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타인의 매출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38 선고일 2020.08.26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SS A구 BB로 지하 129 BB로3가역 320-09호의 상가에서 ‘굿**’라는 상호로 205.1.21. 개업하여 의류·신발·잡화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7.6.28. 폐업하였다.
  • 나. C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8.2.21.부터 진행한 의류잡화 땡 처리 행사장의 입점 업체 관리를 맡고 있던 DD유통(대표 장FF, 이하 “DD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DD유통이 2015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점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9003-21-17,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상품판매대금 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4.29.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시 위 과세자료 통보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5.1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GGG-2020-0001)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다음 <표1>과 같이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금액이 송금수수료(건당 500원에서 400원)만큼 과다 통보되었음을 확인하고, 실제 쟁점계좌 입금금액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정정하고, 신용카드등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반영하여 2015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과 0,0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표1> 조사청의 DD유통 과세자료 및 실제 입금내역 과세기간 당초 과세자료 통보금액 쟁점계좌 실제 입금액 2015년 제1기 00,000,000 원 00,000,000 원 2015년 제2기 00,000,000 원 00,000,000 원 합계 000,000,000 원 000,000,000 원
  • 마.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20.6.23. 심사제외() 및 불채택 결정되자 2020.6.24.과 2020.7.1. 위 과세예고한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심사제외 하였음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사업은 2015.1.21. 시작하였고, DD유통은 2015.1.23. 개업하여 2015.10.30. 직권 폐업되었는데, DD유통의 쟁점계좌 입금은 2014년부터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

1. DD유통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입금기간이 2014.7.2.부터 2015.11.3.까지로 DD유통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시작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청구인의 조카인 오HN과 거래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2>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한곳 입금자 입금횟수 금액 비고 2014.7.2. 국민은행 미기재 3 567,000 2015.1.2. 우체국 박SH 3 990,900 2015.1.22. 우체국 박SH 2 541,800 2015.1.23. 우체국 박SH 2 286,200 DD유통 사업자등록 존속기간 2015.1.26. 우체국 박SH 3 939,300 2015.10.20. 농협 미기재 3 628,200 2015.10.21. 농협 미기재 3 524,700 2015.10.22. 농협 미기재 3 414,900 2015.10.23. 농협 미기재 3 597,600 2015.11.2. 농협 미기재 3 754,200 2015.11.3. 농협 미기재 3 272,700 계 31 6,517,500

2. 청구인은 다음 <그림1>(생략)과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여 동안 쟁점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DD유통이 관리하였던 행사장에서 매장을 운영한 사실도 상품을 보내 판매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 다.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오HN은 50세가 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실제로 행사장에서 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고 그러한 그가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사용했다고 확인하였다.
  •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판단에는 청구인이 오HN의 사업장 존재에 대한 증명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 사업관련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보면 판사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아닌 오HN과 거래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에 제출되었던 거래내역 자료가 있고, 쟁점계좌에도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다음 <표3>과 같이 점포임차료를 송금한 내역도 있다. <표3> 점포임차료 송금내역 장소 임대인 송금계좌번호 송금횟수 DDM 지하철역 상가 김AK 국민 09721-04-0 2015.2.27. 외 10 SU 지하철역 상가 양HS 신한 0103-12-1 2015.9.6. 외 3
3. 처분청 의견

○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17.6.28.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도에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DD유통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며, DD유통 대표 장FF가 입점업체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쟁점계좌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개설하였고, 계좌 거래내역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노SL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조카가 실사업자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나. DD유통에 대한 조사에서 장FF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DD유통이 판매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DD유통은 판매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사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DD유통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조카 오HN의 매출액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해당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업종 사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굿** 소매업/의류·신발·잡화 2015.1.21. ∼ 2017.6.28. SS A구 BB로3가역 상가
  • 나) 청구인의 2015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5>(생략)와 같다.
  • 다) 오HN의 2007년 이후 근로소득 발생, 사업자등록 및 체납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인적용역), 일용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오HN의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내역 연도 사업소득(인적용역) 일용근로소득 지급처 수 지급금액(원) 지급처 수 지급금액(원) 2007 원천징수 신고내역 없음 1 000,000 2008 1 0,000 2009∼2016 원천징수 신고내역 없음 2017 1 000,000 28 00,000,000 2018 3 000,000 64 00,000,000 2019 65 00,000,000

2. 청구인이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쟁점계좌는 예금주만 청구인일 뿐 오HN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계좌이고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오HN에게 귀속되었다.

