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49 선고일 2020.11.18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쟁점사업장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0.5.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95,4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826,0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105,6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AAA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 A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구 ○○로 ○○-33(○○동)에서 ◇◇◇◇◇ 빌딩(지하2층/지상7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였으며, 2010.1.1.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여 일부 미분양 호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6.30. 폐업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청구인은 단독 사업자였으나, 2013.12.1.부터 2016.1.17.까지는 청구인(지분 80%)과 함께 매형인 허BB(지분 20%)이 쟁점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95,4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8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2,368,300원, 2016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55,737,360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허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민사판결(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 판결)과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의 누나인 현CC이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형사판결이(○○○지방법원 2019.4.10. 선고 2019고단○○○ 판결) 확정됨에 따라, 허BB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4.22.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135,727,150원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표 생략)
  • 마. 처분청은 2020.5.2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바.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허BB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청구인과 허BB의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현CC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문에 의해 인정되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기각통지는 부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 이의신청 인용결정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 일부세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해당사건에서 명의대여를 이유로 인용결정(2019○○ 000호, 2020.1.13.)을 받았다.

2.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명의신탁 사실 확정 청구인이 허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 2019.10.22. 선고 2018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허BB)가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 현CC이 한 증언으로 인해 현CC은 위증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지방법원 2019.4.10. 선고 2019고단*** 판결문에 의하면 “◇◇◇◇◇ 빌딩의 명의를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신축 판매한 부동산이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으로 확정되었고, 명의신탁으로 확정된 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 신축판매 사업은 당연히 명의대여라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는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고도 신축판매업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 나.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금 일부가 조달된 점, 신축 건물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 된 점, 대금결제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직접 관리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허B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당연하고, 구입자금은 신탁자인 허BB이 부담하였으며, 토지를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

2. 또한 대금결제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사업에 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처분권까지 있는 실소유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사업자금 모두가 명의신탁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자금으로 사업자금의 99퍼센트 이상이 실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이 이체된 것을 두고 청구인에게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 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인이 허BB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여부가 합법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법원 판결에 의한 납세주체의 변경이 과세관청의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소송으로 과세관청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8나* 손해배상(기) 판결은 청구인이 허BB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체납세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원고(청구인)는 매형인 허BB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 분양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일체를 허BB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위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2016년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자금관리업무와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인 2003년 제1기부터 건물 완공일인 2004년 제1기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총 288,600,121원이며, 당시 환급받은 계좌인 우리은행(081****002)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한편 쟁점사업장에서 상가 임대료 수입 등을 관리하는 통장(국민은행, 638-01-39현**(AAAA) 사업자우대통장)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사업자통장을 직접관리하면서 청구인이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다른 통장 또는 윤DD(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상당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 청구인 이체 및 현금출금 내역 > (기간: 2014.01.01.~2016.06.30.)

5.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청구인의 다른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실제 관리·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것이다. 청구인은 2003.03.19. 부터 2016.06.30. 까지 약 13년 4개월간 부동산 임대업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가운데 총 288,600,121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부동산 분양․임대업에 이용하던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결정을 받고 3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쟁점사업장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변경 이력

  •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 ○○도 ○○시 ○○구 ○○로 ○○-33에서 부동산 매매업/건물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4.6.18.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2016.6.30. 폐업하였다.
  • 나) 2003.3.1.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청구인과 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김는 2003.4.6. 탈퇴하였고, 2013.12.1.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허BB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였다가 2016.1.18. 허BB이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자 등록(정정) 이력 > 이력발생일 내 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03.03.01 신규등록(공동사업) 부동산/건물신축판매 2003.4.06 공동사업자 변경 2명 0명 김 탈퇴 2003.08.04 부업종 추가 부업종 0개 부업종 1개 서비스/분양대행 2004.06.18 부업종 추가 부업종 1개 부업종 2개 부동산/임대 2010.01.01 주업종 변경 건물신축판매 부동산임대 2013.12.01 공동사업자 변경 0명 2명 허BB 가입 2013.12.23 부업종 추가 부업종 2개 부업종 3개 건설업/인테리어 2016.01.18 공동사업자 변경 2명 0명 허BB 탈퇴 2016.06.30 폐업 < 공동사업자 내역 > 성 명 성립일 탈퇴일 지분율 출자금 청구인 2003.03.01 50% 김 2003.03.01 2003.04.06 50% 청구인 2013.12.01 80% 3,656백만원 허BB 2013.12.01 2016.01.17 20% 914백만원 * 청구인과 허BB의 출자금은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제출된 동업계약서 상 ‘공동사업출자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임

