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공사대금 소나 매매대금 소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공사대금 소나 매매대금 소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 불산입】 (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상법 제64조 【상사 시효】 (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 매출누락 경정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인은 GG세무서장이 2018.6.18. 쟁점 기계설치공사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500,093원(당초 처분 123,095,303원에서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인용세액 49,595,210원 경정감)에 대하여 2019.10.10. HH지방법원(사건번호 2019구합12345)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변론종결되어 2020.10.15. 선고 예정이다.
2. 경정청구 일부 인용 및 결과 통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한 매출채권 440,480,000원 중 72,780,000원만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대손세액 6,616,364원을 환급결정하고, 나머지 금액 367,7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처리 내역 (공급대가, 원) 구분 일자 채권 금액 내 용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2016년 제1기) 경정청구계 440,480,000 72,780,000 유치권 신고 등 채권확보 노력했으나 소멸시효 완성 ⇒ 대손금 인정, 인용 2013.6.24. 2013.7.12. 175,000,000 (쟁점①금액) 대금 지급 받음 ⇒ 경정청구 거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1234567) 2013.7.15. 190,000,000 (쟁점②금액) 채권 채무 상계 ⇒ 경정청구 거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3456789) 2,700,000 당사자간 합의 지급: 경정청구 거부 경정청구 거부금액 367,700,000 440,480,000원 – 72,780,000원
3. 매출채권 정산 등
① 175,000,000 대금지급(쟁점①금액) 2013.7.15.
② 190,000,000 채권-채무 상계(쟁점②금액)
③ 2,700,000 기타(당사자 간 합의 지급) 2013.7.15.
④ 370,000,000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금액 수정 교부 합계 737,700,000
4. 처분청 제출 증빙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 공사 중 일부 공사를 AA자동포장기계라는 상호로 김 포장기계 등의 기계설비 납품업을 하는 김JJ와 김MM에게 1,507,000,000원에 하도급 한 사실, 김JJ와 김MM가 이에 따라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기계대금 737,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법인이 2013.6.17. 김MM에게 위 기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737,7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법인은 2013.6.24. 및 2013.7.12. 김MM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법인과 김JJ, 원II은 2013.7.15. 김JJ가 위 채권 중 186,500,000원을 원 II에게 양도하고, 원II이 양수한 위 채권과 피고 법인 대표 전LL의 남편 송KK의 원II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과 김JJ는 위 액면금 737,7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액면금 37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교체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김JJ와 김MM의 기계대금채권 361,500,000(175,000,000원 + 186,500,000원)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 법인의 김MM에게 지급한 175,000,000원은 피고 법인이 김JJ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김JJ가 피고 법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김JJ와 김MM의 기계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 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법인 측의 출재 이후 그 출재액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교체되어 작성된 점(출재액은 361,500,000원이고 액면금의 차액은 367,700,000원이다)에 비추어보면, 갑 제3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 법인이 위 돈을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민법이 정한 상계와는 달리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자유계약의 원칙상 다수당사자 사이에 순환적으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전원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 시킬 수 있고, 당사자의 일방이 제3자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대방의 자기에 대한 채권과를 상계하는 것도 당사자 쌍방 및 제3자간의 삼면계약에 의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이 186,500,000원(=396,500,000원 – 210,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3호증의2........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와 FF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전LL, 피고, 김JJ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86,5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김JJ가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FF조합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 및 ‘피고의 김JJ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러한 상계계약에 따라 위 각 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즉,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김JJ(동생 김MM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기계의 실질적 운영자이다)는, 원고의 처인 전LL가(2013.9.12. 사망)가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FF조합법인에 대 하여 2013.6.17. 기준으로 737,700,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원II)는 김JJ에 대하여 약 4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② 김JJ가 FF조합법인에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중 19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 도하고 피고가 그 채권으로써 원고와 FF조합법인에 부담하는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2013.7.15. 원고와 전LL, 김JJ는, 김JJ가 원고와 전LL 내지 FF조합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175,000,000원과 위와 같이 상계된 190,000,000원 등을 고려하여, FF조합법인이 2013.6.17. 김MM를 수취인, 김JJ를 수취인 대리인으로하여 발행한 기존의 액면금 737,700,000원의 약속 어음 공정증서를 FF조합법인 발행의 액면금 370,000,000원 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교체하여 작성한 다음, 그 정본은 김JJ가, 그 등본은 전LL가 수령하였고, 이에 원고와 전LL는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UU리 338-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737,700,000원에서 175,000,000원과 190,000,000원을 공제하면 372,700,000원이 되어 위 약속어음 액면금 370,000,000원과는 2,700,000원 차이가 나는데,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2,700,000원은 따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약속어음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전LL, 피고, 김JJ 사이에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지와 체결 경위 및 상계 계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상계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향후 채권양도절차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원인채권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각자의 원인채권 대등액 범위 내에서 즉시 소멸시킬 의사로 상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쟁점①금액 관련 청구인 제출 증빙
(1) 청구인은 정NN을 통하여 FF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며 정NN, 이PP 등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정리하면 아래 <표7-1>에서 <표7-7>과 같다.
