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8.
27. ○○ ○○시 ○○읍 ○○리 167-2 ○○프라자 1층 제1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
10. 31)을 하였고, 2015.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8,300,000을 환급받았다.
6.
27.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고, 2018.
6.
29. 처분청에 폐업일을 2018.
6. 27.로 하여 폐업신고 하였다.
12.
16. 청구인에게 2018. 1기 부가가치세 21,488,728원(폐업시 잔존재화)을 고지하였다.
6.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매도거래는 매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5.)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에 기재된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양수인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뜻과 양수인이 상가를 현 상태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무도 제외하지 않고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7. 쟁점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된바, 사후적으로 포괄적 양도양수로 서류를 작성해 줄 경우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우려로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27. BBB에게 매도(거래가액 300백만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생략)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
30. 쟁점부동산을 AAA로부터 305,000천원(부가가치세 18,300천원 별도)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8.
5.
28.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300,00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 2015.
1. 30.)(생략) <그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 2018.
5. 28.)(생략)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3)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청구인이 2018.
6.
29.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일은 2018.
6. 27.로, 폐업사유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폐업신고서(양도, 2018.
6. 29.)(생략)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경정) 내역, 2018. 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경정)내용(생략) <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2018. 1기)(생략) 5)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BBB는 2018.
7.
1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개업일 2018.
7. 12.)을 하였고, 2019.
7.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기준금액 미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BBB의 개업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용(생략) <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생략)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에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법 제10조 제9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 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현 상태로 양수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만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바, 쟁점부동산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은 양수인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인정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