2. 청구인과 허BB의 동업계약서 청구인은 2013.12.1. 청구인과 허BB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 아래와 같이 2013.12.1.자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허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공제세액 납부할세액 비 고 신축판매 부동산임대 계 2016.1기 553,972 28,208 582,180 1,124 58,105 미납 * 2015.2기 555,150 61,078 616,228 7,834 13 60,826 납부 2015.1기 60,932 109,328 170,260 2,305 16,795 납부

4. 청구인 및 허BB의 총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다른 사업이력은 없으며, 허BB은 2013.12.1.부터 2016.1.17.까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것 외에 쟁점사업장의 302-1호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305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허BB의 사업이력> 사업자 상 호 업 종 구 분 개업/폐업일 비 고 청구인 AAAA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업 대표자 2003-03-01 2016-06-30 허BB ♣♣프라스틱 합성수지 제조업 대표자 1992-12-22/ 1992-04-25 ♣♣휄트 대표자 1985-08-30 1987-06-30 AAAA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2003-03-01 2016-06-30 ♤♤개발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 2003-10-20 2007-10-20 ◎◎산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대표자 2013-11-20 2015-12-28 쟁점사업장 302-1호 ◒◒◒농원 오미자, 표고 농업 대표자 2017-03-20 (계속사업) 부동산임대업 대표자 2016-05-20 2017-05-23 쟁점사업장 305호

5. 청구인과 허BB의 근로소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청구인과 허BB의 급여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타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인 2016.8.1.부터 주식회사 ◆◆건축디자인과 주식회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또한 허BB은 2009년 비오티스아시아(주)로부터 근로소득 10백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과 허BB의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내역 > (표 생략)

6.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

  • 가)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김와 공동으로 2003.3.31. 쟁점사업장 토지를 매수 취득(청구인과 김 각 1/2지분 공유)하였고, 2003.9.22. 김**로부터 1/2지분을 매수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토지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토지 등기부 ‘을구’란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3.3.31. 토지 취득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3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쟁점사업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5.2. 착공하여 2004.3.23.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총 56호실)이고,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 가) ○○지방법원 2018나 손해배상(기) 판결문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가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보유하던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이 체납되자, 2018.2.20. 허BB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① 2016년경 허BB과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분양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고 관련 세금을 허BB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② 청구인이 허BB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세액의 사전 또는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3)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9.10.22. 선고 2018나 판결은 ① 청구인과 허BB 사이에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허BB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② 허BB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세액 126,167,560원에 대해 허BB에게 사전 또는 사후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에 따라 2020.3.4. 확정되었다.

(3) 위 ○○지방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부분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

○○ 지방법원 2019.10.22. 선고 2018나202195 판결 >

1. 기초사실
  • 가. 원고(청구인)과 피고(허BB), 원고의 누이인 D와 D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E는 2002.2.경 고양시 ○○동구 C 대 1,5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E는 2003.3.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E가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2009.9.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신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4.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와 같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 세대도 있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7.2.7. 무렵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3,564,300원, 양도소득세 합계 39,202,670원과 그 외에도 지방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총 126,167,56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를 계속 체납하다가 2019.7.16. 그 중 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 가.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사전 및 사후 구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9, 11,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제1심 증인 D을 위증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D은 2019.4.10. 이 법원 2019고단334호로 “사실은 피고가 2003.3.31.경 세금 등 체납문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음에도, D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여 원고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외에는 원고의 자금을 특별히 갹출한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자금관리업무와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의 수지분석, 사업자금 차용, 건축, 분양 등의 과정에서는 피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전유부분 건물들 중 일부를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자녀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일부 전유부분 건물들에 대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친인척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 < 판결문상의 사전·사후 구상권 내역> (단위: 원) 구 분 본 세 가산금 계 비 고 부가가치세 56,489,810 4,406,170 60,895,980 쟁점세액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95,290 273,030 2,668,320 양도소득세 12,610,030 1,134,900 13,744,930 2014년, 2016년 과세연도분 * 양도소득세 12,074,950 652,020 12,726,970 양도소득세 12,078,540 652,030 12,730,770 양도소득세 16,106,050

