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30 선고일 2021.03.02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9.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시 ○○동 00-0 대 0,000.0㎡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을 소유하면서, 2005. 9. 3.부터 위 부동산에서 ‘B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청구인은 2015. 4.경 쟁점부동산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김CC, 전DD 부부에게 위 부동산을 44억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약정하고, 2015. 4. 2. 전DD에게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동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피위임인 및 피위임인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다.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자금 확보 목적으로 청구인은 2015. 6. 18.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맺었는데, 같은 날 EE은행에 ‘시설자금(여신관리자금) 인출요청 및 위임장’과 첨부서류로 ① 기성고확인서 및 ② 공급자 FF종합장식(황GG), 공급받는자 청구인, 공급가액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종이세금계산서 1매 등이 제출되었다. 그 후 2015. 6. 30., 2015. 8. 5., 2015. 8. 19., 2015. 8. 21. 2015. 8. 31.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요청서와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이하 위 2015. 6. 18.자 세금계산서 1매와 통틀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5. 7. 27. 2015년 제1기, 2016. 1. 2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각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9. 9. 24.부터 2019. 11. 1.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 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5.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과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위반 혐의로 HH지방검찰청 HH지청에 청구인(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명의자)과 전DD(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실지 행위자), 황GG(쟁점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명의자)를 고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 3. 9.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5. 4.2.

2015. 6.12.

2015. 6.18.

2015. 6.30. 8.5.~31.

2018. 11.23.

2019. 6.7.

2019. 9.-11.

2020. 4.21.

2020. 5.22. △ ▲ ▲ ▲ ▲ △ ▼ ▽ ▽ (청구인) 전DD에게 위임장 작성 (EE은행) 2,750백만원 대출실행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EE은행) 1,200백만원 대출실행 (기업시설 자금대출) (EE은행) 황GG에 대출금 대체입금 (EE은행) 내용증명에 회신 (청구인) 황GG 탈세제보 (처분청) 황GG 청구인 세무조사 (HH지청) 황GG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불기소 (HH지청) 청구인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억 세금계산서 자료 첨부 청구인 고소사건 처분청 고발사건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전DD에게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된다는 불법행위의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EE은행에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EE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회신을 받고 나서야 쟁점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JJ지방국세청에 황GG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황GG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황GG, 전DD이 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HH지방검찰청 HH지청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HH지방검찰청 HH지청이 황GG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청구인 등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누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DD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뒤 쟁점부동산 소유명의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E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5. 6. EE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증서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그 시설자금 대출금이 시공사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출 실행을 위하여 각 회차마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이 2015. 4. 2. 전DD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이후 EE은행 통장과 도장까지 교부하였으므로, 전DD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도장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 란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인과 전DD, 황GG가 통정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가산세는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하는 바와는 별개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인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청구인의 ‘BB’ 운영

(1) 청구인은 2005. 8. 31.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2005. 9. 13.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B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본 건과 관련된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청구인의 위임장 작성과 금융기관 대출 및 쟁점세금계산서 제출

(1) 김CC는 ‘건축사사무소 K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인 전DD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2015. 4.경 김CC, 전DD 부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4억 원에 양도하기로 구두약정하고, 2015. 4. 2. 전DD에게 요양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생략)

(2) 청구인과 전DD 부부 사이의 건물인도 소송 판결(JJ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00000 판결)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과 김CC, 전DD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EE은행에서 3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27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억 원을 김CC와 전DD에게 지급하면, 전DD 부부가 EE은행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총 매매대금 44억 원 – 기존 담보대출금 27억 5천만 원 – 선지급 매매대금 4억 원)은 전DD 부부가 쟁점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여 2015. 11.경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의료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5. 6. 11. EE은행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EE은행(EE금융센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은 6,7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12. EE은행으로부터 2,75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 증서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기존에 AA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그 결과 2015. 6. 1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AA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6. 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EE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4) 청구인은 2015. 6. 18. 다시 EE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여신과목(여신종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증서대출 여신(한도)금액 금 29억 원 여신개시일 2015.6.18. 여신기간 만료일 2022.4.6. 이자율 등 변동(MOR 2.7%) 여신 실행방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여신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거치하고, 17년 7월 6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방식으로 분할상환합니다.

