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AAA가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AAA에게 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 건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으며 AAA와 서로 통모한 사실도 없어 AAA와 AAA의 배우자인 FFF를 고소할 예정이다.
- 나. 아울러, 청구인은 해당 가공세금계산서로 세금관련 포탈 및 부정환급 등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은 2015.6.16. SE은행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인감도장만 날인하여 사용한다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사용인감계에는 “당사는 귀사에 하기 목적으로 상기와 같이 제출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당사가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이 있다.
- 라.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사건처리결과통지 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 받았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유서”를 인용하고 있으나 “사유서”는 제3자가 청구인 몰래 제출하였고 문서에 서명, 기명날인한 사실 및 사유서 제출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사유서”는 불법으로 제출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없다.
○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실행만을 목적으로 통정하고 작성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5.6.18. BBB와 AAA가 최초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 후, 공사진행도에 따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6회에 걸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고 확인서,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공사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바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로 청구인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이 되어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가 대출실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3. 청구인이 2019.7.3. 이 건 관련 서면확인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 “AAA는 관행상 SE은행으로부터 자금 사용을 위한 차입목적으로 시방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청구인은 매출, BBB는 매입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바 서로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명백하다.
4.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제1차 보정서류에 따르면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AAA와 SE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제출한 보정서류의 내용 일부
- 라. 이의신청인은 AAA와 SE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영문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의 신청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 없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은 당해 사업자가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 사유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이 여러 국세청 해석례(법규과-352_2009.10.30. 외 다수)에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수사 결과 불기소(혐의없음)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조세범처벌법 관련 판결과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 부과처분은 서로 영향이 없음이 법원의 여러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7549 외 다수)에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2015년 제1기 000백만원, 제2기 000백만원에 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이 없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생략)
-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는 다음 <그림1>과 같으며, “품목”란에는 “인테리어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도 글씨체·내용 등은 같고 금액과 일자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생략) 2) 청구인의 세부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AAA와 AAA의 배우자 FFF의 속임에 넘어가 은행대출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도장, SE은행에 개설한 통장 넘겨주었다.
- 나) 청구인은 2015.6.16. SE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작성해둔 대출신청서, 계좌입금신청서, 기성고 확인서,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에 서명 날인하라는 AAA, FFF의 강압 내지 간청에 따라 서명 날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존재도 BBB가 내용증명을 보내와서야 알았다 . 심리담당자가 2020.6.25. 14시경 BBB와 전화로 통화하여 청구인을 알고 있는지 문의한바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6.16. SE은행에 단 한번 방문하였고 그 후 AAA 또는 SE은행 직원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 마) 청구인은 AAA에게 SE은행에 개설한 통장만을 주었을 뿐, 그 계좌(672-1-7***)에 입금된 0,000백만원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
3.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KJJJ검찰청 SCHJ청의 불기소결정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0.5.25. KJJJ검찰청 순청지청으로부터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서를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KJJJ검찰청 순청지청의 불기소결정서 내역 Ⅰ. 피의자 1. 청구인 Ⅱ. 죄 명 조세범처벌법위반 Ⅲ.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청구인, 피의자 AAA는 공모하여 2015.6.경부터 8.경까지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의자 청구인이 1997.6.5.경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CCCC장식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의자 AAA와 그녀의 남편 FFF는 BBB의 건물을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만들려고 했고, BB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SE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AAA가 피의자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피의자 청구인이 BBB 소유 건물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하였고,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이 피의자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15.6.경부터 8.경까지 공급자 청구인, 공급받는 자 BBB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00억원)가 발급되어 대출 실행 은행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모두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CCCC장식’ 사업자명의를 빌려 위 업체의 명의로 BBB 소유 건물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기성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SE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그 명의 통장 및 통장 개설에 사용된 목도장을 AAA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은행측에서 내부 보관용으로 작성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뿐 작성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정범이 되고, 행위자는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2010도13433 판결 등).
