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0. 1.부터 ◯◯ ◯◯군 ◯◯면 ◯◯리 **-*에서 ◯◯자연휴양림(이하 “청구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휴양림업을 영위하면서, 2018. 1기부터 2019. 2기까지 청구사업장 이용자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쟁점이용권”이라 한다)으로 결제한 입장료 및 휴양관 객실이용료(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
7.
2.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8.
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용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2-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2012.08.05.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절차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청장, 2016.10.4.)(생략) 3) 쟁점이용권 제공 계획(산림청) 가)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55호, 2015.03.27. 제정) 제24조에 따라 2016년부터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2016.
8.
2. 공고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산림청 공고 2016-16호)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이용권 사업 개요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생략) 나) 쟁점이용권 사업의 재원은 녹색자금으로 확인되며, 녹색자금의 법적 근거와 조성재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계획(보건복지부) 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2020.
2.
3. 공고한 ‘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0호)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사회서비스 사업개요 및 서비스 가격(생략) 나) 위 ‘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등에 따르면, 각 사업별 사회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고, 사업내용 중 휴양림과 같은 휴양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사회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생략) 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사업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009.
2. 4.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림> 2009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310쪽)(생략)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을 재원으로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