(5)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2015. 6. 18. EE은행에 수주업체명 FF종합장식으로 500,000,000원을 인출 요청하는 ‘시설자금(여신관리자금) 인출요청 및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첨부서류로 ① 기성고확인서, ② 공급자 FF종합장식(황GG), 공급받는 자 청구인, 작성일 2015. 6. 18., 품목 인테리어 공사, 공급가액 000,000,000원, 세액 00,000,000원으로 된 종이세금계산서 1매 등이 첨부되어 있다. EE은행은 2015. 6. 18. 황GG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대체입금 하였다. [시설자금(여신관리자금) 인출요청 및 위임장-그림 생략] ※ EE은행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서류 가운데에는 위 2015. 6. 18.자 및 2015. 6. 30.자 ‘시설자금(여신관리자금) 인출요청 및 위임장’이 존재하나, 2015. 8. 인출분에 관하여는 인출요청 및 위임장이 확인된 바 없다(6회 입금 중 2건만 확인). [기성고 확인서(EE은행에 제출)-그림 생략] ※ 기성고 확인서의 설계감리자로 ‘건축사사무소 KK’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옆에 김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2015. 6. 30.자 2억 원의 기성고 확인서가 추가로 존재하고, 2015. 8. 5.(2억 원), 2015. 8. 19.(1억 원), 2015. 8. 21.(1억 원), 2015. 8. 31.(1억 원) 인출금 합계 5억 원에 관하여는 2015. 8.(일자 공란)자로 5억 원의 기성고 확인서가 1장으로 작성되어 EE은행에 제출되었다. (세금계산서-그림 생략)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쟁점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매(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역시 동일한 필체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품목 ‘인테리어 공사’가 위 세금계산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과 공급가액, 세액만 차이가 있다. ※ 황GG와 청구인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계좌입금 신청서-그림 생략) ※ 황G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EE은행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서류 가운데에는 위 2015. 6. 18.자 및 2015. 6. 30.자 ‘계좌입금신청서’가 존재하나, 2015. 8. 인출분에 관하여는 계좌입금신청서가 확인된 바 없다(EE은행 6회 입금 중 2건만 신청서 존재). (5억 원 무통장입금확인증-그림 생략)

(6) 이후 5차례에 걸쳐 EE은행에 공급가액 합계 0억 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합계 00억 원)의 종이세금계산서 5매가 추가로 제출되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EE은행으로부터 위 각 일자에 황GG(계좌 672--759)에게 총합계 00억 원의 대체입금이 이루어졌다. 쟁점세금계산서와 EE은행의 황GG에 대한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증빙서류 (EE은행 내용증명) 발행일 공급가액 입금일 입금액 인출요청 및 위임장 기성고 확인서 세금 계산서 계좌입금 신청서 2015.6.18. 2015.6.18. ◯ ◯ ◯ ◯ 2015.6.30. 2015.6.30. ◯ ◯ ◯ ◯ 2015.8.5. 2015.8.5.

• ◯ ◯

• 2018.8.19. 2018.8.19.

• ◯

• 2015.8.21. 2015.8.21.

• ◯

• 2015.8.31. 2015.8.31.

• ◯

• 합계

  • 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청구인은 2015. 7. 27. 2015년 제1기, 2016. 1. 2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각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9. 8. 30.부터 2019. 10. 14.까지 황GG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1. 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결정하고 2019. 12. 5.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표 생략)
  • 라) 처분청의 고발과 검사의 불기소 결정 처분청은 청구인과 황GG에 대하여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위반 혐의로 HH지방검찰청 HH지청에 청구인과 전DD, 황GG를 고발하였다. HH지방검찰청 HH지청 검사 양○○은 2020. 5. 22. 위 3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황GG, 전DD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황GG, 피의자 전DD은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8.경까지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의자 황GG가 1997. 6. 5.경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FF종합장식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의자 전DD과 그녀의 남편 김CC는 청구인의 건물을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만들려고 했고, 청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EE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전DD이 피의자 황GG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피의자 황GG가 청구인 소유 건물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하였고,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이 피의자 황GG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15. 6.경부터 8.경까지 공급자 황GG, 공급받는자 청구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00억 원)가 발급되어 대출 실행 은행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모두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황GG가 대표로 있는 ‘FF종합장식’ 사업자명의를 빌려 위 업체 명의로 청구인 소유 건물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기성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E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및 황GG가 그 명의 통장 및 통장 개설에 사용된 목도장을 전DD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은행측에서 내부 보관용으로 작성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뿐 작성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중략)에는, 제3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정범이 되고, 행위자는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도13433 판결 등). ◯ 본건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글씨체가 피의자들의 글씨체와 다른 점,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의자 황GG가 피의자 전DD에 건네준 목도장과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황GG가 은행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황GG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황GG의 관여하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의자 전DD의 공범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청구인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 피의자 청구인은

