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9.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0,908,628원과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4,547,139원 합계 205,455,767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경기도 ○○시 ○○로5번길 14-3(○○동)소재 □□□□(사업자등록번호 460--***, 건설장비 운영업, 2015.5.12.개업 후 2016.8.16.폐업)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5.
12. ○○ ○○군 ○○면 ○○로 469-13, 1층 102호(○○리 315-5)에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460--***, 2016.8.16.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9.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0,908,628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60,685,996원,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수취가산세 15,037,105원 포함), 2016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4,547,139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21,023,507원,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수취가산세 5,587,272원 포함) 합계 205,455,767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법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다.
3. 처분청(조사청, 통지관서) 의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총사업내역, 종합소득세 등 신고사항
(1) 근로소득 발생내역 (생략)
(2)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 (생략)
(3) 보험모집인 등 소득 발생내역 (생략)
(4) 건설기계 취득ㆍ등록 이력 (생략)
(1) 신고내역 (생략)
(2) 경정내역 (생략)
2. AAA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사업장의 2015.1기부터 2016.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매출세금계산서)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환급금 계좌(지역농협 3520-**-**-3)을 2015.10.5. 신청한 바 있으며, 동 계좌는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등으로 신고한 계좌이기도 하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6.8.16. 대리인 CCC((주)○○건설기계 직원, 2013~2019년 근로소득자료가 있음)의 폐업신고서 제출로 폐업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생략) 7) 청구인은 2020.4.3. 재결청(○○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신청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대표자)는 AAA라고 주장하면서, AAA가 작성한 ‘본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질대표자라는 내용’의 확인서, 거래처 및 직원의 확인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정정신청 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증 등과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은 타 업체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재결청은 2020.5.2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AAA가 실사업자라고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다(붙임 ‘이의신청 시 제출자료에 대한 재결청 확인내용’ 참조)는 사유로 청구인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8) 심리담당은 이 건 심리 중인 2020.8.25. 청구인에게 ‘□□□□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하였고, 2020.9.4.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외에 없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시 제출한 AAA의 확약서,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12건, 붙임참조)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내용은 일부이며,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붙임 참조)(생략)
9.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규정 등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확인서, 청구인의 보험모집인 활동이력 등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