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32 선고일 2020.09.09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1. 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18,382원의 부과처분은,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2차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647,561,210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 2. 1. ○○ ○○시에서 개업한 건축공사업체로, 특수관계법인인 ㈜○○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라고 한다)이 시행한 ○○ ○○시 ○○면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191세대(○○○○2차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2017. 11. 준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 8. 12.부터 9. 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18,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6.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되었던 쟁점아파트 공사계약에 부대하여 암묵적으로 존재하였던 쟁점공사가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되었고, 별도의 명시적 도급계약서와 사후의 별도 대가 정산과정이 없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1. 당초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의 쟁점아파트 공사계약은 기본형 국민주택의 시공에 한한 것이며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르면, 사용승인 검사는 신고한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절차인데,

• 쟁점아파트의 경우 분양승인 당시 신고된 설계도서에 따라 발코니의 미확장 마감상태 내지 발코니 확장상태 중 하나의 형태로 시공되어 청구외법인에 인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에게 있어서는 발코니의 미확장 마감원가는 설사 미확장 마감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원가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청구외법인의 회피가 불가능한 원가 내지 청구법인의 가득액이 확정된 수입에 해당한다.

3.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결정은 통상 일위대가에 의한 비교공사비(미확장 마감공사비와 확장공사비의 비교원가) 견적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비교공사비 차액이 아니라 확장공사비 전체를 발코니 확장의 공급대가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발코니 확장 시공아파트와 미확장 마감아파트의 면세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초래된다.

•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최종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아도 청구외법인이 수입하는 발코니 확장공급가액은 미확장 기본마감형에서 미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한 감소비용과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있다.

4. 기업의 공급가액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감안한 기업의 가격정책과 가격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발코니의 개별 확장을 위해서는 최종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17,500천원 내외의 욕실, 마루, 조명, 주방설비 등 실내건축 마감 대부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옵션을 일괄행사(개별선택불가)해야 하는데, 수분양자가 이러한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사사로운 계약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 제시조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 아파트의 모든 수분양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호당 발코니 확장비용 2,800천원을 부담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가격협상력에서의 우위를 방증한다.

5.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하도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이 구분되지 않는 등 과세되는 쟁점공사대가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발코니확장용역대가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원가율(70%)을 곱하여 청구법인의 확장용역대가를 추정하였다.

• 하지만 처분청이 전제하는 국민주택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의 청구외법인의 원가율이 동일하다는 총평균적 사고에 근거한 추론은 준거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 사용이 보류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아파트의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당시에 경험칙에 따라 발코니확장 시공이 발코니 미확장 기본시공에 비하여 창호부의 중요한 원가절감요인으로 인하여 정산할 공사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다.

7. 이 건 심사청구를 위하여 건설원가 전문가에 의뢰하여 산출된 공사비 비교결과도 공사비 정산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천원) 구분 추가공사비 미확장기본마감시공(A) 확장형 시공(B) 차이(A-B) 발코니 바닥부

• 23,962 (-) 23,962 발코니 창호부 167,305 167,305 발코니 천장부

• 110,909 (-) 110,909 발코니 벽체부

• 12,065 (-) 12,065 합 계 167,305 146,936 20,369

8.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소정의 공급대가를 수입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수입금액이 발코니확장대금의 일정부분(원가율 70%)으로 결정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상관행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이 발코니확장대가로 수분양자로부터 수입한 대가는 청구외법인의 원가구조보다는 오히려 수분양자의 대체원가(직접시공)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도급받아 쟁점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계약하고 수입한 용역대가 전체를 일반적인 건설원가 계산구조를 참고하여 단순하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확장형 기본형 차이 발코니확장 발코니미확장 발코니마감 전 시공단가 가 가

• 발코니마감 시공단가 나 다 나-다 발코니마감 후 시공단가 가+나 가+다 나-다

• 청구법인과 쟁점시공사는 당초 기본형(발코니 미확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공단가보다 확장형(발코니 확장)의 시공단가가 적게 소요(특히, 창호부의 원가절감이 주요 요인에 해당)되었으므로, 즉 “나-다”가 부(負)의 수이므로 확장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다.

