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1997.2.22.~1997.3.15. GGGG(도․소매/카악세사리), 1997.4.1.~1997.12.31. HHHH(소매/화장품), 2002.4.1.~2009.2.24. CCCC(도․소매/산업기계), 2016.1.1.~2017.6.30. 미등록사업(도․소매/산업기계) 직권등록․폐업(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받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조치)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윤AA이 2015.5.1. 전남 ○○군 ○○면 ○○○○길 00번지에 ‘BBBB’라는 상호로 ‘제조/사출성형’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6.14. ‘도․소매/산업기계’ 업종을 추가하였다가 2017.2.15.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8.6.14.~2019.2.12.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6.1기~2017.1기 과세기간 중 ㈜JJ 등 11개 매출처에 중고 산업기계를 매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DDDD 등 10개 매입처로부터 중고 산업기계를 매입하였으나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타 윤AA 귀속분 거래 중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 범칙사실에 대하여 윤AA을 행위자로, 청구인을 기타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 귀속분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귀속분 매출액 및 쟁점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기재 생략) <표2> 청구인 귀속분 매입액 및 쟁점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액 (기재 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9.7.2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조세범칙처리결과 조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의 범칙사실에 대해 2019.3.5. 윤AA을 행위자로, 청구인을 기타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동 고발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2019.9.6. 윤AA과 청구인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2기분과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고, 이 건 심사청구 청구이유서에도 “청구인은 윤AA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2월까지 윤AA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2기분과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신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윤AA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손익 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 (1) 청구인이 청구인과 윤AA 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윤AA과 청구인 간의 정산내용, 청구인 귀속분 거래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산업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계좌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윤AA의 문답서’ (1) 윤AA이 청구인 귀속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정,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AA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2) 윤AA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AA의 문답서 일부내용> (기재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익금 지급내역 청구인은 윤AA과 청구인이 동업으로 중고 산업기계 판매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처에 발행해 준 후, 윤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때그때 정산하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익금 등을 윤AA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기계매매계약서 또는 견적서, 금융거래확인증, 일부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지급내역’, ‘소득세 및 이익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지급내역 (기재 생략) <표4> 소득세 및 이익금 지급내역 (기재 생략) 나) 중고 산업기계 매입내역 청구인은 윤AA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를 매수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중고 사출성형기 등 산업기계 매입내역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2013.1.11.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 중고 산업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윤AA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손익의 분배약정내역, 손익 정산내역 및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손익분배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윤AA과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윤AA이 자금여력이 안 돼서 공동투자 형식의 기계매입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각자 거래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고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윤AA에게 송금하였고 관련 종합소득세도 윤AA이 요구하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에 윤AA도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 대해 청구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 금융기관 거래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등은 거래처에 매출을 하고 명의를 빌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이 그 판매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송금하는 증빙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판매한 중고 산업기계 거래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