2015. 6.경부터 8.경까지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2019형제*호 사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수사결과 및 의견 (중략)

○ 종합해보면, 피의자 전DD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피의자 청구인 진술을 보면 시설자금 대출 받는데, 동의를 하였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전 EE은행 EE센터 지점장 강LL은 피의자 전DD이 대출이 필요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다. 리모델링 공사 자금은 피의자 전DD이가 필요하여 12억원 대출을 발생 시켜 그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 받기 위해서는 업체 세금계산서를 필요하여 제출 요구 하였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전DD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피의자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혐의 인정키 부족하므로 불기소, 각 의견임.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청구인은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전DD에게 위임하고 EE은행 통장과 도장을 주었으며, 본인은 EE은행과 대출약정서만 작성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부동산 매매약정, 위임장 작성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지인인 건축업자 김CC에게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김CC와 그의 아내 전DD에게 쟁점부동산 건물 내부를 보여주었는데, 김CC와 전DD이 며칠 후 자신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혀와 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4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매매조건은 청구인이 농협에 부담하는 27억 5천만 원의 쟁점부동산 담보부대출금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은 4억 원, 건물 리모델링이 완공되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잔금 12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요양병원 시설공사는 전DD 부부의 책임하에 하고 청구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미리 밟고 목적에 맞는 공사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2015. 4. 2. 전DD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전DD이 건물 허가 관련 비용 지출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 4. 23. EE은행에서 신규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672--083)과 그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전DD에게 주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DD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이라도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DD에게 권리를 위임해주었을 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

  • 나) EE은행 대출

(1) 김CC와 전DD은 요양병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쟁점부동산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농협 대출을 EE은행으로 이전하면 추가로 12억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순조롭게 매각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EE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협에 대한 27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EE은행의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며, EE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시설자금대출 12억 원을 받게 되었다.

(2)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5. 6. 18. 전DD과 함께 EE은행 EE금융센터 지점에 가서 여신거래약정서만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였으며, 그 후 FF종합장식에 대한 인출요청이 있었던 다른 날짜에는 EE은행에 간 사실도 없다. ※ 전DD에 대한 조세범칙 심문조서에 따르면, 전DD은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문 시설자금대출이 총 5번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도 6장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최초 대출시에는 청구인씨, 황GG씨와 같이 방문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후 5번이 더 발행이 되었습니다.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최초 방문일 이후 추가로 은행에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추가로 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방문한 적도 있고 전화로 얘기하면 그때 바로 입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문 방문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명의인들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답 네. 최초 대출시에만 명의인들이 은행에 방문하였고, 그 후에는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구하면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문 최초 대출신청일 이후 매회 기성고 청구 및 세금계산서 작성, 시설자금인출요청 및 위임장, 계좌입금신청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답 기성고 청구서는 제가 직접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세금계산서, 시설자금인출요청 및 위임장,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시설자금(여신관리자금) 인출요청 및 위임장’, ‘기성고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며, 이는 여신거래약정서와 그 외의 서류 상 청구인 기명의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전DD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앞으로 설정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전DD이 변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그림 생략)

(5) EE은행이 황GG에게 대체송금한 청구인의 기업시설자금 대출금은 전DD이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출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 다) 청구인의 EE은행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EE은행 회신

(1) 청구인은 FF종합장식이나 황GG를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부동산 사업장과 관련하여 FF종합장식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바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김CC 밑에서 공사하던 업자들이 엉터리 서류로 시설자금을 빼돌렸다고 이야기를 듣고 EE은행에 2018. 11. 16. 시설자금대출 집행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고서야 쟁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다. 통지서(내용증명) 통지인: 청구인 (주소 생략) 피통지인: EE은행 EE금융센터 장 (주소 생략) 내용: 2015. 06. 18.자 대출금 12억 건에 대하여

1. 본인 소유인 AA시 ○○동 00-0번지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67억 8천만원으로 근저당권자 EE은행, 채무자 청구인으로 설정하면서 12억 추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대출금 12억원에 대하여

