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되었다면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59 선고일 2021.01.20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점에 교환거래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7.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01,274,992원과 2020.12.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00,238,84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 , 번지 JJJJ시장 상가소유자 393명이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1. 사업자등록한 JJ개발이라는 공동사업자(이하 “쟁점공동사업자”라 한다)의 대표자 1) 이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11.부터 2019.11.7.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GG게이트씨앤씨(132-8-14*, 경기 남양주 소재,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1. 쟁점시행사는 2013.11.19. 쟁점공동사업자와 ‘사업시행계약서’를 체결하여 JJJJ시장 3층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7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2015년 상반기에 공사완료 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증축건물(이하 “쟁점증축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쟁점시행사는 10년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연장)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임대관리 운영권과 전대권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 쟁점시행사는 2014년 상반기 하도급 공사, 2014년 하반기 분양공고․계약, 2015년 상반기 임대개시하고 임대수익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공동사업자가 쟁점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쟁점시행사에게 쟁점증축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임대용역에 해당하고, 쟁점증축부분 신축비용 상당액을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시행사의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선수임대료 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0.7.15.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01,274,98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공동사업자의 구성원 442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고지서를 2020.7.16.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와 별도로 쟁점공동사업자들 중 YYY외 100명(이하 “쟁점심판청구자”라 한다)도 2020.10.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20-임시-8380, 이하 “쟁점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던 2020.12.4.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00,238,846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1.7.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본안전) 쟁점심판청구자들은 적법한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자의 대표로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1. 쟁점심판청구자들은 적법한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표권은 쟁점공동사업자 대표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만이 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자의 대표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연대납세자들은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국세기본법 제25조)가 있어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한 것뿐이므로 연대납세자 개인이 각각 모두가 불복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나. (본안)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을 무상공급 받지 못하였고, 무상공급가액도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쟁점증축부분은 대법원판단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을 무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 교환거래가 성립되려면 교환거래 당사자가 계약상이나 법률상 각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권리가 달성되어야 한다.
  • 나) 그러나, 처분청도 ‘쟁점증축부분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어도 쟁점시행사가 쟁점증축부분을 사용수익하면 교환거래가 성립된다’고 하여 쟁점증축부분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쟁점증축부분 증축에 대한 허가권자인 서울시 중구청장은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증축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을 하였으므로 계약상이나 법률상으로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을 무상으로 공급 받지 못하였다.

2. 쟁점증축부분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공동사업자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환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18-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에서는 ‘교환거래의 성립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이 보존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4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에서는 ‘토지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집행기준은 2014년 삭제되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4가 신설됨

  • 나) 그러나, 쟁점증축부분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보존등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자가 쟁점증축부분의 소유권이나 기타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교환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쟁점시행사가 생존을 위하여 쟁점증축부분을 부당하게 임대하고 있을 뿐, 쟁점공동사업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임대의 중단이나 임대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쟁점증축부분의 새로운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비용이 추가될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사비 총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가) 청구인은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쟁점증축부분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하려고 한다.
  • 나) 새로운 건축허가와 준공을 하려면 건축설계비와 건축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건축비 총액의 무상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이다.

4.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 건 심사청구에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전) 쟁점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2020.10.12. 쟁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된 불복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1. 2020.10.12.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쟁점심판청구자들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삼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본안) 쟁점증축부분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15년 상반기부터 쟁점시행사가 쟁점증축부분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증축부분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소유권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시행사는 사업시행계약에 따라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임대․분양공고 및 임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JJJJ시장 인터넷홈페이지(2015.5.4.자)에는 2015.5.1. 증축된 4층과 5층을 오픈했음을 공지하였다.

• 쟁점시행사는 2015년 상반기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임대수익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쟁점시행사가 쟁점증축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동동업자는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증축부분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쟁점시행사는 사업시행계약서의 의무이행에 따라 임대관리 운영권과 전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자가 쟁점시행사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쟁점증축부분을 사용․수익하게 된 2015년 상반기에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을 공급받았고, 쟁점시행사가 쟁점증축부분을 사용․수익한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공동사업자가 쟁점시행사에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교환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2015년 1기로 보고,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신축비 상당액을 임대료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본안전)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대표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쟁점증축부분은 건축허가 취소된 미등기 건물로,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개정 2004.02.19.>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6)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6-2)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9-18-8【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1.2.1. 신설) 6-3) 부가가치법 집행기준 9-18-2【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2014년 신설) 6-4) 부가가치법 집행기준 9-21-4【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임차한 토징의 일부에 자기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치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2012년 기준, 2014년 삭제됨) 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8-1) 부가가치법 집행기준 15-28-4【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4년 신설됨) 9)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10-1)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건개요 (표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공동사업자 사업자 등록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공동사업자는 2001.11.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신규개업하였고, 개업 당시 공동사업자는 393명이었으며 대표자는 전*윤 이였다.

