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35 선고일 2020.10.14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6.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쟁점통행료를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9.1. 로 00길 37, 동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운수업/개인택시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20.1.17. 2019년 과세기간(1.1∼12.31,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공급대가48,685,700원으로 부가가치세 49,6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백만원 초과로 2020.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0.6.11. 처분청에게 택시승객이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요금 1,060,790원(이하 “쟁점통행료”라 함)을 2019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내역상 단순히 통행료만 표시될 뿐 이에 상응하는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이 확인이 되지 않아, 승객이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한 통행료인지 불분명하고,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도 알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여 2020.6.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통행료는 승객이 지불하였고, 사업관련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통행료 부담의 주체는 승객이고, 선지급 후 합산 결제한다. 택시 운행에 있어 승객의 요구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해당 통행료의 부담 주체는 승객인바, 이 경우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선지급하고 택시탑승객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택시요금에 합산하여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면서 일단 택시의 하이패스 단말기로 결제하여 선지급하고, 이후 하차하는 승객으로부터 기결제된 통행료를 택시요금에 부가하여 합산 결제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해 왔다.

2. 2019년부터 구분 결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관성대로 통합 결제하였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과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통행료 총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승객이 택시요금과 통행료를 구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구분결제 시스템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이제껏 한 번에 결제해 오던 습관을 바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관성대로 통합 결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다.

3. 장거리 정액요금제 이용 시 번거로움 때문에 통합결제를 하였다. 더구나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소위 미터기 요금)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경우에는 요금이 명확하게 미터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통행료와 택시요금을 따로 결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장거리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되는 정액요금제는 통상 유료통행료를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택시요금이 정해지는 탓에 하이패스로 이미 결제된 유료통행료를 일일이 계산하고 나중에 총약정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셈을 하여 따로 구분 결제를 하는 형식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에게도 다소의 번거로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장거리 운행 시 편의상 통행료를 포함한 당초 약정금액인 정액요금으로 한 번만 결제하는 형식을 취해 온 것이었다.

4. 고령이라 변경된 결제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구분 결제하겠다. 물론 결제 형식이 바뀐 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본의 아니게 세무 행정에 혼란을 빚게 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으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다만 변경된 결제 방식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다소 고령(71세)인 청구인으로서는 달라진 시스템에 즉각 적응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음을 해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청구인은 본 건을 계기로 청구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국가의 투명한 세금 부과 및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추후에는 더 이상 관성대로 결제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5. 승객이 지급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통행료가 택시요금에 포함되어 결제되었는지, 별도로 현금지급하고 택시요금만 결제되었는지와 관련하여, 포함되어 결제된 경우는 ① 통상적으로 단거리 미터기 요금이 아니라 장거리 정액요금인 경우로 일반적인 단거리 택시요금보다 고액이라는 점에서 카드결제가 선호된다는 점, ② 하이패스 결제 횟수와 택시요금 결제 횟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 ③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현실에서 굳이 통행료만을 별도로 현금지급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들에 비추어 승객이 지급한 택시 요금에는 유료 통행료까지 당연히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6. 택시요금과 통행료 결제 시간 비교 시 개인적 목적의 통행료가 아니며,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경험칙에 반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거래내역(사실관계 참조), 택시요금 카드결제 매출 내역 및 영수증 등을 비교하면 승객의 택시 요금이 카드로 결제되었던 근접한 시간대에 청구인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의 통행료도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이패스 통행료는 승객에게 택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용한 통행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수없이 많은 하이패스 결제 이력 중 한 두번 정도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생계를 위해 택시 운송업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영업으로 매출을 올려야 할 시간에 그 수많은 통행료가 결제될 정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통행료가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도 알 수 없다는 처분청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7. 결론적으로, 승객이 지불한 쟁점통행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하이패스 총 결제금액은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은 통행요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통행료 1,060,790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하고, 쟁점통행료를 제외한 청구인의 2019년 공급대가는 47,707,540이다. 47,707,540원 = 카드 총수입금액 48,768,330원 - 통행료 1,060,790원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과세표준이 48,685,700원이므로 간이과세 기준 공급대가 48백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9년 공급대가는 47,707,540원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통행료는 카드 결제 내역상 통행료만 표시될 뿐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이 확인이 되지 않아, 승객이 지급한 통행료인지,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해당 통행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295, 2011.3.24.)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2018.08.28.).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결제 내역에는 통행료 내역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통행료는 승객이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 가) 2019년도부터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과 통행료를 함께 결제시 구분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티머니사의 2019년도 택시요금카드매출 결제 내역에는 통행료 내역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행료 지출금액(청구인 주장 통행료 1,060,79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의 하이패스(NH농협카드 9411-**-**-8956) 통행료 결제 내역을 보면, ① 단순히 통행료만 표시될 뿐 이에 상응하는 승객이 지급한 택시요금이 확인이 되지 않아 승객이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한 통행료인지 불분명하고, ②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도 알 수 없고, ③ 통행료가 택시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었는지, 통행료는 별도 현금지급하면서 통행료를 제외하고 택시요금을 청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 주장 중 “2019년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하이패스 통행료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통합 결재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통행료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2018.08.28.)가 생성되기 전에는 국세청 해석례(법규부가 2009-0167, 2009.05.25., 관련판례 참조)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4. 청구인 주장 중 “택시요금을 결제한 시간과 근접한 시간대에 통행료가 결제된 경우 택시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료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카드 결제 내역, 통행료 결제 내역, 택시요금 카드 결제 영수증(사실관계 ‘3) 택시요금 카드결제내역 및 통행료 결제내역 등 증빙’ 참조) 을 대조한바,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 주장 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청 해석례(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2018.08.28.)에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결제된 내용이 구분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통행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1-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서 생략) 2-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12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3-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66호, 2018.1.10.)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966호, 2018.1.10.) 제13조【택시운임 수수방법】