• 이러한 대가의 정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참고)에서 정하는 정산방법일 뿐만 아니라, 민간도급공사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가정산관행이다.

• 처분청이 만약 위 “나”의 가액 전체를 과세용역대가로 이해하여 처분청이 인용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와 그러하지 아니한 세대의 국민주택의 면세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가는 정산차액에 해당하는 “나-다”로 측정하는 것이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

• 처분청이 만약 위 “나-다”의 가액을 과세용역대가로 이해하면서도 처분청이 인용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면, 시공사의 원가구조와 시행사의 가격결정 관행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없이 과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입한 발코니 확장 대가는 수분양자가 기본형을 분양받아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대체원가를 참조하여 자유로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선형적인 함수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원가구조를 참조하는 것보다 법적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 나. (예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발코니 확장대금 전체는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공급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입한(할) 발코니 확장대금을 추정기준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의 계약원가율(70%)을 곱하여 청구법인의 발코니확장건설용역대가를 추정하였다.

2. 이때 추정기준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발코니 확장대금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았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발코니 확장대금 전체는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2007. 8. 16.외 다수), 법원과 국세청의 대부분 해석에 따르면,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사적영역에서의 계약관계의 안정성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 만약 처분청의 해석대로 원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용역 내지 재화의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면 과세당국의 결정이 민간의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구외법인은 수분양자들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의 범위(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 지 여부 등)를 다투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 왜냐하면 쟁점계약 당시 공급하는 자들은 법리의 오인(발코니 확장 공급 내지 발코니 확장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기 종결된 거래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청구하고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거래관계나 소송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처분하는 것이 옳다.

②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정기조사 이후 당초 수령한 발코니확장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결정행위 이후 관련 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 시 추정기준금액으로 인용한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입한 발코니확장대금을 공급대가로 보아 아래와 같이 기 결정된 부가가치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천원) 기준금액 세대수 기준단가 1) 원가율 추계과표 산출세액 가산세액 결정세액 공급대가 191 2,545 70% 340,267 34,207 16,345 50,372 공급가액 191 2,800 70% 374,360 37,436 17,982 55,418 차이 (-)34,094 (-)3,409 (-)1,637 (-)5,046

1. 2,545 = 2,800 × 100 ÷ 110

  • 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당초 발코니 확장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해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바, 아파트건설현장의 기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처분청은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이 혼재되어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하나의 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인위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과세용역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이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해당 현장의 공통매입세액도 동일한 안분계산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조세평등의 원칙이 반한다.

• 공통매입세액은 대부분 건축행위에 필요한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및 관리비 등 간접비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용역(발코니확장공사)현장이 당초에 청구법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리적으로 이들 재화․용역의 실지귀속구분의 실행이 불가능하며, 경정결정에 따른 전체공급가액에서 과세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내외에 불과한바, 쟁점아파트공사현장의 매입세액 전부가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된다.

•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건설현장의 기불공제 신고된 공통매입세액을 아래와 같이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천원, %) 구분 과세표준 계약총액 과세비율 공통매입세액 공제받을세액 쟁점②-1인용시 340,267 23,965,907 1.4198 647,561 9,195 쟁점②-1기각시 374,360 24,000,000 1.5598 647,561 10,101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공사는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건설용사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은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별도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에서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1. 이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쟁점공사의 대가가 포함된 용역의 공급이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단지 원가절감으로 쟁점공사의 단가가 기본형(발코니 미확장) 시공단가보다 적게 나온 것을 원가비교를 통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특히 원가비교로 용역의 무상공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오히려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특수관계법인간의 용역의 저가공급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는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따져 법인세법 제52조 와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지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다.

