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40 선고일 2020.10.28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0.

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5,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

9.

26. 개업하여 경기 AA시에서 CC물류 상호로 운수서비스 화물운송, 주선알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화물업체 DD통운9566(대표자 김VV,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22,970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8.

9. 11.부터 2018.

10. 26.까지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김VV이나 실대표자는 형부 홍길동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허위세금계산서 확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5년 제1기 쟁점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22,970천원(공급가액)중 850천원을 제외한 22,120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7.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제출한 850천원은 실거래로 보아 제외하고 경정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5년 제1기 쟁점매입처 거래분 22,120천원 중 가공거래인 2,300천원을 제외한 19,82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은 정상거래이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 19,820천원은 정상거래이다.

  • 가) 거래경위 및 형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2013. 9월부터 무전기(일명 “콜”)를 통해서 화물운반을 맡기게 되었으며, 그 후로 운송의뢰가 올 때마다 거래하게 되었다. 주로 매출처인 경기 AA시 공단 내 ㈜EF(제조: 특수금속)의 운송요청에 따라, ㈜EF이 제조한 코일파렛트, 공드럼 등을 화물업체인 쟁점매입처로 하여금 공단에 운송하고, 돌아올 때는 부자재를 운송하는 거래형태였다.
  • 나) 가공거래 경위 및 형태(2015년 제2기 이후) 쟁점매입처 대표자(김VV)는 2015. 5월말 쯤 배우자(배우자)가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5.5.23. 허위세금계산서 2,300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고 공급가액은 3일 후 2015.5.27.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농협110--305, 예금주: 배우자)을 통해 되돌려 받았으며 2017. 2월까지 이러한 가공거래가 계속되었다.
  • 다) 2015년 제1기는 정상거래임(2,300천원은 가공거래 인정)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이후는 ‘<표5>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 지급 및 되돌려 받은 내역’(p. 18. 참조)과 같이 쟁점매입처와 매월말 1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대가를 입금 후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이에 근거하여 자료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제1기에는 <표5>와 같이 2015.5.23.자 2,300천원을 제외한 거래는,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상거래이다.

2. 정상거래 증빙으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내역, ㈜EF의 차량출입대장, 운송실적 등 증빙을 통해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정상거래 증빙으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내역, ㈜EF이 작성․보관한 ‘차량별 운송 REPORT’와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반면, 처분청은 ➀ 차량별 운송 REPORT와 차량출입대장의 차이(차량출입대장은 3매만 제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위 두 서류에서 모두 ㈜EF에서 작성한 서류를 출력 및 복사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➁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홍길동의 실제거래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였는데도 이를 신뢰하였고, ➂ 청구인이 2015년 제1기(2,300천원만 가공) 정상거래내역 및 2015년 제2기 이후에만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3. 결론적으로, 2015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19,82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오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실대표자 홍길동의 명의위장 사실을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자가 실대표자 홍길동의 처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➀ 왜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지 물었을 것이고 ➁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였을 것이며 ➂ 그랬다면 공급대가 전체 금액를 입금하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5년 제2기 이후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거래금액은 고액(2,300~8,400천원)이었고, 쟁점거래처의 명의자가 형부 홍길동의 배우자라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공급대가 전체금액을 입금하였던 것이다(2015년~2017년까지 입금한 총액이 177백만원임).
  • 나) 2015년 제1기 이후에 갑자기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명의자 김VV가 처제라는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일인데, 홍길동의 배우자가 아닌 처제의 명의로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제의 경우에는 만약 사고가 나도 대금을 되돌려 받기 힘들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다)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홍길동의 말을 믿은 것은 운송 및 화물업체의 특성 때문이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운송업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화물업체들과 지금도 거래하고 있다. 현재 함께 거래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확인해 보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함께 하는 경우가 20%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청구인 또한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쟁점거래처의 경우에도 다른 운송업체와 같다고 생각하였고 홍길동도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며 이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2.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 9월부터 2017. 2월까지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통해서야 명의위장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에는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금융 거래내역 조회’ 등(<표5>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 지급 및 되돌려 받은 내역’, p. 18. 참조)을 추가로 제출하여, 2015년 제2기는 대금을 돌려받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의 반환을 확인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홍길동의 진술이 허위임에도 이를 신뢰하면서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가공거래내역에 대해 공급가액을 돌려받은 내역이 그 외 기간(2015년 제1기)에 대한 정상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을 되돌려 받은 내역 외에 2015년 제1기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로 인정할만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명의가 실사업자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경위를 볼 때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공급자 명의가 실제 사업자와 다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실행위자 홍길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2018. 11. 15.)되어 기소 처분(2019. 4. 25.)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나 사후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건 및 청구주장 요약도는 다음과 같다.(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년 제2기부터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는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5년 제1기(2,300천원 제외) 거래가 실거래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청구인 사업자 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CC물류 외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단위: 백만원)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수입금액(’19년) 비고 CC물류 경기 AA 운송/주선알선 ’03.09.26. 2,252

