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세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세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8.2.27. 파산결정되어 파산 종결 시까지 종전 대표자 조SM은 대표권을 상실하였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김JY에게 대표권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2020.1.8. 조SM의 주소지로 조SM에게 송달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조SM으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 청구법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 관할 관할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후 통보한 대손세액 변제자료에 따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2020.4.1.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① 파산법인의 관재인이 아닌 종전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무효인지
② 청구법인의 파산이 대손사유가 아님에도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따라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1.8. 이 건 처분 납세고지서를 조SM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은 “주식회사 KKKN 조SM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 김JY의 주장에 따르면 김JY은 조SM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이 건 청구일 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세액을 2020.4.1.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은 청구인과 같이 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감액 경정)한 경우, “처분청이 2010.2.5.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심사소득2009-0157, 2010.2.8.)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