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52 선고일 2020.12.09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13., 2020.1.2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0,564,82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2,153,89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7,474,380원(합계 30,193,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와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6.9. ▢▢도 ▢▢시 ▢▢읍 ▢▢로 소재지에서 목상자 목재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 산업용 중고기계나 반도체 장비 등의 기계류를 목재와 합판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주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14년 2기 과세기간까지 AAA(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319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과세경위) 처분청(조사과)은 2016.11.1.부터 2017.2.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BB(명의사업자 이BB)은 명의상 대표이고, 실제 사업자는 백CC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대표를 백CC으로 정정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 대상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통지내용) 처분청(부가소득세과)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검토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20.1.13., 2020.1.20. 청구인에게 2013년 2기 10,564,820원, 2014년 1기 12,153,890원, 2014년 2기 7,474,380원(합계 30,19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계좌 송금을 통하여 결제하였고 거래 대금을 돌려받거나 증빙용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표에 의해 거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화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이며, 쟁점거래를 부인하면 부가율이 41%에서 57%가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가율이 산출된다.

2. 청구인의 입장에서 거래처가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였는지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까지 물건을 구매할 수 없고 사업장(매장, 장고)이 존재하는지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주문을 한 후 배달된 물건이 하자가 없으면 쟁점거래처의 대표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결제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처분청은 실제 사업자가 백CC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이BB이 세금계산서등을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백CC은 사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쟁점거래가 약간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사업자인지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사당시 명의상 대표 이BB은 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담당한 거래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질적 사업자인 백CC 또한 실질적 운영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BB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물건을 배달을 담당한 직원 또한 본인이외에 배달을 담당한 직원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이 배달한 업체에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직원에게 배달을 받았다면 배달직원의 인상착의 운송차량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없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백CC과 2011년부터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2013년 1기에 거래한 적이 있는 DDD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거래 품목 또한 동일 한 점을 볼 때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가 백CC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임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호 개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EEE 2003.6.9. (계속사업중) 제조/ 목상자, 목재 ▢▢도 ▢▢시 ▢▢읍 ▢▢로 15**-*

(2) 청구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319,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쟁점거래처 매입액 납부세액 합계 876,830 518,022 138,319 35,879 2013년 제2기 302,614 200,200 54,364 10,241 2014년 제1기 347,075 144,967 34,265 20,210 2014년 제2기 227,141 172,855 49,690 5,428

(3)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 백CC과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실질 사업자 백CC과의 거래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입처 명의자 공급가액 비고 2011.2기 ㈜홍 (12-8-93) 유 11,039 2012.5.14. 백DD으로 대표자 변경 종합상사 홍 (12-3-74) 임 15,013 백CC 부인 2012.1기 ㈜홍 12-8-93 백DD 52,725 백CC 형 2013.1기 DDD 12-1-40 박EE 16,004 AAA 직원 2013.2기 AAA 12-0-89 이BB 54,364 쟁점거래 2014.1기 AAA 12-0-89 이BB 34,265 2014.2기 AAA 12-0-89 이BB 49,690 ㈜나 14-8-28 이BB 15,080 2015.1기 ㈜홍** 14-8-30 백DD 45,702 백CC 형 2015.2기 ㈜홍** 14-8-30 백DD 51,130 백CC 형 2016.1기 ㈜홍** 14-8-30 백DD 52,582 백CC 형 과세관청은 조사 실시 후 실질 사업자인 백CC으로 대표자 정정함

(4) 쟁점거래처인 AAA의 사업자 등록사항과 처분청이 AAA과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DDD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AAA 이BB 2013.7.5./ 2016.3.31 도매/ 화학 잡화 ▢▢도 ▢▢시 ▢▢읍 로 1 DDD 박EE 2012.12.25./ 2013.7.31. 제조,도매/ 화학제품,잡화 ▢▢도 ▢▢시 ▢▢읍 ▢▢로 1 * 대표 이BB과 박EE을 조사 후 백CC으로 변경

(5)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세무서는 쟁점거래처의 이BB, 백CC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2017.1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 매출처 44개에 대해서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로 자료를 통보하였고 심리일 현재 자료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매출처 조사 내역> (단위: 건,천원,) 구분 매입처 조사 확정 혐의 확정·혐의 계 비율 정상 정상 비율 수 120 3 41 44 36.7 76 63.3 금액 10,098,160 1,271,789 8,345,121 9,616,910 95.2 481,250 4.8 <매출처 자료처리 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대상 자료상조사 과세 미처리 과세하지 않음 수 44 3 14 11 16 금액 9,616,910 1,773,549 1,658,016 2,683,491 3,501,854 <과세 건 중 불복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과세 불복 인용 기각 일부인용 본건 수 14 8 4 2 1 1 금액 1,658,016 945,909 485,330 249,315 72,945 138,319

