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44 선고일 2020.11.18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직권폐업 처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6.

28. ○○ ○○시 ○○동 485 대 545.3㎡ 및 지상 6층 건물(숙박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8.

8.

24. ○○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청구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AAA,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800,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15.

2. 26.자로 직권폐업(처리일: 2018.

2. 22.)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

2.

1. 청구인에게 2018. 2기 부가가치세 1,550,705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8.

6.

2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8. 8월 쟁점매입처로부터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실내장식, 에어컨, 컴퓨터, TV, 이부자리 등 시설 및 비품을 80,000,000원(공급가액)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해당 금액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배경(이의신청 결정서, 2020.6.12.)(생략)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AAA의 내용증명(2016.

8. 22.)과 BBB(2016.

9. 6.)의 내용증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AAA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계속사업자였음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쟁점매입처는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다. 1)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2015.

2.

26. AAA에서 (유)○○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8.

6.

28. 임의경매로 청구인에게 이전된바, 부동산임대업은 업종특성상 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질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쟁점매입처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2018.

2.

22. 확인하여 소유권이전일인 2015.

2. 26.자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바, 쟁점매입처는 2015.

2. 26.부터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13백만원)은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숙박시설비품 양도 및 각서’의 공급가액(80,000천원)과 상이할 뿐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매입처는 해당 과세기간 중 청구인 외에도 ㈜○○에게 ‘○○모텔시설 및 장비’를 품목으로 위 공급가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천원)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증빙내역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가)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쟁점매입처(AAA)와 ○○파크(BBB), 청구사업장(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생략)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일(2015.

2. 26.) 이후인 2016.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 및 청구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4.1기 이후)(생략) <표> 청구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2018.2기)(생략) 다)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신청 결정 내용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2020.

6. 12., 기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AA가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2015.

2.

26.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유)○○개발에게 이전하였으나, 2016.

1.

28. ○○카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서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림> 판결(○○지방법원 ○○지원, 2016.1.28. 선고)(생략) 나) 청구인은 AAA(2016.

8. 22.), BBB(2016.

9. 6.)의 내용증명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AAA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계속사업자임이 분명하다면서 해당 내용증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최고서(AAA → BBB, 2016.

8. 22.)(생략) <그림> 내용증명(BBB → AAA, 2016.

9. 6.)(생략) 다) 청구인은 2018.

6.

28.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7.

17. AAA의 세입자 BBB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그림> 협조문(청구인 → BBB, 2018.

7. 17.)(생략) 라) 청구인은 ‘숙박시설및비품(장비포함)양도 및 각서’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과 CCC는 모자관계로 실질적인 대금 수수 내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숙박시설및비품(장비포함)양도 및 각서(2018.

8. 5.)(생략) 마)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쟁점세금계산서 실물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AAA에게 받은 확인서라면서 AAA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함께 이를 제출하였다. <그림> 확인서(AAA, 2020. 5.)(생략) 3)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현황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는 2015.

2.

26. (유)○○개발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18.

6.

28.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카드㈜는 2015.

8.

20. (유)○○개발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8.

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위 2018.

6.

28.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동 가처분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부동산(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 청구인과 ㈜○○의 거래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은 2018. 2기 기간 중 쟁점매입처 이외에 ㈜○○로부터도 모텔시설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사업장의 매입거래 내역(㈜○○, 2018.2기~2019.2기)(생략) 나) 심리담당자가 2020.

10.

28. 청구인의 부친(이○○)과 통화한바, 쟁점매입처의 모텔시설 및 장비 중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양수(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나머지는 ㈜○○를 통해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매입처와 ㈜○○의 거래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처분청(법인세과)은 ㈜○○가 2018. 2기 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매, 95백만원)에 대해 과세자료(폐업자와 거래) 해명안내를 하였고, ㈜○○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증빙 검토결과, 2019.

11.

14. 과세하지 않음(거래처 자료통보)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 과세자료처리보고서(처분청 법인세과, 2019.

11. 14.)(생략) 나) ㈜○○가 제출한 위 과세자료 해명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8.

8. 30.과 2018.

10.

10. ㈜○○에게 실내장식(공급가액 15백만원), 모텔시설 및 장비(공급가액 80백만원)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018.2기)(생략) <그림> ㈜○○가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을 폐지한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및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및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이지만(대법원 97누20625, 1998.9.18. 같은 뜻)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는 환급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7누4920, 1997.6.27 같은 뜻).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대법원2008두2200, 2011.01.27. 등 참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국세청 부가46015-1083, 2000.

5. 20.).

2.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지방법원 ○○지원 *가단***, 2016.1.28.)로 AAA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회복하였다고 하나, 해당 판결이 2018.

2.

22. 직권폐업 처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AAA로부터 모텔시설 등을 8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한 후 양도대금 중 계약금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13백만원)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i) AAA는 같은 기간 ‘실내장식 등(타월, 냉방기)’(2018.

8. 30., 공급가액 15백만원), ‘모텔시설 및 장비 등 대금’(2018.

10. 10., 공급가액 80백만원) 명목으로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앞서 2018.

8.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숙박시설및비품(장비포함)양도 및 각서’상 거래 품목 및 매매가액(80백만원)과 동일한 점, ii)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iii)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iv) AAA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