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시
○○ 길
○○ (
○○ 동)에 소재하고 소매/전기자재업을 영위하는
○○ 업사(2012.3.8.개업, 2016.10.31.폐업, 125--***, 대표 AA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4매 공급가액 000,500,000원의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조사청(○○세무서장, 처분청)은 2019.3.28.부터 2019.5.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조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과의 전기공사 등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ㆍ가공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2019.6.26.부터 2019.10.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자료상 조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보고, 2019.11.4.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309,6○○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공사계약서(경기도 ○○시 소재 ○○○ 크린룸 공사외 4건) 및 동 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동 공사를 위한 공사인부의 임금 및 공사 자재 대금 등의 지급내역 등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에 대하여 발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제시한 위의 입증자료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수사결과가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순 없을지라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에 있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의 가공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조사청이 가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후 추가적인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공사 관련 매출이 전무하고, 공사용역 관련 인부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계약에 의하여 진행된 공사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공사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근로자들의 대금 수령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2. 일반적으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만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그러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과 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없어 사회통념 및 경제원칙 등을 비추어 볼 때 자료상 및 허위거래의 당사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조사청, 통지관서) 의견
1.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공사관련 매입이 전무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한 전혀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이력이 전혀 없어 전형적인 부가가치세 탈루 및 인건비와 관련한 사회보험료 회피를 위해 이용한 업체로 파악되며,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제출된 계약서 상 AAA(쟁점거래처 대표)의 주소가 ○○시 ○○동 ○○로 실제 확인할 수 없는 주소이며, 제출한 5건의 계약서 중 착공 및 준공예정일이 2014년 1기에 속한 계약서가 3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2) 공사대금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쟁점거래처 대표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인 ○○백만원에 불과하고(아래 예금거래내역 참조), 청구인이 공사인부 및 자재공급업체에 대금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실제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각 거래처가 직접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쟁점거래처 예금 지급내역>(생략)
3. 청구인은 검찰 조사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사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조세법상의 관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고발된 건의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생략) 나.전기공사업법상 쟁점거래처는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수행할 자격이 없고 청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상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공사용역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로, 사업자 등록 역시 건설업이 아닌 소매/전기자재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건설업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액의 공사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전기공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공사(소켓, 전구 등)를 제외하고는전기공사업법상 등록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애당초 쟁점거래처는 전기공사를 도급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이다.(생략)
2.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처의 공사관련 매출 및 건설업 등록여부 등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고액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9-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총사업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
2. 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생략) 4) 조사청은 2019.3.28.부터 2019.5.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조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관련 증빙자료인 공사계약서와 조사청이 확보한 공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거래처들의 확인서 19매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일부)와 확인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공사예정기간이 2014년 3/4분기 완료가 대부분이고, 1건 ○○단지 신축공사(공급가액 ○○○천원)만이 12.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전부 2014.12 중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은행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입금이 포한된 전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음),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AAA의 예금거래내역과 대사해보면 2014년 중 대금 지급액은 ○○,400천원(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400천원)이나 이 중 ○○○천원이 청구인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순 대금지급액은 ○○,100천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2014.2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850천원(공급대가-○○,500천원×1.1)의 6.8%에 불과한 금액이다.(생략) 10)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 거래처의 제세 신고상황과 계약서상 쟁점 거래처의 AAA의 주소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하고 공사 진행하였으므로 매입 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제세 신고상황, 쟁점거래처의 주소 등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계약시 주고받은 쟁점거래처 명함상에 전기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었고 차후 서류상 확인하여 준다는 말과 클럽 선후배들의 보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자금사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차질없이 공사 진행한 AAA에 대한 공사 시공능력에는 의심이 없었다. 또한, 총 5개의 공사기간이 지연된 기간을 빼면 총 3,4개월로 너무 짧아 일일이 서류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붙임 AAA 확인서 참조)
12. 조사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및 불복청구 시 최초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내용이 반영된 최종 계약서는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공급시기가 2014년 2기라고 주장하나,
• ○○ 전기공사(○○시 ○○면 ○○○○로 ○○) 해당건물은 건축물대장상 2014.3.25. 건축면적 5,799㎡에서 5,891㎡로 92㎡ 증축 및 2014.10.15. 건축면적 5,891㎡에서 5,974㎡로 83㎡ 증축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생략)
• 당초 제출된 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인건비 등 지급된 점을 볼 때(아래 대금지급내역 참조), 해당 용역공급은 2014.3.25. 사용승인된 증축공사 관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생략) (3) 또한,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세부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액 전기공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철골 및 판넬공사 등 전기공사 외 공사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후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처의 신용문제 등 때문에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통장 거래내역 보면 청구인 외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과의 거래만 특별히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은 최초 세무서 방문시 본인은 건설공사상 전기공사 부분을 담당하는 팀장과 유사한 위치로서 소규모 인원으로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한다고 진술(구두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는 해당 공사용역을 제공할 물적, 인적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관련규정 등 가) 부가가치세법(2014.12.31.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같은 항 제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3) 또한, 청구인은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계약서만 제출할 뿐, 변경 계약서는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 하면서 증빙서류로 공사시설의 건축물대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예를 들어 실제 공사완료시기를 2014.2기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 전기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 상 2014.3.25. 92㎡, 2014.10.15. 83㎡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 1월부터 관련 공사 인건비 등이 지급된 점을 볼 때 해당 용역공급이 전부 2014.10.15. 완료된 증축공사 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한편,전기공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공사(소켓, 전구 등)를 제외하고는전기공사업법상 등록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 애당초 쟁점거래처는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고액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쟁점거래처가 재하청을 준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들(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을 말한다)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