  • 나)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청구인의 거래처였던 ㈜홍** (대표 백DD)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DD은 백CC의 형, 2015.1.8. 개업시 사업장은 ◯◯도 ◯◯시에서 2017.8.11.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세무서장은 ㈜홍 세무조사 결과 ㈜홍의 매입처인 ㈜나*(대표 이BB)과 AAA(대표 이BB)과의 거래를 가공확정하였고, ㈜홍**의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 대상자료’로 아래 같이 통보하였다. <청구인 관련 매출 자료>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입액 과세기간 매입액 과세기간 매입액 2015년 제1기 45,702 2015년 제2기 46,482 2016년 제1기 56,971 <(주)홍** 조사결과- 매입처>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입처수 매입액 가공확정 가공혐의 가공비율 2015년 제1기 7 1,502,159 1,321,113

• 87.9 2015년 제2기 7 2,029,738 2,015,410

• 99.3 2016년 제1기 10 1,526,638 1,325,910 134,218 95.6 * 매입처 조사대상 17 중 7개업체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 결정

  • 다) 처분청은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과 ㈜홍**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20.6.30. 납기로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 이의신청(◯◯ 이의2020-00)서 의하면 ㈜홍****과 거래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아래 참조>
  • 라) 처분청 조사과에서 2016.11.1.부터 2017.7.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 후 작성된 보고서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서 참조>
  •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심문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 2. 20. 이BB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조사과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BB 심문조서 내용 참조 >

(2) 2017. 2. 21. 처분청 조사과에서 작성한 백CC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증빙서류 관리업무를 백CC이 하였으며, 매입처에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백CC 심문조서 내용 참조>

(3) 2017. 2. 9. 박EE이 임의 방문하여 처분청 조사과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박EE은 쟁점거래처에서 영업과 납품(운반)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박EE이 납품처로 확인한 사업장 중에 쟁점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2013년, 2014년) 참조 >
  • 사) 청구인은 실제 포장작업에 많은 양의 랩, 테이프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상품들이 소요됨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작업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현장 작업사진 참조>
  • 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백CC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백CC이 AAA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2기부터 2014. 1기까지 청구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백CC이 실질대표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백CC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참조>
  • 자)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이BB에게 수취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AAA로부터 수취한 납품확인서 참조 >
  • 차)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BB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이BB의 명함 참조>
  • 카) 처분청 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배달을 담당했던 직원 박EE은 조사 당시 본인 이외의 배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없었고, 실제 본인이 운반하였던 업체에 청구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으나, 추가 확인서에 의하면 백CC 사장님이 이BB을 통하여 직접 관리한 거래처라서 모른다고 진술한 것일 뿐 거래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확인서(인감첨부)를 제출하였다.<확인서 참조>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쟁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용 중고기계나 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기계류를 목재와 합판으로 포장하여 주는 사업이다. 중고기계들은 평균적으로 가로·세로, 높이가 2m×2m×2m정도이고, 반도체 LCD 장비는 12m×4.5m×4의 큰 제품을 포장할 때도 있다. 포장 전에 세척제 등을 이용하여 녹이 쓴 부분을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목재로 제작한 바닥위에 기계장비 등을 올려놓고 랩을 한 번 돌리고 녹이 다시 쓸지 않게 은박지와 테이핑 작업을 한다. 모서리 등에 체이프로 마감한 후 다시 한 번 랩으로 몇 번 돌리고 나서 합판과 목재로 짜진 옆만을 4면 다 조합 후 위에 합판으로 판들어진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천막을 덮는다.

(2) 최초 거래를 한 경위는 2013년 8월 경 거래처 견적의뢰가 있어 가던 길에 대로변 현수막에 세척제 등 자재를 할인해서 판다는 내용을 보고 가계에 들어가서 평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재들을 취급하고 있고 다른 곳보다 상당히 저렴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쟁점거래처 이BB과 직접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창고까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전화로 주문하면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직접 물건이 배달되었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익월 초 이BB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 나) 쟁점거래는 사실거래이며 정상거래로서 대금을 돌려받거나 증빙용으로 금융을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재화를 공급받고 계좌 송금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표에 의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래이다.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거래가 아니라는 근거는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 증빙이 진실한 것임에도 이를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의 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쟁점 거래처로 입금이 되면 즉시 그들이 매입거래처(자료상 고발자) 계좌로 이체되고 당일에 현금 인출되거나 일부는 쟁점거래처 관련자에게 이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물건을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주고, 무자료 물건의 구매를 위해 현금인출이나 주변인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모르지만,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로 청구인은 알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결제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 이후 자금의 흐름으로 청구인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 다) 쟁점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화들은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재로 사용 되었다.

