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AA세무서장이 2020.
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5,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9.
26. 개업하여 경기 AA시에서 CC물류 상호로 운수서비스 화물운송, 주선알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화물업체 DD통운9566(대표자 김VV,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22,970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9. 11.부터 2018.
10. 26.까지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김VV이나 실대표자는 형부 홍길동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허위세금계산서 확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 19,820천원은 정상거래이다.
2. 정상거래 증빙으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내역, ㈜EF의 차량출입대장, 운송실적 등 증빙을 통해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적으로, 2015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19,82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오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 9월부터 2017. 2월까지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통해서야 명의위장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에는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건 및 청구주장 요약도는 다음과 같다.(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년 제2기부터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는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5년 제1기(2,300천원 제외) 거래가 실거래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청구인 사업자 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CC물류 외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단위: 백만원)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수입금액(’19년) 비고 CC물류 경기 AA 운송/주선알선 ’03.09.26. 2,252
4. 쟁점매입처 사업자 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는 김VV이고,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사업자는 형부 홍길동으로 조사되었다. <표2>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 및 실사업자 내역 (단위: 백만원)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수입금액 (’17년) 비고(조사내용) DD통운9566 ** BB 화물 운송 ’13.02.15. (’17.09.10.) 331 명의:김VV(’84년생, 여) 실제:홍길동(’80년생,형부)
5. 조사청 조사 및 자료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16.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홍길동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처제인 김VV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였고, 김VV는 쟁점매입처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아는 것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비교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2015년 제1기 22,970천원 중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850천원을 제외한 모두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표4>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비교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 쟁점매입처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3년 2기 16 4,790 16 4,790 일치 ’14년 1기 62 26,820 62 26,820 일치 ’14년 2기 47 29,695 11 609 불일치 ’15년 1기 38 22,970 2 850 불일치 ’15년 2기 5 35,000 0 0 불일치 ’16년 1기 8 58,100 1 5,200 불일치 ’16년 2기 6 55,400 0 0 불일치 ’17년 1기 2 18,800 0 0 불일치
8. 대금지급 및 되돌려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EF이 작성․비치한 차량운송실적 및 차량출입대장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의 세부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판단근거 중 하나인 “운송실적과 출금내역은 다수임에 반해 차량 출입대장은 3건에 불과하다”는 ㈜EF이라는 같은 거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EF에 2014년과 2015년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와 ‘차량출입대장’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EF의 담당자는 운송실적 REPORT는 전산출력해서 쉽게 줄 수 있지만, 차량출입대장은 경비실에서 출입을 확인한 후 수기로 작성하기에 복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어차피 모두 ㈜EF의 자료이고, 전체내역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금지급내역의 근거가 되는 운송실적 REPORT가 더 신뢰성이 있는 자료이기에 운송실적 REPORT와 수기로 작성된 차량출입대장 27장(2015년분 3매가 포함됨)를 받아 제출한 것이다. 처분청이 생각한 것처럼 차량출입대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EF에 다시 요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3매밖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그림4> ‘차량출입대장’과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 대사내역 참조).
(2) 쟁점과세기간의 거래(2,300천원 제외)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도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상 거래의 경우에는 매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출금내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금을 지급한 후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표1, 표2,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는 운송시마다 매월 6-10차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표3, 표4, 표5에서 보듯이 매월 1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통장을 통해 공급가액을 곧바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청도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당시 쟁점과세기간의 허위내역과 쟁점과세기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반환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식과 대금반환내역을 통해 보듯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1) 자료상 조사당시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계속된 거래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이다. 만약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이유였다면 최초 거래당시(2014년1월)부터 발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 거래부터 문제가 된 시기이전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한 것은 쟁점매입처의 배우자가 아프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2015년5월부터)이다. 즉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매입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홍길동의 상황변화에 따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쟁점매입처의 주장대로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더라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했을 것이다.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홍길동은 수년간 사업을 한 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 거래가 중단될 것을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착복을 위한 것이다.
(3)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조사 당시 진술한 “실제거래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홍길동은 본인이 실제 공급한 금액만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세무조사당시에 파악된 것과 같이 실거래가 인정되었던 2014년 2기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표4>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비교 참조) 이런데도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홍길동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고 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쟁점매입처의 딱한 사정과 부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2015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2,3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②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입금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내역을 살펴볼 때 2015년 제1기에는 2,300천원을 제외하고는 가공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5년 제2기 이후 가공거래는 6백만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월 1회 교부받은 반면 2015년 제1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1백만원 이하의 소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이 확인되는바, 2015년 제1기까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EF이 작성․보관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차량별 운송실적 REPORT’, ‘차량출입대장’을 비교할 때, 쟁점매입처 차량으로 보이는 ‘K-80-9566’이 해당 일자에 운송한 실적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실대표자 홍길동의 명의위장 사실을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에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위 근거로 제시한, ⓐ 청구인은 2003년부터 운송․주선업을 시작하여 여러 화물업체들과 거래하였는데, 청구인을 비롯한 운송․화물업체의 특성상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도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홍길동도 청구인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명의자가 처제라고 의심을 해 본 적이 없고, ⓑ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자가 홍길동의 처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였을 것이며 그랬다면 비교적 고액의 가공거래 거래대금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명의자가 본인의 처제라는 사실을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등의 청구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③ 또한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