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46 선고일 2020.10.14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주 문

○○세무서장이 2019.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0,908,628원과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4,547,139원 합계 205,455,767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경기도 ○○시 ○○로5번길 14-3(○○동)소재 □□□□(사업자등록번호 460--***, 건설장비 운영업, 2015.5.12.개업 후 2016.8.16.폐업)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

5.

12. ○○ ○○군 ○○면 ○○로 469-13, 1층 102호(○○리 315-5)에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460--***, 2016.8.16.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에서는 처분청에 대해 2017.10.18.부터 11.7.까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고, 동 감사결과 청구인이 2015년 2기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 각 751,855,270원, 279,363,600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각 75,185,527원, 27,936,360원 합계 103,121,88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어 관련자료 검토를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을 확인하고,

29.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0,908,628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60,685,996원,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수취가산세 15,037,105원 포함), 2016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4,547,139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21,023,507원,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수취가산세 5,587,272원 포함) 합계 205,455,767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법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2010.7.2. 혼인, 이하 “AAA”라 한다)는 2015.5.12. 쟁점사업장을 여러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업(2016.8.12. 경기도 ○○시 ○○동으로 사업장 이전 후, 2016.8.16. 폐업)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 나. 한편, AAA가 2015년 2기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액 각 752백만원, 279백만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으로 신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실태 기획감사에서 쟁점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은 2019.11.29.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2015.5.12.부터 2016.8.16.까지) 주식회사 ○○생명보험 ○○지점에서 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해 AAA에게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사업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하지도 않았다.
  • 라. 따라서, 쟁점고지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AAA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마.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의신청 심리 중 재결청(○○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쟁점사업장과 거래했던 거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생명보험 ○○지점에서 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실 증명서류도 제출한 바 있으며, 추후에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하겠다.

3. 처분청(조사청, 통지관서) 의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5.5. AAA로부터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이며, 실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79년), 쟁점사업장 직원 BBB(’79년)외 11건의 확인서(실대표자는 AAA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신고 시 제출된 서류에는 청구인이 날인한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증이 제출된 점과, 이의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직원이 제출한 BBB은 쟁점사업장 운영 중인 2015.5.~2016.8. 동안 쟁점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대신 ○○(주)에서의 사업소득(2015년 귀속)이 발생한 점,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AAA가 제출된 확인서만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거래처라고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인과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 대표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점, 확인서외 금융거래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제출된 확인서는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총사업내역, 종합소득세 등 신고사항

  • 가) 청구인 총사업내역(생략)
  • 나)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

(1) 근로소득 발생내역 (생략)

(2)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 (생략)

(3) 보험모집인 등 소득 발생내역 (생략)

(4) 건설기계 취득ㆍ등록 이력 (생략)

  • 다) 쟁점사업장 사업장변경이력(생략)
  • 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1) 신고내역 (생략)

(2) 경정내역 (생략)

  • 마)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생략)
  • 바) 청구인 국세 체납(결손/절리보류) 현황 (생략)
  • 사) 청구인 국세 체납에 대한 압류현황(부동산 1건, 예금채권 6건)(생략)

2. AAA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사업장의 2015.1기부터 2016.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매출세금계산서)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신분증(생략)
  • 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및 신분증(생략)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환급금 계좌(지역농협 3520-**-**-3)을 2015.10.5. 신청한 바 있으며, 동 계좌는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등으로 신고한 계좌이기도 하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6.8.16. 대리인 CCC((주)○○건설기계 직원, 2013~2019년 근로소득자료가 있음)의 폐업신고서 제출로 폐업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생략) 7) 청구인은 2020.4.3. 재결청(○○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신청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대표자)는 AAA라고 주장하면서, AAA가 작성한 ‘본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질대표자라는 내용’의 확인서, 거래처 및 직원의 확인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정정신청 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증 등과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은 타 업체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재결청은 2020.5.2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AAA가 실사업자라고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다(붙임 ‘이의신청 시 제출자료에 대한 재결청 확인내용’ 참조)는 사유로 청구인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8) 심리담당은 이 건 심리 중인 2020.8.25. 청구인에게 ‘□□□□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하였고, 2020.9.4.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외에 없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시 제출한 AAA의 확약서,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12건, 붙임참조)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내용은 일부이며,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붙임 참조)(생략)

9.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규정 등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확인서, 청구인의 보험모집인 활동이력 등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는 2020.4.1.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운영 중에 발생한 국세체납 등에 대해 해결할 것이나, 이를 어길시 취해지는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손해보험(주)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 다) 청구인은 2020.10.14.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골재(주)로부터 받은 급여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골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및 소속 직원을 표방한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 확인서 작성자에 대해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0.10.14.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거래 대금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해서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자금관리 등을 청구인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가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마)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ㆍ매입대금과 운영자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사(예금거래 내역 등 조사)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