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39 선고일 2020.07.21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5.6.29. AAA중기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고액체납액의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처분청은 2016.6.30.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처분청은 2019.11.27.부터 2020.2.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에 (주)BBBB개발(대표이사: HHH)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800백만원(공급가액)을 발급 및 2016년 제1기에 실물거래없이 (주)BBBB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32백만원(공급가액) 및 TT엔지니어링(주)로부터 363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하였으며, 2020.3.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904,2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BBBB개발 대표이사 HHH에게 속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20.3.2. 우편송달(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납세관리인(2015.6.26. 청구인 신고)인 JJJ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2020.3.5.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123일이 경과한 2020.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