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세무서장이 2019.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8,362,802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9,287,708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6,345,721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2,35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안KK는 2016년부터 2017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 중 청구인 외의 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240,767천원(이하 “쟁점과세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62천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87천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5천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2천원, 합계 34,948천원을 2019.12.1. 결정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임업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임금 받는 노무자로 쟁점금액 수취 당시 UR임업에서 벌목업에 대한 업무를 익히면서 총무직을 수행하였을 뿐으로, 모든 것은 안KK의 책임과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과 종사직원도 없었으며, 다만 UR임업 대표 안KK가 제반 장부를 무기장으로 운영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의 노무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UR임업에서 행정서비스와 민원해결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용역제공 사업자라고 보아 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UR임업의 사업에 청구인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단지 청구인의 총무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누락․미반영 경비’ 및 ‘예금거래내역서’는 금융자료로 입목구매, 토장사용료, 민원해결비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UR임업의 경비임이 확실하다.
3. 또한, 당초 개인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계좌로 노무비를 수령하지 못한 노무자 2명의 노무비도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아울러, 2016.1.1.부터 2017.12.31.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 22,611천원도 안KK가 기업카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카드로 UR임업의 잡비를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UR임업의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자금을 안KK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한 노무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이에 따라 무기장 업체로서 제반자료 보고가 없었던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경비는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경비라기보다는 청구인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단순하게 총무직을 수행한 노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UR임업 안KK에 고용되어 안KK의 지시·감독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 노무자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및 2017년 동안 UR임업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일용근로 또는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청구인과 UR임업이 근로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UR임업 업무흐름도에 따르면 안KK는 대금송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매출처 수금, 매입처 계약 및 관리, 지불업무에 대하여 안KK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 청구인이 청구인 귀속분 240,767천원 중 UR임업의 사업장 경비라며 166,313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금융자료 누락·미반영 경비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현금인출액이 UR임업의 경비임을 입증해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UR임업의 경비라고 주장하는 동 금액은 UR임업의 경비라기보다는 청구인이 UR임업의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인 본인의 경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고용된 노무자로 독립적으로 임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과세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1)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8【 화초・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에 따라 과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4-1)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5-1)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5-2)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보관】(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음식점업, 도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TT임업(44-4-00, 일반과세사업자)으로 2019.10.15. 직권등록되었고, 2018.1.26. 청구인이 직접 TT임업(82-9-00, 면세, 벌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생략)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파워 및 ㈜**에서 근로소득 2,606천원에서 51,800천원까지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며, 2010년 이후 원천징수된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TT임업(82-9-00***)관련 수입금액 478,544천원 및 427,609천원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4.1월부터 현재까지 원천세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안KK가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는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외주가공비(용역비)의 품목으로 지출하였음이 기재되어있다. < 연도별 안KK 소득세신고서상 용역비 지급내역 > (생략)
(3) 안KK는 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서, 관련 정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년 12백만원에서 26백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1) 안KK의 소득세 신고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2016년 소득세 과세자료666,365천원이 201812.5. 생성되었고, 2017년 소득세 과세자료 371,700천원이 2019.1.9. 생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797백만원을 김FF 등 8인에게 다시 입금’하였고 ‘작업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벌목, 상․하차 등의 임업관련서비스를 4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기에 과세사업인 임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 내용 발췌 > (생략) 쟁점금액 중 2017.6.16. 20,000천원은 청구인의 농협계좌(-86*)에 입금됨
(3) 처분청은 2019.10.16.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2016.1기부터 2017.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26건, 692,827천원(공급대가) 생성하여, 각각 주소지 및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19.11.21. 쟁점금액 중 타인에게 귀속된 797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2016.1기부터 2017.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34,946천원을 결정하여 2019.12.1. 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 검토
(1) 청구인이 제출한 안KK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확인자를 대행하여 벌목, 하산, 수금 문제 등까지 단순관리총무 역할을 하였고, 쟁점자금은 확인자의 자금으로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0.2.25.자 안KK의 사실확인서(워드문서) 발췌 >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UR임업 업무흐름도서는 매출처 관리는 안KK가 직접하고, 매입처 관리, 대금지불 등은 청구인이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보고자료 등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UR임업 업무 흐름도 >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금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의 입목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누락․미반영 경비(사업용) 현황(5장, 186건)’ 및 청구인의 농협계좌(-5*-274***)의 2016.1.3.부터 2017.12.31.까지 ‘예금거래내역서(33장, 1,032건)’를 제출하였다. < 누락․미반영 경비(사업용) 현황 발췌 > (생략) < 예금거래내역서 발췌 >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누락․미반영 경비(사업용) 현황’ 및 ‘예금거래내역서’를 검토한 바, 지급총액 137,291천원 중 계좌이체는 67,441천원(49.12%)이고, 현금지급은 69,850천원(50.88%)이며, 지급건별로 계약서 등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 예금거래내역 검토 결과 > (생략)
(2) 청구인이 노무비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조KK, 조MM)’에 따르면 조KK(19,950천원)의 현금지급 사유는 ‘금융거래를 못하여’로, 조MM(33,900천원)는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조KK는 사유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MM가 제출한 법원판결(지방법원2019느단, 2020.5.27. 선고, 성과본의 창설허가)에 따르면 조MM는 2001.5.1.생이고, ‘사건본인의 성을 “조(趙)”로, 본은 “한양(漢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PP와 조MM의 주민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된 현금의 금융거래(인출)내역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제출 금융거래내역상 현금인출 인건비는 19,550천원임 < 노무비 수령확인서(워드문서) 발췌 > (생략)
(3) 청구인은 개인농협카드(**-17-****-7807)로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자료(29장, 515건, 22,611천원)’에 따르면, 카드지출의 대부분이 마트, 음식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서 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카드사용내역자료 발췌 > (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 검토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작업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인들은 ‘본인의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여 도급을 수행하고, 안전교육 및 작업인부 관리 하며, 작업비는 70%는 월 1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작업완료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도급종류별 작업도급계약서(워드문서, 가필) 내용 발췌 > (생략)
(2)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도급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 중 도급계약서와 금융증빙이 일치하는 타인귀속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이미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자료 검토 복명서”, “과세자료 생성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2조 제1항은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노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임업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사업장 대표 안KK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관리 총무역할만 하였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은 안KK의 자금으로 벌목작업에 따른 제반비용을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UR임업 업무흐름도 및 작업도급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을 총무로 기재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 중 797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이 직접 매입한 용역비로 단순히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수입에서 제외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대표 안KK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액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은 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노무비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노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처분청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이 안KK의 책임 및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임업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과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쟁점①(주위적 청구)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