(1) 쟁점 거래를 통하여 거래된 품목은 세척제, 장갑, 테이프, 랩 등의 자재이며 이는 중고기계를 세척하고 수출 포장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재이며 소요량 또한 막대하다.

(2) 처분청 거래처 조사 당시 상품 수불내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래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영세한 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같이 세밀하게 품목별로 입출고 내역이 잘 정리된 품목별 수불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한 것은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영세한 소기업 사업자에게는 억울하다.

(3) 장갑의 경우 총 24,265천원(부가가차세 제외)를 구매한 사실을 두고 그 양이 많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 단정하였는데, 실제 필요한 사용량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처 등에 선물용으로 주기 좋아서 청구인 사업에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구입한 것이다. 거래처에 견적을 받거나 납품계약 시 1단(약 7만원 정도, 300컬레)씩 선물하면 실무자 등이 엄청 좋아한다. 실제로 쟁점거래처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작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직원이 실지거래처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1)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직원이 확인하였다는 실질거래처에 청구인의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쟁점 거래처 이BB등에게 확인 한바, 쟁점거래처 직원이 확인하였다는 실지 거래처는 그 직원이 자신의 계산과 관리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이전부터 소액 거래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것이다. 그 직원이 확인하였다는 소액거래처가 모든 거래처를 망라한 것이나, 그 거래처들만 쟁점거래처의 실지 거래처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즉 그 직원이 확인하였다는 거래처는 그 직원만 아는 거래처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거래처는 이BB 등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로서 그 직원이 알지 못하고 그 직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래처라는 것이다.

(2) 이BB은 창고에는 근무한 적이 없고, 사무실로 상시 출근하여 주문을 받고, 거래 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거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매입처에 주문하고 대금은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당시 진술하고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한다.

(3) 박EE과 여용광 등은 창고에 주고 근무하였으며, 박EE은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2013.12월까지 구치소에 있었던 자이며, 이후 자신의 소액거래처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자신의 거래처에 직접 배달하던 자로서, 이BB의 거래처와 무관하다는 사실 또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상품은 주로 이BB이 주선한 화물차량이나 이BB의 매입거래처 등에서 직접 배달하거나 청구인의 차량으로 수령하였기에 박EE의 배달과는 무관한 사실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이BB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표를 교부 받고, 구매 대금을 금융계좌로 이체한 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창고에만 근무한 박EE 등의 진술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마) 쟁점 거래를 부인하면 부가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자재가 없이는 포장작업이 불가능하여 매출을 일으킬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율은 40.92%이나 쟁점거래를 부인하면 56.6%의 부가율이 계산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가율이 산출된다. <신고 및 경정시 부가율 비교>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부가율 합계 신고 876,830 518,022 35,879 33.84 경정 876,830 380,393 49,711 51.80 2013년 제2기 신고 302,614 200,200 10,241 33.84 경정 302,614 145,836 15,677 51.80 2014년 제1기 신고 347,075 144,967 20,210 58.23 경정 347,075 110,702 23,637 68.10 2014년 제2기 신고 227,141 172,855 5,428 23.90 경정 227,141 123,855 10,397 45.47
  • 바)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1) 청구인은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매입 내역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처분청 조사 당시 들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어떻게 거래 물건을 구입하였고 어떤 유통 경로를 가지고 쟁점거래를 하는지 까지 확인해가며 구매를 할 수 없다.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자신이 사업장을 새로 인수하여 개업하게 되었다는 이BB의 말을 믿고 거래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주문을 하면 실물이 배달되었고 구입한 물품을 작업현장 등에서 사용한바 별다른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쟁점거래처 사장 이BB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포장 작업에 필수적인 자재들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통보를 받았다.

(4) 처분청에서 실제 대표자가 백CC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있으나, 명의자인 이BB이 사업자에 매일 출근하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직원이 사업장에 가거나 전화했을 때 백CC은 사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존재와 창고운영 명의자의 실제근무 여부, 신분증 확인,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수취 등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5) 이의신청 결정문에 “쟁점거래처가 저렴한 가격에 납품한다면, 적어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확인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납품 가격이 약간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진정한 사업자인지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다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의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 사)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례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 처분청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파생된 여러 거래처들이 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는 국세청 심사부가 2020-00, 중부청 2017중이4호, 포천이의2017-**등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쟁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 가)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1) 쟁점거래처는 조사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명의상 대표인 이BB은 거래명세서 정리업무만 담당하고 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담당한 거래처가 없고, 매출처는 실사업자인 백CC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업체들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은 백CC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이BB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거래처는 조사결과 총 매입금액 9,643,453천원 중 99,3%인 9,579,623천원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바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매입이 없었다.