(1) 청구인은 과거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2015.1.2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발, 의류, 가죽 등을 취급하는 쟁점사업을 시작하였다.

(2) 사업 당시 매출, 매입 등 사업과 관련된 대금은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51--10**, 이하 “SC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누락 없이 성실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DD유통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계좌는 오HN이 사용한 것이다.

(4) 오HN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잡화소매점 사업을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작은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보통 예금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정이 딱한 오HN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쟁점계좌와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5) 쟁점계좌의 정산금 입금내역은 오HN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매출이고 당연히 그 귀속 또한 실제 사업자인 오HN에게 귀속되었다. 이는 오HN이 2020.5.1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

  • 나) 오HN의 물품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무관한 오HN과의 거래임이 제반 사정 등 사실관계를 통하여 인정되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1) 2017.9.15. 오HN의 물품거래처인 퀸MR의 대표 노GM(SS JR구 CS동 소재 신발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이 2013.12.9.부터 2017.4.8.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미수채권 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소(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소43***호, 이하 “쟁점물품대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인 노GM은 오HN을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 오인하여 오HN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채권을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물품대금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와 오HN이 거래 시작한 시기 및 방법,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 오HN과 원고·청구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와 청구인이 아닌 오HN과 거래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하여 2018.1.17.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3) 오HN은 사업자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물품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3. 청구인과 관련된 DD유통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DD유통은 2015.1.23. 개업하여 의류, 잡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청에서 DD유통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15.10.30. 직권 폐업처리 하였다.
  • 나) DD유통은 의류, 잡화 땡 처리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WDC(이하 “WDC”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땡 처리 판매장 입점업체의 모집·행사장 관리·매장 내 업체배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일부 의류나 가방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 다) 땡 처리 판매장의 대금결제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땡 처리 판매장의 신용카드 등 상품판매대금 결제는 WDC의 POS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2) WDC는 해당 업체의 수수료를 정산 후 상품판매대금을 DD유통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DD유통은 다시 DD유통의 수수료를 차감 후 청구인을 포함한 50여개의 판매업체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WDC와 DD유통은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대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DD유통은 위 판매업체들에게 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주장 취지 등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오HN에게 빌려주었고, 오HN이 쟁점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HN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계좌 입출금 명세서,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세금계산서, 수기 장부, 청구인 SC사업용계좌의 2015년도 입출금 거래명세표, 쟁점계좌의 실사용자가 오HN이라는 입증자료로 ‘민사사건 판결문’과 관련 ‘준비서면’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가) 오HN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오HN의 확인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0.5.6. 확인서>

○ 쟁점계좌는 청구인 조카인 본인이 2013.8.12.부터 2017.6.14.까지 사용했습니다.

○ 카드기 대여업체 DD유통과는 매출액의 10%를 공제하되,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납부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HN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2020.5.11. 작성한 확인서>

○ 저는 2014년부터 지하철 구내에서 깔세(월세) 매장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이 카드 매매를 안 한다는 불신의 소리에, 주변 상인들로부터 카드기를 빌려 영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에 지인의 소개로 DD유통이라는 카드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때부 터 2017년 폐업 때까지 계속 DD유통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 이 와중에 저는 신용불량 관계로 은행거래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래서 작은 아버지인 청구인의 통장을 빌려 거래를 했습니다.

○ 그런데 3년여가 지난 2020년 5월에 청구인에게 세금이 나왔다는 얘기 를 듣고 확인해 보니, 처음 거래할 때 DD유통이 저하고 약속한 것과 다 른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DD유통은 처음에 저와 거래할 때 매출의 10%를 자신들이 공제하고 입금하면 모든 제반경비를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DD유통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중간에 세워진 작은 아버지 인 청구인 앞으로 세금을 전가했습니다.

○ DD유통은 카드수수료 외에 저하고 어떤 거래도 없었습니다. 물론 작 은아버지와도요.

