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56 선고일 2020.12.09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문세무서장이 202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9,464,116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을 366,760,4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11.부터 현재까지 구 **로 16가길 28외 2필지에 사무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9층 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HH하우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다.

1. 쟁점사업장은 201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948,264,546원에 대한 매입세액 94,826,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다(면세분 계산서 846,909,000원 별도).

2. 쟁점사업장은 개업당시 청구인, 손심, 손란 등 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쟁점건물은 2019.4.11. 공동대표자 개인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분할등기”라 한다)를 하고 2019.10.24.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을 1인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였다.

• 동업자인 손심, 손란은 2019.4.17. 각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업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9.7.24.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건물 중 3층부터 5층까지 오피스텔은 사무실이 아닌 주택임대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의제공급가액 709,808,7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4, 5층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분할 보존등기 및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3층은 주택임대에 따라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2020.4.21.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9,464,115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7.6.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0.7.10.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7.15.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매입부가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관리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2. 쟁점등기가 처분청의 주장처럼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라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 등이 이미 주택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가) 청구인 등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201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무실과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94,826천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 나) 그러나, 201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면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 70,980천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면세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 청구)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간주공급이 아닌 실질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청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반환 받은 이후에 면세전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다.

1.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신규사업자에게 건물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현물로 반환한 쟁점오피스텔은 세법상 특별히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물반환 후 비로소 주택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현물반환은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이미 주거용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공동사업자가 현물반환 받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재화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내지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동사업자가 현물반환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의 현물반환을 면세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2019.4.11. 소유권이전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가 2019.5.7.로 확인된다.

•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현물반환 후 주택으로 이용되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면세전용 후 현물반환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따른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실질공급이기 때문에 의제공급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고지세액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전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709,808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아울러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분할등기를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출자지분 현물반환하여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의제공급가액이 아닌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8.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 제2항 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2018.12.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된 것)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2018.12.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된 것)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2018.12.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8.7.16>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2018.12.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8.7.16>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7-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임대가격의 계산】(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개정된 것)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다. 사실관계

1. 사건개요 (표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서적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표 생략) 란은 1993년~2003년 빵집 운영, 손*심은 1985년~2017년 음식점업 등 운영함
  • 나) 쟁점사업장 토지취득 및 사업자등록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부지는 각각 2011.3.23. 매매, 2013.11.20. 매매, 2018.3.1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부지 취득내역 > (표 생략)

(2) 청구인 등 3인은 개업일자 2018.5.11.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HH하우징’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2018.5.30.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2018.3.22.자 쟁점사업장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2018.3.21.부터 공동사업을 하고 공동사업지분은 청구인 34%, 손심 과 손란은 각 33%’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동업계약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나) 청구인들은 2018.5.31. 사업자등록신청서 변경을 요청하면서, 개업일을 2018.5.11.로 공동사업지분을 토지면적에 따라 청구인 37.08%, 손란 30.27%, 손심 32.65%로 변경 요청하였다.

3. 공동사업자인 손란과 손심은 2019.4.17. 쟁점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를 각각 별도로 등록하면서, 구청장이 2019.4.9.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증(건설임대주택)’을 첨부하였다. <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등록 및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 청구인도 2019.4.9. 구-271로 주택임대업등록을 함

4. 청구인들은 2019.1.30. 업종을 상가 및 주택임대업(과․면세겸업)으로 정정하였고, 2019.10.24. 쟁점사업장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정정하였다. < 2019.10.24. 동업해지계약서 발췌 > (표 생략)

  • 다) 쟁점건물 신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청구인외 2인은 2018.3.22. ㈜건설그룹(509-87-00)과 ‘-20외 2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8.3.29.부터 2018.12.31.까지이며, 공사도급금액은 2,000백만원(VAT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축허가는 2017.5.26. 2017-건축과-신축허가-**, 건축주는 이연외 2인 기재

(2) 쟁점사업자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그룹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15,000천원(오피스텔, 사무실)과 매입계산서 985,000천원(주택분)을 수취하였다. <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수취내역 > (표 생략)

(3)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8.2기에는 건물신축 매입세액 94,826천원을 환급받았고, 2019.1기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가액 709,808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중 50,429천원은 면세사용분으로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가) 쟁점사업자는 2019.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을 원인으로 간주공급가액 709,808천원으로 계산하고, 2019.1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50,429천원은 면세공급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ⅰ) 간주공급가액은 매입가액(2018.2기 매입분) × 면세공급면적 / 총공급면적(948,264,546 × 348.6 / 465.71 = 709,808,723원, 2층~5층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으로 계산하였다. (ⅱ) 매입세액 불공제가액은 매입가액(2019.1기 매입분 66,335,454원) × 74.8927(면세사업 등 확정비율)로 계산하였으나,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의 계산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나) 2019.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금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9.5.29. 보증금 120,000천원(월세 0원)에 3층 오피스텔 4채를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수입금액 911천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기 부동산임대공금가액 명세서 > (표 생략)

(4)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9층 주상복합건물로 지하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 오피스텔, 6~9층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3.26. 사용 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건물 건축물 일반현황 > (표 생략)

(5) 쟁점건물의 각 호수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2019.3.26. 대지권이 설정되었고, 2019.4.11. 공동사업지분이 아닌 공동사업자 개인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건물 소유권 보존 현황 > (표 생략)

