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시 이아무개를 거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시 이아무개를 거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먼저 처분청 조사착수과정을 보면, 폐업된 청구법인의 사업장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친적집인 ○○ ○○시 ○○ 00, 0동 0 ○○로 출석요구서 2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되자 공시송달 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홍길동(대표자의 배우자)는 생계를 위하여 온종일 지인들 사업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자권리헌장수령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등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등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았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이고 이중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권리가 훼손되었다. 과거 범칙조사시 청구법인은 이아무개(중개인)을 통하여 고철납품 문의가 들어오면 홍길동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한 후 대표자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고,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계근대, 고철을 상하차할 수 있는 집게차 주차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적극 설명하였다. 조사청의 과거 조사시 소명요구로 쟁점거래처의 쟁점금액을 소명하고 조사청은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이 건 조사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청구법인을 이중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1. 매출처와의 거래 현황 청구법인은 특수강을 제조하는 甲乙철(주)(이하 “甲乙철”이라 한다)의 1군 협력업체로서, 甲乙철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구매요건에 따라 투명하게 거래하였다. 고철 입고(납품)과정을 보면 甲乙철이 운송차량 및 적재고철을 CCTV로 촬영하고, 차량번호, 중량, 운전기사의 자필 서명, 운전기사 연락처 등을 전산관리하면서 납품받았다. 납품과정에서 감량, 등급 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매입처와 직접 연락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2. 매입처와의 거래 현황 고철의 유통구조가 복잡하면 운반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철거현장․공장→쟁점매입처→청구법인→甲乙철로 하는 물류흐름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현장․공장→甲乙철로 바로 물량이 이동하는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전화를 받고 영업하였고, 소량의 고철인 경우에는 청구법인 사업장에 하치하였다가 납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이아무개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래하였고 실물거래를 이아무개가 추가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법인 및 개인이 모두 파산할 것을 알면서 명의위장 사업자와 공모하거나 묵인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이 고철 매입경로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에 조달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한 청구법인에게 매입거래에 있어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업된 청구법인을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조사시 연락을 못한 채 부득이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거조사시 2014년 제2기를 조사하였으므로 같은 과세기간을 부분조사한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국세기본법제84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 대표자 홍아내는 홍길동의 배우자로 실제 거래선 관리 및 매입․매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홍길동이 수행하고, 홍아내는 통장관리 등 단순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홍길동은 청구법인 이외 ○○ ○○시 ○○면 ○○에 소재하고 있는 丙철강(1999.11.1. 개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丙철강은 과거조사 이후인 2016.4.1. 폐업함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표1>과 같이 ㈜aaa업체 등 4개 매입처로부터 합계 9,650,915,58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aaa업체 등 4개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9,650,915,580원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 법인세 신고서상 원가율은 2012사업연도 95.2%, 2013사업연도 96.9%, 2014사업연도 98.7%로 2013∼2014사업연도의 자료상 매입관련 건은 도매 형태의 거래 성격을 띠고 있어 원가율이 2∼3% 높아졌다. 한편, 위 자료상 매입분을 원가에서 제외시 원가율은 2013사업연도 70.8%, 2014사업연도 87.4%로 자료상 매입거래가 없던 2012사업연도의 95.2%와는 24.4% 포인트와7.8% 포인트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조사청의 검토의견 자료상 매입분은 수기 장부와 매출처(甲乙철)의 입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비교․검토한바, 자료상 매입분 상당량이 甲乙철에 납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원가율에 의해 비교․검토하여도 위 자료상 매입분을 제외시 원가율이 과도하여 일반적 내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매입 즉시 매출이 발생하여 재고가 발생하지 않아 매출한 수량만큼 실제 매입량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송금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에 다시 반환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은 신원불명의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甲乙철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매출원가) 산입함이 타당하다.
(4) 한편, 조사청은 과거조사 후 2015.11.27. 청구법인과 홍길동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2016.6.17.부터 현재까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
(1) 조사청은 2015.4.15.부터 2016.1.8.까지 매입처 甲을 조사하고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甲은 2014.7.1. 개업하여 2014.8.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업체는 단기간 매입 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속칭 “폭탄업체”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4년 제2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매출전자세금계산서 교부, 40매 합계 2,087,572,450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
(2) 또한, 조사청은 2015.12.18. 매입처 ㈜乙을 조사하고, 2014년 제2기 청구법인이 받은 13매 합계 449,788,050원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으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가공거래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사청의 ㈜乙에 대한 ‘조사 보충조서’에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9.10.11.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통지’라는 문서(조사과-00)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9.10.18. 대표자 홍아내의 주소지인 ○○ ○○시 ○○ 00, 0동 00호(○○동, ○○아파트)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출석 요청’ 문서(조사과-000)를 등기우편(145***)으로 보냈으며, 동 우편물은 2회에 걸쳐 배달하려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2019.11.1. 반송되었다가, 2019.11.5. 송달(수령인: 이*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9.10.29. ‘세무조사 통지 교부생략 검토조서(생략사유: 폐업)’를 작성하였는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19.10.29. ‘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9.12.10.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문서번호: 조사과-000, 2019.12.9.)를 대표자 홍아내의 주소지(○○ ○○시 ○○ 00, 0동 00호)로 발송하였으며, 동 우편물(등기번호: 109*)은 2회에 걸쳐 배달하려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2019.12.17. 반송되자 처분청은 2019.12.30. 동 문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따르면, 동 문서는 2019.12.19. 최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20.1.20.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세액: 539,404,780원)를 등기우편으로 대표자 홍아내의 주소지(○○ ○○시 ○○ 00, 0동 00호)로 발송하였으며, 2020.1.30.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0.2.4. 다시 재발송하였고 동 우편물(등기번호: 109*)은 2020.2.7. 송달(수령인: 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이때 작성한 ‘조사결과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실제 대표자 홍길동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 이ㅇㅇ)은 2020.5.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1) 甲: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명의 계좌(기업은행: **)의 통장표지 사본, 대표 ○○○의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2014.6.25. 발행).
(2) ㈜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명의 계좌(기업은행: **)의 통장표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2014.8.21. 발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2014.8.21. 발행), 대표자 ○○○의 운전면허증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2014.8.20. 발행),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194,420원을 2014.8.5.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사본, 사업장 사진 사본 3매, 청구법인과 ㈜乙 간 맺은 고철 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14.7.15.) 사본.
(1) 甲: 甲이 작성한 철스크랩납품명세서 32매, 甲과 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금전출납장 13매.
(2) ㈜乙: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송금 확인증
(3) 甲乙철: 2014.7.1.∼ 201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甲乙철 간 거래내역서 등 증빙 27매.
4. 과거조사에 대한 청구법인이 불복결과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과거조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건과 동일한 취지(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5. 기각결정(조심2000중0000)된 것으로 나타는바, 이때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