○ 본건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글씨체가 피의자들의 글씨체와 다른 점,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의자 청구인이 피의자 AAA에 건네준 목도장과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은행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청구인의 관여하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의자 AAA의 공범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나) 청구인의 불기소 결정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사용인감계는 다음 <그림2>와 같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에 “시설자금 입금 요청 및 기성고 확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청구인의 사용인감계(생략)
4. 처분청이 2019.9.4. 청구인을 이 건 관련 조사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전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표5> 2019.9.4. 작성된 조세범칙 심문조서 일부내용 (앞부분 생략) 문 그렇다면 세금계산서가 얼마의 금액과 몇 장이 발행되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답 네. 얼마가 발행되었는지는 잘 몰랐으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BBB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와 알게 되었습니다. 문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은행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간 생략) 문 본인 명의 S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00억원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답 네. 처음 진술했듯이 AAA씨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준 이후로 전혀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문 종이세금계산서 6매(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작성은 누가 했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글씨체도 제 글씨체가 아니고, 저는 사업자등록증 및 도장과 통장을 개설해서 AAA씨에게 준 것 이외에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 생략)
5. 전심 이의신청(이의-YS-2020-0002, 2020.3.9.)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AAA와 BBB의 대출신청서 작성 및 청구인의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AAA와 BBB는 2015.6.18. 이전에 SE은행에 가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AAA가 SE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BBB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대출금 0,000백만원은 SE은행에서 청구인을 거쳐 AAA에게 입금되어 AAA가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사유서 및 1차 보정요구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AAA가 제출한 서류라고 주장하였으며, 2차 보정요구서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다.
6. 청구인이 제기한 전심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의 판단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전심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 내용 1) 청구인은 2015년 6월 18일 BBB와 AAA가 최초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 후, 공사진행도에 따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6회에 걸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 고 확인서,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공사 본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바 있다. 2) 종이세금계산서 공급자로 청구인을 기재하고, 도장 날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가 대출실행에 직접적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3) 청구인이 2019년 7월 3일 해당 건 관련 서면확인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 “ AAA는 관행상 SE은행으로부터 자금 사용을 위한 차입목적으로 시방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본 인은 매출, BBB는 매입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었 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바 서로 통정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4) 청구인이 제출한 1차 보정서류에 따르면 아래(생략)와 같이 청구인이 “AAA와 SE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로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 없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은 당해 사업자가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동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 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 사유에서 제외될 수는 없
- 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 및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2019.7.3.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전 서면확인 당시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심 이의신청의 판단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표6> 2019.7.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 내용 사 유 서 발송번호: 19-0702-01 수 신: 처분청 법인세과 제 목: 리모델링공사 용역건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JN YS시 H동 75-2 FAB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용역(00억)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과를 설명합니다.
• 본인은 리모델링을 추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경 가칭.FAB요양병원의 인수자인 AAA(실소유주, BBB)의 부탁으로 시방서(공사계획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실지로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AAA는 관행상 SE은행으로부터 자금 사용을 위한 차입목적으로 시방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본인은 매출, BBB는 매입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사업자 번호: 4-0*-4 상 호: CCCC장식 주 소: JN YS시 1길 13, 4호 성 명: 청 구 인 (인) 서명 또는 날인되지 않았음
- 나) 청구인의 위 “사유서”와 관련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4.29. 처분청에 보낸 내용 증명서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19.6.25. 청구인, 회계사, FFF 3인이 처분청 조사과에 방문하여 “사유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고 2020.4.21. 회신하였는데, 그 날 회계사는 참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FFF 3인이 참석하였으며, “사유서”는 FFF가 제3자로부터 만들어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 동의 없이 만든 위조된 서류이다. 또한 이렇게 위조된 서류이므로 “사유서”는 부진정문서로 효력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사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유서”는 민사소송법제358조, 제359조 규정에 따라 문서로서 자격이 없고 청구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 사문서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은 형법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3)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왜 진정문서로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에서 인용하였는지 질의하니 7일 이내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8. 청구인은 전심 이의신청 당시인 2020.2.10.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앞의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내용에 포함된 내용 등이 기재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증 거 자 료 증 1호증의 1-6
- 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는 AAA가가 YS시 H동 75-2번지에 소재한 건물에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SE은행에 시설자금 00억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SE은행 담당자가 대출에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이고 내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 나. 세금계산서 6매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BBB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BBB에게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다. 이의신청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이 없고, 정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라. [앞의 “6)”의 “<표5>”의 “4)의 박스 안과 동일한 내용임] <표7> 2020.2.10.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
9.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 및 그에 따른 청구인의 보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심리담당자가 2020.6.12. 청구인에게 한 보정요구의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보정요구 내용 보정할 사항
1. 2019.7.3. 처분청에 제출된 ‘사유서(본인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는 FFF가 제3자로부터 만든 후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하여 FFF를 문서위조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AAA와 SE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 나) 청구인이 보정한 내용은 다음 <표9>와 같으며, FFF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사유서’를 FFF가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전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류는 착오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9> 청구인의 보정 내용 보정 내용
1. FFF를 문서위조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회신
1. 현재까지 해당 사유서의 위조혐의로 FFF를 고발한 사실이 없다.