(2) 쟁점공동사업자는 5번 대표자변경 되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2015.1기 과세기간의 대표자는 청구인, 공동사업자는 435명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변경이력 발췌 > (표 생략)

  • 나)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시행계약서 작성

(1)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로 쟁점시행사와 2013.11.19. ‘사업시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업시행계약서를 2013.12.4. 공증인가 법무법인RRR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사업시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쟁점시행사는 쟁점증축부분 증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준공 후 10년간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임대관리 운영권 및 전대권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울러, ‘쟁점증축부분 임대완료 영업개시 2년 경과부터 쟁점시행사는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1조에서는 ‘쟁점공동사업자가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쟁점시행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제소전 화해 2) 절차를 밟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3.11.19.자 사업시행계약서 발췌 > (표 생략)

  • 다) 쟁점시행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쟁점시행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3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증축부분 증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2,932백만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2015년 1기 확정신고 시부터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시행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2) 쟁점시행사는 SSS건설(주)로부터 22,841백만원(쟁점증축부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대금), 건축사사무소 솔빛으로부터 90백만원(증축설계용역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시행사 증축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표 생략)

(3) 쟁점시행사는 2015년 1기에 조박(611009-1, 2015.7.1.개업 528-6-00)등 18개 임차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7매 1,548백만원을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였다. (가) 조박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점포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1,500천원, 작성일은 2015.6.2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증축부분 임차인 앙최(104-3-68*, 2015.8.24. 전입)의 2014.11.14.자 ‘JJJJ시장 임대분양 계약서’에는 보증금, 선수임대료(18개월분 월세) 이외에도 점포설치 개발비가 43,000천원 별도로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시행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시행사 임대분양계약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 라) 쟁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쟁점공동사업자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상가 1~3층까지 점포임대료에 대하여만 매출로 신고하였고,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2) 쟁점공동사업자는 SSS건설(주)로부터 4,594백만원(쟁점증축부분 리모델링 공사대금), 건축사사무소 솔빛으로부터 407백만원(증축설계용역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자 증축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표 생략)

  • 마) 쟁점시행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1) 조사청은 2019.4.11.부터 2019.11.7.까지 쟁점시행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시행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로 임대수입이 발생한 15년 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준공되지 않아 시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총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거래상대방인 쟁점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공사금액을 “선수임대료”로 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여야할 것으로 판단, “선수임대료수익 누락”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9.11. 쟁점시행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 (표 생략)

  • 바) 쟁점시행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및 과세자료 파생

(1) 조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시행사가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쟁점증축부분 증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5.1기 매출과표 22,191,818천원, 2015.2기 매출과표 90,909천원, 합계 22,282,727천원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3,928백만원 및 15백만원을 2020.1.8. 경정고지하였다. 22,191백만원 = 22,841백만원-18백만원(처분청 오류)-632백만원(건물시설관리비 감) < 쟁점시행사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표 생략)

(2) 조사청은 쟁점증축부분의 임대기간을 20년으로 보아, 2020.7.1. 쟁점공동사업자 관할서인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매출과소검토대상자료 2015.1기부터 2034.2기까지 40건(매건 자료금액 557,068,181원)과 2015.1기 매출과소검토대상자료 22,282백만원 1건을 통보하였다.