4. 쟁점매입처 사업자 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는 김VV이고,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사업자는 형부 홍길동으로 조사되었다. <표2>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 및 실사업자 내역 (단위: 백만원)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수입금액 (’17년) 비고(조사내용) DD통운9566 ** BB 화물 운송 ’13.02.15. (’17.09.10.) 331 명의:김VV(’84년생, 여) 실제:홍길동(’80년생,형부)

5. 조사청 조사 및 자료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쟁점매입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김VV이나 실대표자는 형부 홍길동이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실행위자 홍길동은 2018.11.15.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처분청 확인에 따르면 홍길동은 2019.4.25. 기소 처분되었다.
  • 나) 위 홍길동이 2018.

10.

16.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홍길동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처제인 김VV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였고, 김VV는 쟁점매입처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아는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 다) 조사청은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는 형부 홍길동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허위세금계산서 확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다.
  • 나) 한편, 위 자료통보내용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심리담당자가 처분청에 확인한바, 청구인의 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이 없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가 경정되거나 과세자료로 생성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7.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비교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2015년 제1기 22,970천원 중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850천원을 제외한 모두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표4>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비교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 쟁점매입처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3년 2기 16 4,790 16 4,790 일치 ’14년 1기 62 26,820 62 26,820 일치 ’14년 2기 47 29,695 11 609 불일치 ’15년 1기 38 22,970 2 850 불일치 ’15년 2기 5 35,000 0 0 불일치 ’16년 1기 8 58,100 1 5,200 불일치 ’16년 2기 6 55,400 0 0 불일치 ’17년 1기 2 18,800 0 0 불일치

8. 대금지급 및 되돌려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금융거래내역, 전표 등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지급 및 되돌려 받은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 나) 청구인이 가공거래라 주장하는 거래는 대략 2~6백만원 이상 고액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월 1회 교부받았고(2016년, 2017년 거래형태도 동일함), 정상거래라 주장하는 2015. 4월 이전 거래는 대략 1백만원 이하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14년 거래형태도 동일함). <표5>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 지급 및 되돌려 받은 내역 (단위:천원) 일자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대금을 되돌려 받은 내역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공급가액 부가세 입금일자 금액 반환일자 ’15.1월 계 4,334 433 정상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5.2월 계 3,536 353 ’15.3월 계 5,370 537 ’15.04.07. 850 85 ’15.04.09. 정상거래 ’15.04.10. 550 55 ’15.04.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5.04.15. 1,170 117 ’15.04.16. ’15.04.16. 490 49 ’15.04.20. ’15.04.22. 410 41 ’15.04.23. ’15.04.27. 550 55 ’15.04.29. ’15.04.29. 490 49 ’15.05.01. ’15.05.04. 550 55 ’15.05.04. ’15.05.06. 550 55 ’15.05.08. ’15.05.11. 570 57 ’15.05.13. ’15.05.14. 250 25 ’15.05.18. ’15.05.20. 250 25 ’15.05.22. ’15.05.23. 2,300 230 ’15.05.26. 2,300 ’15.05.27. 가공거래 ’15.05.26. 250 25 ’15.05.26. 정상거래 ’15.05.28. 250 25 ’15.05.29. ’15.06.01. 250 25 ’15.06.08. 1기 소계 22,970 2,297 (25,267) ’15.08.31. 6,000 600 ’15.09.24. 6,000 ’15.09.24. 가공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5.09.30. 6,700 670 ’15.09.24. 6,700 ’15.09.24. ’15.10.26. 6,000 600 ’15.10.26. 6,000 ’15.10.26. ’15.11.27. 7,900 790 ’15.11.27. 7,900 ’15.11.27. ’15.12.30. 8,400 840 ’15.12.29. 8,400 ’15.12.29. 2기 소계 35,000 3,500