2. FFF를 아직 고발하지 못한 이유는, ‘FFF가 위조하여 해당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고발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하여 처분청에 발송한 내용증명() 확인신청에 처분청이 아직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청구인이 처분청에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은 확인됨). 처분청은 ‘처분청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안 된다.’고만하였다. () 첨부: ‘사유서’ 제출자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일: 2020.4.9.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7.6. 대출서류 작성 시 SE은행직원 KK(전 SE은행 YCH금융센터 지점장)과 LLL(전 SE은행 **금융센터 차장)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2. 청구인이 전심 과정에서 보정서류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회신
1. 해당서류는 “착오”에 의해 제출된 것이다.
2. 청구인은 법률내용을 전혀 모르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세무조사 시에도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AAA, FFF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법률에 무지하여 AAA측과 거래가 있었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보정서 등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단 한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가 없다.
4. 청구인은 그러한 내용(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세무서에 전달되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세무서에 출석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러한 지인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효력 없는 것이다.
10.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서2318, 2020.1.7.)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급했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뿐 전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여기서 객관적인 증거란 ①청구인 또는 공급받는 자 BBB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당국 등에 신고한 내용, ②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 존재, ③쟁점세금계산서의 글씨체가 청구인의 것이라는 입증, ④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입증, ⑤청구인 또는 공급받는 자 BBB가 쟁점세금계산서를 SE은행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의 확인 등이 있을 것이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앞의 “<표3> KJJJ검찰청 SCH지청의 불기소결정서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 다) BBB의 SE은행 12억원 대출 수익자 AAA(대출사기사건 피의자)이 SE은행직원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조범으로 지목하였고, SE은행이 쟁점세금계산서 제출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BBB의 명의로 00억원을 대출받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금액을 입금받아 AAA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출과정에는 AAA가 개입하였고,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AAA일 수밖에 없다. AAA가 2020.4.8. JNYS경찰서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다음 <표10>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AAA는 SE은행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자로 지목하고 있다. <표10> AAA의 진술조서 일부 내용 AAA 진술조서(참고인) 2페이지 문: 진술인은 AAA 본인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때, 세금계산서6매(p9-14)를 보여 주며 묻다. 답: 네, 사건화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답: 지금 수차례 진술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본적이 없고, 제 추측이건데, SE은행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아닐까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한 다른 자료들은 BBB가 안에서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청구인 같은 경우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본인이 은행 안에 들어가서 직접 서류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문: 피의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도 세금계산서가 끊긴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 필체도 아니고요. BBB도 고소를 했으니 BBB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 SE은행이 쟁점세금계산서 제출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이 건 청구대리인은 YCH금융센터 센터장에게 ‘SE은행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자’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직원’의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서 센터장은 당시 대출담당이었던 LLL(현재 SE은행본사 근무)에게 전화하였으나 LLL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대리인은 SE은행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하고, 요청형식 및 방법을 논의하였다. 현재 해당 대출사건은 ‘사고’로 분류되어 본사 여신관리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신관리부와 추가 논의하여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형태의 질의를 하면 SE은행이 같은 방법으로 서면 답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SE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청구대리인은 2020.7.2. 다음 <표11>과 같은 질의내용을 내용증명의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SE은행은 서면 수령 후 ‘법무팀과 협의한 결과 해당내용은 관계기관(국세청등)의 요청에 의해서만 답변할 수 있다.’면서 회신을 거부하였다. <표11> 청구대리인의 SE은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내역 구분
질의1 쟁점세금계산서를 SE은행 금융센터에 제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수령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질의2 각각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융센터에 제출된 시점은 언제이며, 귀사는 6매의 세금계산서를 6회에 걸쳐서 별도로 수령한 것입니까? 질의3 귀사에 제출된 사용인감계에는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글씨체와 확연히 다른 글씨체로 작성()되었고, 사용인감계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처분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조사에서 청구인의 글씨체에 대한 검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질의4 이 사건 조사기관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SE은행 금융센터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 SE은행의 답변태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령과 관련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의심되는바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2020.7.6. SE은행의 12억원 대출서류를 작성한 금융센터장 KK과, 대출담당 직원 LLL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관련 법리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심 이의신청 당시인 2020.2.10. 처분청에 제출한 1차 보정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와 SE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제출사실 및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정하는 2019.7.3. 처분청에 이 건 관련 서면확인 당시 제출된 “사유서”에는 “AAA는 관행상 SE은행으로부터 자금 사용을 위한 차입목적으로 시방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청구인은 매출, BBB는 매입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1차 보정서류상의 문서 내용과 유사하여 해당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정하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쟁점세금산서상 기재된 글씨가 자신의 필체와 다르고, 날인된 도장도 자신이 SE은행에 제출한 사용 인감계상 도장과 다른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반드시 사업자 자신이 기재하거나 도장의 날인에 인감도장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 없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013, 2012.8.30. 참조).
⑥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글씨가 청구인의 필체 다른 등의 사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7549, 2017.11.14.)에 따르면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