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매입 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매입한 산타페TM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2,289,062원 불공제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적용하여 고지한 150,229원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 세법 무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 신고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툼 없는 사실 산타페TM은 승용차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인력공급 및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0년 제1기에 현대자동차㈜로부터 산타페TM을 공급가액 22,890,618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2020년 제1기 신고내역 (원) 구 분 금 액 세 액 비고 매출세금계산서 242,000 24,200 매출세액합계 242,000 24,200 일반매입 22,890,000 2,289,000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929,390 92,939 납부(환급)세액 -2,357,739 전자세액공제 10,000 차감환급받을세액 -2,367,739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검토 결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기(공급가액 22,890,618원) 해당 불공제 내역 반영하여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가산세는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산타페TM 공제세액 2,289,062원의 10%인 228,906원을 부과하였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대법원 2004. 9. 24. 2003두10350, 대법원 1989. 10. 27. 대법원88누2830 등 같은 뜻임)
2.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이 구입한 산타페TM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산타페TM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