9. ㈜EF이 작성․비치한 차량운송실적 및 차량출입대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거래처인 ㈜EF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 12매(2014년~2015년)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차량으로 보이는 ‘K-80-9566’은 2015. 6. 1.까지 운송실적이 확인되고, 2015년 제1기 합계는 27,232,500원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EF이 보관한, 2014년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쟁점매입처가 기재된 ‘차량출입대장’ 총 사본 27매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2015년 제1기분은 3매이다.
  • 다) 2015년 ‘차량출입대장’ 3매를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와 대사하면 쟁점매입처 차량으로 보이는 ‘K-80-9566’이 해당 일자에 운송한 실적이 확인된다. <그림4> ‘차량출입대장’과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 대사(’15.4.7.)
  • 라) 위 차량출입대장에 나오는 쟁점매입처 운송 차량(**80아9566)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4.5톤 트럭이 2013. 2. 25. 쟁점매입처로 명의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세부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2015년 제1기 거래(2,300천원은 가공거래 인정)를 허위로 판단한 근거는 잘못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1) 조사청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판단근거 중 하나인 “운송실적과 출금내역은 다수임에 반해 차량 출입대장은 3건에 불과하다”는 ㈜EF이라는 같은 거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EF에 2014년과 2015년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와 ‘차량출입대장’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EF의 담당자는 운송실적 REPORT는 전산출력해서 쉽게 줄 수 있지만, 차량출입대장은 경비실에서 출입을 확인한 후 수기로 작성하기에 복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어차피 모두 ㈜EF의 자료이고, 전체내역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금지급내역의 근거가 되는 운송실적 REPORT가 더 신뢰성이 있는 자료이기에 운송실적 REPORT와 수기로 작성된 차량출입대장 27장(2015년분 3매가 포함됨)를 받아 제출한 것이다. 처분청이 생각한 것처럼 차량출입대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EF에 다시 요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3매밖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그림4> ‘차량출입대장’과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 대사내역 참조).

(2) 쟁점과세기간의 거래(2,300천원 제외)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도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상 거래의 경우에는 매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출금내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금을 지급한 후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표1, 표2,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는 운송시마다 매월 6-10차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표3, 표4, 표5에서 보듯이 매월 1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통장을 통해 공급가액을 곧바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청도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당시 쟁점과세기간의 허위내역과 쟁점과세기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반환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식과 대금반환내역을 통해 보듯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과 자료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홍길동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자료상 조사당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계속된 거래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이다. 만약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이유였다면 최초 거래당시(2014년1월)부터 발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 거래부터 문제가 된 시기이전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한 것은 쟁점매입처의 배우자가 아프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2015년5월부터)이다. 즉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매입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홍길동의 상황변화에 따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쟁점매입처의 주장대로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더라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했을 것이다.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홍길동은 수년간 사업을 한 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 거래가 중단될 것을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착복을 위한 것이다.

(3)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조사 당시 진술한 “실제거래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홍길동은 본인이 실제 공급한 금액만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세무조사당시에 파악된 것과 같이 실거래가 인정되었던 2014년 2기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표4>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비교 참조) 이런데도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홍길동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고 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쟁점매입처의 딱한 사정과 부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2015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2,3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②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입금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내역을 살펴볼 때 2015년 제1기에는 2,300천원을 제외하고는 가공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5년 제2기 이후 가공거래는 6백만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월 1회 교부받은 반면 2015년 제1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1백만원 이하의 소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이 확인되는바, 2015년 제1기까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EF이 작성․보관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 ‘차량출입대장’을 비교할 때, 쟁점매입처 차량으로 보이는 ‘K-80-9566’이 해당 일자에 운송한 실적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거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4두42001, 2015.2.26. 같은 뜻).
  •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실대표자 홍길동의 명의위장 사실을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에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위 근거로 제시한, ⓐ 청구인은 2003년부터 운송․주선업을 시작하여 여러 화물업체들과 거래하였는데, 청구인을 비롯한 운송․화물업체의 특성상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도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홍길동도 청구인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명의자가 처제라고 의심을 해 본 적이 없고, ⓑ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자가 홍길동의 처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였을 것이며 그랬다면 비교적 고액의 가공거래 거래대금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명의자가 본인의 처제라는 사실을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등의 청구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③ 또한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