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2019.1.17. 홈택스로 쟁점사업장의 20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고 예정고지세액 531천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20.2.28.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103천원을 경정감 결정하고, 2020.3.16.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추가공제로 84천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자동으로 기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출을 별도로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매출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신고될 것으로 알고 매입만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2018.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어 2018.2기 매출액 2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에서도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며,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6.24.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다수).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7.12.19>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국세기본법제48조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 가산세 감면 등).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20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로 하면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20,617천원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0”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의 전심인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홈택스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기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2020.2.28. 세금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103천원을 경정감 결정하고, 2020.3.16.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71천원 및 관련 가산세 13천원을 추가로 경정감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201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역시 홈택스로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한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출액을 직접 기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