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에게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법인으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탈세 목적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세의 탈루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을 관련법인의 대표 AAA가 전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세법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탈세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배우자의 부탁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관련법인의 리스 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발급한 것으로 이는 세법을 몰라서 발생한 일이다.
- 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아서 청구법인이나 관련법인 모두에게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발생하지 않아 국세의 탈루가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함은 부당하다.
- 다.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관련법인의 대표 AAA가 처리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
○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제3항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 다. 청구법인은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히 세법을 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BBB이 배우자의 부탁에 응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업무를 진행하는 캐피탈사에 제출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조작할 목적이며, BBB는 배우자의 부탁에 응해 이러한 행위를 묵인한 것이다.
1. 관련법인은 리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캐피탈사에 제출할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증액하여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 대응하는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BBB는 법인 전반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자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세법 무지와 관련법인의 대표인 배우자의 부탁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행위는 관련법인이 리스업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캐피탈사에 제출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받은 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세법상 위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 세법의 무지에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7년 제1기부터 20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최근 3개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2.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209년 12월 각 000백만원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9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발행 일자 209.12.2. 209.12.16. 20*9.12.31. 합계 금액 청구법인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관련법인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3.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에게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 따른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20*9년 제2기 과세기간)(생략)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 가) 관련법인은 PC방 신규 개업자에게 기기 및 운영자금을 알선하는 금융리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과 관련된 업무를 AAA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AAA가 관련법인에 대한 한국캐피탈의 여신금융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09.12.2.부터 209.12.31.까지 공급가액 000백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법인에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같은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0.4.27. 처분청이 BBB과 AAA을 심문하고 작성한 다음 <표4>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표4> 처분청이 200.4.27. 작성한 심문조서 일부 내용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진 술 자 성 명 BBB 주민등록번호: -1 주 소 GG SW시 KS구 KS로6번길 관 계 대표이사 소속회사 법인명 청구법인 소재지 SS SP구 CM로 66 (앞부분 생략) 문 귀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AAA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답 배우자입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귀하가 담당하여 진행하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수출업 관련하여 영업총괄을 하였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였다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과거에 실적이 있을 때는 회계담당직원이 따로 있었으며 지금은 실적이 없어 직원을 두지 않습니다. 세금관련 업무는 잘 모릅니다.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매출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을 관련법인 대표인 AAA씨가 왜 발행하였나요? 답 배우자가 부탁을 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나요? 답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209.2기(7월∼12월) 과세기간 청구법인의 거래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66백만원 발급금액 000백만원인데 알고 계시나요?(수취금액에는 통신비 등 상품 무관 금액 포함됨) 답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생략) 문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및 전반적인 업무를 AAA가 진행하였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및 전반적인 업무를 AAA가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답 세금과 관련된 실무를 잘 몰라 배우자에게 일임하였습니다. 문 209년 2기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약서 및 또한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을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가요? 답 대략적인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누구와 논의하였나요? 답 타인과 논의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 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IP가 일치하는 점 등 같은 장소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 라)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BBB, 관련법인과 AAA를 조세범처벌범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규정에 따라 200.7.1. SP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0.8.7. BBB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른 피고발자들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제3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제2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대법원판례(대법원2003두13632, 2005.1.27.)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 다)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밝히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된 사유 등은 아래와 같은데 그러한 사유 등은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가산세 감면의 사유로 볼 수 없다.
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특수관계법인인 관련법인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③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없었다.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위 주장 등과 다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달리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사실이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