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인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0-0027 선고일 2020.07.22

동업계약서나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산업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윤AA은 2015.5월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군 ○○면 ○○○○길 00번지에 ‘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6.14.~2019.2.12. 기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판매한 중고기계 등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 거래분 2016년 1기 공급가액 117,000천원, 2016년 2기 공급가액 606,500천원, 2017년 1기 공급가액 300,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9.7.2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2019.9.2. 청구인에게 2016년 1기~2017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2016년 1기 000원, 2016년 2기 000원, 2017년 1기 000원)과 2016년~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2016년 000원, 2017년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AA과 동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가. 청구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CCCC(업종: 도․소매/산업기계)의 부도로 신용불량상태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BBB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출성형 제조업 및 산업기계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AA과 동업으로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판매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그런데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판매업은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수리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매수자금 및 수리비용 등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는바, 당시 윤AA은 그런 운영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자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중고 사출성형기 등에 존재하는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사업장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하여 매도한 후 대출금 및 채무 인수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되,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이득금 등은 그때그때 윤AA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 다. 그 결과 윤AA과 청구인은 2016.6.7.부터 14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 명의로 DDDD 등에게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처에 발행해 준 후, 윤A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24--**-014, 이하 “윤AA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위 각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청구인은 그때그때 정산하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득금 등을 윤AA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 라. 나아가 윤AA과 청구인은 그 무렵 9회에 걸쳐 쟁점사업장 명의로 ㈜EEEE 등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매수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던 것이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윤AA과 동업으로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판매업을 하면서 14차례에 걸쳐 실제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처에게 발행해 주었고, 나아가 그 무렵 9회에 걸쳐 실제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매수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그때그때 정산절차를 거쳐 윤AA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익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청구인은 동업자인 윤AA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동업자인 윤AA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가 결코 아니다.
  • 바. (결론) 청구인은 윤AA과 동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출성형기 및 산업기계 판매업에 종사하였을 뿐 미등록사업자로 사출성형기 및 산업기계 판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바, 쟁점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동업자 윤AA과 협의를 통해 이를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거래한 중고 산업기계 거래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9.2.24.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였던 ‘CCCC(업종: 도소매/산업기계)’을 폐업한 이후, 조사관서로부터 미등록사업자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처분청에서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 내역만 확인된다.
  •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바, 2015.5.1. 윤AA이 ‘제조/사출성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6.6.14. 도소매/산업기계 업종을 추가하였다가 2017.2.15.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은 없다.
  • 다. 일반적인 동업계약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의 출자내역, 이익(손실) 배분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계약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고 정산과정을 통하여 이익 등을 분배하여야 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AA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에 필요한 출자내역, 손익 분배내역 없이 각자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손익도 각자 계산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윤AA이 요구하는 금액을 윤AA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점 등으로 보아 각자가 본인이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만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윤AA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윤AA이 2016년 2기분과 2017년 1기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야 알게 되었다.
  • 마.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윤AA 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윤AA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저는 영업에 장점이 있어 둘 간의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윤AA과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윤AA이 자금여력이 안 되서 공동투자 형식의 기계매입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각자 거래관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과 윤AA 간의 정산내용에 대하여 “제가 거래를 하면 발생되는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고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윤AA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관련 소득세 또한 윤AA이 요구하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과 윤AA이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 작성한 ‘윤AA의 문답서’를 보면, 윤AA도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 대하여 “김FF(청구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해당 자금도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김FF에게 보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이유에 대하여 “김FF(청구인)와의 관계 때문에 김FF(청구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과 윤AA이 동업관계라면 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다.
  • 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 금융기관 거래확인증, 통장 일부 거래내역 등은 거래처에 매출을 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상당액을 발행처에 송금한 증빙으로서 명의를 빌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청구인과 윤AA이 동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중고 산업기계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거래한 중고 산업기계 거래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1997.2.22.~1997.3.15. GGGG(도․소매/카악세사리), 1997.4.1.~1997.12.31. HHHH(소매/화장품), 2002.4.1.~2009.2.24. CCCC(도․소매/산업기계), 2016.1.1.~2017.6.30. 미등록사업(도․소매/산업기계) 직권등록․폐업(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받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조치)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윤AA이 2015.5.1. 전남 ○○군 ○○면 ○○○○길 00번지에 ‘BBBB’라는 상호로 ‘제조/사출성형’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6.14. ‘도․소매/산업기계’ 업종을 추가하였다가 2017.2.15.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8.6.14.~2019.2.12.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6.1기~2017.1기 과세기간 중 ㈜JJ 등 11개 매출처에 중고 산업기계를 매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DDDD 등 10개 매입처로부터 중고 산업기계를 매입하였으나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타 윤AA 귀속분 거래 중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 범칙사실에 대하여 윤AA을 행위자로, 청구인을 기타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 귀속분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귀속분 매출액 및 쟁점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기재 생략) <표2> 청구인 귀속분 매입액 및 쟁점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액 (기재 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9.7.2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조세범칙처리결과 조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의 범칙사실에 대해 2019.3.5. 윤AA을 행위자로, 청구인을 기타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동 고발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2019.9.6. 윤AA과 청구인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2기분과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고, 이 건 심사청구 청구이유서에도 “청구인은 윤AA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2월까지 윤AA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2기분과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신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윤AA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손익 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 (1) 청구인이 청구인과 윤AA 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윤AA과 청구인 간의 정산내용, 청구인 귀속분 거래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산업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계좌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윤AA의 문답서’ (1) 윤AA이 청구인 귀속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정,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AA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2) 윤AA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AA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익금 지급내역 청구인은 윤AA과 청구인이 동업으로 중고 산업기계 판매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처에 발행해 준 후, 윤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때그때 정산하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익금 등을 윤AA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기계매매계약서 또는 견적서, 금융거래확인증, 일부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지급내역’, ‘소득세 및 이익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지급내역 (기재 생략) <표4> 소득세 및 이익금 지급내역 (기재 생략) 나) 중고 산업기계 매입내역 청구인은 윤AA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매수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매입내역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2013.1.11.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중고 산업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윤AA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손익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윤AA과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윤AA이 자금여력이 안 돼서 공동투자 형식의 기계매입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각자 거래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고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윤AA에게 송금하였고 관련 종합소득세도 윤AA이 요구하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에 윤AA도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 대해 청구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 금융기관 거래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등은 거래처에 매출을 하고 명의를 빌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이 그 판매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송금하는 증빙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판매한 중고 산업기계 거래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