  • 가. 누구통장, 무슨계좌로 입금하였는지
  • 나. 근거는 무엇인지
  • 다. 왜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라. 황GG는 여자로 ○○동 00-0번지에 건축업자 및 시공사로 본 건물 실내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왜 황GG가 관계 되었는지
  • 마. 전DD은 HH지방법원 HH지원 2017고합000 사기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대출과정에서 전DD이가 관여한 경위는

3. 2항 내용으로 문의하오니 조속한 시일안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6. 통지인 청구인 이 우편물은 2018-11-15 제351800100902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AA○○동우체국장

(3) EE은행은 2018. 11. 23. 청구인에게 자료를 회신하였는데, 여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시설자금인출요청 및 위임장’, 기성고 확인서, 계좌입금신청서 등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EE은행 문서번호 생략 2018.11.22. 수신 청구인 (주소 생략) 제목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2018.11.16.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8.11.16.자로 발송하신 내용증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1) 당행은 귀하와의 여신거래약정 및 약관에 따라 기업시설자금대출 12억원을 취급하면서 시공자인 황GG(상호명: FF종합장식)의 지정 예금계좌에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공사명: MM요양병원(가칭)리모델링공사]을 입금하였습니다. (귀하 시설자금인출 요청 및 위임장, 기성고 확인서, 지정 계좌입금신청서 인장 날인 제출) 거래일자 입금액(단위: 원) 지급처 계좌번호 2015.06.18. 500,000,000 황GG 2015.06.30. 200,000,000 황GG 2015.08.05. 200,000,000 황GG 2015.08.19. 100,000,000 황GG 2015.08.21. 100,000,000 황GG 2015.08.31. 100,000,000 황GG 계 1,200,000,000 황GG ※ 여신 자금용도가 시설자금이고 관련 약정에 의거 귀하의 지급 위임을 받고 시공사 은행 계좌에 대체 입금함 (귀하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받아 시공자 황GG(상호명: FF종합장식) 앞 지정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상기와 같이 대체 입금함(첨부자료 참조))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2-“라” 항은 당행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첨부자료>

1. 시설자금 인출요청 및 위임장 2부.

2. 기성고 확인서 3부.

2. 계좌입금신청서 2부. 끝. 주식회사 EE은행 여신관리부장 이 우편물은 2018-11-23 제350020502849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우체국장

  • 라) 청구인의 황GG 탈세제보

(1) 청구인은 EE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회신 받아 확인하고, 배우자 장NN 명의로 2019. 6. 7. JJ지방국세청에 황GG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제보하였다. 조세포탈에 대한 신고 수신인 JJ지방국세청 조사과 발신인 장NN (주소, 연락처 생략)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포탈 의심자

황GG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3. 전DD(주민등록번호 생략)과 김CC(주민등록번호 생략) 부부는 AA시 ○○동 00-0 5층 건물 소유자 청구인에게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계약한 다음 대출자 명의만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인 대출업무와 대출받은 사람은 전DD입니다. 건물을 매입하여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MM요양병원을 만들 목적으로 EE은행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2016. 6. 18. - 2015. 8. 31. 6회에 걸쳐 시설자금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DD은 위 대출금을 시공업자인 황GG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황GG와 전DD이가 은행에 대출 받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하오니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여 이에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인출요청 및 위임장 1부

1. 기성고 확인서 1부

1. 계좌입금신청서 1부 (이하 생략)

(2) 시기상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2019. 8. 30.부터 황GG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일 청구인이 FF종합장식(황GG)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조세포탈에 대한 신고를 하였을 리가 없다. 탈세제보는 청구인이 억울하게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 마) 검찰의 황GG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불기소처분

(1) 청구인은 황GG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6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황GG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2) HH지방검찰청 HH지청 검사 오○○은 2020. 4. 21. 증거불충분으로 황GG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결정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① 황GG는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필체가 아니며 세금계산서에 찍힌 막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변소하였고 ② 고소인인 청구인 역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란에 자신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으며 ③ 참고인 전DD은 EE은행 대출을 위해 황GG와 청구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황GG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작성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69 판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황GG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다만, 청구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3) 따라서 황GG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바) 검찰의 청구인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1)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과 황GG, 전DD을 HH지방검찰청 HH지청에 고발하였으나, HH지방검찰청 HH지청 검사 양○○은 2020. 5. 22. 청구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 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 전DD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피의자 청구인 진술을 보면 시설자금 대출 받는데 동의를 하였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전 EE은행 EE센터 지점장 강LL은 피의자 전DD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다. 리모델링 공사 자금은 피의자 전DD이 필요하여 12억 원 대출을 발생시켜 그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제출요구 하였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전DD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혐의 인정키 부족하므로 불기소 의견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불기소이유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근거자료이다.