3. 청구법인은 민간도급공사의 대가정산관행과 처분청이 인용한 추계방법이 시공사의 원가구조와 시행사의 가격결정 관행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과세하는 결과이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와 그러지 아니한 세대의 국민주택의 “면세공급가액”이 달라지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4. 청구외법인이 계약서에 수분양자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별도계좌로 받고,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를 포함한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단지 원가 절감의 결과 쟁점공사의 시공단가가 기본형 시공단가보다 적다는 이유로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공사용역을 별도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이의신청에서 주장)하거나, 원가를 절감하여 쟁점공사 시공단가가 기본형 공사 시공단가보다 더 적게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용역의 무상공급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 창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를 흔드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정금액 적용 오류에 관하여

○ 계약금액 산정기준은 원가계상항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면세 ##, 과세 ##), 기타 추가소요비용을 합계하여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급계약서상 이윤 30%, 원가율 70%를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발코니 확장대금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계약서상 발코니 확장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별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아파트 사업에서 발생한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은 647,561,210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용역과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구분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용역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실지 귀속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 면세 또는 과세사업 관련 실지 귀속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의 과세 면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발코니확장공사는 용역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 (예비적청구) 조사청이 과세표준으로 추정한 발코니확장공사 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 것인지

② -2 (예비적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시 불공제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3.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1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2019.2.12>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등 기본사항 구분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업태/종목 청구법인 ㈜○○건설 O○○

○○ ○○시 2013.2.1 건설/건축공사업 청구외법인 ㈜○○산업개발 O○○

○○ ○○시 2011.4.1 건설/주택신축판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5. 6. 작성한 쟁점아파트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9,297백만원, 착공연월일 2015. 7., 준공연월일 2017.12.,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일 이후, 총 8회에 걸쳐 추가공사계약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 작성일자 공사명 계약금액 2015.6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19,297,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교통신호기설치 및 차선도색공사 10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미술장식품 선정 및 제작설치공사 10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식재 및 조경 조성공사 10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조성공사 15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외 토목공사 50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추가공사 37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추가공사 1,630,000,000 2017.1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추가공사 1,753,000,000 합계 24,000,000,000

3.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 발행연도 매수 공급가액 비고 2015 6 870,000,000 계산서 2016 37 11,570,000,000 계산서 2017 30 11,560,000,000 계산서 합계 73 24,000,000,000

4. 쟁점아파트 분양안내문

○ 공급규모는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3개동 총 1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전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59A Type, 59B Type, 59C Type, 59D Type, 59D' Type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Type별로 161,700,000원부터 164,300,000원까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모든 Type이 2,8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확장 납부계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음

5.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 2015. 8. 22. 쟁점아파트 201동 201호 계약자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공급계약서를 보면, 공급금액과 발코니확장비용이 구분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2. 조사내용

○ 수입금액

• 청구외법인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년부터 쟁점아파트를 건축하여

2017. 12. 준공 완료하였고, 계약서에 근거한 기성 청구분을 20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공사계약서, 대금수취내역 등 검토한바 적정함

• 또한, ○○시 산림조합 등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수취 내역 등 검토한바 적정함

○ 공사원가와 필요경비

• 쟁점아파트 건축공사 등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포함된 거래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확인한바 적정함

• 그 외 급여,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확인한바 적정함

○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 청구외법인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체결하여 191세대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발 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됨

• 당해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발코니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되었고, 구분하여 대금 수취한 내용 등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공급과 별도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몰랐을 리가 없고,

•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없다(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978, 2019.2.14.)

• 아파트의 세대 당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된 공급가액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급계약서 상 마진인 30% 를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와 계약한 금액에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은 374,360천원이므로 이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 상기 비율에 대한 청구법인과 조사청간 다툼은 없음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 공사비 비교산출서(2020.5.)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新․舊 비교 공사대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원가분석사 최○○에 의뢰하여 작성된 공사비 비교산출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장형발코니비용이 비확장보다 더 저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비 비교 산출서]

• 확장형 발코니 공사 - no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순공사비 확장형 발코니 공사 新․舊 비교 공사비 (-) 20,368,877 소 계 (-)20,368,877 공과잡비 순공사비의 15% 식 1