①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과세유형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였던 2019년 과세기간(1.1∼12.31)에 공급대가 48,685,7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0.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019년 2020년 󰠏󰠏󰠏󰠏󰠏󰠏󰠏󰠏󰠏󰠏󰠏󰠏▼󰠏󰠏󰠏󰠏󰠏󰠏󰠏󰠏󰠏󰠏󰠏󰠏󰠏󰠏󰠏󰠏󰠏󰠏󰠏󰠏󰠏󰠏󰠏󰠏󰠏󰠏󰠏󰠏󰠏󰠏󰠏󰠏▼󰠏󰠏󰠏󰠏󰠏󰠏󰠏󰠏󰠏󰠏󰠏󰠏󰠏󰠏󰠏󰠏▽󰠏󰠏󰠏󰠏󰠏󰠏󰠏󰠏󰠏󰠏󰠏󰠏󰠏󰠏󰠏▼󰠏󰠏󰠏󰠏󰠏󰠏 1.1 12.31. 7.1 12.31. 공급대가 48,685천원 – 1,060천원?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나) 위 신고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에는 2,836건 합계 48,662,000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경정청구 및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20.6.11. 처분청에게 하이패스 통행료 1,060,790원을 2019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매출금액을 47,707,540원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24.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기각’으로 통지하였고, 처리사유는 “2018 법령해석부가-2428(2018.8.28.)에 의해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기각처리하고자 함(제출된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 내역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결제내역으로 단순히 통행료만 표시될 뿐 이에 상응하는 승객이 지급한 통행료인지 불분명하고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인지도 알 수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택시요금 카드결제내역 및 통행료 결제내역 등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결제 매출내역에는 2019년 카드결제매출 건수 2,838건 금액 48,768,300원이 확인되며, 통행료는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택시요금 결제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였다.(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거래내역(15매)에는 통행료 총 178건 1,060,79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통행료 구체적 지급 내역 증빙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택시요금 결제와 근접한 시간대에 하이패스 통행료가 다수 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은 결제 일시와 금액 등을 대조한바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영수증 일부는 다음과 같다.(생략)

4. 택시요금 및 통행료 관련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택시요금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였으나, 19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요금결정권이 중앙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임 및 요율의 결정 조정업무에 적용되는 기본지침을 시달하는 정책적 업무를 관장하고, 개별 지자체의 택시요금 기준과 요율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다.
  • 나)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함에 있어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로 책정되며 이에 따라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이외 거리 및 시간요금을 가산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는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적정 요금을 수수하도록 되어 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령 등 조정요령 제13조 등). <택시요금 구조> 구 분 요금 체계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기본요금 + 이후요금·15㎞/h 미만 → 시간·거리요금·15㎞/h 이상 → 거리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승객 실비 부담 (하차시 택시요금 과 함께 결제)·승객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만 해당
  • 다) 택시운송종사자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기준에 통일적 규정은 없으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운임, 요율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시·도지사)에서는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위와 관련하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부에서는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이용으로 인한 통행료 부담주체를 승객으로 보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는 통상적으로 해당 비용을 선지급하고 택시탑승객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택시요금에 합산하여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5.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는 택시요금과 통행료를 구분하여 결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실무상 불편함을 호소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발명․제작되어 지난 2019. 1월 말에 공급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이 또한 택시요금과 통행료를 일일이 구별하여 입력(택시 요금 이외 “추가요금”란을 누르고 “통행료”로 별도 입력하여야 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시스템을 시행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택시 하이패스 시스템”이 개발․제작 되었는데, 해당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와 택시 미터기를 연동시킨 것으로 택시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하이패스와 연동된 택시단말기에 자동으로 구분․ 합산돼 표시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요금을 단말기에 추가 입력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인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곧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보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시스템을 사용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이 개발되고 상용화 된다는 점에 비추어, 택시 요금 결제 시스템의 “과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청구 내용과 같은 사정이 발생하게 된 청구인의 처지를 깊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

6.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은 추가의견 및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제2항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나) 국세청 해석례(법령해석부가-2428, 2018.08.28.)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았지만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이 건의 경우 택시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쟁점통행료가 카드결제내역상 구분 결제되어 있지 않아, 쟁점통행료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요금과 별도로 승객이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쟁점통행료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① 택시운송종사자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기준에 통일적 규정은 없으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운임, 요율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시·도지사)에서는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이용으로 인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도 유료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③ 택시요금 결제 관행상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운행 중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택시요금에 통행료를 포함하여 한번에 결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한편, 쟁점통행료는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택시운수에게 다수의 하이패스 통행료가 결제되는 것은 택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택시 운수업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