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쟁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실제 증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며, 그 당시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이를 발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공인인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한바, 쟁점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쟁점거래처가 그러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었고,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증축공사 완료 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였다.
3. 쟁점공사는 처음 홍길동 및 김모모(동업관계)과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증축공사의 설계, 견적서, 시방서 및 착공허가 신청 등 준비기간에 공사기일 단축을 위하여 우선 뒷 건물 10미터 중 4미터를 잘라 철거하여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철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철거 예정부분 이상 파손되었고, 그 부분을 복구하기로 하고 2015.11.6. 증축 계약금 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도면 및 시방서가 없고 공사진척이 늦어 청구인이 법으로 하겠다고 하여 홍길동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4. 이후 홍길동․김모모와 선․후배 관계인 쟁점거래처 소장 송소장에게 모든 공사를 위임하였고, 2015.12.2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정상적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5.10.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이후 청구인은 비로소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자 청구인은 억울하여 2019.12.10.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대표(1973년생, 男)와 소장 송소장을 형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조세법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려 하였으나, 조세범의 고발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다.
1.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작정이었다면 쟁점세액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터이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부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때문에 부가가치세(쟁점세액)를 송소장에게 1번, 처분청에게 이 건을 고지받으면서 1번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세법을 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1. 쟁점거래처는 2015년 신규 개업한 건설업자로 2016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2건 합계 424.582천원(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업자이다.
2.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쟁점사업장에서 불과 1km 내외에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사업장 존재하는지 여부 및 건축공사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대표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축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송소장과 쟁점거래처 간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기 이전 홍길동 또는 송소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건축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공사하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된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실제 공사금액 일부(208,130천원)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적힌 공사금액이 홍길동이 공사한 140,038천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을 알면서도 쟁점거래처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 국세기본법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AAA횟집의 매출액을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582천원)을 시설투자매입으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차 경정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3,200천원을 불공제처리한 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리고 처분청이 AAA횟집을 조사한 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 명의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15,783천원)을 적용하여 경정(이 건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감액(11,837천원)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현재 쟁점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토지와 건물은 2015.8.13. 매매를 원인으로 2015.8.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매매가 785,000천원)되었고, 2015.8.31. 채권최고액 840,000천원 및 2016.5.24. 채권최고액 240,000천원으로 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2016.5.10.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는바, 자세한 건축물 변동 내역(연면적 증가 134.2㎡)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 증축공사(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거래처는 2016.6.3.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기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으로 481,54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홍길동에게는 140,038천원을, 쟁점거래처에게는 204,63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상세한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6년 제1기 세금계산서 2건 합계 424백만원(공급가액, 쟁점세금계산서 394백만원 포함)을 발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매입내역․인건비 지급내역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가 짙어 쟁점거래처 및 AAA횟집을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출장기간 2016.12.12.부터 2016.12.16.까지)하였다.
(2)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거래처는 건설법인으로서 매출에 대응한 매입이 없고, 인건비 지급 사실의 신고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소재하고, 대표자는 건설 관련 이력이 없다. ㉯ 쟁점사업장의 증축공사는 2015.12. 홍길동이 철거, 기초,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문제로 2016년 1월말 공사중단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배우는 홍길동을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홍길동과 쟁점거래처는 무관하며, 공사하도급계약서 실제 작성일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다르고, 김배우는 공사대가(434백만원) 중 쟁점거래처 은행계좌로 지급한 금액(204백만원)을 제외한 230백만원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대표는 최모모와 투자사업을 할 예정으로 쟁점거래처를 2015.7.1. 설립하였으나, 최모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알고 지내던 송소장과 접촉하였고, 송소장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송소장은 쟁점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대표는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송소장의 휴대전화번호(010-40*1-****)이며, 쟁점거래처 은행계좌(농협)도 송소장이 관리하고 있다. ㉲ 쟁점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홍길동이고,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송소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8.4.11.부터 2018.6.11.까지 쟁점거래처를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질서 관련(세금계산서 거짓 발행)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2018.6.7.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대표와 심문한 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그 대표자 김대표 및 송소장을 2018.8.10.조세범 처벌법제10조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유죄로 보아 2019.2.14. 이들에게 각 *원의 벌금형을 선고(2018고약000)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2016.6.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위장 또는 가공인 혐의로 AAA횟집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라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 관련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홍길동이 철거․기초․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로 2016년 1월말 공사 중단되었고,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대금 140,038,900원 중 122,000,000원은 홍길동의 장모(백장모)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다. 또한 홍길동은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독립된 건설업자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 이후 2016년 2월경부터 송소장이 쟁점사업장의 판넬공사, 인테리어공사, 타일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쟁점사업장 건물은 2016.5.10. 증축 사용승인되었다. 송소장은 2007년부터 乙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 체납 등의 사유로 2014.12.31.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친분이 있던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대표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 2016년 2월 이후 공사대금은 송소장 지시로 청구인이 시공업체에게 직불한 금액이 1억원 상당이고, 쟁점거래처 은행계좌로 2016.5.24.부터 2016.6.30.까지 4회에 걸쳐 208,1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은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유모모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 ㉱ 청구인의 배우자 김배우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대표를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불과 1km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송소장이 쟁점거래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맺은 ‘공사하도급계약서’는 2016년 5월경 작성·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의 배우자 김배우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홍길동이 공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홍길동이 공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처분청이 2019.7.24. 김배우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관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2019.8.20. 김배우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관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을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김배우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2.12.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2020년 형제000호)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 처분청은 송소장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丙전기 강모모 사장의 소개로 송소장을 알게 되었고, 송소장이 쟁점거래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를 하기 이전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법인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3) 지금에서야 송소장이 체납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임금 및 자재대금을 착복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다. 송소장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대표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준 대가를 주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은 홍길동 무관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공모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기존 건물 중 일부(10미터 중 4미터)를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 홍길동에게 철거작업을 맡겼으나, 기술부족으로 건물이 완파돼 버렸다. 그래서 건물을 복구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설계도면, 시방서가 없고 공사 진척이 되지 아니하여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하여 홍길동이 떠난 뒤 丙전기 강모모사장의 소개로 송소장을 알게 되었고, 실제 쟁점거래처가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만약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하였으면 송소장에게 쟁점세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서에 송소장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송소장의 지시로 자재대금 및 하청 공사비를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맺은 공사계약서가 소급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공무원이 여러 가지를 묻기에 즉흥적으로 답하였는데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은 몰랐다.
(3) 공사계약서는 은행에 있었지만 없다고 답한 이유는 만약 은행에 있다고 하면 보자고 할 것이고, 어디 은행인지 물을 것이 귀찮게 느껴져 없다고 한 것일 뿐인데, 처분청은 공사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다.
(4) 홍길동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거 작업과 철거작업을 하다 파괴된 건축폐기물의 처리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쟁점거래처 송소장 대표와 계약하고 시공도 쟁점거래처가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94백만원(공급대가 434백만원)에는 청구인이 하청업체 및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공사대금(308백만원=100백만원+208백만원)보다 많은바, 이는 철거공사 등을 수행한 홍길동에게 지급한 공사대금(1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공급가액 394백만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축공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정상거래로 알고서 이러한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계약시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사업장 확인, 시공능력여부, 계약체결 담당자의 직위 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배우 및 홍길동의 문답과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증축공사)는 홍길동이 2015.11.6.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송소장이 시공하여 2016.5.10. 건물 증축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때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