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인에게 한 2011.3.22.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11,214,952원, 2015년 제2기 48,886,56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甲기업 홍길동으로부터 배우자 명의 농협계좌로 받은 385,000,000원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플
○○)에서 “乙건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8.6.12. 폐업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은 2017년 9월 주로 A자동차 서비스센터 영업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甲기업(대표 홍길동)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718백만원과 이에 따른 대응원가로 681백만원을 추인하였다. 이 681백만원의 대응원가 중 甲기업이 2015.6.9.부터 2015.10.28.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홍배우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3차례에 걸쳐 합계 385,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甲기업이 시공한 ○○ ○○구 ○○동 및 ○○ ○○시 ○○구 ○○동 근린생활시설(각 A자동차 A/S센터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60,101,517원(2015년 1기 11,214,952원, 2015년 2기 48,886,56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2015.2.3. 대통령령 제20671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민법 제664조 【도급】 (2014.12.30. 법률 제12881호로 일부개정된 것)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5년 제1․2기 乙건설(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금액(385,000,000원, 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 2015.8.14.〜2015.10.4.까지 신고 휴업함
(2) 한편, 청구인이 2015.4.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 동일한 상호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 등을 신고한 내역을 보면, 과세표준을 57,000,000원으로, 매입과표는 41,323,7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557,63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무서장이 2017년 9월 홍길동(甲기업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718백만원을 매출누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681백만원을 추인하였는바, 추인한 부외원가 중 홍길동이 배우자 ‘홍배우(乙건설)’ 명의계좌(농협은행: 351072819****)로 2015.6.9.∼2015.10.28. 기간 동안 이체한 쟁점금액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2015년 1기 70,000,000원, 2015년 2기 315,000,000원이다. <표3> 甲기업이 ‘홍배우(乙건설)’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내역
2. 청구인의 상세한 청구주장 및 증빙
-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하여 소명한 내용
(1) 청구인이 甲기업로부터 ‘홍배우(○○기업)’ 계좌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① 청구인이 공사에 관한 자금관리를. 이순신이 공사감독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각 33백만원과, 37백만원을 받았고, ② 나머지 324,182,304원은 甲기업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이를 거래흐름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금액의 자금 흐름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청구인 및 이순신의 급여와 甲기업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홍배우(○○기업)’ 농협계좌에서 2015.6.2.〜 2015.12.30. 기간 동안 입․출금명세서(18장, 309건)를 제출하였는바, 그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홍배우(○○기업)’ 농협계좌 거래내역의 첫장 <그림2-1> ‘홍배우(○○기업)’ 농협계좌 거래내역의 끝장
(3) 청구인은 하도급업체들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는 甲기업이며, 청구인과 이순신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공급의 범위인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며, 따라서 청구인과 이순신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甲기업이 작성한 확인서 제시 등
(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甲기업 대표 홍길동이 2019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붙임: 확인서 참조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甲기업으로부터 급여로 33백만원을, 이순신은 37백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홍배우(○○기업)’ 농협계좌를 보면 2015.6.8.〜2015.12.30. 기간 동안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 계좌로 12차례 합계 39,885,100원, 이순신 계좌로 9차례 합계 40,5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홍배우(○○기업)’계좌에서 청구인 및 이순신에게 송금한 내역
- 다) 청구인은 甲기업을 대신하여 다음 <표5>와 같이 20개 하도급업체를 관리하였다며, 하도급업체 상호와 그들의 은행계좌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표5> 청구인이 관리한 하도급업체 명세서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5.4.10.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객관적인 사업성을 나타낸 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콘 매출 5,200천원, ○○테크 매출 3,000천원(합계: 8,2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고, 2017 제2기에도 매출 3,272천원을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이므로 甲기업에게 노무만 제공하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
(2) 쟁점금액이 입금된 배우자 ‘홍배우(○○기업)’ 농협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총 거래건수는 309건이며 개인에게 출금된 내역이 182건 346백만원, 업체명의로 출금된 내역이 127건 39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甲기업 지시한 대로 단순히 하도급대금을 송금하였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甲기업으로부터 특정시기 별로 급여 및 급여 외 금액으로 구분하여 입금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시기에 일괄로 큰 금액을 지급받은 점, 전반적인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볼 때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송금한 내역 등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甲기업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甲기업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甲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서 등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월 5백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처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업체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송금업무를 담당하고 받은 급여로 보기에는 통상적 거래관행상 과다한 것으로 보여 설득력이 없다.
(2) ○○세무서장이 甲기업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업황을 보면 甲기업은 주로 A자동차 서비스센터 영업점 인테리어 공사 위주로 사업실적이 있으며 하도급에 의한 수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甲기업은 건설업체임에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천세 신고나 일용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甲기업은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주로 하도급을 주어 건설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甲기업이 청구인에게도 공사하도급을 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 다) 청구인은 관리하던 하도급업체들이 甲기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甲기업은 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된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꼴이 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그러한 조사를 할 터가 없는바, 청구주장은 甲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와 부합되지 않는다.
- 라) 한편,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 이의결정서(○○이의 제2020-0호)를 보면,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① 甲기업과 청구인 간 공사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과 ② 공사대금을 지급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계약서(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甲기업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甲기업의 구두 부탁으로 공사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甲기업에서 하도급업체별로 송금액을 지정하면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기에 때문에 하도급업체명과 예금계좌는 관리하였지만, 업체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처분청 각 주장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청구인 및 처분청이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2006.12.14. 선고 2006구합276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이 쟁점건설공사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甲기업 홍길동에게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2015.4.10.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乙건설)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2015년 제2기 중 한 차례 휴업신고(2015.8.14.〜10.4.)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휴업하고 그 기간 甲기업에 단순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5백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甲기업 대표 홍길동이 작성한 확인서 및 배우자 홍배우 농협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내역에 비추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본인과 이순신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甲기업의 지시 하에 甲기업의 하도급업체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년 제1․2기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甲기업의 하도급업체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실제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호 또는 성명이 유사한 업체가 甲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甲기업을 대신하여 甲기업의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甲기업의 자금을 대신 관리해 주고 그 대가만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甲기업과 청구인 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