(3) 쟁점시행사는 2020.3.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심판원에 불복을 접수(조심2020-청-**)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시행사의 불복쟁점은 ① 쟁점증축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공급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교환거래로 ‘기부체납절차가 완료된 때’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로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및 불복제기

(1)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공동사업자가 쟁점증축부분 상당액의 선수임대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7.15. 2015.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557,068,181원으로 부가가치세 101,274,992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 442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쟁점증축부분 건축비 상당액(22,282,727천원) ÷ 40(20년) = 557,068천원 < 쟁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표 생략)

(2)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20.7.16.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공동사업자 중 YYY외 100명은 2020.10.12. 조세심판원에 쟁점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심판청구의 불복청구 쟁점은 ① 쟁점증축부분 공급주체인 쟁점시행사에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증축부분은 철거예정이므로 재화의 양도나 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진행 중이던 2020.12.4. 2015.2기분 부가가치세 100,238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본안전)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대표자로 적법한 불복청구 당사자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7.5.11.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증축부분이 건축허가 취소되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처리 알림’ 공문에 따르면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은 2012.3.8. 허가되었음이 확인된다. < 2012.3.8. ‘건축(증축 및 대수선)허가 처리 알림’ 공문 발췌 > (표 생략)

(2) 그러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012.4.5. 쟁점공동사업자 중 CCC외 7명이 서울특별시 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하였고, 2015.9.2. 최종적으로 대법원(2015두***3)에서 원고승소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증축부분 건축허가취소 소송 내역 > (표 생략)

(3) 쟁점증축부분 건축허가취소소송에 따라, 청장은 2014.9.5. ‘공사 중지지시’, 2015.9.4. ‘건축허가 취소예고’, 2016.8.23.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지시’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증축부분 건축허가취소 관련 청장의 공문 > (표 생략)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본안전)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심판청구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공동사업자 중 YYY외 100명이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5.5.4.자 JJ평화(주) 인터넷홈페이지 캡쳐화면’에는 2015.5.1. 증축된 4,5층을 오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 JJJJ시장 홈페이지는 2019.2.15. 리뉴얼되어 해당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2015.5.1. 개장안내 게시문 캡쳐화면 > (표 생략)

5. 쟁점증축부분 증축부분에 대한 현황

  • 가) 쟁점증축부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내역

• 쟁점증축부분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증축된 4~7층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6.9.7.자로 ‘증축된 지상4~7층 연면적 1,650.44㎡’은 무허가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증축부분 건축물 일반현황 > (표 생략)

  • 나) JJJJ시장 홈페이지(*.com) 등재내역

• 인터넷 JJJJ시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증축된 4층에 161개 점포, 5층에 161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JJJJ시장 쟁점증축부분 층별안내 현황 > (표 생략)

6. 2013.1.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개정취지

• 2013.4월 ‘개정세법해설’책자에 따르면, 세법개정취지는 ‘동일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중복제기시 처리 기준 명확히 할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개정조항 개정세법 해설책자 발췌 > (표 생략)

  • 라. 판단

1. (본안전)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같은 날 제기한 경우 포함)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쟁점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2020.10.12. 쟁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20.7.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쟁점공동사업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자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 효력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쟁점공동사업자들은 각자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본안)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하나로 제3호에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동산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중4029, 2010.7.2. 등 다수 같은 뜻)

  • 나) 쟁점증축부분이 공급되어 교환거래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쟁점증축부분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2015년 상반기부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3.11.19. ‘사업시행계약서’에는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쟁점시행사는 쟁점증축부분 증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준공 후 10년(10년 자동연장)간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임대관리 운영권 및 전대권을 가진다’라고 기재하여 일종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계약서’에 따라 쟁점시행사는 2013.2기부터 2015.2기까지 쟁점증축부분에 증축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2014.2기에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임대분양을 시작하여 2015.1기부터는 상가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반면, 2015.8.31.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쟁점상가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증축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대법원은 ‘쟁점증축부분은 비록 쟁점공동사업자들이 건축허가당시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쟁점시행사가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같은 뜻) 있고, 2014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4에서도 ‘쟁점증축부분과 부동산임대용역의 교환거래는 쟁점공동사업자 명의로 쟁점증축부분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교환거래는 쟁점증축부분이 쟁점공동사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시점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증축부분은 미등기 상태로 점유․사용되어 쟁점공동사업자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쟁점증축부분이 실질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인도되거나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쟁점증축부분이 공급되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없으므로(국심2001중2234, 2002.1.16. 같은 뜻), 이 건 교환거래도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축부분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그 교환가치인 건설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표기간 2011.3.29.부터 2015.10.1.까지, 2017.5.11.부터 현재까지 2)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와 퇴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