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0. 5. 25. 청구인을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 19,043,6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위 법인 설립시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경정합니다.
1. 체납법인은 2013. 3. 6.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부터 현재까지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의 직업은 일용직인 석공으로, ㈜○○석재에 소속되어 평생을 석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이다.
3. 청구인은 단지 형식적인 주주로서, 지분율 55%를 소유한 명의주주일뿐이다.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나○○(청구인의 손위동서)의 부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는데, 발기인인 줄만 알았지 주주인지는 몰랐으나 현재 알고 보니 명의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단 한번도 관여한 바가 없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4. 체납법인은 2013. 3. 6. 설립되고 2019. 6. 18. 사내이사 △△(나○○의 배우자)이 퇴임하고 나○○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체납법인은 병원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나○○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5.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영위한 사람은 사내이사인 나○○이며, 나○○은 법인 설립 후 ○○ ○○병원, ○○ ○○병원 등에서 시스템 구축을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모든 수입을 나○○이 독점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나○○으로부터 단 한푼의 수입도 받은 것이 없다.
1. 2013. 3. 5. 나○○은 명의주주들인 청구인(지분율 55%), 서○○(지분율 25%), 김○○(지분율 20%) 등 3명을 발기인으로 내세워 체납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50백만원(발행주식 5천주, 1주당 1만원)으로 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체납법인 설립 당시 나○○은 서울회생법원 2011개회2****호로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채권단에게 변제를 하여야 했고,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취임 및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어 최초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및 주주를 청구인으로 하게 된 것이다.
3. 당시 납입자본금 50백만원은 나○○의 부탁으로 2013. 3. 4.~ 3. 5. 나○○의 배우자인 △△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4.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9.12.31.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없다. 주주명 주민번호 1주의 금액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청구인 570209-1 10,000원 2,750주 27,500,000원 55% 서○○ 750315-5 10,000원 1,250주 12,500,000원 25% 김○○ 551121-1 10,000원 1,000주 10,000,000원 20% 합계 5,000주 50,000,000원 100%
• 서○○과 김○○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나○○의 지인으로 실질적인 주주이며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위임을 받아 나○○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청구인, 사내이사 청구인, 서○○, 김○○, 감사는 △△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2013. 3. 5. 작성된 체납법인의 정관에는 발기인인 청구인, 서○○, 김○○이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식수대로 각각 2,750주(55%), 1,250주(25%), 1,000주(20%)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2015. 2.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인수한 주식 수가 주주명부상에 주식수와 동일한 2,750주로,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보유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이 보내준 자금으로 주식대금 50백만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13. 3. 4.자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사본으로는 단순히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나○○이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해 출자한 경위나 주금납입출처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가 없어 나○○과 체납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다.
5.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4누13077, 1995.3.2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입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바,
•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주식을 55%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발기인으로 인수한 주식수가 주식명부상 주식수와 동일한 2,750주이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이 법인 정관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주식회사 대 표 자 나○○ 개 업 일 2013.3.1 폐 업 일 2020.5.15 사업장소재지
○○ ○구 ○동 240-10 ○○주택 103호 업태/종목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총발행주식수(액면가) 5,000주(10,000원) 자 본 금 50,000,000원
2.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6.~ 2014. 9.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사임 하였으며, △△은 2013. 3. 6 ~ 2014. 9. 12.까지 감사로, 2014. 9. 12. ~ 2019. 6. 12. 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사임하였으며, 나○○이 2019. 6. 12.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체납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013 108,371 16,771 1,390 16,044 2014 39,600 △7,803 217 6,546 2015
• △6,134
• 1,119 2016
• △6,895
• △5,994 2017 127,744 21 △228 6,715 2018 무 신 고 2019 276,245 61,496 4,345 59,492
4. 쟁점체납세액 (원) 귀속 세목 체납세액 귀속 세목 체납액 귀속 세목 체납액 '19.07 부가가치세 27,271,550 '19.12 근로소득세 89,500 '19.12 법인세 4,382,690 '19.07 부가가치세 22,670 '20.01 사업소득세 766,320 '20.02 사업소득세 241,270 '19.12 사업소득세 1,740,630 '20.01 근로소득세 43,490 '20.02 근로소득세 66,750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구분 일자 변경전 변경후 신규등록 2013.3.1 신규개업 사업장소재지정정 2015.2.25
○○ ○○ 구
○○ 1003호
○○
○ 구
○○ 주택 103호 대표자 정정 2015.2.25 청구인 △△ 대표자 정정 2019.6.27 △△ 나○○ 폐업 2020.5.15.