(3) 쟁점거래처에서 배달을 담당했던 직원 박EE은 조사 당시 본인 이외의 배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본인이 운반하였던 업체를 확인하여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EE은 자신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관리하던 거래처만 알고 있을 뿐, 백CC이 이BB을 통하여 관리하여온 거래처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한 번에 보통 랩, 필름 등이 50∼100BOX씩 수십차례 거래가 있었는데도 상품 배달원의 인상착의, 운송차량 등 실제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으며, 운송장, 상품수불부 등 실제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 또한 제시하지 못하였다.

(4) 구매품목 일부는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 거래처의 계자를 거쳐 쟁점거래처 관련인 계좌로 재 입금되어 모두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혐의가 있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백CC이 실사업자로 확인된 아래의 매입처들과 2011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2013년 1기에 거래한 적이 있는 DDD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거래품목 또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를 알고 있었고, 실사업자가 백CC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실사업자 백CC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업체들이었다”는 이BB의 진술로도 알 수 있음

(2) 2013.8월 경 거래처 견적의뢰를 가던 중 세척제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대로변 현수막을 보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첫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이BB이 사업장을 매일 출근하여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직원이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했을 때 백CC은 사업장에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에 방문하여 사업자의 존재, 창고운영, 명의자의 실제 근무여부, 신분증확인,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수취등 선량한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 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추가 항변>
  • 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는 그 전 단계 사업자로부터 땡처리 물건을 자료 없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실지 매출은 있으나 무자료매입에 대한 대응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하여 자신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라는 백CC은 검찰에 고발이 되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전단계의 거래에 대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청구인은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고 거래를 하였다.
  • 나) 실제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품운송장, 상품수불부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기본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물건을 주문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주문한 물품을 가져다주거나 청구인이 간혹 쟁점거래처 주변을 지날 때 직접 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주문한 물품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실물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 계좌에 송금하여 모든 거래가 이상 없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배달원이 누구였는지, 상품운송장은 없었는지, 적재 및 하차와 관련된 증빙은 따로 없었으며, 이를 이유로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다) 거래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금융조작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물품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주로 무자료 물건(속칭 “나까마”)을 취급하던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물품을 실지로 매입한 거래처로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래의 형태이다.
  • 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백CC으로 확인된 거래처들과 오랫동안 거래하여왔다는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백CC을 알고 지내며 ㈜홍**이라는 거래처를 형 백DD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로만 알고 있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백CC은 이BB을 통한 명의위장 사업체를 홍*과 병행해서 동시에 운영하면서 거래처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주로 ‘나까마’ 물건을 취급하는 거래처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실제로 홍**의 매입처는 쟁점거래처로 부터의 매입 외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 따라서 ‘홍**’이라는 정상적인 직영업체와 종업원 명의로 운영하는 ‘쟁점거래처’를 동시에 운영하였던 백CC이 거래처들을 속이고자 철저히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면 쟁점거래처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청 추가 항변>
  •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99% 이상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실물거래가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구매한 품목은 대부분 소모품으로써 구매품목 일부의 내용이 청구인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아 쟁점거래가 실물에 기반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BB의 명함을 보면, 명함에는 ㈜나 대표이사 이BB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소재지 또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다. ㈜나*로 2014.11.24. 개업하여 2016.12.31.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후 직권폐업됨

(2) 청구인이 제출한 백CC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사무실이나 창고에 직접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과에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 상 “이BB 및 형인 이FF 명의 계좌는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백CC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이BB의 진술과 다르다.

(3)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실사업자 백CC이 ‘홍*’이라는 정상적인 직영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홍**** 역시 조사결과 2015.2기 매입가액의 99%, 2016.1기 매입가액의 95%가 가공확정된 실사업자 백CC이 명의자 백DD을 내세워 운영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시업자가 백CC으로 확인된 거래처들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점, AAA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2013.1기에 거래한 적이 있는 DDD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거래품목 또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봤을 때, 2013. 8월경 거래처 견적의뢰를 가던 중 해당 사업장을 발견하고 처음 거래를 하게 되었고, 실사업자가 백CC임을 알 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불 수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류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2007두924, 2007.03.15.),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2277, 2002. 6. 28.).
  • 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두6527, 2013. 7. 25.).

2.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광고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 이BB으로부터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사업장 및 사업자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이BB이 대표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및 이BB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이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청구인이 기계류를 포장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재인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계좌 출금 내역에서 쟁점거래처의 이BB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③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경로까지 파악하여 거래하였을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이BB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자가 백CC이라는 사실은 추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이 그 이전부터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가 백CC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