• 공사이윤 순공사비의 10% 식 1

• 부가가치세 10% 식 1

• 합계금액 (-) 20,368,000 단가산정과정에서 단수 정리 제경비율은 현장실행을 고려함. 단, 순공사비의 (-)값 돌출로 인해 적용불가 총 공사비 ≒ (-) 20,368,000 결론: 확장형 발코니 공사비용이 비확장 당시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산출내역표> 순서 호표 공종 단위 금액 비고 1 제1호표 발코니 바닥부 비교산출 23,961,914 2 제2호표 발코니 창호부 비교산출 (-)167,304,800 3 제3호표 발코니 천장부 비교산출 110,909,039 4 제4호표 발코니 벽체부 비교산출 12,064,970 [소 계] 순공사비: (-)20,368,877원 [확장형 발코니 비교 공사비 의견서] 작성자: 원가분석사 최○○, 작성일자: 2020. 4. 항목

의견

비고 수량산출

1. 준공설계도서 및 각종 수량 및 내역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사비 산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공사 적용에 경미하거나 반영 곤란한 사항은 배제하였습니다. * 해당 공사비산출은, 통상 적산과정에서의 각 항목 선정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단가산출 및 내역서 작성 공사 발주 당시의 2016년도에 계약한 가격을 반영하고, 필요시에는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하기 위하여 시중가격을 조사반영하였습니다. 비교공사비 산출에 대한 종합의견

1. 수집한 자료와 실측, 조사한 자료, 준공도면, 촬영한 사진을 검토 확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기존설계 당시의 발코니를 내부공사바닥, 천장부 동일 시공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서, 내부창호를 발코니에 적용에 따른 기존 발코니에 적용하는 알루미늄샤시(창호포함)가 제거됨으로써, 오히려 공사비 지출이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교공사비 산출내역서 중 발코니 창호부 비교공사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자재비 인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제2호표] 발코니 창호부 발코니 창호 제외 식 1 (-)126,371,220 (-)54,158,702 (-)180,529,922 발코니 창호 신설 식 1 210,619,070 90,265,140 300,884,210 내실창호 제외 식 1 (-)226,335,461 (-)97,000,627 (-)323,336,088 자연환기구 신설 식 1 30,325,450 5,351,550 35,677,000 [소계] (-)111,792,161 (-)55,542,639 (-)167,304,800

8. 이의신청(전심) 신청이유 및 결정내용

•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청구외법인간 쟁점아파트 사업협약 및 도급계약체결내용에서 쟁점공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아파트공사와 쟁점공사를 함께 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금 청구시 쟁점아파트공사와 쟁점공사 구분없이 일괄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수분양자와 아파트분양계약체결시 쟁점공사계약도 동시에 체결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과 쟁점공사대금이 함께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아파트 공사와 쟁점공사를 각각 별개의 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아파트 건설 도급계약에 있어 주택건설과 쟁점공사를 구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건설과 발코니 확장공사 도급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기성금을 일괄 청구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공사가 쟁점아파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건설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라. 판단

1.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가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주거전용면적 1세대 당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거래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 나)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 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발코니 확장공사는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은 수분양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대금을 별도로 계약하고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 및 시공함에 있어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계약한 후 총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시공하였는바, 일괄적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쟁점공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공사와 쟁점아파트공사는 구분되지 아니한 단일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공사비 비교산출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를 절감하여 쟁점공사의 시공단가가 기본형 시공단가보다 적게 소요되었고 따라서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후 작성되어 제출된 공사비 비교산출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주장) 조사청이 과세표준으로 추정한 발코니확장대금을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비롯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 나)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발코니확장대금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조사청은 아파트의 세대 당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된 공급가액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급계약서 상 마진인 30%를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와 계약한 발코니확장대금에 이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 시 이윤 30%, 원가율 70%를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공사 전체를 면세로 인식하고 있었던바 원가율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발코니 확장대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규정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발코니확장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주장) 쟁점아파트 공사는 과세 ․ 면세 겸영사업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은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제1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제2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제3호)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아파트공사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공사를 면세용역으로 해석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쟁점공사와 아파트건설공사를 구분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용역의 구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쟁점아파트 공사현장의 매입세액 전부가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현장의 공통매입세액 647,561천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였고,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 따라서 쟁점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