  • 사) 황GG의 사유서(이의신청 기각결정 근거)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황GG가 다음과 같은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유서에는 “전DD(실소유주 청구인)의 부탁으로 시방서(공사계획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내용과 “전DD은 관행상 EE은행으로부터 자금 사용을 위한 차입목적으로 시방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본인은 매출, 청구인은 매입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유서에는 황GG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신분증 등 황GG가 동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황GG 역시 본인이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처분청에 2020. 4. 29.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다투었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작성·수취에 관여한 바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전DD, 황GG가 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5. 6. 18. EE은행 EE금융센터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인감증명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시설자금대출이 6회에 걸쳐 시공사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출 실행을 위하여 각 회차마다 기성고 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청구인은 2015. 4. 2. 전DD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와 도장을 건네주었다. 전DD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도장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청구인과 전DD, 황GG가 통정하여 작성한 가공세금계산서가 EE은행 대출 실행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황GG는 2019. 7. 3. 처분청에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DD은 관행상 EE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용을 위한 차입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본인은 매출, 청구인은 매입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는 것인바, 이를 통해 황GG와 전DD, 청구인이 서로 통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된 바와는 별개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국세청의 부가-법규과-352(2009.10.30.) 등 다수의 해석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금포탈 및 부정환급에 이용하는 바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 사유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자체로써 가산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발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가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 무혐의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HH지방검찰청 HH지청으로부터 2020. 5. 22.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누57549 판결은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HH지방검찰청 HH지청의 무혐의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조사사항

  • 가) 관련 민사판결 청구인과 전DD 부부 사이의 건물인도 소송 판결문(JJ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00000 판결)에 의하면, ① 전DD 부부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요양 및 재활병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AA시장이 2015. 7.경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한 사실, ② 김CC가 2015. 8.경부터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사실, ③ 전DD과 김CC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HH지방법원 HH지원 2017가단00000) 사건에서 감정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에 지출된 공사비를 합계 3,022,991,868원으로 감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나) 황GG 명의의 E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황GG 명의의 EE은행 계좌(672--759)로 청구인이 EE은행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대출금이 6회에 걸쳐 대체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위 계좌의 출금자로 표기된 이는 김CC, 전DD, 청구인 뿐이고, 2015. 6. 19. 대체출금된 4억 원은 청구인이 전DD에게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EE은행 계좌(672--083)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내역-그림 생략)

(2) 황GG는 조세범칙 심문조서 작성 시 ① 본인이 위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전DD에게 주었고 ② 그 이후로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황GG에 대한 과세처분과 황GG의 불복청구 처분청은 황GG가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2019. 12. 2. 황GG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로 2015년 제1기 00백만원, 2015년 제2기 00백만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황GG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7. 15. 황GG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황GG는 소제기로 나아가지 않았다.
  • 라) EE은행 본점과의 유선연락 결과 심리담당이 EE은행 본점 여신기획부 규정 담당 과장과 유선연락한 결과, EE은행에서는 기업시설자금대출 증서대출의 경우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서, 기성고확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고객 대면 부서에서는 여신거래약정 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 라.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청구인은 2015. 4. 2. 전DD에게 쟁점부동산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5. 4. 23.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EE은행 계좌(672--083)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출금을 전DD이 일부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계좌를 전DD이 관리·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

② 청구인은 2015. 6. 내지 8. EE은행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제출된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 11. EE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대출금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은 점, 그 후 청구인은 황GG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며 2019. 6. 7. JJ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점, ‘황GG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황GG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황GG에 대한 탈세제보 및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DD, 황GG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HH지방검찰청 HH지청에 이들을 고발하였으나, HH지청장은 2020. 5. 22. 황GG의 관여하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3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④ EE은행은 기업시설자금대출 증서대출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므로 청구인이 2015. 6. 18. EE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할 당시 향후 기성고 비율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 약정 이후 여신 관련 EE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전DD에 대한 조세범칙 심문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가 6회에 걸쳐 발급되고 EE은행에 제출되었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