• 16,106,050 지방소득세 2,433,610 131,400 2,565,010 지방소득세 1,268,840 83,720 1,352,560 교통유발부담금 1,758,990 52,760 1,811,750 환경개선부담금 1,506,110 59,110 1,565,220 합 계 126,167,560 * 아래 “다)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사업장 건물 일부 전유부분 양도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감액경정됨

  • 나) ○○지방법원 2019고단○○ 위증죄 유죄판결 청구인이 허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의 누이인 현CC은 법원에 “쟁점사업장의 대지 및 지상 건물을 허BB이 매수하여 청구인과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4.10.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34 위증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구인의 누나이자, 허BB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허BB을 상대로

○○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12.21. 16:00경

○○ 시

○○ 구

○○ 로

○○ 에 있는

○○ 지방법원

○○ 지원 제50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 단독 판사D에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허BB이 매수한 것 하고, 원고(청구인)와 김**는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닙니까”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허BB은 2003.3.31.경 세금 등 체납문제로 ‘고양시 일산동구 F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G빌딩’의 명의를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 건물 중 502호, 503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9.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11.6.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2019○○ 000호, 2020.1.1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BB이 쟁점사업장의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용결정하였다. < 2019

○○ 000호, 2020.1.13. 판단 부분 >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누나인 현CC이 위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청구인이 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부동산 관련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누나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위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실소유자인 허B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4) 2020.1.16. 쟁점사업장 소재 관할구청에 2015.1.13.부터 2017.5.13.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사업장 건물 17호실에 대해 허BB(명의신탁자)과 청구인(명의수탁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자료로 통보하였다.

8. 처분청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예정신고부터 건물 완공일이 속하는 2004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청구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총 288,600,121원으로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03.1기∼’04.1기)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세액 (환급받을 세액) 비고 ’04.1기 1,264,160 3,918,3661 △265,064 ’03.2기 1,385,030 514,051 87,097 ’03.1기 0 235,357 △23,535
  • 나) 계좌 출금 내역 쟁점사업장 관련 매매(임대)계약서에 대금 수령 계좌로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3**--39****, 청구인(AAAA) 사업자우대통장)에서 2015.1.1.부터 2016.6.30.까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윤DD, 허BB에게 이체된 내역과 현금 출금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 명의의 계좌 출금 내역 > (단위: 천원) 거래구분 입금 출금 비고 청구인 1,600 47,840 허BB 30,790 윤DD 21,500 36,000 청구인의 배우자 현금출금 509,350 * 5p. 처분청 주장에 정리된 표와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위 출금액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중 적요란에 국세, ○○시, ○○구청으로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6692판결).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관련 소송 등에 의해 쟁점사업장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허BB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허BB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신축·분양사업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허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지방법원 2019.10.22. 선고 2018나*판결) 및 청구인의 누이인 현CC에 대한 위증죄 형사 판결문(○○지방법원 2019.4.10. 선고 2019고단***판결)에 의하면 허BB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사업장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2019○○-000호, 2020.1.13.)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관할구청에 허B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3) 위와 같은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가 허BB이라는 청구주장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반면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에 반대되는 사실도 존재한다. (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2003년)부터 폐업(2016년)시까지 약 13년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 왔다. (ⅱ) 위 사업기간 중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청구인과 허BB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제출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허BB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지분(80%)이 허BB의 지분(20%)보다도 4배 더 많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ⅲ)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 등을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시 허BB의 차용금 반환 등을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해 보인다. (ⅳ) ○○지방법원 2019.4.10. 선고 2019고단***판결문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BB이 사업의 수지분석, 사업자금 차용, 건축, 분양 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도 허BB, 현CC과 함께 건물을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분양사업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허BB과 함께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에 이르러 분양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일체를 허BB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허BB 사이의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