위탁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위탁법인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할 세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8.1기 예정 0,000 000 000 00 000 2018.1기 확정 000 00 00 0 00 2018.2기 예정 00 △00 0 △0 0 2018.2기 확정 무 신 고 2019년 1기 무 신 고 합계 0,00 000 000 00 000 * 공제받지 못할 매입 및 매입세액 제외
  • 나) 처분청의 위탁법인에 대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결정·경정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위탁법인에 대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결정·경정내역(생략)

2. 위탁법인의 채무약정 불이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본건 목적물 일부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본건 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 및 특약사항 제14조에는 위탁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위탁법인이 채무약정을 불이행한 경우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다음 <표7>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7> 본건 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 일부 내용 * 본건 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③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서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00번(레지던스1**4호) 등에 대해 수탁자임에도 다음 <그림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위탁법인의 채무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청구법인의 본건 목적물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앞의 “<표2>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내용”의 고지서를 다음 <표8>과 같이 2020.7.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7.15.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납부통지 구분 통지세액 합계 등기번호 송달일 수령인 2018년 1기 예정분 000,000,000 10993030615 2020.7.15. YHH 2018년 1기 확정 00,000,000 10993030647 2018년 2기 예정 0,000,000 10993030835 2018년 2기 확정 00,000,000 10993030708 2019년 1기 0,000,000 10993030**736 합 계 000,000,000

4.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0.16. 이 건 심사청구서를 CC지방국세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2020.7.20. 이후로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청구한 것이라는 등의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의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하여 각하라는 주장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CC세무서가 2020.7.13.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7.15. 청구법인에 도달하였는데, 이 건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10.16.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처분청이 CC지방국세청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CC세무서임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를 받은 것은 2020.7.20. 이후이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JYJ는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CC지방국세청 SDY 조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2020.7.10. 유선통화 당시 위 SDY 조사관이 “빠르면 차주 내(∼2020.7.17.)로 고지서가 발부될 것이고 납부기한은 2020.7.31.까지”라고 알려주었고, JYJ는 이를 아래 <표9>와 같이 메일을 통하여 내부 보고한 바가 있다. <표9> 청구법인 직원 JYJ의 고지서 관련 보고 메일 내역(생략) (나) 그런데, 2020.7.17.이 지나도록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JYJ는 SDY 조사관에 전화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하였고, 그 이후에 송달받은 것이 출력일자가 2020.7.20.인 다음 <그림2>의 영수증서(납세자용)와 납부서(수납기관용)(이하 “납부서”라 한다)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2020.7.15. 납부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면 JYJ이 위와 같이 문의할 일도 없고 납부서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달될 이유도 없다. <그림2> 청구법인이 SDY 조사관에게 받았다는 납부서(생략) (다) 납부서에 “출력일: 2020년 07월 2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출력일 표시는 과세관청에서 출력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2020.7.20. 이후에 송달받은 것은 명백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7.20.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0.10.16.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61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이다.

(3) 한편,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2020.7.15. 송달되었고, 앞 “<그림2>”의 납부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보낸 것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은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송달받은 납부서에는 이 건 부가가치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2020.7.15. 송달된 납부통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 “<그림2>”의 납부서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건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는 그 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어 부적법한 것이다. (다) 대법원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도,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8309 판결). (라)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서에 과세기간과 세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고지서 수령일을 국세기본법제61조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CC지방국세청 직원과 통화를 한 후 “출력일: 2020년 07월 20일”이라고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통지일을 2020.7.20.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바)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2020.7.15. 송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CC지방국세청은 i) 출력일이 2020.7.15. 혹은 그 이전으로 표시된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거나, ii) 해당 문서의 출력일은 납부통지 이후의 일자이며 그 이전인 2020.7.15. 이미 납부통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오인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납부서상 출력일자로 기재된 2020.7.20.을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90일의 청구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한 내에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사실은 처분청이 아니고 CC지방국세청임)은 이미 2020.7.15.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출력일: 2020년 07월 20일”이라고 기재된 납부서를 송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일이 2020.7.20. 이후인 것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는바, 이를 신뢰하고 90일의 청구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한 내에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간도과로 각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 나)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 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가 쟁점신탁원부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상술한 것처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대상인 부동산의 명세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가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은 2020.7.10. 이메일에 첨부한 “복사본 위탁법인_세금계산서목록” 엑셀파일이 유일하다. 그런데 해당 목록에는 본건 담보신탁 대상이 아닌 내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3) 예를 들어, 위 엑셀파일의 “품목” 시트에는 i) II엔지니어링㈜에 대한 대물변제건 24건 및 ii) JJ건설㈜에 대한 대물변제 00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본건 담보신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 즉, 위 II엔지니어링㈜에 대한 대물변제건 00건 및 JJ건설㈜에 대한 대물변제 00건은 모두 건물 호수가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건 담보신탁 전의 관리신탁 단계에서 이미 처분되어 처음부터 본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본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대상 부동산 목록에 위 부동산의 호수가 모두 제외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도 위 부동산은 쟁점신탁원부로 신탁등기 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예시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 과세기간에 JJ건설㈜에 대한 위탁법인의 대물변제건 중 i) 제1층 1-1호, ii) 제1층 1-2호, iii) 제1층 113-2호와 iv) HKKLL호텔842호, KMN에 양도한 v) HKKLL호텔915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JJ건설(주)에 대한 대물변제건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생략) (다) 처분청은 아마도 앞 “<표10>”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본건 담보신탁 이후인 2018년도부터 발행된 것이므로 모두 본건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탁법인은 본건 담보신탁 이전에 처분하여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II엔지니어링㈜에 대한 대물변제건 및 JJ건설㈜에 대한 대물변제건에 대하여 뒤늦게 2018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본건 담보신탁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상 부동산이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이처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제시한 근거자료에 i) 본건 담보신탁과 무관한 내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ii) 건물 호수가 표시되지 않아서 본건 담보신탁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도 상당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부터 건물 호수가 표시된 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건 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5)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목록을 “건물 호수”를 특정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만약,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수백 건의 분양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여 “공급받는 자”와 수분양자의 명의를 하나씩 비교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작업에는 수십일 내지 한 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건의 심리를 위하여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청구법인의 자료 확인 및 준비를 위하여 심의기일을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