○ 법인 설립(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2013. 3. 13.
○○○ 세무서에 접수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은 청구인, 대리인은 나○○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임대차계약서: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 ○○구 ○○동 508-29 ○○ 1003호',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정관: 체납법인의 정관 작성일자는 2013. 3. 5.이며,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주, 발생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 설립시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며, 발기인은 청구인(인수주식 2,750주), 서○○(인수주식수 1,250주), 김○○(인수주식수 1,000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2015. 2. 25.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 변경(청구인→△△)]
• 체납법인은 2015. 2. 25. ○○시 소재
○○ 주택 103호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첨부문서로 제출한 아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 계약일자는 2014. 9. 1. 계약기간은 2014.9.10.~2016.9.9. 전세금은 3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구○○과 △△은 자매지간이며 나○○은 △△의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나○○과 △△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성립일) 폐업일(탈퇴일) 나○○ 메○○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02.12.9 '06.9.4 체납법인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13.3.1.('19.6.24.) '20.5.15 △△ 체납법인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13.3.1.('15.2.25.) '20.5.15.('19.6.23.) 포○○ 음식/한식 '18.1.5 '19.10.25 부동산/임대 '12.12.6 '13.10.2 8)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나 배당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천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석재 * 외 일용근로소득 40,853 64,574 53,690 2016년 2015년 2014년 51,341 33,030 29,230 2013년 29,950
9. 주금납입관련 제출 증빙
○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이 본인통장으로 50백만원을 입금 * 하였으며 동 금액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1매를 제출하였으며,
• 2013. 3. 4. 10,000천원, 5,200천원, 500천원 합계 15,700천원과 2013.3.5. 34,300천원 총 합계 50,000천원이 △△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3. 3. 5.까지 자본금 50,000천원이 입금된 이후 이틀뒤인 2013. 3. 7. 총 49,000천원이 출금되었으며, 각 건별로 출금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3. 3. 7. 다시 △△ 앞으로 16,000천원을 송금하고, 본인 앞으로 19,000천원을 송금하였는데, 19,000천원은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이전에 △△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상환받은 것이다.
• 지○○에게 7,500천원에게 송금한 것은, 서○○이 주식 대금 12,500천원을 납입해야 했으나 돈이 없어 우선 7,500천원만 납입했던 것을 △△통장에서 반환해 준 것으로 이후 나○○이 5,000천원을 받았으며,
• 김○○에게 6,500천원을 송금한 것은, 김○○은 주식 대금 10,000천원을 납입해야 했으나 6,500천원만 입금하여 △△통장에서 6,500천원을 반환하여 주고 나중에 나○○이 3,500천원을 받았다.
10. 체납법인 설립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작성일자 2020.3.31.) 및 주주명부(작성일자 2019.8.27.)를 제출하였는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주 내역과 동일하며 주식 변동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나○○과 △△의 부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본인이 과점주주인지 전혀 몰랐고, 오로지 나○○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일체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사업진행현황도 전혀 모르며, 실질적인 법인 설립과 지배권을 행사한 사람은 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작성한 확인서를 2회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나○○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다는 증빙으로 개인회생사건관련 대법원 사건검색기록(서울회생법원2011개회2****)을 제출하였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해본 바, 나○○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2011. 5. 2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공고, 2011. 7. 21.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2016. 7. 26. 개인회생면책신청, 2016. 8. 8. 면책허가 결정공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에서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나○○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나○○이 대리인으로 서류를 접수한 사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법인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나○○의 배우자인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이 청구인의 통장에 5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② 또한, 쟁점체납세액은 나○○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년 이후 발생분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후 2014. 9. 1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수십 년간 ○○석재(주)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온 반면 나○○이 체납법인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③ 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5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나○○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접 조사나 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나○○을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거나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