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 세법의 무지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최근 3개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17~2019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최근 3개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생략) <표> 청구법인의 최근 3개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생략) 2)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2019년 12월에 각 3매 공급가액 합계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생략) 3) 처분청의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경정내용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에게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데 따른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생략) 4)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 및 조세범칙 처분 내용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PC방 신규 개업자에게 기기 및 운영자금을 알선하는 일종의 금융리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특수관계법인인 관련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bb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bb은 CC캐피탈의 여신금융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019.12.2.부터 2019.12.31.까지 공급가액 0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관련법인에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같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관련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20.4.27. 처분청이 이aa과 한bb을 심문하고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이 2020.4.27. 작성한 심문조서 일부 내용> (생략) (3)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IP가 일치하는 점 등 같은 장소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한bb, 관련법인과 이aa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규정에 따라 2020.7.1. AA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20.8.7. 한bb, 청구법인, 관련법인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이aa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03두13632, 2005.1.27. 참조). 2)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탈세를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매출액을 증액하여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청구법인은 세법지식의 부지만 주장할 뿐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