(6) 한편, 위에서 상술한 것처럼 위탁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상 부동산이 본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만으로 특정해서는 안 되고, ii) 해당 건물의 주소나 호수를 확인하여 신탁목록상의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건물 호수가 특정된 목록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7) 본 건 담보신탁 대상인 본 건 목적물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7년 제1기 이전이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상술한 것처럼, 위탁법인은 i) 본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본건 건물에 대하여 2015.4.경 본건 관리신탁을 체결하였고, ii) 그 후 본건 건물에 관한 관리신탁계약이 종료되면서 위탁법인은 2017.6.14.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본건 담보신탁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므로 본건 관리신탁 목적물(본건 건물) 중 본건 담보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들은 모두 2017.6.14. 이전에 처분된 것이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7년 제1기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탁법인은 본건 관리신탁 목적물 중 본건 담보신탁 계약 체결일 이전에 처분되어 본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해서도 그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은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8년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단순히 신탁원부의 지정이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의 지정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는 것인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세가 확인되어야 해당 부동산의 처분시기 및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를 확인한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호수”를 특정한 목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7. 처분청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하고, 청구법인의 추가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처분 통지서를 2020.7.20. 이후 송달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는 2020.7.15.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 등 5건(등기번호: 10993030****5 등)은 등기 송달서상 2020.7.15.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SS KM구 NNN로 4*9(SM동, 20층)에서 회사동료인 YHH가 수령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 회사동료인 YHH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2) 위와 같이 이 건 처분 통지서는 2020.7.15.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관련 과세물건 대상으로 “신탁원부 제2017-15호 관련”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신탁원부 제2017-15호와 관련없는 부가가치세는 물적납세의무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의 체납세액인 쟁점세액에는 청구법인의 관리신탁에 의한 신탁등기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CC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를 하면서 신탁재산 관련 과세물건 대상으로 “신탁원부 제2017-15호 관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쟁점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에는 신탁원부 제2017-15호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으로 II엔지니어링(24건) 및 JJ건설(00건) 대물변제 00건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탁원부 제2017-1***5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85누545, 1986.11.11.)에서는 “과세관청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담보재산의 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CC지방국세청에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사전안내 시 과세물건 대상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탁원부 제2017-1***5호 관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② 그러나,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세액은 2018년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하니 물적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사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제외하도록 안내하였다.

③ 그런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모두 물적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해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전안내에 신탁재산의 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외의 다른 체납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나) 설령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약 물적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면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함이 마땅하나, 청구법인이 2018년에 대물변제로 처분한 부가가치세 역시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탁원부별로 구분하여 지정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하여 대물변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시부터 당초 이의신청 시까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그런데, 이 건 심사청구 추가의견서에서야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신탁원부 번호를 언급하지 않았는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짐작컨대 대물변제는 신탁원부 제2015-4호 관련으로 추정되며, 해당 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청구법인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물적납세의무 지정대상 신탁계약에 해당하고, 대물변제로 처분된 부동산은 물론 담보신탁 부동산까지 다음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표11> 신탁원부 제2015-4 신탁건물(생략)

③ 이 건 담보신탁 부동산과 이전에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은 해당 소재 지번에 대규모 오피스텔, 비즈니스호텔, 레지던스호텔,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및 분양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신탁계약으로 신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고 신탁부동산이 동일하며, 쟁점세액은 2018년 이후에 고지된 건으로 신탁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함이 명백한바 비록 전부 담보신탁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관리신탁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탁원부별로 구분하여 지정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물적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의 고지서는 2020.7.15.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회사 내에서 직원 YHH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0.16. 이 건 심사청구서를 CC지방국세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0.7.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0.10.13.까지 청구하여야 하나, 2020.10.16.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