(2) 정NN 계좌에서 2010.6.11. 이PP 등에게 129,300,000원, FF조합에 45,700,000원, 총 175,000,000원이 출금되었다. 이PP 등이 FF조합에 송금한 금액은 154,300,000원으로 정NN과 이PP 등이 FF조합에 송금한 금액은 2억원이다. <표7-1> 정NN(OO기계) 기업은행 계좌-1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11,000,000 이PP <표7-2> 정NN 기업은행 계좌-2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20,300,000 박SS 2010.6.11. 45,700,000 FF조합법인 <표7-3> 정NN 농협 계좌-3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48,500,000 이QQ(RR케미칼) 2010.6.11. 49,500,000 백TT <표7-4> 이PP 신한은행 계좌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11,000,000 OO기계 2010.6.11. 11,000,000 FF조합 <표7-5> 이QQ(RR케미칼) 국민은행 계좌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48,500,000 정NN 2010.6.11. 48,500,000 FF조합 <표7-6> 박SS 국민은행 계좌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20,300,000 정NN 2010.6.11. 45,300,000 FF조합 <표7-7> 백TT 농협 계좌내역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0.6.11. 49,500,000 정NN 2010.6.11. 49,500,000 FF조합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NN에게 이체한 내역 및 대여금과 관련한 차용증 등의 서류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6.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채권 양도내역을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채권 양도 내역 (그림 생략)
7. 쟁점②금액 관련 청구인 제출 증빙
(1) 원II은 2013.9.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송KK가 CC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1순위 근저당권자인 CC새마을금고는 원II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불허하고 HH지방법원 2013타경 12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11.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II은 2014..9.16. 위 각 부동산을 405,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8>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8 소유권이전 2013.5.14. 매매 소유자 송KK 12 소유권이전 2013.9.26. 매매 소유자 원II 14 임의경매개시 2013.11.18. HH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3타경123 채권자 CC새마을금고 (VV새마을금고) 채무자 송KK 16 소유권이전 2014.10.15. 매수인 제3취득자 원II
8. 심리담당자가 2020.8.28. 이 건 매출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소송수행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 기계설치공사 중 기계장치가 전부 인도되지 않았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가액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아래의 인정사실들과 위 법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FF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매출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6년 제1기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B건설이 FF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6나1234567, 2017.4.7.)에는 “FF조합이 2013.6.24. 및 2013.7.12. 청구인에게 175,000,000원(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FF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75,000,000원은 FF조합이 김JJ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 기계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김JJ와 청구인의 기계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FF조합 측의 출재 이후 그 출재액을 제외한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교체되어 작성된 점에 비추어보면, FF조합이 위 돈을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FF조합 대표 송KK가 원II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5나3456789, 2015.12.10.)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일(2013. 7.15.) 송KK와 FF조합의 대표이사인 전LL, 원II, 김JJ 사이에서 ‘송KK의 원II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김JJ가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FF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및 ‘원II의 김JJ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러한 상계계약에 따라 위 각 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인정근거로 ‘김JJ가 FF조합에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중 190,000,000원(쟁점②금액) 상당의 채권을 원II에게 양도하고 원II이 그 채권으로써 송KK와 FF조합에 부담하는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FF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은 2013.7.15. 상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이 BB건설이 FF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1234567)에서 FF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고, FF조합 대표 송KK가 원II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5나3456789)에서 김JJ가 FF조합에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중 쟁점②금액도 원II에게 양도하고 원II이 그 채권으로써 FF조합과 FF조합에 부담하는 위 매매대금 채무와 2013.7.15. 상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48964 참조).
③ 청구인이 제출한 정NN의 확인서, 정NN 등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은 FF조합에 빌려준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쟁점②금액은 상계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한편 GG세무서장이 2018.6.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HH지방법원 1심 진행 중에 있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기계장치가 전부 인도되지 않았고 설령 공급되었다하더라도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이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13년 제1기 매출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년 제1기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매출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