  • 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1) 처분청이 2020.3.25. 쟁점사업장에 발송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르면, ‘건물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한다’, ‘2019.1기 과세기타 신고한 709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전용 계산근거에 따르면, 허가면적기준으로 당초 과세대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2층부터 5층까지 면적(465.71㎡) 중 3층부터 5층까지 오피스텔(348.6㎡)을 면세(주택)로 전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20.7.10.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동업계약 해지하여 각자 사업자등록(2019.4.17.)하고, 쟁점건물을 각자 구분 등기한 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9.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표 생략) (가)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출자지분 현물반환가액(473,205,816원, 948,264,546원× 232.4 / 465.71) 및 면세전용가액(236,602,907원, 948,264,546원 × 116.2 / 465.71)으로 구분하여, 시가는 건물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 그러나, 처분청은 지하1층 사무실(중개사무소) 29.84㎡의 계산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출자지분 현물반환 가액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아 건물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하여 9,464,116원으로 계산하였다.

2. (주위적 청구)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가) 공급시기 판단을 위한 주요사건 발생 내역

• 쟁점오피스텔의 면세전용시점과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2019년 주요사건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공급시기 판단을 위한 주요사건 시점별 내역 (2019년) > (표 생략)

  • 나) 면세전용 시점에 대한 자료 검토

(1) 공동사업자인 손심과 손란은 2019.4.9. ‘주택임대사업자(건설주택)’ 등록을 하고, 2019.4.17. 각자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16 페이지 참조).

(2) 2019.7.24.자 쟁점사업장 2019.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청구인 소유 3층의 임대내역만 계산되었고, 면세수입금액 911천원, 임차인 전입일은 2019.5.29.로 기재되어 있다(17 페이지 참조).

(3) 공동사업자들이 2020.2.7. 제출한 2019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에는 4층과 5층이 각각 별도로 임대하였고, 임대개시일은 2019.5.22.부터 2019.8.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2019년 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 내용 발췌 > (표 생략)

(4)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자가 **제1동사무소에 확인한 쟁점오피스텔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에는 쟁점오피스텔 임차자의 확정일자는 2019.4.30.부터 2019.5.13.까지이고 전입일자는 2019.5.7.부터 2019.5.22.까지 이다. < 쟁점오피스텔 전입자 확정일자 현황 발췌 > (표 생략)

  • 다) 현물반환 시점에 대한 자료 검토

(1)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나, 소유권 분할등기 이후의 사용수익 제한 약정, 공동명의 사용,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 < 공급시기에 대한 예외적인 결정례 > (표 생략)

(2) 쟁점오피스텔은 2019.4.11. 공동사업자 개별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18 페이지 참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정정 및 공동사업해지계약은 2019.10.24.(16 페이지 참조)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유권보존 등기일자와 공동사업해지 계약일자와의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예비적 청구) 출자지분 현물반환 과세가액에 대한 검토

  • 가) 청구인 시가 주장 및 입증자료 검토

• 청구인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은 간주공급가액이 아닌 시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해지 정산서’ 등 쟁점건물의 ‘시가’와 관련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쟁점건물 관련 가액 검토

(1)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받은 대가’, ‘제3자와 거래(분양)한 가액’,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2019년 기준시가, 취득가액, 임대차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건물 관련 각종 가액 > (표 생략) (가) 건물취득가액 단가차이는 허가면적과 준공면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나) 건물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물반환 건물가액은 507,582천원(B01호 포함), 면세전용 건물가액은 226,802천원으로 처분청 경정금액과 각각 34,377천원, 9,800천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2) 2018.12.31.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 쟁점건물 용도구분별 기준시가 계산내역 > (표 생략)

(3) 쟁점오피스텔에 2019.5.22.부터 2019.8.1.까지 주택으로 임차개시한 각호실별 임차보증금은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쟁점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내역 > (표 생략)

  • 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적용방법 검토 <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적용 방법 > (표 생략)
  • 라) 쟁점사업장 출자지분 현물반환 비율 검토 < 출자지분 현물반환 현황 > (표 생략) * ㎡ 건물은 공사도급단가 1,808,923원, 토지는 공시지가 3,243,000원 적용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뿐, 개별적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에 관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2409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판결 참조).

  • 나) 면세전용 후 출자지분 현물반환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매입부가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① 2019.4.11.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쟁점건물을 소유권을 분리하여 보존등기 하였음이 명백하고,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분할등기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2409 판결 등 참조), ② 청구인 등의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 단독명의 정정신청일이 2019.10.24.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물반환시기를 달리 볼 만한 사용수익 제한약정, 공동명의사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이 건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2019.4.11.로 보인다. (나) ①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 점, ③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2019.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공동사업자들이 2019.4.9. 관할구청에 주택임대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개시일은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대개시일은 2020.4.30.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최초로 입주한 2019.5.10.경 이후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쟁점오피스텔의 면세전용일은 2019.5.10. 이후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이루어진 이후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면세전용)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에 의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2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가격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제1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은 그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은 위 각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8 판결 등 참조)

  • 나) 건물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간주공급가액(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규정된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 이 건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1호),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2호), ② 이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감정가액(1호) 또는 「상증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2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이 일괄고시하는 오피스텔기준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3호), 2018.12.31. 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2호, ㎡당 1,348,000원)를 적용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①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출자지분 현물반환된 쟁점건물 B01호의 과세를 누락하였다거나,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실제면적이 아닌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였다거나, ③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물취득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등가교환가치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