○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 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DD유통과의 관계이기에 청 구인이 고통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나) 청구인은 매출, 매입 등 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SC사업용계좌로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의 SC사업용계좌 내역에서는 주요 매출금액이나 주요 매입처 송금금액 입출금 거래내용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15년 하반기로 기재되어 있는 다음 <그림2>(생략)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 수기장부 한 장을 제출하였다.
  • 라) 쟁점물품대금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노GM은 자신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물품대금소송에서 2018.1.17.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쟁점물품대금소송 판결에서는 ① 오HN이 청구인의 종업원이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② 청구인이 오HN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GM은 청구인이 아닌 오HN과 거래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피용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오HN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시하였다.

(3) 미수 물품대금 관련 노GM의 날짜별 매출현황표는 2013.12.9.부터 2017.4.8.까지 매출거래처 오실장(오H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매출 거래내역과 물품대금 입금액을 정리한 명세서로, 2015년에도 계속 매출거래 내역이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거래일 2017.4.8. 현재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노GM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는 노GM(상호 퀸MR),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상호 굿**), 작성일자 2015.8.31, 공급가액 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000,000원, 품목은 신발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노GM의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표(계좌번호: 1002-3-3***)에는 2014.8.9. ‘청구인 금고’로 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8> 쟁점금액의 입금내역 (단위: 원)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입금 월 입금 금액 입금 월 입금 금액 소계 00,000,000 소계 00,000,000 1월 00,000 7월 00,000,000 2월 0,000,000 8월 00,000,000 3월 00,000,000 9월 00,000,000 4월 00,000,000 10월 0,000,000 5월 00,000,000 6월 00,000,000
  • 나)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중 청구인 및 오HN 관련 거래내역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주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현금 인출되거나, 출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용과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63차례에 걸쳐 약 000백만원이 입금되거나 10여 차례에 걸쳐 약 00백만원이 출금된 내용으로 ‘세부적요’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201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출금(청구인) 입금(청구인) 입금 (청구인 배우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 00 57 00 6 00

(2) 위 <표9>의 거래내역 중 출금거래는 모두 CD기에서 이루어졌고, 입금으로 청구인은 모두 인터넷뱅킹,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터넷뱅킹으로 2회 0백만원과 ATM기를 이용해서 4회 00백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중 오HN과 관련된 거래는 2회 00백만원의 입금은 ATM기로, 2회 약 0백만원의 출금은 CD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담당자가 2020.7.20. 오HN에게 쟁점계좌에서 다수의 거래가 확인된 한AN(5회 00백만원 입금, 156회 000백만원 출금)과 정SJ(8회 000백만원 입금, 16회 00백만원 출금) 및 이SH(6회 00백만원 출금)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 경위 등을 문의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한AN은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오HN과 같이 신발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나) 정SJ는 신발도매업자이다. (다) 이SH는 오HN의 전 배우자이다.

6. 심리담당자가 2020.7.20. 17:30경 오HN에게 앞의 “<표3> 점포임차료 송금내역” 등과 관련한 문의에 대한 오HN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가) DDM 지하철역 상가는 4호선 역무실 맞은편 역 게이트 안쪽으로 매장 3개가 있었는데 잡화점 옆 자리였고, SU 지하철역 상가는 2번 출구 편의점 옆 엘리베이터 쪽이었다고 답변하였다.
  • 나) 오HN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과거에 의류공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실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는『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조카 오HN의 매출액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에 비록 상품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조카 오HN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오HN의 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연령 등으로 볼 때 사업능력이 충분한 오HN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사업개시 전부터 사용된 사실을 들어 쟁점금액이 오HN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HN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오HN이 숙부와 조카 사이로 오HN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얼마든지 작성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쟁점계좌의 사업개시 전 사용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실제 사업개시일 이후에 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②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오HN에게 제공한 이유로 “오HN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잡화소매점 사업을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작은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보통 예금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정이 딱한 오HN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쟁점계좌와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고 주장하나, 오HN이 과거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잡화소매점 사업을 하였다거나 신용불량자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③ 청구인은 2015년 쟁점계좌를 통하여 57회에 걸쳐서 약 00백만원을 입금하고 10회에 걸쳐서 약 00백만원을 출금하는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6회에 걸쳐서 약 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제로 쟁점계좌를 사용했다는 오HN은 쟁점계좌 거래가 2회에 약 00백만원을 입금하고 2회에 약 0백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계좌를 오HN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